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7일 (화) 11시 02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산결산위원장 보고)
-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위원장 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난 9월 30일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주차장 조성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161-104번지에 1필지 1,215㎡의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난 9월 30일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주차장 조성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 및 보건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옥천읍 삼양리 161-104번지에 1필지 1,215㎡의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강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43억8,573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9억7,89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4억6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및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등 9건 7억5,380만원을 삭감하며,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및 세입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통합부서의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예산액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향수 한우 판매장 조성은 사업시행 전 해당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시행 전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군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당부 사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안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세입 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다음은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1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보조사업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43억8,573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9억7,89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4억6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및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등 9건 7억5,380만원을 삭감하며,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세 및 세입수입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통합부서의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예산액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향수 한우 판매장 조성은 사업시행 전 해당 중앙부처 및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시행 전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군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야 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당부 사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안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8일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 기관으로써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실 실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9개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의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한 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 청취에 대한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8일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 기관으로써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실 실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9개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원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의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2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한 사항으로 감사진행상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 청취에 대한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멜라민 파동은 식품가공분야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검역체계의 개선과 국내 농업 전반에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등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 대공항 이후 최대의 위기라 불릴 만큼 전 세계가 경제침체의 그늘을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중국의 멜라민 파동은 식품가공분야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에 많은 시사를 주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검역체계의 개선과 국내 농업 전반에 친환경적으로 개편하는 등 철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 대공항 이후 최대의 위기라 불릴 만큼 전 세계가 경제침체의 그늘을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