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4월 9일 (월) 10시
- 1.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5.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2인)
- 4.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5.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 후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다시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 후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시고, 다시 속개하여 나머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기로 하고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옥천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옥천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인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 특정사안을 잘 아는 하부행정기관장인 읍면장까지 확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 특정사안을 잘 아는 하부행정기관장인 읍면장까지 확대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기타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사항은 하부행정기관장인 읍면장도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읍면장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기타 관련 법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사항은 하부행정기관장인 읍면장도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안 중 제12조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조정된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안 중 제12조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조정된 안건으로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제출안 12조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제출안 12조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안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과장 유동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수정안을 보면, 제12조 사용료 조항입니다.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 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되었습니다.
부가설명을 하면 다목적회관에 사무실과 기타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부가설명을 하면 다목적회관에 사무실과 기타 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동안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별표 사용료기준을 보면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사용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부과하고, 또 회의실 및 기타 시설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냉․난방 사용시 3만5,000원, 또 미사용시 1만5,000원, 한 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요금을 내는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타 시설물하고 같이 비교검토를 했을 때 타당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사용료조항을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 사용료조항을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는 총 11건에 5억8,04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건에 3억7,587만3,000원, 특별회계 2건에 2억455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2,008만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33만5,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비 지출승인 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보실업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비용으로 4월 18일 254만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54만8,840원을 지출하였고, 4월 17일에서 21일 기간 중에 강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대하여 5월 11일 32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농산물 피해복구 비용으로 7월 18일 1,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5만원을 지출하였고,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7월 31일 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소하천 수해복구 3건에 대하여 9월 5일 3억3,030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692만77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9월 7일 1,745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745만3,750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인하여 12월 28일 731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지출승인 현황을 설명 드리면 옥천 의료기기 전자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조기시행을 위한 선행절차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4월 24일 1억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1,481만1,020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16일에서 19일까지 집중피해로 인한 청산농공단지 수해복구비로 7,455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554만2,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는 총 11건에 5억8,042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9건에 3억7,587만3,000원, 특별회계 2건에 2억455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5억2,008만9,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33만5,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비 지출승인 현황을 설명 드리면 대보실업 구상금 청구소송 패소비용으로 4월 18일 254만9,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54만8,840원을 지출하였고, 4월 17일에서 21일 기간 중에 강풍피해로 인한 비닐하우스 복구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어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에 대하여 5월 11일 325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7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농산물 피해복구 비용으로 7월 18일 1,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5만원을 지출하였고,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로 7월 31일 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소하천 수해복구 3건에 대하여 9월 5일 3억3,030만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692만770원을 지출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인하여 9월 7일 1,745만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745만3,750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도에서 2004년도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인하여 12월 28일 731만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지출승인 현황을 설명 드리면 옥천 의료기기 전자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조기시행을 위한 선행절차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득하기 위하여 기본설계 및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로 4월 24일 1억3,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1,481만1,020원을 지출하였으며, 7월 16일에서 19일까지 집중피해로 인한 청산농공단지 수해복구비로 7,455만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6,554만2,4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기타 집행사항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사항은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응급복구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집행은 적기에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도와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추가 반납과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퇴직금 지급 등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요인에 의한 지출이었고, 옥천의료기기, 전자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등 용역비 지출은 사업비 성격으로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 집행함이 더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 및 기타 집행사항도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사항은 지난해 태풍 및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응급복구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 집행은 적기에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2003년도와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 추가 반납과 소송 패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퇴직금 지급 등은 예측할 수 없는 행정요인에 의한 지출이었고, 옥천의료기기, 전자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본조사설계 등 용역비 지출은 사업비 성격으로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 집행함이 더 타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집행하고 사용하나 이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전문위원 검토에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한 가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비비를 어떤 경우에 집행하고 사용하나 이 부분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조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황규상 위원 여기에 지금 내역을 보면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하고 특별회계에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 조정사업에 지출한 이 부분인데요. 이 승인건 중 지난 4월 24일 제출된 의료기기, 전자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나?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예비비 지출한 사항하고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더 계획 있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의료기기, 전자전문농공단지 조성관계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어야지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가지고 작년도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농공단지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한 20~3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성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는 옥천 지역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산업단지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바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조치가 이루어지려면 대개 5~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옳았고, 그 다음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숙원사업이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행절차가 필요한 그런 재정 투융자심사에 필요한 그런 기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가지고 작년도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농공단지가 아니라 우리 군에서 한 20~30만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그런 구상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성검토를 해야 하는데, 그런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는 옥천 지역에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산업단지가 농공단지 조성하는 것으로 바꼈습니다. 바껴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바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조치가 이루어지려면 대개 5~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옳았고, 그 다음에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숙원사업이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행절차가 필요한 그런 재정 투융자심사에 필요한 그런 기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규상 위원 산업단지에서 의료․전자단지로, 농공단지로 바뀌는 것이 벌써 2006년도에 결정이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그 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지연이 되다보니까는…….
그 때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지연이 되다보니까는…….
○황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중요한 사업일수록 사전에 좀더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전자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추진하는 위치라든가, 사실 의회에 위원님들요, 어디인지 확실히 아는 분 별로 없어요. 지금 옥천군에 흘러가는 것이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예요.
중요한 사업일수록 사전에 좀더 정확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료․전자농공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추진하는 위치라든가, 사실 의회에 위원님들요, 어디인지 확실히 아는 분 별로 없어요. 지금 옥천군에 흘러가는 것이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 예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 조성관계,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부서에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전번에 MOU를 체결한 업체가 한 3~4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여러 가지로 참 걱정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비비 문제니까요, 지금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없어서 급히 짜맞춘 것인지, 결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 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업성 예산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비비 문제니까요, 지금 예비비에서 용역비를 지출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없어서 급히 짜맞춘 것인지, 결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 감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사업성 예산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집행부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면 걱정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황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황규상 위원 추경에 지금 농공단지에 대한 예산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황규상 위원 보세요! 모든 것이 서로 알고 상의도 하고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위원이라서 추경얘기가지고 꺼내는 것이 아니라, 참 제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우리 황규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자세하게 농공단지의 이제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진행할 계획, 유치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담당 실과든지 팀이든지 좀 귀찮은 생각도 들고, 좀 번거로울지는 몰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회사가 오는지, 뭐 이 게 그렇잖아요?
앞으로라도 상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걱정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행정의 미숙이에요. 누구 할 것 없이 의회에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의 하는 일이 너무 미숙하다, 행정적으로. 떠들기만 한다고 뭐 일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앞으로라도 상의할 것은 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가 다 걱정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행정의 미숙이에요. 누구 할 것 없이 의회에서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집행부의 하는 일이 너무 미숙하다, 행정적으로. 떠들기만 한다고 뭐 일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5월 18일까지 교육중이십니다.
노인복지담장 곽정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 기능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11조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및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난 1월 5일 조직개편에 의해 장애인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괄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 장애인복지사업에 의해 정의를 신설했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제14조 배당사업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 대상범위를, 안 제15조 지원대상 등에서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지원대상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담장 곽정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의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 기능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3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11조 시행규칙은 조례시행에 필요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및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지난 1월 5일 조직개편에 의해 장애인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개괄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정의에 장애인복지사업에 의해 정의를 신설했고, 제4조 기금의 용도에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제14조 배당사업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 대상범위를, 안 제15조 지원대상 등에서는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과 지원대상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은 상의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장애인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은 상의법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도 1월 5일 조직개편으로 장애인복지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 노인장애인복지 담당께서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든, 또는 부의안건을 제안설명을 하든, 의회에 출석하여서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군수님한테 가서 각종 업무보고를 할 때 사회복지과장님이라고 쓰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가 심히 적절치 않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 노인장애인복지 담당께서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든, 또는 부의안건을 제안설명을 하든, 의회에 출석하여서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중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셨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군수님한테 가서 각종 업무보고를 할 때 사회복지과장님이라고 쓰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가 심히 적절치 않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제가 사회복지과장 ‘님’자는 안 하고요, 사회복지과장께서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나중에 한번 속기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 가족들이 본 군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불만족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 가족들이 본 군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흡족해하고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 불만족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장애인수당을 지급받는 분은 별로 이의를 안 하는데, 그 외에 장애인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받는 분은 부적절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 또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적으로 좀 불만족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좀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말이죠, 본 군이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갖게 되는데요. 기능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심의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말이죠, 본 군이 장애인 복지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좀 갖게 되는데요. 기능이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심의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기획이나 조사 실시, 2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기능 또한 그렇지만 7조에 회의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예요.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인데 실제로 내실 있게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려면 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를 구분해서 위원회 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좀 보다 구체적으로, 이 위원회가 중요한 위원회인데 실제로 내실 있게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려면 좀 정례회라든지 임시회를 구분해서 위원회 활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예.
앞으로 운영하는데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데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정말이지 본 군의 장애인정책이 전반적으로 볼 때 아주 불만족스러운 게 말이죠, 각종 업무보고 때도 여러 차례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과 실제로 사후에 처리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주 동떨어지게 추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실례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상담소장이 위촉되어 있나요?
지금 실례로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상담소장이 위촉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예.
○박한범 위원 상담소장으로 위촉된 거예요? 직원으로 위촉된 거예요?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직원 겸 상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월 1일자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업무를 하는 이동준 씨, 사무국장을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직원 겸 장애인업무를 추진하도록 지금 민원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회복지사이며 상담원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있는 분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회복지사이며 상담원 1급 자격증까지 취득하고 있는 분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분이 직원이에요, 상담소장이에요?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직원 겸 상담소 운영이죠.
○박한범 위원 옥천군의회에 보고하기는 상담소장을 위촉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 민간위탁 할 때도 그 문제가 분명히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상담소장을 위촉하라고 했지, 누가 직원 채용을 통해서 장애인 및 복지관 직원들의 업무를 좀더 수월하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의회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상담소장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복지법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시네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장애인상담소장을 위촉하라고 했지, 누가 직원 채용을 통해서 장애인 및 복지관 직원들의 업무를 좀더 수월하게 해서 직원을 채용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도 않았고.
의회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상담소장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복지법인의 업무를 도와주는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시네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먼저 번에 상담소장으로 하신 분은 실질적으로 일거리가 상담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상담소 업무만 하게 되면 나중에 그분도 매일 와서 장애인들 상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또 민원대에 매일 앉아가지고 장애인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담업무만 한다면 그 직원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담당께서는 지금 옥천군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정책을 배려하는 것인지, 복지법인을 도와주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그동안 군의회에 보고하고 약속한 그 내용은 그럼 기만입니까?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본 지 얼마 안 돼 갖고…….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원상회복해 놓을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번 복지관과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상담소장으로 채용하는 걸로요?
○박한범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저쪽 공영버스의 매표소 위탁운영 그런 것은 지금 어때요? 거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취업알선이라든지 자아를 위해서 그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 줬는데, 그분들도 실익도 안 되고 그 업무를 하는 자체도 전혀 장애인혜택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옥천군 장애인복지 정책이 지금 말로만 외치고 있을 뿐이지 실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도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좀더 내실화되고 활성화되어서 정말 옥천군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참 옥천군 장애인복지 정책이 타 지역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저쪽 공영버스의 매표소 위탁운영 그런 것은 지금 어때요? 거기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취업알선이라든지 자아를 위해서 그 업무를 민간위탁을 해 줬는데, 그분들도 실익도 안 되고 그 업무를 하는 자체도 전혀 장애인혜택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옥천군 장애인복지 정책이 지금 말로만 외치고 있을 뿐이지 실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조례도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좀더 내실화되고 활성화되어서 정말 옥천군에 있는 장애인 가족들이 참 옥천군 장애인복지 정책이 타 지역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구호로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노인장애인담당 곽정인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고,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시16분)
(12시16분)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환경위생과장 곽구연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5년 2월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총 피해면적이 270㎡ 미만이거나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 과수작물 및 시설하우스, 주택 울타리 등에 둘러싸인 곳에서의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5조에서 1농가당 연 보상액은 3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및 감액은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시 외 품목에 대해서는 유사품목을 적용하거나 군수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수확이 없거나 피해예방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 감액하며, 안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 받은 읍면장이 산정기준에 의거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안 제8조 피해보상금의 지급 등은 읍면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10일 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접수받은 군수는 해당 월별로 취합하여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운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5년 2월부터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총 피해면적이 270㎡ 미만이거나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 과수작물 및 시설하우스, 주택 울타리 등에 둘러싸인 곳에서의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5조에서 1농가당 연 보상액은 3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및 감액은 산정기준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고시 외 품목에 대해서는 유사품목을 적용하거나 군수가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고 정상적인 수확이 없거나 피해예방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 감액하며, 안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는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신고 받은 읍면장이 산정기준에 의거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안 제8조 피해보상금의 지급 등은 읍면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10일 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접수받은 군수는 해당 월별로 취합하여 피해보상액을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를 환수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운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유해야생동물을 구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식물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기타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보상제외대상 제3호에 과수작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수작목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만한 합리성과 형평성 등이 요구되며,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 보상대상 및 범위 등 규정을 볼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농가, 비농가를 구분한 사항은 법령의 조문이 아닌 서식에 부가하는 사항으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준수사항은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식물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사항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및 기타 관련법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보상제외대상 제3호에 과수작물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수작목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만한 합리성과 형평성 등이 요구되며,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 보상대상 및 범위 등 규정을 볼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농가, 비농가를 구분한 사항은 법령의 조문이 아닌 서식에 부가하는 사항으로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절차 준수사항은 이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제4조 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된 보상액에서 감액한다고 해서 제2호에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를 안 할 경우에 50%를 감액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3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정된 보상액에서 감액한다고 해서 제2호에 울타리, 그물, 경음기 설치를 안 할 경우에 50%를 감액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상도 하지만 농가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권장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분한테는 100% 지원을 하고 해태한 경우에는 감액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무래도 이런 피해를 보는 그러한 농경지는 주로 야산에 인접한, 사람이 농경지로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박한범 위원 그런 땅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기선이라든지 철책, 철망 설치를 보조를 해 줘서 그 농작물을 유해조수나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박한범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예산이 좀 미흡하나마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미흡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농가에 이런 사업들을 보급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보상조례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감액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러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농가에게만 방지책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감액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좀더 이 사업이 확대 보급되기 전까지는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2호 정도는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제가 반론할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예.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과수농작물에 대해 제약토록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례상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예산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과수작물에 대한 것을 제외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한 농가를 왜 제외대상에 안 넣었느냐, 뒤에 넣느냐고 말씀하시는 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농가에 대한 보상규정이지 비농가에 대한 보상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외규정에 넣지 않아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한 농가를 왜 제외대상에 안 넣었느냐, 뒤에 넣느냐고 말씀하시는 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농가에 대한 보상규정이지 비농가에 대한 보상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외규정에 넣지 않아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제출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과수작목을 보상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조문이 아닌 별지 제2호 서식에 농가, 비농가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살펴 볼 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고, 제4호 제3항 제2호에 보상금 감액기준 또한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제출된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3호에 과수작목을 보상 제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령의 조문이 아닌 별지 제2호 서식에 농가, 비농가 구분하여 차별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살펴 볼 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고, 제4호 제3항 제2호에 보상금 감액기준 또한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