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12일 (화) 10시43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2006년 9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9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2006년 9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9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5년도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9월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9월18일 본 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5년도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9월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9월18일 본 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옥 전문위원 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2006년 6월27일 의안 제1566호로 옥천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시 결산안의 승인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본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사전검사를 받고, 동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7%인 2,437억1,925만8천원이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대비 72.59%인 1,769억2,506만7천원으로 나타났고, 잉여금 결산은 이월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431억8,06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6억1,354만1천원 등 총 667억9,41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출결정액 1,384만5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1,481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만9천원입니다.
기금결산은 2005년말 현재 33억8,988만원이 남아 있으며,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은 전년도 대비 64.17% 감소한 7,338만원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세입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437억1,925만8,3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1,769억2,506만7,05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2.59%이며, 잉여금은 667억9,419만1,30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7.4%를 나타냈으며, 2005년도 세입결산중 징수결정액은 2,462억2,396만
7,080원이며, 이중 결손 처분액은 1억5,390만7,830원으로 세입징수에 있어 양호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7,080만900원으로 전년도 18억6,746만8,8810원 보다 5억333만2,09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월액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36.3%가 증가한 236억8,811만3,800원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불용액이 많은 단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3.86% 감소한 425억7,781만150원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이월사업비가 많은 편으로 좀 더 노력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하여 투자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해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경제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관련 직원 교육과 직원간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2006년 6월27일 의안 제1566호로 옥천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시 결산안의 승인을 심의하도록 돼 있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써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본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사전검사를 받고, 동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97%인 2,437억1,925만8천원이며,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대비 72.59%인 1,769억2,506만7천원으로 나타났고, 잉여금 결산은 이월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431억8,065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36억1,354만1천원 등 총 667억9,41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지출결정액 1,384만5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1,481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만9천원입니다.
기금결산은 2005년말 현재 33억8,988만원이 남아 있으며, 채권․채무 및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은 전년도 대비 64.17% 감소한 7,338만원4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 세입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437억1,925만8,3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특별회계 포함해서 1,769억2,506만7,05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72.59%이며, 잉여금은 667억9,419만1,300원으로 세입결산액의 27.4%를 나타냈으며, 2005년도 세입결산중 징수결정액은 2,462억2,396만
7,080원이며, 이중 결손 처분액은 1억5,390만7,830원으로 세입징수에 있어 양호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3억7,080만900원으로 전년도 18억6,746만8,8810원 보다 5억333만2,09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월액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결산에서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36.3%가 증가한 236억8,811만3,800원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불용액이 많은 단위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3.86% 감소한 425억7,781만150원으로 나타났으나, 아직도 이월사업비가 많은 편으로 좀 더 노력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하여 투자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해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경제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관련 직원 교육과 직원간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대표 위원의 의견청취입니다.
지난 3월 제1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완영 전 의원과 전 공무원인 이성우, 민완기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한 바 있으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현직에 없는 관계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정완영 전 의원을 대신하여 박찬웅 위원이 검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박찬웅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결산대표 위원의 의견청취입니다.
지난 3월 제1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정완영 전 의원과 전 공무원인 이성우, 민완기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한 바 있으나,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현직에 없는 관계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정완영 전 의원을 대신하여 박찬웅 위원이 검사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박찬웅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정완영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성우씨와 민완기씨 등 3인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 결과 총평입니다.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방향은 지역특화기반을 활용한 미래 비전사업 육성과 주민과 함께하는 안정적 참여 군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실현함으로 정하였고, 군정방침은 성장주도 산업단지유치,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건강한 생활기반조성 등 6개 시책으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 나눔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형 자치기반 구축, 차별화된 지역 농․특산품 육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구축,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족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31억9,099만1천원으로 전년도 2,359억4,262만8천원에 비해 3.07%로 신장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2,431억9,099만1천원에 대하여 2,462억4,396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437억1,925만8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8.87%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 수납액 25억2,470만9천원 중 1억5,390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7,080만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431억9,099만1천원에 대하여 1,769억2,506만7천원을 지출하고, 425억7,78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6억8,811만4천원을 집행잔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범사례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성과평가, 전국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현장평가, 2004년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 2005년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평가, 을지연습 종합평가, 구강보건사업평가,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평가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2004 정부합동평가, 서민생활 안정평가, 정보화 종합평가, 지방세정 종합평가, 주민등록 종합평가, 민원행정 평가 등 6개 분야에서 충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한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수납액 242억4,188만7천원은 예산액의 125.48%로써 414억7,830만5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96%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5,390만8천원으로써 재산세, 자동차세 및 과년도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었고, 군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정상적으로 징수
되어야 하나, 미 수납액 21억5,163만4천원이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중 등에 각 사유별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627억6,358만2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07억1,777만7천원이 이월되어 합한 예산현액은 2,034억8,135만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95%에 해당하는 1,545억5,521만5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21억3,351만7천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90건에 208억9,804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건에 43억9,965만3천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등에 기인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5%에 해당되는 167억9,262만7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세입부분에 수납액 394억7,737만원은 예산액의 127.36%로써 84억8,046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06%로써 전년대비 0.07%정도 낮아졌으며, 세출부분 예산액은 309억9,690만1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7억1,273만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7억963만2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33%에 해당하는 223억6,985만2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04억4,429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36% 해당하는 68억9.548만7천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쪽 결산검사 세부내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출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 2,431억9,099만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37억1,925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22%이고, 세출결산액은 1,769억2,506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75%로 나타났고, 잉여금은 667억9,419만1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431억9,099만1천원에 101.25%에 해당하는 2,462억4,396만7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2,437억1,925만8천원이 징수결정액의 98.98%가 수납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31억9,099만1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1,769억2,506만7천원으로 72.75%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425억7,781만원으로 17.51%이며, 236억8,811만4천원인 9.74%가 집행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순세계잉여금 결산과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철저입니다.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검증 없이 자원봉사센터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였고, 읍․면장의 사업대상자 대상사업을 보고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행사업자가 읍․면장 및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대상자를 바꾸거나 대상사업도 임의로 바꿔 시행하였으며, 견적서나 간이세금계산서, 납품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가구당 200만원 보조액을 결정해 놓고 사업비에 사업량을 맞춰서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둘째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사업초기에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활용방법 교육, 장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타인에 무단양도 등이 없도록 각인시켜 정보화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협약서 제7조의 규정대로 장비의 관리장부에서 성실히 기록관리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셋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보관 상태는 양호한지,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지, 개인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유사시 즉시 동원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중증질환자 위생용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철저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변경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물품 수령증을 받으면서 지급수량이 기록되지 않아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상해외의 부당이득금 환수 철저입니다.
납기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1차 독촉을 하지 않고, 재산조회 통보일로부터 2주후 1차 독촉장 발부로 절차가 뒤바뀌었고, 분할납부 허가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재산압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옥천군복지계획수립 용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문제점, 발전방향 등이 2006년도 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결함가정 아동보호 미흡입니다.
보호대상자를 읍․면장에게 보고받지 않고 컴퓨터로 확인 선정하고, 보호대상자 추가발생이나, 제외자 등도 컴퓨터 확인으로 갈음하였고, 보호비를 계좌이체 후 사후확인 하지 않음으로 대상자에게 보호비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목적 외 사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사업 철저입니다.
읍․면 지도자 회장 한 사람이 관내 지도자 모두에게 빠짐없이 홍보는 곤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2005년도 6월9일 안내면 김모씨로부터 사업
개시 신고를 받고 6월13일 청구 받아 관계 공무원이 현지확인 결과 지원계획에 맞도록 기기를 구입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하도록 복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은 원인자부과금 징수 철저입니다.
2002년 9월16일 주소지 조회 회신을 옥천군 민원실장으로부터 받아 동년 9월17일 서울 화곡동 거주 김모씨에게 1차 가산금 부과통지한 후, 약 2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장기체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관리청 또는 읍․면에서 직접 구입 배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리동에서 직접 구입한 사례가 있었고, 기계․기구․마을 공동시설 등은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정완영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성우씨와 민완기씨 등 3인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 결과 총평입니다.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정방향은 지역특화기반을 활용한 미래 비전사업 육성과 주민과 함께하는 안정적 참여 군정으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실현함으로 정하였고, 군정방침은 성장주도 산업단지유치, 푸르고 깨끗한 환경조성,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건강한 생활기반조성 등 6개 시책으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 나눔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사회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형 자치기반 구축, 차별화된 지역 농․특산품 육성,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환경 구축, 그리고 편리한 대중교통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여 군민의 실질소득 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족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431억9,099만1천원으로 전년도 2,359억4,262만8천원에 비해 3.07%로 신장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2,431억9,099만1천원에 대하여 2,462억4,396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437억1,925만8천원을 수납함으로써 98.87%의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 수납액 25억2,470만9천원 중 1억5,390만8천원을 결손처분하고, 23억7,080만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431억9,099만1천원에 대하여 1,769억2,506만7천원을 지출하고, 425억7,78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6억8,811만4천원을 집행잔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수범사례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성과평가, 전국 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현장평가, 2004년 전국 자치단체 홈페이지 평가, 2005년 농산물 파워브랜드 대전평가, 을지연습 종합평가, 구강보건사업평가, 우수 농업기술센터 선정평가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2004 정부합동평가, 서민생활 안정평가, 정보화 종합평가, 지방세정 종합평가, 주민등록 종합평가, 민원행정 평가 등 6개 분야에서 충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한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수납액 242억4,188만7천원은 예산액의 125.48%로써 414억7,830만5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96%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5,390만8천원으로써 재산세, 자동차세 및 과년도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었고, 군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정상적으로 징수
되어야 하나, 미 수납액 21억5,163만4천원이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중 등에 각 사유별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627억6,358만2천원 이었으나, 전년도에서 407억1,777만7천원이 이월되어 합한 예산현액은 2,034억8,135만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95%에 해당하는 1,545억5,521만5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21억3,351만7천원으로써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90건에 208억9,804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9건에 43억9,965만3천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등에 기인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25%에 해당되는 167억9,262만7천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세입부분에 수납액 394억7,737만원은 예산액의 127.36%로써 84억8,046만9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06%로써 전년대비 0.07%정도 낮아졌으며, 세출부분 예산액은 309억9,690만1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87억1,273만1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7억963만2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33%에 해당하는 223억6,985만2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04억4,429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36% 해당하는 68억9.548만7천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쪽 결산검사 세부내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 바 총 세출예산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 2,431억9,099만1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437억1,925만8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22%이고, 세출결산액은 1,769억2,506만7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75%로 나타났고, 잉여금은 667억9,419만1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431억9,099만1천원에 101.25%에 해당하는 2,462억4,396만7천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2,437억1,925만8천원이 징수결정액의 98.98%가 수납되었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 내역으로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431억9,099만1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1,769억2,506만7천원으로 72.75%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425억7,781만원으로 17.51%이며, 236억8,811만4천원인 9.74%가 집행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20쪽까지 순세계잉여금 결산과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철저입니다.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검증 없이 자원봉사센터로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였고, 읍․면장의 사업대상자 대상사업을 보고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행사업자가 읍․면장 및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대상자를 바꾸거나 대상사업도 임의로 바꿔 시행하였으며, 견적서나 간이세금계산서, 납품서 등을 확인한 결과 가구당 200만원 보조액을 결정해 놓고 사업비에 사업량을 맞춰서 시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둘째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사업초기에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활용방법 교육, 장비의 목적 외 사용 또는 타인에 무단양도 등이 없도록 각인시켜 정보화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것이며, 협약서 제7조의 규정대로 장비의 관리장부에서 성실히 기록관리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셋째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보관 상태는 양호한지, 같은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지, 개인이 무단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유사시 즉시 동원이 가능한지 등을 점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 중증질환자 위생용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철저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변경을 군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며, 물품 수령증을 받으면서 지급수량이 기록되지 않아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상해외의 부당이득금 환수 철저입니다.
납기 경과 후 일정기간 내에 1차 독촉을 하지 않고, 재산조회 통보일로부터 2주후 1차 독촉장 발부로 절차가 뒤바뀌었고, 분할납부 허가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재산압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옥천군복지계획수립 용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문제점, 발전방향 등이 2006년도 시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곱 번째 결함가정 아동보호 미흡입니다.
보호대상자를 읍․면장에게 보고받지 않고 컴퓨터로 확인 선정하고, 보호대상자 추가발생이나, 제외자 등도 컴퓨터 확인으로 갈음하였고, 보호비를 계좌이체 후 사후확인 하지 않음으로 대상자에게 보호비가 잘 쓰여지고 있는지, 목적 외 사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하는데 급급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덟 번째 농촌지도자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사업 철저입니다.
읍․면 지도자 회장 한 사람이 관내 지도자 모두에게 빠짐없이 홍보는 곤란하고,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2005년도 6월9일 안내면 김모씨로부터 사업
개시 신고를 받고 6월13일 청구 받아 관계 공무원이 현지확인 결과 지원계획에 맞도록 기기를 구입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하도록 복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오수처리시설 미설치에 따은 원인자부과금 징수 철저입니다.
2002년 9월16일 주소지 조회 회신을 옥천군 민원실장으로부터 받아 동년 9월17일 서울 화곡동 거주 김모씨에게 1차 가산금 부과통지한 후, 약 2년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장기체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및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관리청 또는 읍․면에서 직접 구입 배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리동에서 직접 구입한 사례가 있었고, 기계․기구․마을 공동시설 등은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9월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9월1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9월15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9월1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9월1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9월15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