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9월 18일 (월) 10시30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 4. 옥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제4기(2007년-2010년)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
- 8.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건(박한범 의원 외 7인)
- 3.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 4.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2인)
-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제4기(2007년-2010년)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 8.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비롯한 8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 중단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 중단 촉구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한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한미 FTA협상 개시 선언 이후 9월 3차 협상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으나,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 절차와 대책없이 졸속으로추진되고 있어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국가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저지운동에 나서기 위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졸속과 굴욕,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 중단하고, 농업․농촌 회생에 주력하라!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질주하고 있다.
한미 FTA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중장기적 통상정책 수립, 사전영향평가, 중소기업 및 노동자와 농민, 서민보호를 위한 선 대책 수립,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절차와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4대 선결조건 수용, 미국 무역법에 따른 협상의제 수용 등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협상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한미 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는 특히나 농업분야에 최소 2조원 이상, 최대 8조원 이상의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농업붕괴와 식량안보 위협, 농촌경제 몰락으로 투융자 정책 운운하며 재탕하고 있는 농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농업이 주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옥천군의 경우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비켜갈 수 없기에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비롯하여 전체 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수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며, 국민적 파고가 높아지는 한미 FTA체결 저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불가 입장을 밝히고,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1.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생존권을 무시하는 한미 FTA는 즉각 중단하고, 농업․농촌 회생에 주력하라!
2006년 9월 18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한미 FTA협상 개시 선언 이후 9월 3차 협상까지 완료한 상태에 있으나,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 절차와 대책없이 졸속으로추진되고 있어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FTA체결은 국가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미 FTA를 반대하고, 저지운동에 나서기 위해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졸속과 굴욕, 정부 일방으로 추진되는 한미 FTA 중단하고, 농업․농촌 회생에 주력하라!
국민들이 많은 우려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국가의 장래와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질주하고 있다.
한미 FTA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정부는 중장기적 통상정책 수립, 사전영향평가, 중소기업 및 노동자와 농민, 서민보호를 위한 선 대책 수립, 국민적 의사수렴 등 필요한 사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사전절차와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왔다.
또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4대 선결조건 수용, 미국 무역법에 따른 협상의제 수용 등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80% 이상이 협상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을 이유로 협상내용을 충분히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한미 FTA가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는 특히나 농업분야에 최소 2조원 이상, 최대 8조원 이상의 상당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결국 농업붕괴와 식량안보 위협, 농촌경제 몰락으로 투융자 정책 운운하며 재탕하고 있는 농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농업이 주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옥천군의 경우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비켜갈 수 없기에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비롯하여 전체 군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를 미국에 종속시킬 수 있는 한미 FTA를 반대하며, 국민적 파고가 높아지는 한미 FTA체결 저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불가 입장을 밝히고, 4대 선결조건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1.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생존권을 무시하는 한미 FTA는 즉각 중단하고, 농업․농촌 회생에 주력하라!
2006년 9월 18일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농림부,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 및 국민중심당 대표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외교통상부, 농림부, 열린우리당 의장, 한나라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민주당 대표 및 국민중심당 대표에게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6년 9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2005회계연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구현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혼연 일체된 노력의 결과 민의 실질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6년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시범사례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성과평가, 전국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헌장평가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2004년 정부합동평가, 서민생활 안정평가, 정보화 종합평가 등 6개 분야에서 충청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한 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3쪽 지적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철저 등 10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홍보전광판 설치, 농촌형 다목적회관건립, 옥각교 재가설 등 75개 사업이 추진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신매 보건진료소 신축, 묘목 유통센터건립, 매동선 농촌도로개설 등 4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옥천선사공원 조성, 생활폐기물소각 시설설치, 농심테마공원 조성 등 3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부진상태에 있는바,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한 사업의 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437억1,925만8천원과 세출결산액 1,769억2,506만7천원과의 차이 잔액인 667억9,419만1천원을 이월하였는바, 전년도 667억6,438만5천원 대비 0.04%가 증가되는 등 점증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36억1,354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1,604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1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6년 9월12일부터 9월1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2005회계연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 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사항, 각종기금 운영사항,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21세기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위주의 행정서비스 구현은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혼연 일체된 노력의 결과 민의 실질소득향상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본 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06년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매우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우수 시범사례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성과평가, 전국자치단체 행정서비스 헌장평가 등 7개 분야에서 중앙단위에서 각종 시상을 받았으며, 2004년 정부합동평가, 서민생활 안정평가, 정보화 종합평가 등 6개 분야에서 충청북도로부터 각종 시상을 받았는데, 이는 작년 한 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헌신 노력한 결과로 평가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3쪽 지적사항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철저 등 10건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시정 및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홍보전광판 설치, 농촌형 다목적회관건립, 옥각교 재가설 등 75개 사업이 추진결과를 분석 검토한 바, 옥천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 신매 보건진료소 신축, 묘목 유통센터건립, 매동선 농촌도로개설 등 4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옥천군 공동브랜드개발, 옥천선사공원 조성, 생활폐기물소각 시설설치, 농심테마공원 조성 등 3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나,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부진상태에 있는바, 정상추진 사업은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부진한 사업의 요인 분석 및 대책을 강구하여 주기 완공함으로써 사업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437억1,925만8천원과 세출결산액 1,769억2,506만7천원과의 차이 잔액인 667억9,419만1천원을 이월하였는바, 전년도 667억6,438만5천원 대비 0.04%가 증가되는 등 점증 추세에 있으며, 특히 순세계잉여금이 236억1,354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2억1,604만5천원이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분야에 있어서 체납자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용의 탄력성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과년도에 비하여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의 발생원인 및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기초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 직원 교육 등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니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쪽 행정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발전방향과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 후 그 결과를 10월10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란 연간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다만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10일과 12월1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에 따란 연간 회의 총일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다만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며,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 회기는 3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10일과 12월1일로 정하여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로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로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편으로 교육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옥천군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 인력 1명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이 개선되어 전문위원 1명이 각각 보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2명이 승인되었기에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현 정원 “618명”을 “6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6급 1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편으로 교육업무가 강화됨에 따라 옥천군 공무원 교육훈련 전담 인력 1명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전문위원 직급 및 정수기준이 개선되어 전문위원 1명이 각각 보강되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2명이 승인되었기에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현 정원 “618명”을 “62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6급 1명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1명 증원되는 교육훈련 전담 인력에 대해서 별도의 담당을 신설할 것인지, 아니면 서무계 내에 평 6급으로 보직을 부여할 것인지의 관계하고, 현재 의회에 신설되는 전문위원에 대해서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옥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정원에관한 조례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언제쯤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지, 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옥천군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정원에관한 조례와 맞물려 있는 관계로 언제쯤 인사를 단행할 계획인지, 두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박한범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담당 정원 1명이 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6급이니까 6급 인원을 증만 시키지, 직렬별, 각 실과별 조례 기구규칙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사항을 평 6급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활용하지 않고, 평 6급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하고, 다른 긴급한 부서가 있는 곳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1명은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는 대로 정원규칙을 바꿔야 되거든요, 전체 직렬별 정원 규칙을 바꿔서 그것도 12월말 또는 내년 연초에 정기인사 때 같이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담당 정원 1명이 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6급이니까 6급 인원을 증만 시키지, 직렬별, 각 실과별 조례 기구규칙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있는 사항을 평 6급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활용하지 않고, 평 6급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하고, 다른 긴급한 부서가 있는 곳으로 돌려줄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1명은 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에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는 대로 정원규칙을 바꿔야 되거든요, 전체 직렬별 정원 규칙을 바꿔서 그것도 12월말 또는 내년 연초에 정기인사 때 같이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다음은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원회 대행 규정을 정비하여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이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위원회 대행 규정을 정비하여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옥천군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기(2007년-2010년)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이 출장 중이므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출장 중이므로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전종원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전종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 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기(2007년-2010년)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향후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소가 지역보건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보건복지 군으로 발돋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사업계획, 개별사업 계획, 일반사업 계획의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중점과제는 높은 뇌혈관질환 사망률, 높은 고혈압과 당뇨 유병률, 높은 장애인 비율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점과제당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담당은 건강증진, 진료담당, 방문보건담당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건강생활체조교실,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건강생활체조 축제, 운동처방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진료담당은 13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질환의 기반구축 사업, 환자조기발견 사업, 등록환자 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2차적 예방으로 중풍으로 전이되는 환자비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방문재활치료, 운동프로그램 제공, 재활기구 대여사업으로 옥천군 의료 취약인이 장애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취약인구 형평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으로 금연, 영양, 절주 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23쪽 개별 사업으로는 중점과제 다음으로 중요성이 대두되어 구강보건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옥천군은 구강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대상은 모자, 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국가지원 사업으로 초등생 치아홈메우기, 저소득층 노인무료 의치보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초등생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의 사업으로 27쪽부터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사업, 만성병 관리 및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장비개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을 정비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목적은 이용하는 주민에게 시설편의를 제공하고, 현대화 장비로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여 보건업무에 신뢰감을 높여 주어 보건기관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보건소 증축 297평, 청성보건지소 이전신축 148평, 청성 화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 59평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보건사업의 업무 내용을 총 망라한 내용으로 3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 보건복지부 출장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기(2007년-2010년)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향후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보건소가 지역보건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보건복지 군으로 발돋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 사업계획, 개별사업 계획, 일반사업 계획의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중점과제는 높은 뇌혈관질환 사망률, 높은 고혈압과 당뇨 유병률, 높은 장애인 비율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의 세 가지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점과제당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담당은 건강증진, 진료담당, 방문보건담당 등이 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은 건강생활체조교실,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건강생활체조 축제, 운동처방실 운영 등을 수행하고, 진료담당은 13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질환의 기반구축 사업, 환자조기발견 사업, 등록환자 관리 사업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여 2차적 예방으로 중풍으로 전이되는 환자비율을 줄이고자 합니다.
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담당은 방문재활치료, 운동프로그램 제공, 재활기구 대여사업으로 옥천군 의료 취약인이 장애인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여 의료취약인구 형평성 제고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으로 금연, 영양, 절주 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23쪽 개별 사업으로는 중점과제 다음으로 중요성이 대두되어 구강보건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옥천군은 구강보건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대상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대상은 모자, 유아, 학생,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등으로 세분화하였고, 국가지원 사업으로 초등생 치아홈메우기, 저소득층 노인무료 의치보철,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초등생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외의 사업으로 27쪽부터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방문보건사업, 만성병 관리 및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장비개선 계획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시설을 정비하고, 장비를 개선하는 목적은 이용하는 주민에게 시설편의를 제공하고, 현대화 장비로 이용자의 목적에 맞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여 보건업무에 신뢰감을 높여 주어 보건기관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시설에 있어서는 보건소 증축 297평, 청성보건지소 이전신축 148평, 청성 화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 59평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은 보건사업의 업무 내용을 총 망라한 내용으로 32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2007년-2010년)옥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4기(2007년-2010년)옥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번 군의회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년 6월29일에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명칭이 “마을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조례”를 “옥천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하고, 본 문 중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1일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설치인가가 종전 “시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설치와 폐지, 허가권자가 동일함으로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중 폐지권자를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번 군의회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마을상수도를 관리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년 6월29일에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명칭이 “마을상수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조례”를 “옥천군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하고, 본 문 중에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간이급수시설”을 “마을급수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해 10월1일 개정 시행된 수도법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설치인가가 종전 “시도지사”가 하던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간이상수도의 설치와 폐지, 허가권자가 동일함으로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11조 제2항 중 폐지권자를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이상으로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9월1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1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