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7월 31일 (월) 10시30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 3.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 4. 옥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7.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0.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 13.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제의)
- 2.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의장제의)
- 3.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보고)
- 4.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 전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추가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총선이 있는 해이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에서 9월 5일로 변경하였으나, 의정자료 수집 및 문화행사 참석 관계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9월 12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9월 12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8회 옥천군의회 임시회의시 총선이 있는 해이므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7월 10일에서 9월 5일로 변경하였으나, 의정자료 수집 및 문화행사 참석 관계로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9월 12일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은 9월 12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찬웅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 13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7월 23일 본 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1쪽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7월 27일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372억5,242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22억2,995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억9,314만1천원으로 총액이 395억6,551만6천원이며,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146억7,2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존예산액 보다 26%인 372억5,24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56억1,041만2천원, 의존재원수입은 216억4,2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산예산에서 23억8,885만1천원, 사업예산은 340억6,522만원, 예비비는 7억9,835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타특별회계는 경산예산이 2,046만8천원, 사업예산이 10억3,367만1천원, 예비비가 10억6,581만1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314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경정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환경관리사업 용역, 주․정차 계도단속용 소형승합차 구입, 돌풍피해 농․특산물 홍보탑설치, 군정광고료, 공직자 친절교육 등 14건에 2억9,631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항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분, 지방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조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평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며,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검토한 후 정확히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장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생각하여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을 유치할 때는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군정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철저한 홍보 및 광고탑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원화되어 상징성, 모양, 설상 등이 제 각각으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7월 13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7월 23일 본 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1쪽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7월 27일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내용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372억5,242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22억2,995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억9,314만1천원으로 총액이 395억6,551만6천원이며,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2,146억7,2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존예산액 보다 26%인 372억5,24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세외수입이 156억1,041만2천원, 의존재원수입은 216억4,2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경산예산에서 23억8,885만1천원, 사업예산은 340억6,522만원, 예비비는 7억9,835만4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타특별회계는 경산예산이 2,046만8천원, 사업예산이 10억3,367만1천원, 예비비가 10억6,581만1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314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 일반회계는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경정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환경관리사업 용역, 주․정차 계도단속용 소형승합차 구입, 돌풍피해 농․특산물 홍보탑설치, 군정광고료, 공직자 친절교육 등 14건에 2억9,631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항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분, 지방교부세 확정분, 보조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조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형평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며, 끝으로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때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검토한 후 정확히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장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열악한 군 재정을 생각하여 규모가 큰 대단위 사업을 유치할 때는 의존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군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군정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철저한 홍보 및 광고탑에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부서가 다원화되어 상징성, 모양, 설상 등이 제 각각으로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특산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연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연구 검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에서 관련조례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행위원회를 삭제 또는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 별표에 그간 조례에는 대행하는 위원회로 명시돼 있었으나, 별표에 누락된 “옥천군공문서평가심의회”를 추가 기재하고, “옥천군기획예산위원회”,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옥천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옥천군재난관리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기획예산위원회는 관련 규칙인 옥천군기획업무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였고,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관려 조례에 의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삭제하는 것입니다.
옥천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옥천군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구성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7개였던 대행 위원회가 4개를 삭제하고, 1개를 추가하여 총 4개의 위원회를 군정조정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그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에서 관련조례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행위원회를 삭제 또는 추가하여 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 별표에 그간 조례에는 대행하는 위원회로 명시돼 있었으나, 별표에 누락된 “옥천군공문서평가심의회”를 추가 기재하고, “옥천군기획예산위원회”,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옥천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옥천군재난관리금운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기획예산위원회는 관련 규칙인 옥천군기획업무규칙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제하였고,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관리위원회,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관려 조례에 의거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됨으로써 삭제하는 것입니다.
옥천군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서 옥천군정보공개심의회를 별도 구성함에 따라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7개였던 대행 위원회가 4개를 삭제하고, 1개를 추가하여 총 4개의 위원회를 군정조정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이어서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보상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해 옥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고, 안 2조 용어정의에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안 4조에 의원사망과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사망시 지급 가능액은 각 3,600만원 이내이고, 장애시 지급 가능액은 각 1,8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지방자치법에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2006년도 1월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여 보상기준을 상위법에 부합하기 위해 옥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1조에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제15조의 3”으로 개정하고, 안 2조 용어정의에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안 4조에 의원사망과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사망시 지급 가능액은 각 3,600만원 이내이고, 장애시 지급 가능액은 각 1,8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부칙에는 지방자치법에서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2006년도 1월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금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체 장과 조항을 체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중 제5호에 교육및 상담에 관한 활동, 제12호 공명선거 활동에 관한 사항, 제14호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3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제3항에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하던 것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확대하였으며, 제4항에 위원회의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고, 제6조에 센터의 운영 방법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제1항에 센터장은 공개모집하고, 제2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1항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전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금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중 상위법과 배치되는 부분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전체 장과 조항을 체계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제2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중 제5호에 교육및 상담에 관한 활동, 제12호 공명선거 활동에 관한 사항, 제14호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3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내용 중 제3항에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에서 구성토록 하던 것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확대하였으며, 제4항에 위원회의의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하였고, 제6조에 센터의 운영 방법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중 제1항에 센터장은 공개모집하고, 제2항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 1항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쪽 두번째줄 조례제명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법령 제명 띄워 쓰기에 의거 개정하고, 2쪽 중간 안 제6조는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위한 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2쪽 하단 안 제7조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직무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3쪽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임기 조문을 신설하였고, 3쪽 안 제10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조항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3쪽 “제3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고, 안 제21조 제2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문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2쪽 두번째줄 조례제명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법령 제명 띄워 쓰기에 의거 개정하고, 2쪽 중간 안 제6조는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위한 위원회의 구성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2쪽 하단 안 제7조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안 제8조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직무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3쪽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임기 조문을 신설하였고, 3쪽 안 제10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조항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3쪽 “제3장 보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하고, 안 제21조 제2항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조문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2인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실비보상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2001년도 12월 31일 조례 제1883호로 제정된 제1항 중 기금사업은 조성된 기금이 3억원에 도달한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시행하도록 식품진흥기금 융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가 되면 아마 3억원정도로 기금달성 예상연도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은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 2인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실비보상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2001년도 12월 31일 조례 제1883호로 제정된 제1항 중 기금사업은 조성된 기금이 3억원에 도달한 익년도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시행하도록 식품진흥기금 융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가 되면 아마 3억원정도로 기금달성 예상연도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 대한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부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안 제4조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세입, 안 제5조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세출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을 두어 기반시설설치에 부담금이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수익자 및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개발행위자에 대한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기반시설의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부담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안 제4조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세입, 안 제5조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세출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부담금의 사용제한을 두어 기반시설설치에 부담금이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이어서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20% 이하로 완화하였고, 예치금액 중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기준 경사도 10도 토지에서 경사도 15도 미만인 토지로써 완화하였고, 안 별표 18사목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생산관리지역내 식품공장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20% 이하로 완화하였고, 예치금액 중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기준 경사도 10도 토지에서 경사도 15도 미만인 토지로써 완화하였고, 안 별표 18사목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중 생산관리지역내 식품공장의 입주를 허용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옥천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 지침에 의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시 낫표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과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옥천군재난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0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민간 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제처 지침에 의거 법령 제명, 띄어쓰기 및 법령인용시 낫표에 대하여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이어서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로 인한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에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안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여 침수위를 표시하며,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하고, 안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침수위의 높이,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로 인한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으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에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며, 안 제5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여 침수위를 표시하며,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하고, 안 제6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로 침수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침수위의 높이,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익현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 3호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으며, 제14조 2항은 당초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만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을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의결을 얻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 군수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써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지난 2006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6조 3호에서 위원회의 기능 중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으며, 제14조 2항은 당초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만 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을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의결을 얻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 군수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써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재호입니다.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생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된 이원 문화마을 하수도 외 8개소의 마을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통합 지침에 따라 전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아 처리비용의 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수도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2,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위탁관리중에 있는 관내 하수처리시설의 민간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에 따라 중앙처리시설에서 시설의 감시 및 제어 등을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마을 하수도시설과 같은 소규모 처리 시설은 무인자동화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시 별도의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나, 행정자치부의 공공시설 운영인력 증원 억제 지침에 따라 운영인력 증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옥천군환경기초시설인 옥천하수처리장 외 7개소가 민간 위탁하여 현재 운영 관리 중이므로, 신설되는 본 마을하수도 9개소에 대하여도 현재 관리 중인 위탁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번 군의회 간담회에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대청댐 상류지역에 대한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보건위생 및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생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건설과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공사를 추진하여 준공된 이원 문화마을 하수도 외 8개소의 마을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통합 지침에 따라 전담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아 처리비용의 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하수도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2,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위탁관리중에 있는 관내 하수처리시설의 민간 전문위탁업체에 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하수도시설운영관리업무처리통합지침에 따라 중앙처리시설에서 시설의 감시 및 제어 등을 통합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마을 하수도시설과 같은 소규모 처리 시설은 무인자동화 시설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시 별도의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나, 행정자치부의 공공시설 운영인력 증원 억제 지침에 따라 운영인력 증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옥천군환경기초시설인 옥천하수처리장 외 7개소가 민간 위탁하여 현재 운영 관리 중이므로, 신설되는 본 마을하수도 9개소에 대하여도 현재 관리 중인 위탁업체에게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통합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3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