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7월 25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민선 3기 계속사업에 대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에 22.7%인 396억6,500만원이 증액된 2,146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2억5,200만원이 증액된 1,807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1,300만원이 증액된 33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은 금회 156억1,000만원이 증액된 355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가 되겠으며, 세외수입에서 15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216억4,200만원이 증액된 1,451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109억100만원, 재정보전금 2억8,000만원, 보조금 104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로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156억1,000만원의 증액은 하천골재자원 판매대금 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4억5,800만원, 대청댐지원사업비 8억4,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9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교통교부세 123억4,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16억2,200만원은 도비보조 지원금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수입 2억8,000만원의 증액은 2005년도 도정시책평가 시상금 5,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104억6,1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80억4,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5억4,100만원이 증액된 466억6,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42억900만원이 증액된 1,285억6,7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5억200만원이 증액된 5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33억2,100만원이 증액된 384억7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242억6,700만원이 증액된 871억9,3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96억2,300만원이 증액된 513억9,900만원, 민방위분야는 4,500만원이 증액된 3억7,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0만원 감액된 3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3억3,300만원, 공직자 친절교육 1억2,400만원, 옥천군봉사센터 포장 및 우수로 설치사업에 1억500만원,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에 1억2,100만원, 이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01억4,3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38억1,400만원, 개발제한구역사업 18억2,400만원, 주민숙원사업 18억원, 보건소 증축사업 14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원, 소각시설 5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의 시설보수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FTA기금 과수폐원 지원 사업에 65억3,100만원,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 8억4,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7억원, 대동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5억6,0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4억3,100만원,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억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군북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1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금회 7.6%인 24억1,300만원이 증액된 339억5,300만원으로 9개의 기타특별회계 21억2,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6,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2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5억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억9,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5,8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억3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입금 7,800만원, 국고보조 3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6억2,900만원, 공공예치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의 증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하고,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수처리개선사업에 6억2,000만원, 물관리기금 집행잔액반납금 8,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 5억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억8,900만원,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수급자 지원액 3,500만원, 의료급여 사무에 2,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보수 공사비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금회에 3.7%인 1억4,500만원이 증액된 38억7,400만원이며, 지난 6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옥천군 의회에서 의결 받은 생활지원기금운용 및 설치조례 제정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 반영 및 2005년도 기금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00만원, 생활지원기금 800만원, 재난기금 8,3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자립기금 2억9,2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4억4,5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계속사업 마무리 우선투자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은 물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민선 3기 계속사업에 대해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에 22.7%인 396억6,500만원이 증액된 2,146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72억5,200만원이 증액된 1,807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4억1,300만원이 증액된 33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에서 자체수입은 금회 156억1,000만원이 증액된 355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9.7%가 되겠으며, 세외수입에서 156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216억4,200만원이 증액된 1,451억4,9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109억100만원, 재정보전금 2억8,000만원, 보조금 104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로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 156억1,000만원의 증액은 하천골재자원 판매대금 1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4억5,800만원, 대청댐지원사업비 8억4,7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109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교통교부세 123억4,300만원,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분권교부세 16억2,200만원은 도비보조 지원금으로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수입 2억8,000만원의 증액은 2005년도 도정시책평가 시상금 5,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104억6,1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80억4,800만원과 도비보조금 2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5억4,100만원이 증액된 466억6,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42억900만원이 증액된 1,285억6,7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5억200만원이 증액된 5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33억2,100만원이 증액된 384억7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242억6,700만원이 증액된 871억9,3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96억2,300만원이 증액된 513억9,900만원, 민방위분야는 4,500만원이 증액된 3억7,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0만원 감액된 33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3억3,300만원, 공직자 친절교육 1억2,400만원, 옥천군봉사센터 포장 및 우수로 설치사업에 1억500만원,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충사업에 1억2,100만원, 이런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101억4,3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사업 38억1,400만원, 개발제한구역사업 18억2,400만원, 주민숙원사업 18억원, 보건소 증축사업 14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10억원, 소각시설 5억원,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의 시설보수 4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FTA기금 과수폐원 지원 사업에 65억3,100만원, 댐주변마을 지원사업비 8억4,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7억원, 대동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5억6,000만원,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4억3,100만원,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 2억4,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와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군북 소방파출소 신축사업에 1억4,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 규모는 금회 7.6%인 24억1,300만원이 증액된 339억5,300만원으로 9개의 기타특별회계 21억2,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억9,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9억6,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2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5억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1억9,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5,8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억3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00만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전입금 7,800만원, 국고보조 3억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6억2,900만원, 공공예치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5억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급수수익 1,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9,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의 증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하고,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오수처리개선사업에 6억2,000만원, 물관리기금 집행잔액반납금 8,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 5억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1억8,900만원, 의료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수급자 지원액 3,500만원, 의료급여 사무에 2,000만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보수 공사비 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개 기금으로 금회에 3.7%인 1억4,500만원이 증액된 38억7,400만원이며, 지난 6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옥천군 의회에서 의결 받은 생활지원기금운용 및 설치조례 제정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 반영 및 2005년도 기금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00만원, 생활지원기금 800만원, 재난기금 8,3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청소년자립기금 2억9,200만원과 사회복지기금 4억4,500만원, 식품진흥기금 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5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은 물론, 계속사업 마무리 우선투자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일곱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3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할 예정이며,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제안설명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일곱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3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3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 후 위원회실에서 개의할 예정이며, 제1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