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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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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4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10시00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세입예산 총괄부분과 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12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10시04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옥    전문위원 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옥천군 예산안 총 규모는 1,988억1,278만1,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592억7,420만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18억5,427만1,000원이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76억8,43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액 1,592억7,420만9,000원 중 자체수입이 14.7%에 해당하는 233억9,771만6,000원이고, 의존수입은 85.3%에 해당하는 1,358억7,649만3,000원입니다.
  이는 2006년 당초예산보다 11% 증가한 158억752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용은 지방세를 비롯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증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 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유인물 9쪽 부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06년도 예산액 대비 158억752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용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각각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30억원, 삼청건널목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26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17억6,900만원 등 12건에 336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 행정분야의 증감내용은 선거관리 및 민원행정에서 다소 감소하였고 기획관리․내무행정․재무행정․공보관리에서는 증가되었으며, 사회개발분야는 환경관리․생활보호․사회복지․도시개발․지역경제개발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에서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130억341만2,000원, 보조금이 188억5,085만9,000원으로 총 318억5,42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0% 증가한 53억1,7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지보상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등의 증액이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지보상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에서 2006년 대비 20%인 53억1,742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사업 69억5,800만원 등 3건에 13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 10쪽 부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76억8,430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53.58% 증가된 예산으로 세입재원은 자본적 잉여수입 42억5,382만5,000원, 영업수익 29억2,650만7,000원, 영업외수익 5,396만6,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가동설비자산 52억6,060만원, 영업비용 23억4,574만4,000원, 예비비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각종 기금예산입니다. 옥천군기금운용안은 생활지원기금 등 7개로 지난해 대비 47.1%인 17억5,794만9,000원이 증액된 54억8,74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예산규모는 유인물 13쪽 부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은 한 해 동안 옥천군의 살림을 하고자 단기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만은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낭비 없이 편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여부와 실행 가능한 예산인지, 즉흥적인 사업선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의 극대화를 이루었는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며, 세입분야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재정자립을 나타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 비율이 14.7%로 전년도 13.9%보다 다소 증가는 하였으나 아직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세원발굴, 체납액관리, 세외수입징수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세외수입의 확충 등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 및 수지분석을 검토하는 등 예산의 균형 및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의 우선순위 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으로 기금운용 기금이 진정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사 시 착안사항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법적필수경비와 기준경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재무과장 곽구연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592억7,420만9,000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1,434억6,668만2,000원보다 158억752만7,000원이 증액됨으로 1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116억원으로 5%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17억9,771만6,000원으로 32.4%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51억8,400만원으로 11.3%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억1,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475억8,249만3,000원으로 6.8% 증가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16억원으로 2006년 110억5,000만원보다 5%가 증가했습니다. 보통세는 2006년보다 5억원이 증가한 106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주민세는 30억원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겠으며, 재산세는 14억원으로 2억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는 17억5,000만원으로 차량등록 대수의 증가로 인하여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5억원으로 세율인상 예상으로 1억원이 증가되었고, 주행세도 세율인상 예상으로 3억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 8억8,000만원은 재산세의 증액에 따라 2006년보다 4,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도시계획세 5억2,000만원, 사업소세 3억6,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액 증대로 2006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117억9,771만6,000원으로 2006년 89억943만5,000원보다 32.4%인 28억8,828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의 증가,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및 순세계이월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36억9,943만6,000원의 수입으로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1,58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8,47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사용료수입은 2억8,447만4,000원으로 도로사용료 5,145만원, 33쪽의 하천사용료 1,380만원, 시장사용료 740만원, 장계관광지 및 장용산휴양림 입장료수입 5,360만원, 기타 사용료 1억5,822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5억8,653만2,000원으로 전자입찰 수수료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7억4,935만원보다 21.7%가 감소된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증지수입 2억1,322만7,000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9,196만원, 다음 쪽에 있는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000만원, 기타수수료 7,1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 8억4,398만9,000원은 사업장생산수입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판매대금 및 하천골재원석수입 8,600만6,000원, 다음 쪽에 있는 의료사업수입 7억5,79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 3억8,290만원, 다음 쪽에 있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80억9,828만원으로 2006년의 56억5,218만5,000원보다 43.3%가 증가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매각수입 1억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39쪽에 있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300만원, 변상금과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등 잡수입 2억9,12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액징수의 증가로 2006년 2,000만원보다 3,000만원 증가한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51억8,400만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11.3%가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830억원, 지정교부세 7억8,400만원, 경상적수요 1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1억1,000만원으로 2006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49쪽에서 89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해당 실과 세출예산안 편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6억1,917만3,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11억9,322만원보다 4억2,595만3,000원 증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본청 및 각 읍면 청사 등 쾌적한 근무환경 정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 국비지원 인건비 2,1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억2,486만8,000원은 재무과 부서기본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지방세관련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추진 여비로 4,922만원,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자동차세 연납차량 상해보험 가입비와 성실납세자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체납액징수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탈루 및 은닉세원발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6,4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를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정우수마을 시상금 3,00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1,104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백업장비 구입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개발비 기본예산으로 3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217쪽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담당자 선진지 견학 포상금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600만원은 사무용 노후집기 교체 및 관용차량 대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재산관리 9억8,828만3,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9만4,000원으로 본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경상적 일반운영비 2억8,479만5,000원은 본청 청소용품, 정화조청소 수수료,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본청 연료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9,979만4,000원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비이고, 226쪽에 있는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2,189만4,000원과 국공유재산 추진여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227쪽의 자체사업은 청사관리 화분구입을 위한 재료비 450만원과 본청사 정비공사 동이면․군서면․군북면의 청사 및 청사부지 정비사업 6억6,500만원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복식부기 경상적경비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예산안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8쪽의 순세계잉여금이 2006년도에 25억원이었는데 2007년도 예산에는 70억원이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예산안을 제출하다가, 금년도에 한 160억원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도에 70억 정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우리가 매년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약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해서 전부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앞으로 또 순세계잉여금이 더 예상이 되는지?
○재무과장 곽구연    추경자원 마련과 향후에 추가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하고 추경이 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70억이나 되는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39쪽에 잡수입이 전년도보다 한 20억이 감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지난해에는 가덕교 예산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면된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가덕교 예산이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완공이 되어서 금년도에 종결이 된 것인지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33쪽의 입장료수입과 35쪽의 증지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장계관광지 입장료수입이……. 
박한범 위원    입장객 감소가 주요인입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예.
박한범 위원    증지부분에 있어서는요?
○재무과장 곽구연    이것은 입장할 때 전자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수수료로 건당 1만원씩 받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증지로 붙였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장계군민관광지의 입장료 수수료는 군과 업체간의 배분기준이 몇 대 몇입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80 대 20입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에 장계관광지를 설립했을 때는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군의 수입부분을 회사에 넘겨주는 현실 같습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어도 당해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수입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지금 타 부분은 생략하고 수입부분만 본다면 장계관광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단지 수입만 본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저희로는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기타보상금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권 구입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선정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는지?
○재무과장 곽구연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무작위…….
박한범 위원    일종의 무작위 추첨이네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박한범 위원    이것이 과연 성실납세의 의무를 지향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시는데 저희들 평가항목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평가 대비와 홍보효과?
○재무과장 곽구연    예.
박한범 위원    탈루 및 은닉 세원발굴 유공공무원 시상에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탈루․은닉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 구체적인 사항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부과회계에서 한 지난 기업체 세무조사에서 탈루․은닉재산을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탈루세원 발굴은 기업체 세무조사를 통해서 매년 나오는 사항이고요. 우리가 감춰진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 그런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사항 같은데, 은닉세원의 발굴은 이제까지 전혀 경험해 본 바가 없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방세세무조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그것을 세무조사를 갔다 왔다고 시상해야 하는지…….
○재무과장 곽구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2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로 차량운전자 근무복을 계상하셨는데요, 2006년도에도 240만원이 피복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근무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재무과장 곽구연    지금 이것이 근무복이 아니고 남부 삼군에서 기능인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를 할 때 체육복 지원입니다.
박한범 위원    운전직 공무원들의 정식 복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남부 삼군에서 기능인체육대회 행사할 때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이 항목을 편성을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곽구연    남부 삼군이 돌아가면서 주체를 하고 정기적으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225쪽을 봐 주시면 국내여비에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액징수 추진여비 16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부기를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세도 아닌 재산임대료 체납액이 과연 몇 건에 얼마가 발생되기에 그것을 징수하는 데 여비를 해야 하는지, 뒤쪽에 보니까 별도로 재산관리 추진여비라고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좀 표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연간 몇 건이고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체납액은 많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른 것과 달라서 재산임대료 부분에서 체납액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계약해지를 통해서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수입을 얻는 사항이기 때문에 체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좀 다른 용어로 부기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38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에 4억3,250만원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금고에서 우리가…….
○재무과장 곽구연    주로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우리가 이것이 농협중앙회죠? 
○재무과장 곽구연    예.
박찬정 위원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협찬금이라든가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곽구연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협찬금은 따로 없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장학금 준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재무과장 곽구연    장학금은 우리 공무원들 자녀를 대상으로 농협군지부에서 지정위탁을 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 주고 장학금지급은 군지부장께서 수여합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이 15억원이지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박찬정 위원  

○재무과장 곽구연    타 군도 저희들과 비슷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군지부 나름대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자체사업으로요? 
○재무과장 곽구연    예.
박찬정 위원    앞으로는 저희 군에도 농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15억원이나 되는 이자수입도 발생하는데 좀 지원이나 협찬을 해 주시면 어떨는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군금고와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새마을금고라든지 다른 금융권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곽구연    그것은 행자부령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농협이라든지 일반 금고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제2금융권입니다. 그래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박찬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데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2006년도 이율이 너무 들쭉날쭉 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곽구연    2005년도 이자수입이 2006년도와 약 3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정기예금 관리하는데 그 기간에 따라서 다르고 또 이자율의 차이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올라간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판매처와 정기예금 관리하는 과정과 예치기간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강병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인건비, 일반수용비 그리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여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는 일반운영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14페이지 제일 하단 공동브랜드 및 브랜드 슬로건 관용차 래핑 비용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군 읍면 사업소에 있는 관용차량이 5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대는 래핑을 할 수가 없고, 50대에 한해서 검토해 보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래핑을 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간 부분에 군정홍보물 제작비로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는데 홍보가 미진한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특색 있게 만들어서 내방객이라든지, 또 출향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줘 가지고 옥천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는 생략 드리구요. 117페이지 상단에 국외여비 2,100만원하고,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국제교류에 따른 우리 군에서 일본이나 중국 등에 갈 때 거기에 필요한 공직자하고,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상단에 외빈 초청여비는 우리가 가는 경비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 경비이고, 외국인들이 우리 군에 교류차 왔을 때 비용, 그것이 약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구요. 중간 부분에 출향인 관리사업지원 1,500만원은 해마다 출향인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옥천군 자체평가용역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자체 인력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예산을 3,000만원 세웠는데 한번 더 해 보자 원래는 한해, 한해 자체적으로 하고, 용역 줘서 하려고 했었는데, 한번 더 해 보자라고 해서 금년도는 예산을 세웠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것 용역을 한번 더 줘야 되지 않느냐 판단했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119페이지 하단에 공동브랜드 홍보간판 제작은 금년도에 하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한 개를 더 해서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이미지를 주자는 차원에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에서 134페이지는 본청에 대한 봉급, 인건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법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4,8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성립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또 사회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배분을 하겠습니다.
  밑에 옥천군 정책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때 용역을 해 줄 사안이 발생을 해요, 긴급하게.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서 143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하단 소송중인 실비변상금하고 소송비용 변상금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우리가 소송업무를 추진하면서 승소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지만 어떤 행정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간혹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치구요.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부대비까지 합해서 약 15억원을 세웠는데,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다가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억원인데, 우리가 국고보조, 도비보조를 받아서 쓰다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은 도나 국가에 반환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반환해 주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7페이지 옥천읍에 해당하는 경비인데요. 627페이지에서 637페이지는 인건비 등 법적경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63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읍청사 관리에 따른 인건비 정원이 넓기 때문에 매년 풀도 깎고, 정비도 해야 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638페이지에서 643페이지는 읍사무소 청사 관리에 따른 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4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내가로기 부착대 설치 현재 있습니다만 현재 가로기 부착대가 부실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645페이지 시가지 하천제초작업,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제초작업, 범위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인력을 통해서 뽑고, 깎고 하지만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사안이었어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6페이지 임차료, 도시가로등 수선비, 가화육교 승강기 수수료, 관리비, 이것은 일반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64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보안등, 가로수선비, 반사경, 소하천 하도, 도시가로등 옥천읍 시가지 가로등을 고쳐 주고, 다시 신설해 주고, 하수구를 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64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읍장의 포괄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1페이지 동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651에서 658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구요. 659에서 662페이지는 동이면 청사관리, 차량유지 등등에 필요한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구요.
  663페이지 상단에 민원실 민원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600만원하고, 숙직실을 정비해야 돼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4페이지는 동이면장 포괄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에서 674페이지까지 안남면에 따른 법적경비,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에서 678페이지는 안남면 청사관리에 따른 운영비,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면에 필요한 카메라라든지, 앰프라든지 이런 물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680페이지는 소규모 숙원사업 아까 설명드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 683에서 690페이지는 법적경비라 생략드리구요. 691에서 694페이지까지는 청사, 차량유지 관리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5페이지 민원실에 에어컨디셔너 대체구입하고 의자, 행사용 천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96페이지는 안내면에 따른 숙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 소관입니다. 699페이지에서 70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등 법적경비로 생략을 드리구요. 707페이지에서 711페이지는 면사무소 관리를 위한 청사관리,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민원실 방수공사 누수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비로 1,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71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면장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면 소관입니다. 717페이지에서 724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에서 728페이지도 청사관리, 차량관리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구요. 729페이지 하단에 있는 관용차량 대체구입은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현재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체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로 1,700만원 세웠구요. 제본기, 면사무소 천막 대체 구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도시가로등 수선, 가로등 설치공사, 도시계획 하수도준설은 시가지 정비를 위한 제 비용이 되겠습니다.
  732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735페이지에서 743페이지는 인건비, 법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747페이지 이것도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748페이지에서 749페이지는 이원면에 따른 도시가로등, 설치, 보수, 반사경, 하수도준설, 시가지 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51페이지 군서면 소관입니다. 753페이지 760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구요. 761페이지에서 765페이지 청사관리,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1,520만원하고, 안내판 18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면사무소 창틀 창문이 노후돼서 막 틀어져 있어요. 그것을 고쳐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767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1억원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북면 소관입니다. 771페이지에서 778페이지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구요. 789페이지에서 782페이지는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84페이지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를 계상했구요. 785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 1억원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사회단체에 매년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 없이 그냥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사회단체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박찬웅 위원     그것은 사회단체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박찬웅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가 여러 가지로 군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각 단체별로 어쨌든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재원은 한정돼 있고, 매년 전년도에도 우리 단체는 얼마를 지원받았으니까 올해도 그 보다 더 적게 주면 안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액도 꼭 필수경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공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19쪽에 공동브랜드 홍보간판이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어디 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장소는 선정이 안 됐는데요. 앞으로 군 관내 전 지역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대충 안은 있습니다만 체크해서 가장 눈에 띄고,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경술 위원     장소는 아직 안돼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민경술 위원     647쪽에 도시계획구역 내 반사경 설치를 옥천읍에 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렇지요.
민경술 위원     혹시 시골에도 한, 두개씩 해 주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해 줍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꼭 체크를 해 가지고 검토해서, 현지 가 봐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꼭 해 줘요.
민경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44쪽 옥천군 이미지 홍보로 1억6,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문화공보실 소관인데요. 그동안 홍보가 부족했다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사실상 홍보가 상당히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홍보 좀 많이 하자! 옥천군을 멀리 띄우자! 이런 차원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공보실에 집중적으로 세워준 예산입니다.
박찬정 위원     공보실에서 세운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구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박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군정업무보고서 인쇄하고, 의회 부의안건 인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군정업무보고서는 군수님한테 하는 업무보고서일 테구요. 의회 부의안건 제출하는 사항은 의회 업무보고를 다 포함한 그런 내용 같은데, 단가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1만2천원 단가하고, 의회 부의안건은 9천원씩 단가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산 편성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나중에 결정할 때는 원가계산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단가는 페이지 관계 때문에 1만2천원짜리가 있고, 9천원짜리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단순히 제본하는 그러한 인쇄비용인데요. 별도로 활자를 찍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각 부서별로 출력해 온 것을 단지 제본만 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매년 반복적으로 인상을 해 주고 있어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인상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 제도화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군정업무보고서도 전년도에는 1만원씩 해 주다가 금년도에 20% 증액해 줬구요. 의회 부의안건 같은 경우는 2005년도 6천원, 2006년도 7천원, 내년에는 9천원씩 매년 인상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 품셈표가 있어요. 부기사항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실제 집행할 때는 원가계산을 전부 따져 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 됐든 원가계산서 받아 가지고 지출해서 남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편성 과정부터 조금 더 신중히, 전년도에 단가가 납품서를 받아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제대로....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러니까 물가인상률하고 따져서 한 것이지, 막연하게 9천원, 1만2천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박한범 위원     단순히 제단만 해 오는 것이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117쪽 국외여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명에 대해서 2,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은 예산안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노헤마치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업무협의도 하고 했는데, 전부 다 팩스로 주고 받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해마다 문화축제도 있고, 일본의 경우.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초청이 오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선정을 해서 해 마다 보내요. 
박한범 위원     별도로 고노헤마치 산업박람회에서 가는 것은 별도의 예산이 서 있는 것 같구요. 13명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들이 예전에 1년에 한번씩 가서 금년에는 어떤 업무를 우리가 교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 돈을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렇지요. 협의차도 가고, 교류도 하고,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실질적인, 알찬 교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박한범 위원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명목으로 다녀온 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그동안 독도 관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류가 뜸했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일본 오호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선호도가 좋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하면 우리 군이 많은 것을 배우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기대해 보겠구요. 다음에 143쪽입니다. 하단에 배상금으로 소송비용 변상금을 3건 정도 패소할 것을 예상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박한범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예년도 예비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인데 굳이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계상해야 됩니다. 앞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비잖아요, 이것은요. 예측을 못해서 예산에 계상 안하면 예비비에서 나가야 돼요. 
박한범 위원     패소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사안들이 서, 너 건씩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행정소송하고, 상당히 늘어나요. 어떤 건건이 있으면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있으면 전부 소송을 해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하니까 패소율이 먼저번 감사 때도 제출했지만 별로 없잖아요, 옥천군은.
  그러나 앞으로는 패소 안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1건도 없으면 좋겠지만 발생 안된다고 생각지 않아요. 최소한 3건 정도는 있지 않느냐. 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읍면 사항에 6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가지 하천 제초작업하구요. 도시계획도로 인도의 제초작업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별도로 환경위생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업무협약서에 보면 읍면장이 지시하는 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명기를 한 것 같아요, 옥천환경이나 협약서를 체결할 때 민간위탁 주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화요원들을 활용해서 시기별로 하천 제초작업이라든지, 도로변 제초작업을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협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만 별도로 읍면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시가지 보도블록이라든지, 주변에 풀 깎는 문제, 하천의 제초작업 관계,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읍장할 때 초창기에는 그 범위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자율적으로 잘 깎아 줬는데, 작업양이 많다 보니까 얘기를 해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심지어는 “읍장이 그 비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떼먹고 미화요원을 시켰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보도도 됐고, 경찰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야지요. 또 돈 있는 것을 안 쓰고 하겠어요. 그 당시에 상당히 서운했지만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느냐” 라고 내가 이해하고 말았는데. 물론 해 주면 우리 예산 절감이 되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아요. 
  어렵지만 계상해 줘 가지고 일단은 계상을 해 주고, 이 문제는 실과장님들이 토의한 것도 있어요. 그 관계는 나중에 지역을 확대해서 미화요원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예산에 계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옥천환경에 일부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발생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예산절감해서 그 분들 일을 많이 시킬 것은 아니지만, 위탁협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 정도는 그 사람들이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아, 좋지요. 그렇게 해 주면요. 그 문제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검토해서 관리부서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7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절전시스템 설치공사 1식에 2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청산면만 하고 있는지, 타 읍면은 이미 시행을 완료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예. 했어요. 읍에는 했어요.
박한범 위원     마지막으로 청산만 남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이것이 해도 자꾸 고장 나고 해요. 청산은 안 했고, 거의 다 했어요.
박한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필요한 공사 같은데요. 아직 시행하지 않은 읍면이 있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해 줬습니다. 해 줬고, 옥천읍은 거의 다 했어요.
박한범 위원     마지막으로 746쪽 면사무소 주차장이 잘 정비돼 있는 것 같은데 보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원면 제일 하단에 면사무소 주차장 보수공사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이원 면사무소 후편하고, 보건소 쪽이나 전면 부분에 아스콘 포장으로 주차면까지 잘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장소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작년도인가 포장을 했어요. 잔여 토지가 조금 있는가 봐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슬쩍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보충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동모금에 이웃돕기성금 모금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급식보상으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현충일 행사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00만원과 충민사 추념행사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요원 인건비로 청산원과 영생원, 부활원에 각 1명씩 공익요원을 배치하여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10개 시설 종사자 198명에게 매월 10만원씩 대우수당으로 2억8,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3페이지입니다. 기관지원경비로 원어민 외국어 영어교실 운영을 위해서 교육청과 협의로 학교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기초생활수급자 홍보물 제작에 60만원을, 안내문 제작에 50만원을, 현수막 제작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명 위원에게 1인 1회 7만원씩 420만원을 지급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5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133가구에 1억2,597만5천원을 계상하고, 수급자 생계비로 3,300명에게 50억3,454만1천원을, 수급자 주거비로 2,900명에게 4억6,144만7천원을, 수급자 교육비로 중․고교생 자녀입학금 등으로 300명분 1억9,46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6페이지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비로 자활사업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192명에게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려금 형태로 3,81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사회복지시설 생계비는 5개 시설 수급자 800명에 대한 생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고,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을 위해 노인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자 현물 급여는 수급자 중 주거용 자가 또는 전체 무료 차가인 가구에게 집수리 사업이 제공되는 것으로써 300명에게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67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옥천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 참여자 80명에게 인건비와 사업비로 7억1,746만5천원을 계상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는 7명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5,000만원을,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은 복권기금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1억9,600만원을, 의료보호 군비부담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중 공단예탁금 4억73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장애인차량 부착표지 제작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700매 제작에 70만원을,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에 필요한 리후렛 등 홍보물 제작에 50만원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정기검사 수수료로 년 1회 군청 내 설치된 정기검사에 따른 수수료 20만원을, 장애인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는 월 1회 유지 보수에 따른 관리비용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사 여비보상은 옥천군 장애인연합회 외 2개 단체에 전국 장애인지도자대회와 18개 행사 참가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고, 기초수화교육은 농아인협회 옥천군군지부 주관으로 3개월 과정으로 농아인에게 한글 및 수화교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만원을, 기초점자교육은 100만원을,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매년 4월20일 행사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 행사지원으로 5쌍에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2페이지입니다. 흰지팡이날 행사로 매년 10월15일 행사기념으로 100만원을, 또 농아인의 날 행사에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욕창방지 매트 등 4종의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명에게 415만2천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3명에게 2,10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에 중․고교생 자녀입학금 등으로 수급자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52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수급자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2007년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하여 1,474명에게 13억7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아동부양 수당은 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아동보호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연간 8,7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은 수급자로써 최초 장애등급시 필요한 진단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33명에게 54만4천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영생원과 부활원에 근무하는 직원 55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수급자 330명에 대한 운영비로 17억4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6,987만6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종사자 50명 인건비 및 220명 시설수급자에 대한 운영비로 13억5,578만1천원을 청산원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직원 3명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로 8,70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7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직원 13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5억2,642만8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8,731만3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5,6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10가구에 주택개조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고, 기금 전출금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적립금은 생활지원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에 조성 목표액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세입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07년도 의료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5만원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0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이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70만원이 되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는 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부당이득금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등 환수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2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징수결정액 중 당해연도 수납액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과오납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에 9,500만원을 계상하고, 대불금 지원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무비로 5,2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4페지이지 세출입니다. 의료급여 전산처리요원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기타 경비로 1,89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부임과 고용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 기타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비에 200만5천원을, 의료급여 행정장비 유지비에 200만원을, 의료급여 사무용품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6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수당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등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위원 2명에게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업 추진여비로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7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지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과오납금 환급금,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에 9,500만원을 계상하고, 수급자 대불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은 ‘06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1,0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분은 ’07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분 반환금으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06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잡수입은 ’07년도 부당이득금 등 환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85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07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반환금으로 1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7페이지 생활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은 환매체계좌에서 발생되는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예치로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2,756만5천원을, 이월금은 2006년도 3개 기금 보통예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242만원을, 일반회계출연금은 장애인복지사업은 2007년도까지 3억 조성 만료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 만기예치금은 2006년도 환매체계좌 잔액으로 사회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 7억9,59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4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으로 사회복지사업 환매체 적립금 발생한 이자수입 580만원으로 중학생에게 15만원씩, 고등학생20만원씩 장학금 지급을 계상하였습니다.
  ‘07년도 사회복지사업 예치금으로 ’06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억782만원과 이자수입 182만원을 ‘07년도 의무적립금으로 ’07년도 사회복지사업 보통예금이자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949페이지입니다. ‘07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예치금으로 ’06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3억1,761만원과 이자수입 1,109만6천원을, ‘07년도 의무적립금으로 기초생활보장 보통예금이자 5만7천원을, ’07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치금으로 ‘06년도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2억7,141만4천원과 ’0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944만6천원을, ‘07년도 의무적립금으로 보통예금이자 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365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 133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금년도에 처음 3월24일부터 처음 긴급복지사업이 시행됐습니다. 1억여원 가지고 긴급복지 대책을 했습니다만 숫자는 133명 정도로 가정을 했구요. 거기에 1억2,597만5천원은 의료비는 최대한도로 300만원까지, 생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기초수급대상자 기준 120%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긴급한 상황에 달했을 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강병덕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60페이지를 좀 봐 줘요. 거기 중간에 사회복지협의체 회의수당해서 336만원 계상돼 있고, 복지위원회 참석수당에서 1,680만원이 계상돼 있고, 위원회가 무슨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사회복지 홍보를 위한 복지위원은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 분들에게 사회복지에 관한 홍보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구요. 사회복지협의체는 각 기관단체 등에 있는 협의체 회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년 4회 정도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협의체는 의결기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심의합니다.
박찬웅 위원     심의, 또 복지위원회는 군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월 개최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박찬웅 위원     매월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1년 12개월을 계속 예산을 들여서, 수당을 줘 가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거나, 매월 할 필요성이 꼭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같은 경우 12번 개최는 못했구요. 중대한 사항이 발생돼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긴급한 홍보가 요할 시 금년에는 7회 정도 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 분들이 홍보를 해요. 효과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읍면별로 두 분씩 위원이 돼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모시고 옵니다.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냥 이것을 형식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개최할 것이 아니고, 과연 홍보효과가 있는지, 또 이분들이 주민들한테 군에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홍보를 하고 있는지, 와서 회의참석하고 얘기 듣고서 돌아서면 아무런 것이 없어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361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대학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박찬웅 위원     매년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2007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95년도에 처음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금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 확보돼 있었습니다만 장소가 관성회관으로 했었어요. 리모델링 있었고, 선거가 상반기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금년에 사업시행을 못하고 반납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사무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군민들이 처음으로 주민자치대학을 이용했을 당시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웅 위원     아니 최초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 했었잖아요, 관성회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예.
박찬웅 위원     예산 부기에 보면 처음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박찬웅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금년도 7월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전년도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반납을 했어요.
박찬웅 위원     알았고, 363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영어교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 어디로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옥천군에 외국 이주여성들이 한 250가구가 됩니다. 그 중에서 원어민 교사를 선발해서 교육청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박찬웅 위원     교육청으로 일괄 1억5,000만원을 줘서 운영을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박찬웅 위원     운영관계에 대한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나, 이런 것을 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360쪽 복지위원회가 올해 내실있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옥천신문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유명무실하지 않게 계획만 연중 12회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관계 법령이라면 복지위원회를 몇 명에서 몇 명까지 위촉하도록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복지위원은 2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0명 이렇게 상위 법령에서 정해져 있다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예산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구요. 다음에 36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즐거운 방학교실을 겨울철과 여름철에 2회 운영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장께서는 그들만 별도 집합시키는 행사가 참여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금년에도 시행할 때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나 청산, 청성에서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자녀학비 보조해 주는 것도 수급대상자를 해 주면 다른 동료 학생들이 알게 돼서 기피를 한다고 해요. 별도의 통장으로 입금 시켜서 자기가 수업료를 내게 되는데, 또한 그들만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켜서, 복지관에서 모이라고 하면 모일 수야 있겠지만 이런 사항이 바람직하고, 정말 호응도가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 의문이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상당히 장애인들한테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장애인 자녀에요, 장애인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장애인들입니다, 거의. 참여대상이 수급대상자 자녀 중에 장애인이 한 80%입니다.
박한범 위원     잘 알았구요. 367쪽에 있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에서 35명이 활동하게 돼 있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간병활동을 합니까, 이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수급자 대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수급자들의 병원 입원자들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예.
박한범 위원     일반인들은 안 해 주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안 하구요. 차상위급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로또복권기금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차상위계층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보면 입원률이 일반인보다 더 많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차상위 중에는 의료혜택을 다 주는 것이 아니구요. 차상위 위층만 주기 때문에 의료비 발생이 많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반 보통사람들과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높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373쪽요.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 큰 돈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비하고 분권교부세 같은 것은 지원이 안되는 사업인가요? 보면 도비하고 군비만 많이 지원되는데. 국비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도에서 오는 것은 분권교부세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분권교부세로 오고 그것을 우리한테 도비보조금으로 준다 그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보충질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필수경비와 일반행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관내 270개소에 경로신문 주보가 되겠습니다. 주보구독료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노인대학참가자 급식보상 외 4종에 대하여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행사보조로 노인 게이트볼대회 출전 4회에 200만원, 노인솜씨자랑 행사지원에 150만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 9개 읍면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청각장애인 노인보청기 지원사업비 10명분 1,0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비 1억2,000만원, 65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경로연금지원 12억1,6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비 164만7,000원, 노인자율봉사활동 지원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 중풍 등 재가중증질환노인에게 위생용품인 기저귀구입 사업비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관내 270개소 등록 경로당에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 월 6만원씩 연 72만원 지원사업으로 1억9,440만원과 경로당난방비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인 행복한 집, 평화마을,  
선유원, 나실인양로원, 장용산 실버홈에 전기․전화 등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3,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로 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1,3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일자리사업 취업설명회에 900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사업비 7,497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가정에서 보호가 불가능한 노인을 낯 동안 모셔다가 주간에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으로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독립 불가한 노인에 대해서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약 1억203만5,000원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일자리사업비로 4억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억7,594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저희 군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비 1,38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150명분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본관 운영비 3억15만원, 청산분관 운영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 30개소에 2억1,0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장수수당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보조사업으로 신기2구, 현동, 화학1구, 정곡, 인정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5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프린터기 등 3종에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으로 인부임과 출장여비 6명분에 대해서 3,3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일부지원으로 50%를 지원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4박5일 동안 일본 자매결연단체와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중견여성연수 교육보상금 외 6종에 대해서 49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불우이웃돕기 알뜰바자회 행사비로 20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지원으로 500만원, 군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500만원, 여성작품 전시행사에 200만원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여성희망일터 찾아주기사업에 대한 수용비이고, 가족상담실 운영에 따른 경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에 1,080만원을 계상했고,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으로 4,145만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저소득모부자가정에 대해서 1인당 월 5만원 6세 미만에 대해서 양육비지원과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1층에 있는 여성가족상담원 활동비 720만원,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충북여성문화제 개최에 700만원과 불우 소외청소년 문화산업체험사업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시설비는 여성회관 벽체가 노후되어서 벽체보수와 창문보수를 위해서 내년도에 개보수하는 것으로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적립금은 현재 적립금이 2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하면 적립목표액 3억원이 달성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립금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청소년한마음축제에 400만원, 청소년종합발표회 지원에 100만원, 포돌이․포순이 명예경찰소년단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2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1개소는 구읍 옥향아파트에 있고, 하나는 이원 청소년문화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2개소에 대한 공부방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지원사업비 94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린이날 시설아동 별식지원으로 4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보육시설아동 간식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간식비는 관내 24개 보육시설 아동에게 지원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등 4종에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로 정부지원 시설은 월 5만원, 민간․가정시설은 월 1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8,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함가정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비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녀소년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19명 예산분에 대해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지원으로 학기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비로 430명에 1억2,255만원, 신규사업으로 아동양육수당을 관내 입양아동 중 만 12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양육수당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의 아동발달지원금도 신규사업입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인 시설보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에게 월 3만원씩 내년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아동발달지원금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 보육료로 0세에서 만4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8,94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저소득층 만 5세아 보육료지원으로 3억1,143만2,000원, 장애아 무상보육료로 1억4,405만원을 계상했으며, 저소득 두 자녀 보육료 8,317만6,000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1명에 대해서 232만4,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아동에게 1일 1식에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비로 1억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결손가정 아동에게 방학 중 82일 정도의 중식 1식을 3,000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대리위탁이나 친인척에게 위탁하거나 일반에게 위탁한 아동에 대한 양육비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인당 월 10만원씩 양육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소년소녀가정 지원으로 월 7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1,260만원,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11명 예상분에 대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업비로 본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12개 시설에 대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아동에게 참고서 및 수학여행 지원비로 90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참고서는 시설아동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은 7만원, 중․고생에게는 1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비로 24개소에 24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이 저희 군내에는 명지지역아동센터와 옥천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본 아동센터에서 공부방 운영사업비로 방과 후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 4,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고,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지원사업은 현재 영실애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명지․옥천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각 2명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9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내년부터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에 관내 24개 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 차량비 등으로 9억9,4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본보조금은 관내 16개 민간가정시설에 대해서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세반은 74만7,000원, 1세반은 52만원, 2세반은 48만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비 2억5,26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6억2,17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개나리 어린이집 대체신축 사업비와 군립보육시설 추가신축 사업비 2개소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까지 7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1개소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대체신축과 추가신축 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자재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시설아동 하계수련회에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8월 방학 중에 1박2일로 체험, 자립심고취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수해위문품 상하차 인부임으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도민교육 참석보상으로 120만원, 그 아래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3명분에 대해서 7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사업비로 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긴급봉사, 교육․가족봉사단 운영, 독거노인 목욕사업, 환경봉사단 운영, 간병사업, 교통봉사자 교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도우미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전문자원봉사자 교육과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9개월 치 1,62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원봉사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우미사업으로 1,76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공제)료 지원으로 4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에 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7폐이지, 재해보상금으로 이재민구호 및 재해복구비로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공설납골당 및 공설묘지 민간위탁금 5,760만원, 그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현재 도로변에 공설납골당 표지판이 없고, 안에 진입로에도 표시석이 없어서 내년도에 표시판과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자체사업비 운영비로 차량운영비,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 등 운영비, 자원봉사활동 교통비, 자원봉사자대회 등 5종에 6,34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육성사업으로 1,500만원, 이동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맨 하단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사업비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이자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금예치 이자수입 1,650만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9,000만원, 융자금원금 회수수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848페이지에 예비비로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청소년자립기금사업에 1,200만원, 노인복지사업에 1,800만원, 여성복지사업에 1,070만원 등 4,070만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했으며, 이월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에 800만원, 노인복지에 160만원, 여성복지에 1만8,000원으로 961만8,000원을 계상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치금회수수입으로 청소년자립 지원사업에 2억8,685만1,000원, 노인복지사업에 5억2,544만원, 여성복지사업에 2억6,911만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청소년장학생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립지원 예치금으로 2억9,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3페이지 노인복지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읍면분회 운영비를 각 읍면에 60만원씩 540만원과 노인대학운영비로 520만원, 자연정화활동지원 사업비로 각 읍면에 60만원씩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2007년도 노인복지사업 예치금으로 5억2,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이민자자녀 방과후 학습지도사업 자원봉사자 실비지원 및 교재구입비로 600만원을 경상보조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여성복지사업 예치금으로 3억1,91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문화공보실장 박희태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에서 146쪽 일반운영비, 147쪽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민간이전비 중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언론인 학술포럼 행사지원비 500만원과 풀뿌리 언론해설 강연회 5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옥천소식지 우편발송 대행사업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연구개발 용역비인 옥천군 이미지 동영상 홍보영상물 제작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정홍보 전광판 2개소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5,884만8,000원, 대회의실 사이버 전자보드 설치를 위해서 900만원, 군정 및 의회 홍보게시대 설치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 11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줌렌즈 구입비 150만원, 캠코더 삼각대 구입비 60만원, 상황실 LCD모니터 구입비 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문화관광예술입니다. 여기에서 234쪽 일반운영비와 235쪽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5쪽 하단부터 237쪽까지는 민간이전비로 민간행사보조금인 청마장승깎기 가족캠프를 비롯한 22개 행사는 금년보다 4,950만원이 삭감된 1억4,100만원을 계상하고, 이 중 신규사업으로 236쪽 중간에 있는 해돋이 및 보름행사 지원비 500만원과 237쪽 전통문화 계승발전교육 지원비 200만원, 풍물연합회경연대회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비로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사업 활동비와 238쪽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등 4개 사업에 7,100만원, 향로기연행사 재연지원비 5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비로 제14회 충북민속예술축제 개최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제20회 지용제 행사지원비로 4,700만원, 지용문학상 등 3건에 3,400만원, 제6회 지용전국백일장 운영비 2,200만원,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재료비에 정지용문학관 조명재료와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으로 2,2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관성회관민간위탁금 1억1,50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용생가 이엉씌우기 시설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문화재관리입니다. 241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사업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옥천향교명륜당 보수공사비 2억3,330만8,000원, 청산향교명륜당 보수공사비 4,950만원, 옥천후율당 보수공사비 7,722만원, 옥천척화비 보수공사에 700만원, 송우암유허비 보수공사에 6,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비보조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옥천향교명륜당 보수공사를 비롯한 4건에 36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보조사업비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구절사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과 문수암 보수공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문화유적복원사업 지표조사 용역비 1,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문화재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관광관리입니다. 245쪽에서 248쪽까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적 도비보조사업으로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물 제작에 1,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옥천선사공원 조성사업비에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전자식 레일조명, 형광등, 스포트라이트 등 향토전시관 조명재료 구입비로 50만원과 장계관광지 꽃묘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 장계관광지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금으로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 부담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관광홍보물제작 부담금을 비롯한 3건에 1,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계관광지 지하수정화필터 교체, 하수관정비공사, 상수도수선비에 1,000만원을, 구읍 관광안내판 설치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향토전시관 진공청소기와 예초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체육진흥입니다. 252쪽에서 254쪽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여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육상팀 2명과 256쪽과 257쪽의 정구팀 8명에 대한 인건비․연봉액 등 보상금을 금년보다 1억6,894만1,000원이 증액된 7억5,248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육상팀의 연봉인상분 1,300만원과 지역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관리선수 보수 2,800만원,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계약금 2,000만원, 선수퇴직금 2,000만을 증액하였으며, 정구팀 선수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3년 계약만료 자의 연봉인상분을 합쳐 5,000만원,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에 있는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중 전국규모 체육대회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59쪽 중간까지입니다. 종목별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한 각종 체육대회 10회에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88회 전국체전 출전비 200만원, 전국 및 충북소년체전 출전비 35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1,400만원, 제17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출전비 1,200만원, 제46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비 1억2,000만원, 영동-단양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와 충주-청주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비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체육대회 출전비로 500만원, 도지사기 에어로빅대회 출전비 350만원, 제62회 전국종별배구선수권대회 출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의 사업예산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944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인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260쪽의 청소년체력교실 운영 등 6건에 2억2,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옥천체육시설 정비사업에 5억8,873만원과 시설부대비로 427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재료비로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염화칼슘 구입과 정구장 라인벨트 셋트 구입비 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단체 등 이전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지원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읍면 동네체육시설사업비 2,97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성면 산계리 게이트볼장 보수비 1,000만원, 육상팀 숙소 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동네체육시설사업 시설부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용역비에 지역축제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당초 업무보고 시에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업무보고 된 사항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1억2,000만원에 지역축제와 관광을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됐던 것입니다. 관광축제는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삭감되고 지역축제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우리 옥천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축제를 해서는 군 행사밖에 안 됩니다. 뭔가 좀 이벤트성 행사도 있고, 다채롭게 행사 전반을 새롭게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용역도 낭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용역을 받으려면 값어치 주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1억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내용을 보니까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연 3,000만원을 가지고 지역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다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는데, 2006년도에 영동에서 7,000만원을 주고 배재대에 난계축제와 포도축제를 연계 통합하는 방안을 용역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난계축제와 포도축제를 통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해서 성황리에 끝났고, 그 결과 포도판매도 7억8,000만원 이상 판매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바람직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축제가 소모성 행사이고 외지에서 보러오는 사람도 없다고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다소 적지만 내실있게 용역회사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3,000만원의 용역비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다면 하지 마시고, 이왕 할 것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지역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이바지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예,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다음 249쪽이요. 선사공원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까지 진행된 단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서류상으로 종합정비계획이라고 2004년도 8월 달에 이것을 충북대박물관에 용역을 주어서 정비계획이 나왔는데,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하다보면 예산이 수천 억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도는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토지 3필지를…….
박한범 위원    그동안 토지매입 협의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예, 했습니다. 이제 추가로 대청댐 시범하수처리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맡으면 바로 사업성검토라든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2004년도에 나온 것은 연구용역결과이고요. 그것을 모태로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까지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의 업무보고 시까지도 토지매입이 진안하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 청구가 안 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서…….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예, 샀습니다.
박한범 위원    잘 되었고요. 261쪽 상단에 시설비로 체육시설 정비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균특회계로 작년에 요구해서 올해 확정된 예산인데요. 테니스장, 족구장, 베드민턴장, 국궁장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박한범 위원    저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운동장 주변에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관할지역에 동네체육시설 사항이랑 똑같은 것 같네요?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예.
박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23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면단위 축제에 이원면, 안남면이 들어가 있는데 면단위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희태    이것은 전부터 시행되어 온 면단위 행사인데요. 지금 이원면과 안남면만 한다고 들어와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균형측면에서 다른 읍면도 신청을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강병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50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50쪽에서 153쪽까지는 기준경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4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도지사기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준경비는 생략을 하고, 156쪽입니다.
  포상금에 옥천군 선택적복지제도로 3억9,300만원과 맨 밑에 보면 영․유아 자녀보육료 7,200만원을 총 포상금으로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 안보현장 견학지원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서무관리 예비군육성지원에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레이저프린터기, 비서실 컬러 레이저프린터기 등 각종 자산취득비로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학생 근로활동 인부임으로 5,700만원과 기간제 행정도우미 3,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2,000만원과 공무원에 대한 어학 및 전산 등 직원능력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163쪽입니다. 이장자녀학자금으로 1,500만원과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성과상여금으로 12억원, 공로연수자,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군정시책 홍보 및 군기제작에 2,610만원하고, 다목적회관에 대한 일상경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4,200만원을 계상하고, 1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용산 숲속 작은음악회 올해와 같이 애향회에서 하는 겁니다. 500만원과 민주평통하고 민족중흥회사업, 그 뒷장에 보면 재향군인회사업, 각종 사회단체의 사업비로 5,020만원, 그 중에서 장용산 500만원을 포함해서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4명에 대해서 1,129만8천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3개소하고, 다목적회관 기능보강사업비 5,000만원, 시설비로 1억946만원과 부대비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자본보조 그 밑에 보면 마을자랑비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자랑비는 현재 127개가 돼 있는데 10개에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지사님하고 군수님, 읍면 순방이라든지,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4,547만7천원하고, 그 밑에 이장이라든지 자치위원들 견학에 대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1만원을 계상하고, 맨 밑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추진 우수기관 시상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모범공직자 행정서비스 실천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우수기관은 올 해와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했고, 모범공직자 행정서비스헌장은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직 공무원과 함께 하는 행정혁신은 행정동호회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청소년 선도 및 교통질서운동 지원은 경우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맨 끝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고객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올 해는 1,000만원 예산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전 부서 지금은 민원이 많은 6개 부서만 하던 것을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로 청경 피복비를 여름과 겨울철 2회해서 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 매년 제복비를 세워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옷은 질도 좋게 나오고, 불과 4,5개월씩 착용하는 동복 같은 경우는 한 3,4개월 정도 착용하는 건데요. 격년제로 해 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금액이 많지 않은 것이지만 연연히 이렇게 피복비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경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는데 제복을 입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경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보고, 대부분 청원 경찰이 있는 곳은 1년에 동복, 하복을 한 벌씩 해 주거든요.
박한범 위원     예전에도 보면 민원실 근무복을 해 주는데요. 거기는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벗어 놓고 가더라도 체형이 맞지 않아서 매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청원경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매번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연연히 해 줬으면 좋겠지만 요즘 질 좋게 나오는 옷을 감안할 때 격년제로 해 줘도 무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는데요. 현재는 그 사람들 청경들에 대한 사기진작 별도의 예산은 없고, 
박한범 위원     다음에 160쪽요. 기간제 행정도우미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들어갔을 때 대체인력으로 사무보조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그런 사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게 필수불가결한 인부임으로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인지, 그 분들이 출산휴가기간 공무원들의 업무를 승계할 수 있는 책임성도 없는 사람인데, 단순히 심부름에 불과한 사무보조밖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도우미가 사무보조지, 어떠한 책임성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책임성은 곤란하지요. 곤란하지만 3개월씩은 출산휴가를 하는데 그 공백을 안 메워주면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도우미가 없으면 업무처리가 과나 면 같은 곳에 보면 굉장히 힘듭니다. 
박한범 위원     뭐 공무원들의 출산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와서 행정도우미를 한다고 해도 단순한 사무실 내에 잡부 역할밖에 못하는 건데,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연연히 3,000-4,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사무분장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절감을 위해서도 별도의 예산에 계상 안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요. 어찌됐든 책임성 없는 사람이 와 있더라고 해도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도우미인데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163쪽요 상단에 성과상여금이 작년도 보다 4억1,5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증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기준이 올 해는 기본급에 80%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참고사항으로 해서 기본급의 80%이었던 것을 100%로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20% 올려야 되는데, 20%가 인상이 되고, 또 있다면 지금 인상률에 따라서 올 해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억원 정도 남더라구요. 남아 가지고 집행기준이 다시 내려옵니다, 상여금에 대한 예산편성인데.
  그대로 예산편성 참고사항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기본급에 100%로 하다 보니까 옥천군 전체 인원에 대한 기본급에 대한 100%를 하다 보니까 12억원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굉장히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20%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오십 몇 %가 증액이 돼서 12억원으로 편성돼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S등급 같은 경우에 1차 지급시에 100% 이상을 주도록 돼 있고, 2회 때 40%를 주도록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140%인데 그것을 나중에 지급 기준이 내려온다고 하면 150 됐든, 160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여유 있게 해 놓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여유 있게 세운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데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은 내년에 받습니다. 받는데 변동되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 기준에 옥천군이라고 해서 S등급을 많이 주고, B등급을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이 내년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 때 그것에 맞춰서 주는 것이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도의 기준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 해 같은 경우에도 2,3억원 이상 남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올해도 2억원 정도 남아 가지고 최종 추경에 삭감을 합니다. 
박한범 위원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고, 남는 잉여금을 다른 사업에도 당초예산에 계상됐으면 좋겠는데, 다 단위사업별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본예산에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음에 171쪽요. 예전부터 이 생각을 여러 차례 해 왔던 사항인데요. 시설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3개소 선정해서 검찰에서 하는 사항을 생색은 다 그 쪽에서 내고 자치단체는 돈이나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모르겠습니다. 마을별로 각종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됐다고 해서 2,000만원씩 쓸 곳이 있는지 용도도 불분명한데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입니다.
  그 돈을 소화하려고 하면 충분히 덜 써도 될 안길을 재포장한다든지, 돈을 헛되이 쓰여 지는 경우가 있을 건데, 이 사업 우리가 꼭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부담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숙원사업 1개 마을에, 범죄없는 마을에 주민숙원을 2,000만원 숙원사업이 좀 크거든요. 마을 진입로 포장을 한다든지, 해결하는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상적 성격이기 보다는 적어도 다른 곳은 범죄 없는 마을이 선정 안된 곳이 많은데 그 중에 218개 리동 중에서 범죄 없는 마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전에만 해도 쉬웠는데 요새는 3개 마을도 다 못 채워요. 거기를 시상적 성격보다는 주민숙원사업 그 동네 해결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박한범 위원     행정기관이 검찰에 비해서 힘이 없다 보니까 검찰에서 선정을 했으면 자신들이 상사업비까지 계상해서 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은 선정만하고, 결국은 자치단체가 경비 그런 것을 다 떠안게 되는 형국 같아서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먼저 없앴으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자체 예산을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할 때 상사업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자기들 행사에 자치단체가 해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나 서로 협력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자치단체도 예산 쓸 때가 한도 없이 많은데, 타 기관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자칫 이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178쪽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고객만족도 조사해서 2,000만원 매년 이것 할 겁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행정혁신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행정혁신을 현 정부에서 가장 행정기관의 주된 힘이 실려 있는 사업이에요. 없어질 때까지는 국가에서 하는데 저희 군만 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원을 가지고 6개 분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친절도라든지, 고객만족을 하는데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교통행정하고, 민원하고, 사회복지하고, 보건하고, 건설하고, 환경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에 전화 친절도라든지, 고객서비스가 잘 됐나 이것을 하려고 올해는 1,000만원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발전전략정보팀에서도 고객만족도 엽서 제작 그런 사항이 500만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하고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연구용역기관에서 전화로 조사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항목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주민들하고 이러 이러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행정서비스 헌장이거든요. 그 헌장 내용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친절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치를 옥천군에 각 실과에 6개 실과에 정한 것이 행정서비스헌장인데 헌장에 대한 충족을 해서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는데, 어디는 왜 그것 밖에 못 받았느냐 하고 거기는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전 실과에 해 본 군에서도 그렇고, 군 행정발전이나 주민서비스가 더 증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어떠한 몇 장의 설문지로 양식을 고안해서 매년 우편요금만 부담하고도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럽니다.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10여가지가 됐든, 20가지가 됐든 간에 세부사항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때에 따라서 한번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사업비를 지출 아니하고도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별도 어떤 특정기관에다가 이것을 의뢰해서 그 쪽에서 전화로 설문을 하다 보니까 연간 2,000만원씩 지출되는 것 같아서 하나의 모델을 개발하셔 가지고서 1년에 한번씩 설문조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52쪽에 공직자 친절교육 및 혁신역량 위탁교육비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공직자 친절교육 및 혁신역량 강화교육이 올해 300명 대상으로 구레에서 변화관리교육이라고 시킨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변화관리 교육이라고 하면 또 중앙에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 혁신자가 안들어 가면, 친절하고 혁신자가 안 들어가면, 이번에 공무원 변화관리 시킨 그 교육입니다.
  혁신하고 친절하고 같이 매치하다 보니까 변화관리교육하면 친절도 교육시키고, 혁식도 교육시키거든요. 문구만 그렇게 바꿔준 겁니다. 변화관리 교육 올 해 한 겁니다.
민경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160쪽에 대학생 하계근로활동이 인부임인데, 동계 근로활동하고 어느 학교에서 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똑같습니다. 40명, 40명. 여름방학할 때 25일, 겨울방학할 때 25일.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민경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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