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27일 (수) 10시 30분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 3.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 4. 옥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제출)
- 3.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박찬웅 의원 외 7인)
- 4. 옥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긴급한 안건으로 지난 12월 21일 의원 발의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지난 12월 22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긴급한 안건으로 지난 12월 21일 의원 발의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지난 12월 22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심의 의결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규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세출의 경우 예산성립 전 조치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 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24억7,811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81억9,180만5천원, 특별회계는 342억8,6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 총액이 78억562억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4억7,269만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억3,2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03건이고, 특별회계는 7건으로 총 11건에 338억4,62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 반영 및 법적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세출의 경우 예산성립 전 조치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적정 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224억7,811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881억9,180만5천원, 특별회계는 342억8,6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규모 총액이 78억562억4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4억7,269만8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억3,29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103건이고, 특별회계는 7건으로 총 11건에 338억4,62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분 반영 및 법적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댐 주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부가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행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과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 근간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그동안 정부에서는 상수원과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고, 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왔다.
댐 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일구어온 농토와 자자손손 살아온 집이 통째로 수몰되고 마을이 없어져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과 형제들은 여기 저리로 흩어져 고향을 떠나는 심정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 몇 농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댐 주변 지역에서 수몰되고 남은 비전박토를 일구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상수원관리지역 내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 수목 등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이용 부담금 즉, 물 1톤당 150원을 준조세로 받아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순수하게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토지매수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최근까지 수자원관리 정책은 공급위주의 방식으로 댐 상류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수질을 보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어 이제 와서는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고,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댐 주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사업비 지원으로 피해 의식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녹지를 만들고 있다.
피해 주민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행위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관리기금은 국비가 아닌 물을 이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준조세인 물 이용부담금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 관할지역 지자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함에도 국가에게 귀속되고 있음은 심히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옥천군 의회는 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분명히 요구한다.
1.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관리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지원과 농가소득증대사업,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1. 상수원의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의 토지, 건물 등을 매수할 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파괴하는 지역말살 정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 매수비용은 관리기금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지역 지자체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건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 12. 27
옥천군 의회 의원 일동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댐 주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환경부가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행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과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 근간을 파괴하려 하고 있어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관할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그동안 정부에서는 상수원과 농업용수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고, 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을 지정하여 왔다.
댐 건설로 인하여 조상대대로 물려받고 일구어온 농토와 자자손손 살아온 집이 통째로 수몰되고 마을이 없어져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온 이웃과 형제들은 여기 저리로 흩어져 고향을 떠나는 심정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몇 몇 농가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댐 주변 지역에서 수몰되고 남은 비전박토를 일구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상수원관리지역 내 개인소유의 토지, 건물, 수목 등을 매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이용 부담금 즉, 물 1톤당 150원을 준조세로 받아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순수하게 댐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토지매수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최근까지 수자원관리 정책은 공급위주의 방식으로 댐 상류 주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수질을 보호하려 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되어 이제 와서는 수익자 부담을 강조하고, 오염자이며 피해자인 댐 주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사업비 지원으로 피해 의식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을 뿐 아니라, 수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변구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변녹지를 만들고 있다.
피해 주민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수변녹지를 조성하고 있는 행위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수변구역을 벗어난 지역의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관리기금은 국비가 아닌 물을 이용하는 수용가로부터 준조세인 물 이용부담금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은 당연히 토지 관할지역 지자체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함에도 국가에게 귀속되고 있음은 심히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옥천군 의회는 환경부에 다음 사항을 분명히 요구한다.
1. 물 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관리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친환경농업지원과 농가소득증대사업,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1. 상수원의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댐 주변지역의 토지, 건물 등을 매수할 때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공동체와 경제활동의 근간을 파괴하는 지역말살 정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 국가가 상수원관리지역 내 토지를 매수할 경우 매수비용은 관리기금이 아닌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지역 지자체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는 주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건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6. 12. 27
옥천군 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환경부장관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문은 환경부장관에게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병만 자치행정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과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투자개발 기능을 확대하고, 민선4기 역점시책 추진 기능을 보강하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는 기존의 발전전략정보팀과 자치행정과의 사회진흥담당을 폐지하고, “투자개발팀”과 “산업입지담당”, “현안사업담당”, 산림축산과인 ‘내수면담당“ 등 1팀, 3담당을 신설하고, 경제투자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군의 내수면 자원 보존 및 축산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법무통계담당과 행정혁신담당을 “혁신법무담당”으로 노인복지담당과 생활보장담당을 “노인장애복지담당”으로, 생활폐기물담당과 폐기물처리담당을 “폐기물관리담당”으로, 지역개발담당과 토목담당을 “지역개발담당”으로 하여 유사 및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여성아동담당을 “여성가족담당”과“아동청소년담당”으로 도시개발담당을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으로 분리하여 비대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균형발전담당을 “투자개발담당”으로,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공무원단체담당을 “직능단체담당”으로, 전략정보담당을 “정보운영담당”으로, 인터넷통신담당을 “인터넷담당”으로, 교통담당을 “교통물류담당”으로, 부과1담당을 “세정담당”으로, 부과2담당을 “군세담당”으로, 상수도사업소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관리담당을 “운영담당”으로 명칭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기능에 맞도록 변경하며, 발전전략정보팀의 행정혁신담당을 “기획감사실”로, 균형발전담당을 “투자개발팀 투자개발담당”으로, 전략정보담당과 인터넷통신담당을 “행정과 정보운영담당과 인터넷담담”으로, 사회복지과의 복지지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으로 각각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투자개발팀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담당 통합, 분리,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와 청소년 업무 및 시설이관에 따른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상설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청소년 업무 일원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관리 인력 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는 총 정원 “620명” 변경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상설 운영 인력 1명을 보강하고, 청소년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 이관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사업소 “5명”을 감하여 본청에 “4명”, 의회에 “1명”의 인력을 이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과 및 담당의 신설과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재배치, 직급 불부합 해소, 기능직 자연감소에 따른 직급간 상계 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었던 복식부기 전담인력,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인력, 과거사 전담인력,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과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경제․투자개발 기능을 확대하고, 민선4기 역점시책 추진 기능을 보강하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하여 유사기능 통․폐합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는 기존의 발전전략정보팀과 자치행정과의 사회진흥담당을 폐지하고, “투자개발팀”과 “산업입지담당”, “현안사업담당”, 산림축산과인 ‘내수면담당“ 등 1팀, 3담당을 신설하고, 경제투자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군의 내수면 자원 보존 및 축산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법무통계담당과 행정혁신담당을 “혁신법무담당”으로 노인복지담당과 생활보장담당을 “노인장애복지담당”으로, 생활폐기물담당과 폐기물처리담당을 “폐기물관리담당”으로, 지역개발담당과 토목담당을 “지역개발담당”으로 하여 유사 및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여성아동담당을 “여성가족담당”과“아동청소년담당”으로 도시개발담당을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으로 분리하여 비대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며, 문화공보실을 “문화홍보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균형발전담당을 “투자개발담당”으로,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공무원단체담당을 “직능단체담당”으로, 전략정보담당을 “정보운영담당”으로, 인터넷통신담당을 “인터넷담당”으로, 교통담당을 “교통물류담당”으로, 부과1담당을 “세정담당”으로, 부과2담당을 “군세담당”으로, 상수도사업소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관리담당을 “운영담당”으로 명칭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고, 기능에 맞도록 변경하며, 발전전략정보팀의 행정혁신담당을 “기획감사실”로, 균형발전담당을 “투자개발팀 투자개발담당”으로, 전략정보담당과 인터넷통신담당을 “행정과 정보운영담당과 인터넷담담”으로, 사회복지과의 복지지원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 생활지원담당”으로 각각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투자개발팀의 분장사무를 신설하고, 담당 통합, 분리,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와 청소년 업무 및 시설이관에 따른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 상설 운영에 따른 지원인력을 보강하고, 청소년 업무 일원화에 따른 청소년시설 관리 인력 이관 및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조정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등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개정골자는 총 정원 “620명” 변경 없이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감하여 의회 상임위원회 상설 운영 인력 1명을 보강하고, 청소년 업무 및 시설관리 업무 이관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사업소 “5명”을 감하여 본청에 “4명”, 의회에 “1명”의 인력을 이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과 및 담당의 신설과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재배치, 직급 불부합 해소, 기능직 자연감소에 따른 직급간 상계 조정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었던 복식부기 전담인력,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인력, 과거사 전담인력,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7일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정해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5대 의회를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나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옥천군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 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제관계가 악화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5대 의회와 민선4기가 희망찬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의회는 지난 7월6일에 개원하여 제6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례회를 운영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불합리한 사안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비회기 기간 중에는 군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본 의정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연찬회 및 연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인지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많은 성찰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지상 목표인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 선진의회정착을 위해 우리 군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군 의회가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는 중지를 한데 모아 옥천군 의회가 나아가야할 길을 스스로 숙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들이 추구한 모든 꿈과 소망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군이 풍요롭고 진정으로 살맛나는 고장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27
옥천군의회 의장 김재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7일동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금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정해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5대 의회를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6개월이 지나 병술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옥천군의회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 온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국내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국제관계가 악화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제5대 의회와 민선4기가 희망찬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의회는 지난 7월6일에 개원하여 제6회에 걸친 임시회와 정례회를 운영하여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불합리한 사안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비회기 기간 중에는 군민의 생활현장을 방문하는 등 민본 의정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연찬회 및 연수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인지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성숙한 의정활동이 전개되도록 많은 성찰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방자치의 지상 목표인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 선진의회정착을 위해 우리 군민 모두가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군 의회가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민주주의 산실로 거듭 태어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는 중지를 한데 모아 옥천군 의회가 나아가야할 길을 스스로 숙의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고, 우리들이 추구한 모든 꿈과 소망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군이 풍요롭고 진정으로 살맛나는 고장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그동안 어려운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군정 및 의정발전을 위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정해년 새해에는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12. 27
옥천군의회 의장 김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