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21일 (목) 14시30분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
(14시09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규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동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106억3,848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08억9,9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7억3,8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입니다.
총액은 54억8,742만8천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5,000만원 등 45던에 20억5,585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주민복지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환경관리, 체육진흥 분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도시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은 한 해 동안 옥천군의 살림을 하고자 단기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군정이 나아가야할 방향만은 장기적인 종합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낭비 없이 편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재정자립을 나타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이 아직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세원발굴, 체납액관리, 세외수입징수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5.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으로 기금 운용 기금이 진정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을, 특별회계의 경우 사업수입 및 영업수입의 증감사유,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와 용동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의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효과, 각종 행사비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과중 여부, 선심성 경비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2,106억3,848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08억9,9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97억3,85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운용입니다.
총액은 54억8,742만8천원이며,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억5,000만원 등 45던에 20억5,585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주민복지증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 환경관리, 체육진흥 분야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도시개발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편성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등 재정수요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예산은 한 해 동안 옥천군의 살림을 하고자 단기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지만, 군정이 나아가야할 방향만은 장기적인 종합 발전계획에 기초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낭비 없이 편성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재정자립을 나타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액이 아직도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세원발굴, 체납액관리, 세외수입징수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5.3%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으로 기금 운용 기금이 진정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