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2월 13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5.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 9.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 10.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
- 14.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
- 16.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제출)
- 2.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규상 의원 외 2인)
-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2인)
- 5.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2인)
- 6.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2인)
- 7.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2인)
- 8.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군수제출)
- 14.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군수제출)
- 16.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병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비롯한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병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 강병덕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덕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활동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수행과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24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7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시작한 제5대 의회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지를 안고 출발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기본권 신장을 도모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 집행부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유도 및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새해 정해년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에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본 청사는 지난 ‘78년에 지어진 노후 된 건물로써 직원 사무실이 부족하여 2개 과가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 필연적으로 의회 전용 건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사회단체의 활용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건립된 다목적회관은 전체 면적의 2,082㎡이지만 실제 입주단체는 7개 단체로써 차후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각 층별 복도 끝 부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일부 실과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지원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고, 대상사업도 마을 주변의 농로포장이나 하수구정비사업 등 생활주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효용가치가 높고 자체의 이익이 부합되는 마을 공동하수처리장 등 대단위 사업 위주로 변경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넷째 관내 폐 광산으로 인한 오염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소각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군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오염 농작물이 확인된 토지는 휴경을 권장하여 휴경보상금을 매년 지급하지 말고, 군비로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생산된 농산물 유통을 도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임대한 농산물직판장 사업의 경우 옥천판매장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 요구되며, 금강판매장의 경우 판매량이 극히 저조하여 금강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시정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거포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성토재를 인근 하도준설사업으로 발생한 사토를 활용하거나, 공사 중 발생한 발파석을 이용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으며, 특히 생태 블록 및 초류종자 등 9종류의 종자를 포설하여 연중 푸르른 하천을 만들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적극 권장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무한 경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지나간 행정의 과오는 모두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과거보다 주민복리 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사본, 도면 등을 미 제출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축소보고 또는 현황자료를 누락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성의 없고 무 관심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7년 1월 15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 활동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수행과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5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24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5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7일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시작한 제5대 의회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의 진정한 의지를 안고 출발하였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군민의 기본권 신장을 도모하는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며,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4기 집행부가 변화하는 행정수요를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적극 지원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유도 및 격려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새해 정해년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에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본 청사는 지난 ‘78년에 지어진 노후 된 건물로써 직원 사무실이 부족하여 2개 과가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면 필연적으로 의회 전용 건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사회단체의 활용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건립된 다목적회관은 전체 면적의 2,082㎡이지만 실제 입주단체는 7개 단체로써 차후 입주를 희망하는 단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각 층별 복도 끝 부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절감 대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일부 실과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지원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사업규모가 3,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고, 대상사업도 마을 주변의 농로포장이나 하수구정비사업 등 생활주변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이 마무리 단계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효용가치가 높고 자체의 이익이 부합되는 마을 공동하수처리장 등 대단위 사업 위주로 변경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넷째 관내 폐 광산으로 인한 오염된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소각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군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오염 농작물이 확인된 토지는 휴경을 권장하여 휴경보상금을 매년 지급하지 말고, 군비로 농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생산된 농산물 유통을 도와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임대한 농산물직판장 사업의 경우 옥천판매장은 당초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시정 요구되며, 금강판매장의 경우 판매량이 극히 저조하여 금강휴게소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시정 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입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 거포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성토재를 인근 하도준설사업으로 발생한 사토를 활용하거나, 공사 중 발생한 발파석을 이용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으며, 특히 생태 블록 및 초류종자 등 9종류의 종자를 포설하여 연중 푸르른 하천을 만들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어 우수 사례로 평가하였으며,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시 적극 권장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무한 경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민선4기를 맞이하여 지나간 행정의 과오는 모두 벗어 던지고,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보였으며, 과거보다 주민복리 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산서 사본, 도면 등을 미 제출하거나, 감사자료 내용을 축소보고 또는 현황자료를 누락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성의 없고 무 관심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경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과소별 시정 건의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7년 1월 15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우종 기획감사실장 이우종입니다.
평소 우리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지방여건과 예산편성기준 기본방향 중 세입은 국내 경제 침체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으로 세입증가가 둔화돼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은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민선4기 출범시 군민께 약속드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1,988억1,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23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8억700만원이 증액된 1,592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9,800만원이 증액된 395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3,800만원이 증액된 233억9,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존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123억6,900만원이 증액된 1,358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기준해서 재정자립도는 1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16억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가 106억5,0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8억8,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17억9,800만원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36억9,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0억9,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 851억8,400만원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830억원과 용도가 지정된 분권 및 지방교부세 2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31억1,0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에서 일정액을 교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475억8,200만원은 국고보조금 309억8,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6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증감 요인으로 지방세수입 5억5,000만원의 증액은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2억원하고, 승합형 승용자동차 세율인상으로 5,000만원, 담배소비 소폭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억원, 국세인 교통세 일정률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8억8,800만원의 증액은 전자입찰수수료 폐지에 따른 기타수수료 1억3,800만원과 대청댐지원사업 가덕교 완료로 인해 가지고 기타잡수입 20억2,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6억7,7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 편성방향하고,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해서 증액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30억1,2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수입 9억8,8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수입 20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하고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보조금수입도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도 다소 변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681억7,300만원하고,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이 542억7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368억9,4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578억6,600만원의 주요행정 지원 및 투자사업 중에서 51%인 296억7,600만원을 편성했고, 72억1,800만원은 법적예비비 및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78억4,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가 280억4,500만원, 경상적경비가 197억9,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07억3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60억8,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346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에 10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75억9,6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7.2%인 25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공동브랜드 홍보간판 제작에 1억2,000만원, 그리고 청산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6,000만원, 시군정보화 공동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자거래지원시스템 구축, 청사정비 사업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738억1,1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17.3%가 증액된 10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급여지원에 68억,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7억, 그리고 소각시설사업비, 군서 농어촌생활용수사업, 개발제한구역사업비 등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399억9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5%인 18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보전 보전직불제 25억6,2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에 19억3,800만원, 그리고 묘목특구조성사업이라든지, 월외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또 재해위험지구사업, 운수업체 유가차액 보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1억4,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분야는 78억1,8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하고, 법적 예비비 16억원과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95억3,800만원이고, 2006년도 대비 25%인 79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318억5,4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140억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188억5,100만원, 수도공기업 사업수입 25억8,000만원, 수도공기업 자본적수입 4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증가 사유하고,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8,4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에서 1억6,200만원, 보조금 수입에서 30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동이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17억3,800만원, 그리고 청산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14억원, 옥천․동이․안남․안내 하수고도처리사업에 43억5,900만원, 그리고 청산 마을하수도사업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3억2,400만원의 증액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62억9,800만원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지역 주민사업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3,7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주택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5,000만원의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부보상금 1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으로써 기반시설 구축비로 1억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4,100만원의 증액은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6,600만원 증액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7,7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인건비라든지, 의료수급자 지원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1,1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 4억1,400만원하고, 농공단지 시설물유지 관리 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6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확보 부지매입비, 그리고 주차장 유지보수비 등을 편성했고,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6억8,1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영업수입 3억4,800만원, 그리고 자본적수입 24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송․배수관 급수관 수선비, 그리고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노후관 개량공사 그리고 군서상수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지원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54억8,7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47.1%인 17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이 36억3,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16억1,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700만원, 과태료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또 민간보상금, 그리고 특히 민간이전경비에 10억4,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시설비 1억5,000만원 등 12억1,300만원은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42억7,400만원은 재적립토록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생활기금이 8억7,6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11억8,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6,2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0억4,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1,000만원,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수정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제도 개선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군민에게 약속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지방여건과 예산편성기준 기본방향 중 세입은 국내 경제 침체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으로 세입증가가 둔화돼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출은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민선4기 출범시 군민께 약속드린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 총규모는 1,988억1,200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6%인 238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8억700만원이 증액된 1,592억7,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9,800만원이 증액된 395억3,8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재산세 및 주행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4억3,800만원이 증액된 233억9,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존금 등 의존재원수입은 123억6,900만원이 증액된 1,358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를 기준해서 재정자립도는 1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으로 지방세수입은 116억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가 106억5,000만원이고,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8억8,0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17억9,800만원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36억9,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80억9,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 851억8,400만원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세 830억원과 용도가 지정된 분권 및 지방교부세 2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31억1,0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에서 일정액을 교부하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475억8,200만원은 국고보조금 309억8,7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65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증감 요인으로 지방세수입 5억5,000만원의 증액은 공시지가 및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2억원하고, 승합형 승용자동차 세율인상으로 5,000만원, 담배소비 소폭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1억원, 국세인 교통세 일정률을 교부해 주는 주행세 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28억8,800만원의 증액은 전자입찰수수료 폐지에 따른 기타수수료 1억3,800만원과 대청댐지원사업 가덕교 완료로 인해 가지고 기타잡수입 20억2,2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86억7,7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 편성방향하고, 지방교부세 변동 추이를 분석해서 증액하는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6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30억1,2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수입 9억8,800만원하고, 도비보조금수입 20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예산하고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군의 보조금수입도 증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도 다소 변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편성 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681억7,300만원하고, 인건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이 542억7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368억9,4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578억6,600만원의 주요행정 지원 및 투자사업 중에서 51%인 296억7,600만원을 편성했고, 72억1,800만원은 법적예비비 및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78억4,0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인건비가 280억4,500만원, 경상적경비가 197억9,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007억3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660억8,5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이 346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에 107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375억9,6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7.2%인 25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공동브랜드 홍보간판 제작에 1억2,000만원, 그리고 청산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로 6억6,000만원, 시군정보화 공동기반구축사업, 농산물전자거래지원시스템 구축, 청사정비 사업비 등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738억1,1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17.3%가 증액된 108억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급여지원에 68억, 정신요양시설운영비 17억, 그리고 소각시설사업비, 군서 농어촌생활용수사업, 개발제한구역사업비 등등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비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399억9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5%인 18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보전 보전직불제 25억6,2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에 19억3,800만원, 그리고 묘목특구조성사업이라든지, 월외지구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또 재해위험지구사업, 운수업체 유가차액 보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1억4,0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민방위 재해경보시스템 구축,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분야는 78억1,8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원하고, 법적 예비비 16억원과 추가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95억3,800만원이고, 2006년도 대비 25%인 79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318억5,4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 규모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이 140억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 188억5,100만원, 수도공기업 사업수입 25억8,000만원, 수도공기업 자본적수입 4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증가 사유하고,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억8,4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에서 1억6,200만원, 보조금 수입에서 30억2,2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동이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17억3,800만원, 그리고 청산 농촌마을 하수정비사업에 14억원, 옥천․동이․안남․안내 하수고도처리사업에 43억5,900만원, 그리고 청산 마을하수도사업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3억2,400만원의 증액은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62억9,800만원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지역 주민사업비,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3,7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주택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9억5,000만원의 증액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부보상금 1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1억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으로써 기반시설 구축비로 1억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4,100만원의 증액은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6,600만원 증액이 주 원인이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700만원의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7,7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하고, 보조금 수입 등이 되겠고,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인건비라든지, 의료수급자 지원 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5억1,1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 4억1,400만원하고, 농공단지 시설물유지 관리 보수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6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8,9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1,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차장확보 부지매입비, 그리고 주차장 유지보수비 등을 편성했고,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6억8,1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영업수입 3억4,800만원, 그리고 자본적수입 24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에, 순세계잉여금 1억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송․배수관 급수관 수선비, 그리고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 노후관 개량공사 그리고 군서상수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생활지원기금 등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54억8,7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해서 47.1%인 17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이 36억3,2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이 16억1,5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700만원, 과태료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또 민간보상금, 그리고 특히 민간이전경비에 10억4,1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시설비 1억5,000만원 등 12억1,300만원은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42억7,400만원은 재적립토록 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생활기금이 8억7,600만원, 사회복지기금이 11억8,2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6,200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10억4,2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8,9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1,000만원, 그리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서 수정될 계획이니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예산편성은 정부의 재정제도 개선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대한도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군민에게 약속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1일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1일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한범 의원, 황규상 의원, 박찬정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일곱 분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박한범 의원, 황규상 의원, 박찬정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일곱 분으로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의회의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원들의 사명감과 책무를 다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등 다섯 개의 사항으로 정했으며,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내용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여덟 개의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 의회의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의원들의 사명감과 책무를 다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지방자치법 제34조 3의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군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등 다섯 개의 사항으로 정했으며, 윤리실천 규범에 대한 내용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 여덟 개의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관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상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관별 2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상임위원회 설치는 보다 집행부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예비심사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시간의 구애 없이 토론과 논리가 가능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별 위원정수는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이며, 각 위원 정수는 7인 이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회의규칙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재무과, 환경위생과, 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교통과, 발전전략정보팀,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하고, 전문적인 성격을 띰에 따라 의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관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상임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관별 2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 및 소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며, 상임위원회 설치는 보다 집행부를 유효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예비심사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시간의 구애 없이 토론과 논리가 가능하고,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별 위원정수는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이며, 각 위원 정수는 7인 이내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회의규칙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문화공보실, 재무과, 환경위생과, 민원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산업경제위원회는 경제교통과, 발전전략정보팀,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며, 또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로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로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군 의회에서 추천하던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검사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적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원의 선임조건을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본연의 직무를 해태할 경우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심도 있고, 탄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 조건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 의회는 군수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해촉 조항을 마련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 등의 경우 군 의회 의장은 즉시 해촉하고,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군 의회에서 추천하던 옥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검사위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적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위원의 선임조건을 신설하고, 결산검사위원이 본연의 직무를 해태할 경우에 대한 해촉 규정을 마련하는 등 조례의 목적에 맞게 심도 있고, 탄력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군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 조건으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군수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결산검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군 의회는 군수 등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해촉 조항을 마련하여 직무를 해태하거나, 질병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때에 등의 경우 군 의회 의장은 즉시 해촉하고, 재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주택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에 한하며,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액은 군세의 3% 범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하의 옥천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주택법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에 한하며,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액은 군세의 3% 범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내용으로 5년 이내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0인 이하의 옥천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령 및 장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군 지역 가입자이며,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안 8조에서는 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거나,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김규원 의원님께서 검토 요구했던 사안으로 의결 시행된다면 도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령 및 장애,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의료서비스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군 지역 가입자이며,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만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세대로 하고, 안 제4조에서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안 8조에서는 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조사결과 사실상 보험료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거나,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은 김규원 의원님께서 검토 요구했던 사안으로 의결 시행된다면 도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검토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건 검토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사회복지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 장수수당의 지급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1호에 장수노인의 용어정의를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의 자로 하며, 안 제3조에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지급기준일 현재 옥천군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급시기를 만 90세가 되는 날로부터 하되 지급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토록 하며, 안 제5조에 지급액은 월 3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시행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경노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 장수수당의 지급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 1호에 장수노인의 용어정의를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의 자로 하며, 안 제3조에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지급기준일 현재 옥천군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지급시기를 만 90세가 되는 날로부터 하되 지급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토록 하며, 안 제5조에 지급액은 월 3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부응하는 노인복지의 증진을 위해 시행코자 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만 90세로 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자치단체, 또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전국에 1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 운영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도 지금 90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장수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또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 군도 90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에서 운영하거나 하려고 하는 단체도 지금 90세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장수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또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저희 군도 90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90세로 정한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보니까 85세, 80세 이렇게 장수수당을 주는 곳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90세로 정하는 자치단체는 보지 못했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그렇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210명을 대상으로 7,6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죠?
내년도 당초예산에 210명을 대상으로 7,6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박한범 의원 이들 210명이 어떤 수준에서 살고 계신지 생활여건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지금 저희 군에는 노인인구가 많아져서 실질적으로 조금 생활여건이 덜 좋은 가정이 많고요. 정확한 판단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파악이 거기까지 안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장수수당이 오래산 것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득수준보다도 장수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는 쪽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조례라는 것이 법령의 위임여부에 따라서 위임조례가 있고 자치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박한범 의원 또한 조례의 재량여부에 따라서 필수조례와 임의조례로 구분하고 있는데,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도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조치로 가능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정도만 명시된 조례인데 이것이 과연 자치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지, 행정조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정도만 명시된 조례인데 이것이 과연 자치입법으로 정해야 할 사항인지, 행정조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본 조례안은 장수수당이라는 항목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조치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신생아 출생자들에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예.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그 또한 일반적인 행정조치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것이 조례로 다 제정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런 내용도 전부 자치입법 과정이 필요한데, 단순한 행정조치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 부분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이 항목은 특정한 것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 주는 측면이 아니고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항목을 신설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현재 210명이 주민등록상에 파악되었다고 하니까 그분들의 생활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좀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장수수당을 안 받아도 충분히 노후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기준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하게 되면 좀더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본 조례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시행 초창기에 그런 현황실태를 파악해서 조례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기준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어느 정도 상회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한하게 되면 좀더 연령이 하향 조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본 조례의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된다고 하면 시행 초창기에 그런 현황실태를 파악해서 조례의 개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연령관계나 그런 것은 추후 다시 검토해서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날부터 지급되어야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나이 드신 분이 모르고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제4조에 보면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면 선정되는 날부터 지급되어야지,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나이 드신 분이 모르고 누락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홍보로는 안 되고 차라리 이 문안을 빼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하지 말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다음 달에 신청하더라도 2달분을 준다든지, 5개월 누락되었으면 누락된 5개월분을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옥천군에도 농가도우미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아서 대상자가 충분히 되는데도 누락되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아무리 우리 옥천군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달부터 본인이 찾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옥천군에도 농가도우미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를 낳아서 대상자가 충분히 되는데도 누락되어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90세 이상 된 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아무리 우리 옥천군에서 홍보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달부터 본인이 찾아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래연 지금 저희들이 각종 보상금이나 지원을 할 경우에는 행정 쪽에서는 신청주의를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부 찾아서 주려고 공무원들이 홍보도 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씩, 3년~5년씩 못 준 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래서 지급 신청하는 달로 안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도 철저히 홍보를 하고 읍면장님 회의 때도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씩, 3년~5년씩 못 준 것을 소급해서 준다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서는 그래서 지급 신청하는 달로 안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에서도 철저히 홍보를 하고 읍면장님 회의 때도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염종만 경제교통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을 최소 60% 이상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4항 4, 5에 의한 경차량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을 60/100분으로 경감률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 절약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형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을 최소 60% 이상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4항 4, 5에 의한 경차량의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의 50/100을 60/100분으로 경감률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재무과장 곽구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과 관련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및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추진안과 일치시켜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을 두어 50% 경감한 자동차세 세액의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을 적용하여 산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공사의 출자지분에 한하여 재산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분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하여 주던 규정을 한국토지공사 등 타 공사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100%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로부터 군세감면신청을 접수 시 종전에는 직권처리 종료하였으나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서면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과 관련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명 및 조항을 수정하고 지방세 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 추진안과 일치시켜 타 자치단체와의 조세감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하여 당해년도에 과세해야 할 자동차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단서규정을 두어 50% 경감한 자동차세 세액의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액을 적용하여 산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승합자동차세율로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지방공사의 출자지분에 한하여 재산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지분도 감면대상에 추가하고 한국농촌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50% 경감하여 주던 규정을 한국토지공사 등 타 공사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고 100%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납세자로부터 군세감면신청을 접수 시 종전에는 직권처리 종료하였으나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서면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곽구연 이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유사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운영세칙 38의 1의 규정에 의거 과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세목별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등 지방세에 관한 증명 4종을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 2종으로 통합정비하였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발급 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전국 표준요율과 같게 8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2006년도에 640만원 예상되는 수수료가 2007년도에는 1,280만원으로 약 64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의 유사사무 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운영세칙 38의 1의 규정에 의거 과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세목별 납세증명, 세목별 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등 지방세에 관한 증명 4종을 지방세 납세증명과 세목별 과세증명 2종으로 통합정비하였고,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발급 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전국 표준요율과 같게 8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수수료가 현실화되면 2006년도에 640만원 예상되는 수수료가 2007년도에는 1,280만원으로 약 640만원 정도가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환경위생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동의 요구한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은 그동안 주민회의를 통한 사업선정방식과 지역 마을간 이기주의 등으로 단순 소모성 일과성 사업에 국한되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모순점을 개선하여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내의 재원을 바탕으로 읍면별 최대 현안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원금액 편중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6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산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선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맨 뒷면의 세부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금번에 동의 요구한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은 그동안 주민회의를 통한 사업선정방식과 지역 마을간 이기주의 등으로 단순 소모성 일과성 사업에 국한되어 비효율적으로 처리되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모순점을 개선하여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의 30% 범위 내의 재원을 바탕으로 읍면별 최대 현안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원금액 편중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6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산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선정한 사업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은 맨 뒷면의 세부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재원이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에서 30%를 할애서 별도로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 계획을 세울 시에 마을 간의 거부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사실 30%의 재원이, 예를 들어서 1개 면에 1억원이 지급된다고 할 경우에 30%이면 3,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그 돈이 한 개개의 마을이 아니라 전체에 30%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장님들이나 마을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해오던 작은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포장이나 하수구정비사업 이런 사업만 하다보니까 거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마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사업을 벌여야 마을이든 읍면이든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해서 현재는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자체가 그동안에 해오던 작은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 안길포장이나 하수구정비사업 이런 사업만 하다보니까 거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마을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더 큰 사업을 벌여야 마을이든 읍면이든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을 해서 현재는 반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그렇습니다.
○박찬웅 의원 읍면에 당해년도에 총 배정된 금액에서 30%를 공제해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다 모여서 사업을 선정해서 군에 올리면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웅 의원 해당 읍면의 30%에 대한 금액은 그 읍면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타면으로 전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웅 의원 그래서 일부 사업장 선정에 불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주민들이 이런 내용가지고 알력이 없도록 조절을 잘 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것이 물이용부담금인데 이 물이용부담금을 환경청에서 징수를 해서 상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가지고 수변구역에 환경부 소유로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재원을 가지고 수변구역에 환경부 소유로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다는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사실입니다.
○박찬웅 의원 환경부에서 특히 옥천군에는 무차별적으로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지원금이 그리로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군에서도 어떤 문제점을 제기해서 옥천군의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박찬웅 의원님께서 적당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환경부에서 수변구역 내의 땅을 금강수계기금으로 매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낙동강이 되었든 한강이 되었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수계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수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땅 매입 사항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비로 사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낙동강이 되었든 한강이 되었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수계위원회에서도 건의가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수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땅 매입 사항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국비로 사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환경부에서 옥천군의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는 자체가, 그것은 옥천군에 면적만 포함되어 있지 사실 앞으로 불모지나 다름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사실 그 땅은 맹지가 되는 것입니다.
○박찬웅 의원 더군다나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올 기금에서 토지를 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비로 산다고 해도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옥천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저해요인으로 누적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단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시행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구건 이어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소각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혼합소각이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저감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분리배출에서 가연성 쓰레기 혼합배출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등의 지정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혼합배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며, 안 제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사항을 소각처리를 위해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분리배출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내용으로 혼합배출로 변경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2는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로 배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건설 중인 소각시설은 음식물 쓰레기 혼합소각이 가능하고, 음식물 쓰레기 소각처리로 매립량을 저감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며,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을 분리배출에서 가연성 쓰레기 혼합배출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 등의 지정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혼합배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이며, 안 제5조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하는 사항을 소각처리를 위해 가연성 쓰레기와 혼합배출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이 변경되어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분리배출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 내용으로 혼합배출로 변경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과 별표2는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로 배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친환경농업을 실천케 하여 농업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환경보존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고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친환경농업을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친환경농업을 실천케 하여 농업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우리 농촌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농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에는 대다수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농촌이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농업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한다는 것에는 대다수 농민들과 일반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저도 박한범 의원님의 의견과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정과장님께 조례 심의에 앞서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이나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나 실천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산업단지를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1차로 통과가 되어 있어서 지금 15일날 본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년 동안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5월 달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지금 용역 관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년 내지 10년 정도 내다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옥천군 농정과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몇몇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들보다도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용역을 주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조례안을 그동안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지금 과장님, 이 조례안을 그동안 입법예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입법예고는 군 관보에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박한범 의원 이 조례안을 검토하기 전에 입법예고 사항을 좀 훑어봤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과연 입법예고가 된 사항인지 물어봤더니 관보에만 게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보라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할 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2005년도 10월에 우리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요. 거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입법예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제하되 옥천소식지, 인터넷, 기타 간행물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간행물로서 일반인들은 전혀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례가 마련되면 많은 농민들이 함께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간행물로서 일반인들은 전혀 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례가 마련되면 많은 농민들이 함께 이런 내용들을 접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예, 좀 미흡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옥천소식지에도 올렸지만 박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법예고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친환경농정과에서 준비하는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업별 보조금 지원범위 규정이 없습니다. 보조금을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13조의 규정에 지원대상 사업 및 신청 시 재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신청하는 금액을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마련되는 규칙에서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 반드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제정할 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서, 농민들이 이 조례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신청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본인 자부담을 판단해서 신청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정태경 예, 알겠습니다. 규칙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 그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영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로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간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로 보도는 당해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로부터 1m까지 구간이며, 안 제5조는 제설․제빙 시기를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고,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제빙 시기를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로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간 제설책임 순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로 보도는 당해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이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로부터 1m까지 구간이며, 안 제5조는 제설․제빙 시기를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이고,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제빙 시기를 정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순영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어떤 강제규정이 없네요? 제설을 안 해도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순영 지금 현 조례로는 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1항에서 이미 규제를 해놓았기 때문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사고가 나서 쟁송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인도보다 조금 높게 짓는 분들이 많아서 비스틈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시시비비 되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임순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도는 대지에 접한 전 구간을 해야 하고, 차도같은 경우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부결되기 전에는 대지 연결부터 12m에서 6m까지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불편이 너무 큰 것 같아서 범위를 1m로 줄인 것입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린 조례안에는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쟁송이 되면 상위법에 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현재 제가 설명드린 조례안에는 눈을 치우지 않았다고 해서 제제를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서 쟁송이 되면 상위법에 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위원회실에서 개의될 예정이며, 제15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