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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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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5월 21일 (월)  10시


  1. 1.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의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1일부터 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02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5일 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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