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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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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0일 (화)  10시


  1. 1.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4.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5. 5.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5. 4.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협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04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민경술    민경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6일 군수가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심사 중인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과 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보다 발전적인 군정을 이루어 진정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계기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안 중 제3조 제2항 제3호와 제4조 제3항 제2호가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조항으로 판단되고 법령의 조문이 아닌 별지 서식에 비합리적인 차별사항이 있어 입법취지를 살펴 볼 때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사료되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제출안 규정에 대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회 위원들과 많은 얘기를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만든 수정안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알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수정안을 보면 안 제1조 목적 조항 중간에 “농가”를 “농작물 경작자”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1호 중 “100㎡”를 “50㎡”로 변경하고, 안 제3조 제2항 제2호를 “10만원”에서 “5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며, 안 제3조 제2항 제3호인 “과수작물인 경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3항 제2호 중 “50% 감액”을 “30% 감액”으로 변경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농가․ 비농가 구분 항목을 삭제하고 뒷면 작성요령 중 농가 또는 비농가의 구분란을 삭제하는 것인데 과장님은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황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야생동물 피해액이 해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피해를 산정해서 금액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건수로는 금년 들어와서 굉장히 많아져서 하루 평균 5~6건씩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피해가 제일 심한 것이 주로 멧돼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현재 고라니 피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멧돼지 피해가 많습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가 피해보상을 해 주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는 포획하기가 힘든 얘기이고, 앞으로 갈수록 피해는 많은데 영구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저희들이 방지시설, 예방시설로 전기철책이나 호랑이 울음소리나 냄새 등을 쭉 검토했는데,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방지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이 이것이 풍선효과가 있기 때문에 옥천군 전체 다 울타리를 치는 것이면 괜찮은데 한 곳에 치면 다른 곳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올해 전기철책을 해보고 실효성이 크다고 하면 예산이 최소한 소요되는 시설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신문을 봤더니 LED등으로 퇴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방향으로 많은 연구를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1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지금부터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 용어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법률용어 사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관리 효율성 도모와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 및 조례용어 중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였으며, 3쪽 안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의 휴게음식영업 및 일반음식영업의 영업장 면적을 폐기물관리법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12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3호에 음식물류 페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규제대상 음식점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조례명 중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을 옥천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으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감량의무사업장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125㎡ 이상으로 하고, 안 제6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자 중 변경신고대상 규정에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를 변경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관리법이 언제 개정되었지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폐기물관리법이 2005년도에 개정돼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비단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고 우리 실과소에서 운영중인 조례를 방치하고 있다가 관련법령에 재개정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사실 2년여 전에 개정된 사항을 방치하고 있다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감사라든지 이런 때에 조례개정 안 한 것이 지적되는 그런 사례가 자주 발생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과 함께 이미 조례규칙심의회의를 거쳐서 의회 간담회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나 내용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의회차원에서 수정안을 작성하려고 했던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를 거친 사항을 다시 의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보완해서 전부개정조례로 내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일단 시안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항상 행정을 하면서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데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들로부터 전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받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의회에서 제기 되었던 문제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다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이 안이 올라와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고 행정 편의적으로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곽구연    예,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찬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농가”를 “농작물 경작자”로 변경하며, 안 제2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100㎡”를 “50㎡로 하고, 동항 제2조의 “10만원”을 “5만원”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안 제4조 제3항 제2호 중 “50% 감액”을 “30% 감액”으로 하며, 안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농가․비농가의 구분을 삭제한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신설과 민원과 여권분소 설치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사항과 사회복지과 부서명 변경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을 신설하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 취지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 중 군민장학회 관련 업무를 기획감사실로, 향수대학과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를 행정과로, 평생교육 및 학교 지원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남부3군 여권발급분소가 설치됨에 따라 여권업무사항을 업무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의 부서명이 주민복지과로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된 8개 조례의 개정사항을 부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 여권분소 설치, 보건직렬 직급간 불균형 해소, 혁신전담인력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조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서비스 연계담당을 신설하면서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여 현정원 620명을 621명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기관 간 정원은 남부3군 여권분소 설치 및 서비스연계담당 신설에 따라 읍 정원 1명을 줄이고 본청 정원 2명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정원 중 9급 정원이 하위직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7급 정원 2명을 지원하고, 9급 정원 2명을 감하는 내용이며,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전담기구 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요청이 있어 혁신전담 정원 5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 행정기구 중 주민생활지원 체계 변화와 여권분소 설치 등 행정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분장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군민장학회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로, 향수대학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행정과로, 평생교육․학교지원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며,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원과에 신설하고 사회복지과 부서명칭을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합리적인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전담기구 정원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 협조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체계 개편에 따라 정원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주요골자는 군 총 정원을 620명에서 621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으며, 기관별 내용을 보면 본청 직급별 인원은 서비스연계담당 신설에 따라 1명,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 1명 등 7급을 2명 늘리고, 직속기관은 일반직 7급 5명을 7명으로 늘리고, 일반직 9급 26명을 24명으로 감하는 것이며, 읍은 일반직 9급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전담기구 정원 5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 연장을 부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옥천군의 정원을 620명에서 21명으로 증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이 남부3군 여권분소 설치에 따라서 증원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서비스 연계팀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 옥천군이 말이에요. 저도 이것을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공직자 1명에 인구가 몇 명씩 대비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도내의 시단위를 제외하고 9개 군단위 중에서는 청원군, 음성군, 진천군을 제외하고 우리 군이 공무원 1인당 관리하는 주민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일전에 신문에 보도된 보도내용을 봤습니다.
  참고로 우리 옥천군은 공무원 수가 620명인데 1인당 약 88명의 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굳이 이렇게 지금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유동창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서비스 연계팀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의 업무 중에서 8대 분야에 307개의 업무가 더 증되는 것으로, 사실상은 우리가 군정업무에 계속 했던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부 통괄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 연계팀을 긴급히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 밑에 보면요, 읍 직급별 정원변경이라고 해서 옥천읍에서 일반직이 1명이 감이 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제가 옥천읍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옥천읍이 옥천 전체 인구의 55% 정도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한번쯤 생각하실 여지가 없나요? 과연 옥천읍에서 인원을 감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과장 유동창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저도 일선 면장도 해봤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 인원이 많은데 본청에서 적당히 한 명을 선발해서 채우지 왜 굳이 일선 읍면에서 감을 해서 본청 인원을 늘리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옥천읍이 기존에 과가 생길 때에는 인구 3만 이상이었을 때는 우리가 계속 증원이 되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기준으로 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공교롭게도 우리 충청북도 내에 읍단위의 공무원 수로 봐서는 우리 옥천읍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9개 읍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옥천읍뿐입니다. 나머지 면단위는 전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물론 현재도 굉장히 어렵지만 옥천읍의 인원 한 사람을 우리가 서비스 연계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생각과 상반된 얘기인데, 옥천읍의 정원을 줄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은 혹시 없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타 자치단체나 읍지구를 봤을 때 옥천읍의 현재 인원이, 물론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1명을 감을 해도 행정에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옥천읍은 일거리가 계속 많아집니다. 인구도 계속 늘어나고 그런 실정이 되는데…….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에서 1명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는데 적은 인원 중에서 1명을 차출해 가면 전반적으로 조직에 굉장히 슬럼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부서간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지 가용인력 1명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어렵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 직원이 많은 인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각 부서별로 나누다 보면 한 개 실과에 대개 15~16명, 많은 곳이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읍면 직원이 되었건 본청 직원이 되었건 기존의 기구에서 인원을 1명 증원해 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1명을 감하기에는 조직관리부서에서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 옥천군 620명 전체조직과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과에서 공무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조직전반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의 가용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어느 부서 업무를 어떻게 축소를 하고, 인원을 좀더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부서에 전진 배치를 해야겠다는 그런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행정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통신직으로 교환업무를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반회사에서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연결되고 하지 사람이 직접 받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계화해서 가용인력으로 확보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업무가 민간위탁되면 분명히 기존의 업무가 많이 줄었는데도 그 부서에서는 그 인원을 유지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여서 그대로 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부의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히 기계화가 되니까 사람이 할 일을 자동화 쪽으로 옮기고 그 인력을 다른 곳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신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 시스템을 한번 봤더니 교환 같은 경우에 본청 실과 사업소가 약 10여개가 되고, 읍면까지 하면 20개가 넘고 하다보니까 전화기를 들고 안내받을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서열이 맨 위이기 때문에 덜 할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나 이런 곳까지 가다보면 전화기를 계속 들고 안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없지 않다는 일전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무자동화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평소에도 몇 군데 관심 있게 본 곳이 상수도검침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에 비하면 너무나 버거운 그런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또 한 명을 확보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업무만이 아니고 계속 발생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한번 조정해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수도 검침업무는 한번 관련 부서와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를 해서 발전방향이 있으면 발전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천감시하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언젠가는 청원경찰에게도 하천감시를 하면서 뭔가 실적이 있는가 의문시 되거든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옥천읍의 정원을 하나 빼서 본청으로 배치할 때 옥천읍의 업무라든가 모든 것이 미흡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지금 옥천읍에 몇 분의 공무원이 근무합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옥천읍의 인원은 3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물론 과거보다는 읍면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각종 재증명 등을 본청에서 발급하는 것이 많이 있고, 사회복지 업무도 과거에는 읍면에서 직접 하던 것을 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해서 읍면 업무가 많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업무를 읍면에서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옥천읍에는 주민자치업무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약간의 여유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었고, 참고로 도내 읍단위의 공무원 수를 보면 저희들보다 많은 곳은 군단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황규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옥천군의 조직에 배치된 인원을 볼 때 큰 틀로 볼 때는, 지금 투자개발팀에 몇 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11명입니다.
황규상 위원    11명이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죄송합니다. 정원표를 안 갖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거기도 꽤 있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옥천군에 조직개편이 정말 유효적절하게 우리 군을 끌어가는데 잘 되어 있나, 그런데 의구심을 갖게끔 생각이 듭니다.
  투자개발팀에서도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럴 때 이렇게 10명이 넘는 인원이 정말 거기 계속 필요한가,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고급인력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가서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해야 되나?
  다른 쪽으로 생각할 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공무원이 유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옥천읍에서 한 명을 군으로 데려오고 하는 문제도 지금 일부분 중요한 얘기이겠지만 큰 틀로 볼 때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1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찬정 간사님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군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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