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7월 10일(화) 11시3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2007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6년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2006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 19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2006년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2006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 19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2007년 6월 26일 의안 제1667호로 옥천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시 결산안의 승인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본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사전검사를 받고 동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2,659억4,613만2,000원이며, 미 수납액은 24억9,6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978억8,929만1,000원으로 나타났고, 잉여금 결산액은 보조금 잔액이 10억8,553만5,000원이며, 이월금은 394억947만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75억6,183만6,000원 등 총 680억5,6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이 4억5,834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9,464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6억5,3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결산액은 2,659억4,613만2,1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4.4%인 1,978억8,929만950원이며,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25.6%인 680억5,684만1,17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684억4,260만3,5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59억4,613만2,120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9,647만1,46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9,953만9,460원으로 세입징수 실적은 양호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9,693만2,000원으로 전년도 23억7,008만900원보다 다소 감소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650억5,59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978억8,929만950원이고, 지출잔액은 671억6,663만1,050원이 발생되었으며, 잔액 사유별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94억947만1,510원과 불용액 277억5,715만9,5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의 14.9%로 다소 많은 편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5%로 전년도 대비 17.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건전성, 합리성,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경제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관련 직원 교육과 직원 간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2007년 6월 26일 의안 제1667호로 옥천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시 결산안의 승인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결산은 의회의 의결로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작성된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본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사전검사를 받고 동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2007년도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2,659억4,613만2,000원이며, 미 수납액은 24억9,6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978억8,929만1,000원으로 나타났고, 잉여금 결산액은 보조금 잔액이 10억8,553만5,000원이며, 이월금은 394억947만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75억6,183만6,000원 등 총 680억5,6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당해연도 수입액이 4억5,834만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9,464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36억5,35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결산, 채권․채무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세입결산액은 2,659억4,613만2,12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4.4%인 1,978억8,929만950원이며, 잉여금은 세입결산액의 25.6%인 680억5,684만1,17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이 2,684억4,260만3,5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59억4,613만2,120원이고, 미수납액은 24억9,647만1,46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억9,953만9,460원으로 세입징수 실적은 양호하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22억9,693만2,000원으로 전년도 23억7,008만900원보다 다소 감소한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세심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650억5,592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978억8,929만950원이고, 지출잔액은 671억6,663만1,050원이 발생되었으며, 잔액 사유별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94억947만1,510원과 불용액 277억5,715만9,5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의 14.9%로 다소 많은 편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5%로 전년도 대비 17.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건전성, 합리성, 효율성이 부족한 실정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경제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로서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이 실질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관련 직원 교육과 직원 간 풍부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결산 대표위원의 의견 청취입니다.
지난 4월 제15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황규상 의원과 전 공무원인 이성우, 금영욱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2006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규상 의원이 설명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결산 대표위원의 의견 청취입니다.
지난 4월 제15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황규상 의원과 전 공무원인 이성우, 금영욱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06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2006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인 황규상 의원이 설명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성우 씨와 금영욱 씨 등 3인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의 결산검사 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2,211억6,495만원은 예산액의 117.5%로서 329억7,314만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6,572만5,000원으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및 과년도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881억9,180만5,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21억3,351만8,000원이 이월되어 합한 예산현액은 2,203억2,532만3,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9%에 해당하는 1,650억469만4,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56억262만7,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03건에 261억8,427만1,000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16건에 25억6,479만1,000원으로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등에 기인하였고 계속비이월액은 1건에 4억1,825만1,000원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에 해당되는 197억1,800만2,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결산검토결과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은 447억8,118만2,000원은 예산액의 130.6%로서 104억9,487만6,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로서 전년 대비 0.06%정도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42억8,630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4억4,429만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47억3,059만9,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5%에 해당하는 328억8,459만7,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8억684만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80억3,915만7,000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2쪽 결산검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30쪽, 예산의 정확한 소요분석 없는 예산요구로 불용액 과다발생 건입니다. 직원능력 개발비,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 등 6건에 2억7,243만7,000원이 각종 예산요구 시 정확한 예상집행액 분석 판단을 하지 않았고, 부득이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경 시 삭감조치 등의 사후조치가 결여되었으며, 추경예산 시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요구 시 소요 판단자료를 작성 후 그 근거에 의해 적절히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소요 판단자료를 예산요구서와 같이 제출받아 예산요구 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 시 삭감 등 예산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무과 소관 사업목적 완료 후 불용예산 처리 소홀 건입니다. 청성 관광부지 조성공사, 청산면사무소 보수공사 등 3건에 3,672만4,000원은 전자입찰 계약으로 인한 사업금액 확정 후, 추가 소요액 또는 불용액을 신속히 판단하여 추가사업계획 또는 불용액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 처리를 소홀히 하여 지적 되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실과에서는 사업금액 확정 후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사업 검토 및 불용액 검토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19건의 지적사항과 조치지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성우 씨와 금영욱 씨 등 3인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쪽의 결산검사 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결산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2,211억6,495만원은 예산액의 117.5%로서 329억7,314만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이며 불납결손액은 1억6,572만5,000원으로서 재산세, 자동차세 및 과년도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881억9,180만5,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321억3,351만8,000원이 이월되어 합한 예산현액은 2,203억2,532만3,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9%에 해당하는 1,650억469만4,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56억262만7,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03건에 261억8,427만1,000원이었고, 사고이월액은 16건에 25억6,479만1,000원으로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등에 기인하였고 계속비이월액은 1건에 4억1,825만1,000원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9%에 해당되는 197억1,800만2,000원이었으며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 결산검토결과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은 447억8,118만2,000원은 예산액의 130.6%로서 104억9,487만6,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로서 전년 대비 0.06%정도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42억8,630만6,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04억4,429만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47억3,059만9,000원이었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5%에 해당하는 328억8,459만7,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38억684만5,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에 해당하는 80억3,915만7,000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22쪽 결산검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부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30쪽, 예산의 정확한 소요분석 없는 예산요구로 불용액 과다발생 건입니다. 직원능력 개발비,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공무원 배낭여행 경비 등 6건에 2억7,243만7,000원이 각종 예산요구 시 정확한 예상집행액 분석 판단을 하지 않았고, 부득이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경 시 삭감조치 등의 사후조치가 결여되었으며, 추경예산 시 꼭 필요불가결한 예산만 요구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등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실과에서는 예산요구 시 소요 판단자료를 작성 후 그 근거에 의해 적절히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소요 판단자료를 예산요구서와 같이 제출받아 예산요구 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과다 편성된 예산은 추경예산 시 삭감 등 예산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무과 소관 사업목적 완료 후 불용예산 처리 소홀 건입니다. 청성 관광부지 조성공사, 청산면사무소 보수공사 등 3건에 3,672만4,000원은 전자입찰 계약으로 인한 사업금액 확정 후, 추가 소요액 또는 불용액을 신속히 판단하여 추가사업계획 또는 불용액 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집행잔액 처리를 소홀히 하여 지적 되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실과에서는 사업금액 확정 후 집행잔액에 대한 추가사업 검토 및 불용액 검토를 철저히 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19건의 지적사항과 조치지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18일 1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9일 오후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1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18일 1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19일 오후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