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9월 18일 (화) 10시
- 1.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
- 4.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안건
- 1.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군수제출)
- 4.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운영위 회의 진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각 실과소별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의견조정시간을 거쳐 각 안건을 의결하던 것을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거친 후 일괄적으로 의견조정시간을 갖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부터 행정운영위 회의 진행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각 실과소별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의견조정시간을 거쳐 각 안건을 의결하던 것을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거친 후 일괄적으로 의견조정시간을 갖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관계관광지 개점 시점인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민자시설 투자자인 (주)대청이 장계관광지를 위탁 관리하고 있었으나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위탁업체인 민자시설 투자자인 (주)대청에 재위탁하고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민간위탁 시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부칙 제6조의 협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또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협약하고자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협약내용은 2005년 5월 19일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하되, 관광객 감소 등으로 불필요한 협약서 11조 이동파출소 설치를 삭제하고,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 부칙 제1조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부칙 제6조 중 협약기간 2년을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8조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시 수탁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협약의 주된 내용은 장계관광지의 전체적인 관리․운영 및 질서, 청결유지, 시설물관리, 입장료 징수 등을 위탁조건으로 입장수입의 80%를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사고는 수탁자 책임으로 위탁업체에서 매년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의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관계관광지 개점 시점인 199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민자시설 투자자인 (주)대청이 장계관광지를 위탁 관리하고 있었으나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기존 위탁업체인 민자시설 투자자인 (주)대청에 재위탁하고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민간위탁 시에는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부칙 제6조의 협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고, 또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협약하고자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협약내용은 2005년 5월 19일 제1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하되, 관광객 감소 등으로 불필요한 협약서 11조 이동파출소 설치를 삭제하고,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 부칙 제1조 중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부칙 제6조 중 협약기간 2년을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8조 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시 수탁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협약의 주된 내용은 장계관광지의 전체적인 관리․운영 및 질서, 청결유지, 시설물관리, 입장료 징수 등을 위탁조건으로 입장수입의 80%를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사고는 수탁자 책임으로 위탁업체에서 매년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의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위탁업체인 (주)대청과 기간연장을 위한 재위탁과 협약서의 중요사항인 협약기간을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약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협약기간을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3년으로 변경하여 2007년 6월 9일부터 2010년 6월 8일까지로 하고,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인 “단, 협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며, 부칙 제6조의 협약기간 2년을 3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시 수탁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변경하며, 협약안 제11조 이동파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협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 받는 사항이며,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이 3년이므로 이에 따라 동 협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계관광지 관리․운영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위탁업체인 (주)대청과 기간연장을 위한 재위탁과 협약서의 중요사항인 협약기간을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약서 부칙 제6조에 규정된 협약기간을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3년으로 변경하여 2007년 6월 9일부터 2010년 6월 8일까지로 하고, 부칙 제1조의 단서규정인 “단, 협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며, 부칙 제6조의 협약기간 2년을 3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 시 수탁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변경하며, 협약안 제11조 이동파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협약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의결 받는 사항이며,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위탁기간이 3년이므로 이에 따라 동 협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2년으로 했다가 3년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사유라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전에는 계속 2년으로 했었는데 옥천군 사무위탁조례 규칙에 보면 옥천군에서 위탁하는 사무의 기간은 3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춘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맞춘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2년으로 할 때와 3년으로 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차이점은 없는데요. 지금 우리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김규원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첨단기자재 등을 갖춘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신축하여 의료기기 산업 및 기계부품 산업에 대한 창업보육, 연구개발, 기업지원, 교육훈련을 집중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신축은 옥천읍 가풍리 17번지 일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내에 첨단기자재를 갖춘 지원시스템을 확보하여 창업에서 기업의 성장까지 촉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0억원으로 토지 3,300㎡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0㎡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지매입비는 5억원이고 건축 신축비가 40억원이 되겠으며, 도비 40억 군비 10억 해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공장동, 시제품제작실, 장비실,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이며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6개 시군에 지원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첨단기자재 등을 갖춘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신축하여 의료기기 산업 및 기계부품 산업에 대한 창업보육, 연구개발, 기업지원, 교육훈련을 집중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신축은 옥천읍 가풍리 17번지 일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내에 첨단기자재를 갖춘 지원시스템을 확보하여 창업에서 기업의 성장까지 촉진 지원할 수 있는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50억원으로 토지 3,300㎡를 매입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300㎡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지매입비는 5억원이고 건축 신축비가 40억원이 되겠으며, 도비 40억 군비 10억 해서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공장동, 시제품제작실, 장비실, 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등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이며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된 6개 시군에 지원되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중인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과 병행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해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신축은 옥천읍 가풍리 17번지 일원인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내에 도비 40억 군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3,3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면적 3,300㎡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공장동 등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규정에 1건당 5억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내용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을 위해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지역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신축은 옥천읍 가풍리 17번지 일원인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내에 도비 40억 군비 10억원 등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3,3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면적 3,300㎡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공장동 등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규정에 1건당 5억 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내용도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사업량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5억입니다.
○황규상 위원 평수로는 몇 평 됩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평수로는 1,000평 됩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5억이면 평당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50만원 정도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재무과장 송병만 최고액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건축비는요?
○재무과장 송병만 건축비는 45억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 외의 기자재는 다음 클러스터 사업할 때 투입되는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건물 신축비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언제부터 부지매입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내년부터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것 관련해서는 우선 승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매입을 합니다. 매입도 군수한테 판다고 해도 이것을 매입을 해야 하니까요.
○황규상 위원 농공단지 매입하면서 이것도 같이 되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황규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3,300㎡를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로 신축한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기를 토지 평가가액을 50만원씩 계상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3,300㎡를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로 신축한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얘기하기를 토지 평가가액을 50만원씩 계상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현재 감정평가 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최고액만 계상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해야 20만원 이하로밖에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0만원 정도의 굉장히 높은 수치로 계상한 상태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송병만 이 답변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하고, 전략산업클러스터에 관련 되어서는 투자개발팀장이 있으니까 의견을 그쪽으로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을 하고, 전략산업클러스터에 관련 되어서는 투자개발팀장이 있으니까 의견을 그쪽으로 물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위원 여러분! 이 클러스터안이 원래 투자개발팀에서 추진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을 대신해서 투자개발팀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개발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개발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평당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분양가는 28~32만원 정도가 됩니다. 10만원에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현재 계산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토지구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세워 놓은 돈이 50만원 정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을 평당 1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들이 마지막에 분양가는 28~32만원 정도가 됩니다. 10만원에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에 현재 계산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저희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토지구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세워 놓은 돈이 50만원 정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때 가서 다시 변경이 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 계획을 세울 때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무조건적으로 토지가액이 얼마 나올지 몰라서 현재 15만원 이하의 감정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을 무리하게 50만원까지 요구해서 계획안을 잡는다는 것은…….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분양가는 한 32만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분양가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 클러스터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하는 것은요, 땅 매입비만 대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기반구축을 할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그러니까 농공단지 기반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분양된 것을 저희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 있는 것을 산다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됐으면 그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에 분양하는 가격도 이러한 수치와는 굉장히 차액이 커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애초에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농공단지 전체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평당 28~32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 적은 부지 내에 일전에 무리가 있었던 참전용사들의 MOU체결에서도 일정 부지를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부지도 있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전자․의료기기농공단지로서 많은 부분들이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농공단지가 조성돼도 실제로 분양되는 면적은 한 65% 정도 되겠습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71% 나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면 좀더 많은 입주를 위해서라도 1,000여평에 가까운 부지라면 1개 기업이라도 더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농공단지 내에 굳이 신축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농공단지 경계와 맞물려서 인근 부지를 사서 하고, 안에는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공단지 내에 굳이 신축을 계획하는 것보다는 농공단지 경계와 맞물려서 인근 부지를 사서 하고, 안에는 기업을 더 유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은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는 과학대학교 부지 내에 이것을 설치하자, 또 요즘은 국제연수원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해당 기업체와 그리고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와는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만드는 것도 크게 지장되는 범위는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일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의료․전자농공단지 내에 1,000여평 정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운영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계획 자체는 바뀔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계획이 바뀐다면 그때 가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오늘은…….
그리고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만드는 것도 크게 지장되는 범위는 아닌데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일단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의료․전자농공단지 내에 1,000여평 정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운영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계획 자체는 바뀔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계획이 바뀐다면 그때 가서 바뀔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오늘은…….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전자․의료기기농공단지 경계선 쪽에다 이 부지를 만들면 같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 출입문만 개통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설치계획 내는 것과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는 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혼동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한 번 받으면 공유재산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의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는 것이 전체를 받는 것이지요. 공공시설 설치 승인을 받으면 공유재산심의를 별도로 안 받으니까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별도로 받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런 큰 사업은 투자개발팀에서 사업계획 설명회를 몇 번 가졌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별도로 받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런 큰 사업은 투자개발팀에서 사업계획 설명회를 몇 번 가졌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은 어떠한 사업일 경우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을 승인을 받고, 어떠한 사항일 경우에는 우리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해야 하느냐 이것을 정확히 실과에서 개념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알기로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실한 답 맞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받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도 제가 알기로는 정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확실한 답 맞습니까?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받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이 어떠한 사안일 때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낼 것인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맡을 것인지, 이 사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포함되는 사항은 공공시설 설치 승인으로 가고 그 이하 사항은, 전체 부서는 아니고 재산관리 하는 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순공사비 50억과 건축공사비가 순공사비 50억원과 100억 이상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타당성 조사까지 기본계획 할 때 하면, 그것에서 되면 나머지 공유재산은 그때부터 시작을…….
원래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먼저 합니다. 순공사비 50억 이상, 일반 합쳐서 100억 이상은 먼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원래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을 먼저 합니다. 순공사비 50억 이상, 일반 합쳐서 100억 이상은 먼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나서 저희들 재무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별도 서면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관련규정을 명시를 해서 어떤 경우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으로 낼 것인지, 어떠한 사항이 관련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대상인지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계관광지 관리․운영 협약서 일부개정협약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