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 30일 (화)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8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의결 등을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행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실 12과 1팀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또한 9개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박찬정 위원, 간사에는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는 박찬웅 위원, 민경술 위원, 강병덕 위원, 황규상 위원, 박한범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잠시 후에 열리는 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16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주요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 사항,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8일간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예산안 심사와 안건의결 등을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행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1실 12과 1팀을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4개소 또한 9개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박찬정 위원, 간사에는 본 위원이, 위원으로서는 박찬웅 위원, 민경술 위원, 강병덕 위원, 황규상 위원, 박한범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잠시 후에 열리는 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승인을 받아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16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주요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진행 사항,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제160회 옥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자료 수집과 목록작성,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제160회 옥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자료 수집과 목록작성, 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