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0월 30일 (화)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4.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예산결산특위 위원장 보고)
-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특위 위원장 보고)
-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4.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5.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 1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4일, 25일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6일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수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 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156억9,229만9천원, 기타 특별회계 2억2,436만2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096만6천원이 감소되어 총액이 158억7,569만5천원이며,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561억6,2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전체 수입 총액 대비 20%인 423억474만1천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전체 세입 총액 대비 80% 1,690억8,7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7억655만8천원이며, 의존재원은 190억6,378만원이고, 지방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6억9,22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1억8,33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출부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6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및 지역현안사업 해소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 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은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이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 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세입 외 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5%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 1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10월 24일 본 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24일, 25일 양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10월 26일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수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심사 내용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156억9,229만9천원, 기타 특별회계 2억2,436만2천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4,096만6천원이 감소되어 총액이 158억7,569만5천원이며, 2007년도 총 예산규모는 2,561억6,2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전체 수입 총액 대비 20%인 423억474만1천원이며, 의존재원 수입은 전체 세입 총액 대비 80% 1,690억8,7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227억655만8천원이며, 의존재원은 190억6,378만원이고, 지방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6억9,22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별 세출예산도 기정예산보다 1억8,339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세출부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6년도 정부예산 결산에 따른 지방교부세 추가내시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및 지역현안사업 해소 및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 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은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이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 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세입 외 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5%를 점유하는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정 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8일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1실, 12과, 1팀을 비롯한 직속 기관 및 사업소 4개소 또한 9개 읍면을 수감 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지방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16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으로 감사 진행상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와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8일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에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써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1실, 12과, 1팀을 비롯한 직속 기관 및 사업소 4개소 또한 9개 읍면을 수감 대상 기관으로 정하였고,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지방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규원 의원, 위원으로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계획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 16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주요 현안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3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으로 감사 진행상 증언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와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 및 시간을 결정하여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한계와 의무, 제척과 회피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는 지난 10월 1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운영 방법을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혼탑 재건립과 보훈 관련 기념비 공동건립, 옥천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옥천읍 시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및 묘목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폐철도부지 매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을 위하여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7건의 단위사업 중 충혼탑 재건립 및 보훈기념비 공동건립 건은 사업지 주변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정량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을 부하하였으며, 장용산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의회의 승인안을 제출토록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는 지난 10월 1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0월 22일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운영 방법을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혼탑 재건립과 보훈 관련 기념비 공동건립, 옥천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재건축, 옥천읍 시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및 묘목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폐철도부지 매입,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등을 위하여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7건의 단위사업 중 충혼탑 재건립 및 보훈기념비 공동건립 건은 사업지 주변의 여러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일정량 이상의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건을 부하하였으며, 장용산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구역 내 토지매입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의회의 승인안을 제출토록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된 조례안으로 지난 10월23일 제16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제17조 별표1,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1항을 각각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별표1 건축허가 등 수수료 금액 중 연면적 200㎡ 미만 기타 금액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하며, 연면적 200㎡ 이상 1,000㎡ 미만 단독주택 금액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기타 부분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20조 1항 후단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영 제15조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26조 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주거지역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된 조례안으로 지난 10월23일 제16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옥천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제17조 별표1, 제20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1항을 각각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별표1 건축허가 등 수수료 금액 중 연면적 200㎡ 미만 기타 금액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변경하며, 연면적 200㎡ 이상 1,000㎡ 미만 단독주택 금액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기타 부분은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안 제20조 1항 후단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영 제15조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하고, 안 제26조 제2항 중 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0조 제1항 제1호 중 일반주거지역 및을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