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1월 13일 (화) 11시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과 소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과 소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건설과장 강범석입니다.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선해제된 취락 군서면 12개소 478,720㎡, 군북면 2개소 107,130㎡ 총 585,850㎡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8년 1월 28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사무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현 지역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선해제된 취락 군서면 12개소 478,720㎡, 군북면 2개소 107,130㎡ 총 585,850㎡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거 2008년 1월 28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법적사무입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현 지역을 최대한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제취락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옥천군 군북․군서면 일원 우선해제 취락 14개소로 총 면적은 585,850㎡이며 군북면 2개소 107,130㎡, 군서면 12개소 478,720㎡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3개소 185,800㎡, 자연취락지구 11개소 400,050㎡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기반시설은 총 129,290㎡로 도로 111,353㎡, 공원 9,280㎡, 주차장 5,607㎡, 녹지 3,050㎡로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에 있어 당초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며, 현재 대상지역 내에는 621가구에 1,562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1,085세대에 2,769명을 한정한 계획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등 장기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기틀 확립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관계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제취락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동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옥천군 군북․군서면 일원 우선해제 취락 14개소로 총 면적은 585,850㎡이며 군북면 2개소 107,130㎡, 군서면 12개소 478,720㎡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3개소 185,800㎡, 자연취락지구 11개소 400,050㎡로 계획되어 있으며 또한 기반시설은 총 129,290㎡로 도로 111,353㎡, 공원 9,280㎡, 주차장 5,607㎡, 녹지 3,050㎡로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에 있어 당초 자연녹지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며, 현재 대상지역 내에는 621가구에 1,562명을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향후 1,085세대에 2,769명을 한정한 계획으로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의 집단취락지에 대한 사유재산권 제한 등 장기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기틀 확립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관계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행정절차는 2002년도 9월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2002년 9월 26일부터 시작되어서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7억입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면 9월 26일경에 용역을 착수했는데 용역이 끝난 시점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끝난 것이 2003년 3월 10일날 주민공람을 했고요. 11월 20일에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김규원 위원 알겠어요. 이것이 거의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시효기간도 2008년 1월 28일?
○건설과장 강범석 예.
○김규원 위원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김규원 위원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이와 같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인지, 또 시효기간이 1월 28일까지인데 왜 이제 와서 부랴부랴 진행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이 2005년 1월 27일에 도에서 해제고시 승인을 받았어요. 2005년도에 용역을 착수해서 충청북도에서 2005년 1월 27일에 고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시효가 3년이에요. 우리가 2005년 1월 27일에 받았기 때문에 2008년 1월 27일까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규원 위원 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많이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은 법으로 하자는 없고요. 저희가 최대한 3년 내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공람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용역과 도에도 갔다와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늦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간 안에는 큰 무리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2008년 1월 27일까지 시효기간인데 이때까지 무사히 다 정리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12월에 도의 도시계획승인을 마지막으로 받을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받으실 것이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관리계획하고 금년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된 이유는 농림부와 산림청에서 임야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번 지구단위계획과 다 같이 함께 추진됩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얼마 전에 남양주를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견학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 양평군수인 한 군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남양주나 양평 일원이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별대책지역으로 많은 규제가 있었는데 그쪽이 계속 번창하는 것을 보고 의아심을 갖고 있다고 했더니,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들은 이미 3~4년 전에 벌써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환경부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들을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점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 옥천군의 공직자들이, 시안이 3년이나 언제까지 경과기준은 있겠지요. 그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우리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 양평군수인 한 군수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아마 남양주나 양평 일원이 우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특별대책지역으로 많은 규제가 있었는데 그쪽이 계속 번창하는 것을 보고 의아심을 갖고 있다고 했더니, 그분 말씀으로는 그분들은 이미 3~4년 전에 벌써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환경부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들을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점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 옥천군의 공직자들이, 시안이 3년이나 언제까지 경과기준은 있겠지요. 그런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먼저 우리가 이런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우리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과 다른데요. 지금 말씀하신 관리계획은 이번 11월에 할 것입니다. 그때 박한범 위원님도 오실 테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박한범 위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추진되는 것을 보면서, 이미 앞서가는 자치단체는 그런 사항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빨리 대처를 했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강범석 저희들도 빨리 했는데요. 충청북도에 청원군, 옥천군, 영동군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안 되니까 이것이 늦어지고 있어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우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한범 위원 주민의견을 청취해보니까 군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는 어떤 의견들이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한 건이 얘기가 되었는데요. 상중리에 공원관계가 위치를 좀 옮겨달라고 얘기가 됐어요.
○박한범 위원 주민들이 그 얘기밖에 안 합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예, 그 얘기밖에 없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현지를 다니다보면 그린벨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제해야 한다. 그분들 얘기로는 일정 부분의 집단취락지역 이외에도 농경지부분 만큼은 임야를 제외한 농지나 임야 같은 것도, 토림지 그런 부분까지도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가구수와 취락수와 1인당 면적이 있습니다. 그 지침 때문에.
○박한범 위원 지침을 내려주지만은 주민들은 그 이상으로 요구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강범석 주민불편은 아는데요. 이것이 심의과정에서 면적이 많다, 작년에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면적을 최대한 했는데 이 585,000㎡를 해제하고 나중에 2단계로 추진해야지, 여기에서 이것이 되기도 전에 또 어렵거든요.
○박한범 위원 금번 해제지역을 보니까 한 585,000㎡인데요. 이것이 전체 그린벨트 지적면적의 몇 %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29.6㎡이니까 영 점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박한범 위원 한 오 점 몇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전에 보니까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제되는 것을 보면 구 점 몇 %정도 되요. 그런 추세로 본다고 하면 금번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면적은 그보다도 노력이 덜 들어갔다…….
○건설과장 강범석 우리는 최대한 했는데요, 이것이 아무래도 지침이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도에서 안 된다고.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 계획을 용역을 줘가면서 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주민의견이 수렴된 면적을 요구해서, 충청북도와 좀 밀고 당기기를 해서 최소한 일정부분이 해제가 되더라도 이것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을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강범석 자세한 것은 서류상에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도에 한 10여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옥천군만 그렇게는 안 된다고.
○박한범 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안 14개 취락지역의 도면만 제출한 것 이것만 덜렁 내놓고 의견청취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이 군서와 군북면 이장단회의도 했고, 면에 서류를 가져다 놓고 공람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동 취락지역에 가서 설명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군북이나 군서면 지역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이 노력으로 인해서 다소 불만이 완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강범석 아무래도, 74년도인가 됐는데요. 30년간 규제지역으로 있다가 이 정도 된 것도 이해를 하지요. 조금 아쉽지만 농경지관계 때문에 이해상관이 많거든요. 하여튼 취락지역 내에서 면적기준 해서 최대한 충분히 반영을 했어요.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폐율이 20%에서 60%가 되고 축사도 가능한 것으로.
○박한범 위원 앞으로 5년마다 한번씩 재정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건설과장 강범석 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 안에서.
○박한범 위원 아니, 현재 그린벨트에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현재 토지가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5년에 한번씩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강범석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확신을 못하고, 일단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그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린벨트를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해제요건을 어떠한 사항을 충족시키면 그 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서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그런 요건을 5년 동안에 서서히 준비를 해서 요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하여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5년 동안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반영되도록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다못해 조그만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지역을 도로를 그쪽으로 낸다고 하면, 안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해제요건을 충족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이 관련부서가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5년 뒤의 것을 예측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80년도부터 오상선 할 때 그린벨트를 오상선 밑으로 해지하려고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5년 후에 또 준비를 해서 최대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고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을 보면, 도시기반시설을 보면 도로와 공원 그리고 주차장과 녹지 이렇게만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외의 기반시설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강범석 이것도 사실 공원이나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거든요.
○박한범 위원 그런 면단위에 어린이 울음소리도 없는 마을에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가 뭐가 필요한지, 다른 도시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강범석 도시계획 하면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도로와 공원과 주차장 3대 요건을 맞추라고 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비율을 맞춰준 것이거든요. 공원이나 녹지 지정도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한 사람이 10평 해제가 된다면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 쪽으로 공원과 녹지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공시설의 유치가 가능하지만은 기타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사항으로 토지가 개발 가능한 쪽으로 좀?
○건설과장 강범석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취락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안 받아요. 도시와 똑같은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금번 재정비를 통해서 일부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하지만 더 많은 혜택이 있도록 사전에 아까 얘기했던 해제요건을 충족시키는 노력들을 주도면밀하게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범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견채택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제한 등 장기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기틀 확립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가급적 전․답 부분에 배치를 검토하여 기존 생활근거지의 감소를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하여는 현재 이용상태 및 지역 내의 향후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용도로 규제하고, 기반시설인 도로는 현재 개설된 도로의 선형을 가급적 고려하되 가능한 직선화를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하 집단취락에 대하여도 사유권제한 등 장기적인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다음과 같이 의견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의견채택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제한 등 장기적인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환경친화적 도시기틀 확립 및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구내에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가급적 전․답 부분에 배치를 검토하여 기존 생활근거지의 감소를 최소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하여는 현재 이용상태 및 지역 내의 향후 개발방향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용도로 규제하고, 기반시설인 도로는 현재 개설된 도로의 선형을 가급적 고려하되 가능한 직선화를 검토하기 바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20호 이하 집단취락에 대하여도 사유권제한 등 장기적인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민경술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견채택 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민경술 간사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견채택 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