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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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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24일 (월)  11시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우리 행정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1시01분)


○위원장 박찬웅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규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의 변경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며, 옥천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8년도 기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에 의거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하며,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의원의 직무에 대한 월정수당을 현행 월 88만원에서 월 215만원으로 하고, 안 제6조와 관련하여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일비는 현행 일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규정을 수정하고,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8년도 기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로 하고, 안 제3조에 월정수당을 월 88만원에서 월 215만원으로 하며, 안 제6조에 국내여비 지급기준 별표1을 현행 일비지급액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일비를 인상하며,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8년 기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내용도 문제점이 없으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찬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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