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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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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20일 (목)  11시


  1.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3.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3.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01분)

  
○위원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88억5,513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1억6,0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6억9,4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52억442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다음은 4쪽의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사업 5억원, 초과근무수당 2억3,218만8,000원 등 54건에 20억9,504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쪽, 세출부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는 그동안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는 해로, 제도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체계가 대폭 변경되어 예산심의 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농림해양수산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 판단되고,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분야에 있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같이 국도비 및 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해당 중앙부처 및 관련기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해야 되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회에 생태체험장 조성계획을 확정되었다고 보고한 후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의결 요구하여 군 의회와 군민들을 기만하는 등 군 행정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다음은 6쪽,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오후 2시에 개의되는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의 예산안이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예산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12월 21일 소위원회별 예산안심사 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12월 21일 소위원회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 삭감조서는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규원 위원에게 12월 21일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3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24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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