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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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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24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3.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4시01분)

  
○의장 김재철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지난 11월 22일 김규원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4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8년 기준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14시05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으로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정리내역을 중점 심사하고, 세출의 경우 예산성립전 조치내역,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비시분 적정반영 여부, 명시이월사업 발생사유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567억4,580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18억8,037만1천원, 특별회계는 448억6,54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감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27건이고, 특별회계는 13건으로 총 140건의 599억9,458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의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 반영 및 법적필수경비와 불용액을 조정하기 위한 정리성격의 추경예산안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9일 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2008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아오는 새해 무자년에도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송년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년사-
○의장 김재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설레임으로 2007년 정해년의 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옥천의 번영과 군의회의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을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 오신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매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 숨 가쁘게 뛰어왔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동지역은 분쟁과 불안상태가 계속되고, 경제원천이 되는 원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어 군민들의 고통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상 타결로 제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 농촌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오랜 삶의 터전마저 송두리째 위협받아 농촌은 더욱 피폐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2월 7일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혀 어민들의 생존권을 잃게 하였고, 온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왔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하나씩 해결되어 가고 있음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선진 한국의 튼튼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남북정상회담 및 2.13북핵 합의로 한반도의 평화공존체제가 정착해 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의회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 95건의 조례를 정비하였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관내 산업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군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까지 귀를 기울이면서 군민이 만족하는 의정 활동을 펼쳐오기도 하였습니다.
  각종 의안을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2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임시회 및 정례회 등 총 10회 개회하여 각종 조례안을 비롯한 민생과 밀접한 주요 군정현안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민의 모든 바람을 모두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아쉽고 부족한 마음이 있었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무자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합시다.
  우리 옥천군의회에서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군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민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 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써 군민에게 믿음과 감동을 주는 민본의회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각오로 서로 합심하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your옥천을 만드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군 의회가 군민과 함께 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2. 24
옥천군의회 의장 김재철
○의장 김재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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