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레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20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
-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부의된안건
- 1.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군수제출)
- 3.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예결특위 위원장 제출)
- 4.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하시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재철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지난 11월 1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복지향상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지난 11월 1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복지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복지향상과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동의의 건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8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력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으로 2001년 11월 9일 전국 194개 지방 소도읍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비 2조원을 수립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도읍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한 육성 전략을 강구하여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응모 전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동의의 건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18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력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적 육성계획으로 2001년 11월 9일 전국 194개 지방 소도읍 지정고시를 하였으며,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비 2조원을 수립할 계획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도읍개발 잠재력을 테마로 특성화한 육성 전략을 강구하여 집중 지원하기 위한 정부시책으로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에 대해 행정자치부 응모 전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읍 소도읍 육성사업 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88억5,513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1억6,0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6억9,4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52억442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다음은 4쪽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 5억원, 초과근무수당 2억3,218만8,000원 등 54건에 20억9,504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쪽, 세출부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는 그동안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는 해로, 제도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체계가 대폭 변경되어 예산심의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농림해양수산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분야에 있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같이 국도비 및 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시책사업을 기획하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해당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회에 생태체험장 조성계획을 확정되었다고 보고한 후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의결 요구하여 군 의회와 군민들을 기만하는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당부사항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군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 15.4%에서 2008년도는 14.1%로 내려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4%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이 증액된 195억원으로 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9.5%로 재정자립도가 4.1% 높아졌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군의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변동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앞으로 세입예산편성 시는 각종 업무연찬과 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투자유치 유공자 공무원 포상사업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적정한 추계액의 반영여부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 실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한 반영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여부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488억5,513만2,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1억6,02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6억9,4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총액은 52억442만원이며, 자세한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으며, 다음은 4쪽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 5억원, 초과근무수당 2억3,218만8,000원 등 54건에 20억9,504만8,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5쪽, 세출부문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는 그동안 품목별예산제도에서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로 전환하는 해로, 제도변경에 따라 예산편성 체계가 대폭 변경되어 예산심의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교육분야, 농림해양수산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중점 투자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고, 우리 군의 내년도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출분야에 있어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과 같이 국도비 및 기금 등 의존재원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시책사업을 기획하면서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해당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추진하여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의회에 생태체험장 조성계획을 확정되었다고 보고한 후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을 의결 요구하여 군 의회와 군민들을 기만하는 등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당부사항입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한 군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 15.4%에서 2008년도는 14.1%로 내려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100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5.4%였고, 제1회 추경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95억원이 증액된 195억원으로 되었고, 재정자립도는 19.5%로 재정자립도가 4.1% 높아졌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결과에 따라 군의 재정자립도가 큰 폭으로 변동되고 있어 건전재정 운영 및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앞으로 세입예산편성 시는 각종 업무연찬과 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총 7종으로 기금도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재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투자유치진흥기금의 투자유치 유공자 공무원 포상사업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기금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박준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박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과 의존재원 수입인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법적특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등으로 미집행 예산에 대해 감액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 0.2%인 5억8,300만원이 증액된 2,567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억8,800만원이 증액된 2,118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500만원이 증액된 44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5억7,100만원이 증액된 428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2%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1억7,000만원, 세외수입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8,300만원이 감액된 1,690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육세 5억원, 재정보조금 6억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 11억9,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채 수입 1억7,000만원 증액은 재산세 등 보통세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억100만원의 증액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5,30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5억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조금 수입 6억1,500만원의 증액은 도세 증세에 따른 일반재정보존금 5억원, 2006년도 정보화합동평가 시상금 1,500만원, 용도지정 시책추진 보존금 사업비 1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 11억9,800만원 감액은 기 성립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5,800만원, 도비보조금 3억4,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2억3,200만원이 감액된 459억3,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8억2,200만원이 감액된 1,554억7,6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35억4,200만원이 증액된 10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3억5,500만원이 감액된 404억4,8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5억4,000만원이 감액된 1,123억5,4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11억5,500만원이 감액된 510억9,100만원, 민방위분야는 400만원이 감액된 1억2,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5억4,200만원이 증액된 7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보육시설 신축 증액분 5억7,200만원, 이원 신흥1리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8,000만원, 옥천 체육시설 정비사업 증액분 3,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증액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회 0.2%인 9,500만원 증액된 448억6,500만원으로 4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기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7,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및 하수도준설사업 완료 등에 따른 불용액 정리와 녹조방지시설 유지보수비 증액분 반영, 기타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성립된 사업 중 2008년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건에 599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7건에 478억7,600만원, 기타특별회계 9건에 94억1,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건에 2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30억5,500만원, 도비보조금 81억6,400만원, 군비 375억4,300만원, 기타 재원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예산안 295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의존재원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은 물론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과 의존재원 수입인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법적특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등으로 미집행 예산에 대해 감액조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금회 0.2%인 5억8,300만원이 증액된 2,567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억8,800만원이 증액된 2,118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500만원이 증액된 448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5억7,100만원이 증액된 428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2%가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 1억7,000만원, 세외수입 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수입은 금회 8,300만원이 감액된 1,690억4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육세 5억원, 재정보조금 6억1,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 11억9,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방채 수입 1억7,000만원 증액은 재산세 등 보통세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4억100만원의 증액은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5,300만원, 잡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4,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5억원 증액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조금 수입 6억1,500만원의 증액은 도세 증세에 따른 일반재정보존금 5억원, 2006년도 정보화합동평가 시상금 1,500만원, 용도지정 시책추진 보존금 사업비 1억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 11억9,800만원 감액은 기 성립된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5,800만원, 도비보조금 3억4,0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2억3,200만원이 감액된 459억3,3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8억2,200만원이 감액된 1,554억7,60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35억4,200만원이 증액된 104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13억5,500만원이 감액된 404억4,8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5억4,000만원이 감액된 1,123억5,4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11억5,500만원이 감액된 510억9,100만원, 민방위분야는 400만원이 감액된 1억2,6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5억4,200만원이 증액된 78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립보육시설 신축 증액분 5억7,200만원, 이원 신흥1리 다목적마을회관 신축사업비 1억원,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8,000만원, 옥천 체육시설 정비사업 증액분 3,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증액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금회 0.2%인 9,500만원 증액된 448억6,500만원으로 4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회기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7,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6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시설관리 민간위탁금 및 하수도준설사업 완료 등에 따른 불용액 정리와 녹조방지시설 유지보수비 증액분 반영, 기타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성립된 사업 중 2008년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총 1건에 599억9,4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27건에 478억7,600만원, 기타특별회계 9건에 94억1,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4건에 27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30억5,500만원, 도비보조금 81억6,400만원, 군비 375억4,300만원, 기타 재원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예산안 295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반영과 의존재원 사업비 변경 및 추가내시분 반영은 물론 사업계획 변경 및 완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