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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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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 12월 4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5. 4.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감특위 위원장 제출)
  3. 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비롯한 총 6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감특위 위원장 제출) 

○의장 김재철    먼저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활동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0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6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16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 및 심사를 실시하였으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성실로 인해 사무감사가 중단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갈음하였으며, 또한 현지확인감사는 당초 일정을 변경 7개소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제5대 의회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자치에 진정한 의지를 안고 출발한 지 벌써 1년 5개월이 되었으며, 무엇보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최일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감사를 펼쳐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변 환경변화에 대처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더욱 충실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으며, 또한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의정연찬과 감사준비를 하였으나 집행부의 수감자세 불성실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공사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당초 설계용역 시 현장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또한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관례적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할 것이며,
  둘째,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 4~5학년생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확대하여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셋째, 현재 옥천읍은 지속적인 차량의 증가와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주정차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계청에서 옥천경찰서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매우 혼잡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는 바, 차량을 이용한 주정차단속 철저와 근본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유지 토지매입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부설주차장 확보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넷째, 민선4기 출범과 함께 각 자치단체에서는 기업체 유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기존 향토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므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향토기업이 떠나는 고장이 아닌 머물고 싶은 고장이 되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강구하기 바라며,
  다섯째, 2006년 5월 이후 구 군수 관사가 방치된 상태로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 등 절차를 거쳐 군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설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조속히 활용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2000년 9월 농산물집산단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7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부지매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등 구체적인 부지활용 세부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집행부의 무관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바, 조속히 부지조성을 완료하고 활용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 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국제환경의 변화와 무한경쟁의 어려운 파고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보다 주민 복리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등 군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다고는 판단되나, 일부 실과소․읍면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 감사요목 서식을 제시하였음에도 서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였으며, 특히 감사목록 중 여직원휴게실 관리현황에 대하여는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가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또한 감사자료 내용을 축소 보고하고 현황자료를 누락하는 등 수감자세 불성실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대전에서 개최되는 대전권 시장군수협의회 지역회의 협의차 일찍 자리를 뜨게 되심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2건의 조례는 지난 11월 17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6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고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내용과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을 반영하여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덕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26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채택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19조에 의거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옥천군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조성 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지원으로 우리 군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동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옥천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향후 옥천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하여 관계 주민들에게 홍보 및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집행부의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옥천군 관리지역 변경안은 관계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 및 설명기간이 필요함으로 집행부에서는 현재 집행계획보다 1년간 연장, 행정절차를 늦추어 관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것으로 의견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관리계획 변경(관리지역 세분화)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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