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월 9일 (수) 10시30분
- 1.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첫 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행정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행정운영위원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심사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행정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첫 번째 회의인 것 같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한해 우리 행정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 행정운영위원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심사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9일 하루 동안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9일 하루 동안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9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김규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정비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한 내용대로 지난해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8년도 기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정비 산정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의정비 인하 권고로 교부세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예고한 바 있었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옥천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의원의 직무에 대한 월정수당을 현행 월 88만원에서 월 18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정비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 통보한 내용대로 지난해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군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8년도 기준 옥천군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정비 산정은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12월 4일 행정자치부의 일방적인 의정비 인하 권고로 교부세감액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예고한 바 있었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옥천군의 재정실정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의원의 직무에 대한 월정수당을 현행 월 88만원에서 월 18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24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월정수당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월정수당을 월 88만원에서 월 18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고, 합리적인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난 12월 24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월정수당을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월정수당을 월 88만원에서 월 181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고, 합리적인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회되는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회되는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