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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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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월 9일 (수)  11시 1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 제출)
  3.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원의원 외 1인)

(11시1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처리사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박찬정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등 총 6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그중 조례안 4건은 2007년 12월 24일 공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07년도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등 2건을 비롯한 총 6건은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그리고 제162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 제출) 

(11시13분)

  
○의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 1월 9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새로 부임한 부군수 인사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1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날인(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의장 김재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민경술 의원과 강병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강병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1시16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2008년 1월 3일 김규원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월 9일 제163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금번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4일 제162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조례안 중 월정수당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옥천군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을 제출한 제3조 중 월정수당을 월 “88만원”에서 월 “181만원”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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