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월 22일 (화) 10시
- 1.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 4.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
- 5.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4.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군수제출)
- 5.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우리 행정운영위원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심사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 부임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도 우리 행정운영위원회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심사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입니다.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관협의체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심의, 자원조사 결과 및 종합안내서 심의, 서비스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심의 및 건의, 6대 대상자에게 8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의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고, 분야별 조사지원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3조에서는 협의체 회의에 출무한 위원의 출무수당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된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 등 8대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합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는 민․관협의체 관련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심의, 자원조사 결과 및 종합안내서 심의, 서비스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원방안 심의 및 건의, 6대 대상자에게 8대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의 연계․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대표협의체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에서는 대표협의체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두고, 분야별 조사지원을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3조에서는 협의체 회의에 출무한 위원의 출무수당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관이 협력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된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협의체의 기능을, 안 제4조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4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자치사무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 서비스에 관하여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협의체의 기능을, 안 제4조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4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된 자치사무로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분야 서비스에 관하여 심의 건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대표협의체는 8대 업무로 되어 있어서 민간부문 관련 부분에 한 사람씩 대표위원하고, 공공부문에서 관련자 한 사람씩 이렇게 하면 8대 업무이기 때문에 양쪽에 8명씩 합치면 16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이 사람들을 근간으로 해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대 업무에 대해서 공공분야, 민간분야에서 대표위원은 빠지고 실무를 보는 하위직으로 해서 8명씩 하면 16명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쪽에 1명씩 16명,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씩 3명해서 2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진짜로 실무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무협의체는 이 사람들을 근간으로 해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대 업무에 대해서 공공분야, 민간분야에서 대표위원은 빠지고 실무를 보는 하위직으로 해서 8명씩 하면 16명입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쪽에 1명씩 16명,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1명씩 3명해서 24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협의체는 진짜로 실무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김규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구조에 보면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면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지금은 유급직원을 둘 수 없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국도비보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국도비가 안 나왔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김규원 위원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그렇지요.
○김규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을 시에는 하지 않고, 보조금이 있을 시에는 유급직원을 둔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사실 이 업무가 주민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각종 위원회가 날로 신설만 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이 되고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 업무가 주민생활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각종 위원회가 날로 신설만 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차기 정부에서는 정부의 각종 위원회가 남발되어서 대대적인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가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이 되고 행정자치부로 이관이 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맨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안이 된 것이 아니고요, 청와대에서 기안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하라고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부처를 관할해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총리실로 갔었습니다. 총리실에서 몇 달 운영하다가 총리실에는 인원도 없고 하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라고 해서 돌아 가지고 행자부로 온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힘 있는 부처에서 하게 되면, 준칙안은 안내권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대적인 파워를 발휘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대표위원회, 실무위원회 나아가 분과를 두도록 해서 굉장히 많은 대표위원과 실무위원들이 필요해요.
좀 전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 민간대표위원 해서 각 2명씩 해서 대표위원 16명, 분과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실무위원회를 24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판단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24명, 16명씩 많은 인원을 두어서, 이 기능을 보면 단순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이 위원회가 어떠한 의결사항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런 위원회라고 해 놓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굳이 편성해서, 1회 구성한다면 40명 기준하게 되면, 요즘 위원회 보통 7만원 정도 수당을 주니까 1회 운영 시 2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정말로 이런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안을 만들고 집행기관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좀 전에 위원 구성에 대해서 민간대표위원 해서 각 2명씩 해서 대표위원 16명, 분과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실무위원회를 24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 판단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24명, 16명씩 많은 인원을 두어서, 이 기능을 보면 단순한 심의 및 자문에 응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이 위원회가 어떠한 의결사항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그런 위원회라고 해 놓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굳이 편성해서, 1회 구성한다면 40명 기준하게 되면, 요즘 위원회 보통 7만원 정도 수당을 주니까 1회 운영 시 2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위원회가 정말로 이런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안을 만들고 집행기관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충분히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행자부에서 8대 주요업무로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관협의체를 만드는 자체가 관에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전부 충당을 못하니까 민간에서도 하는 서비스를, 종교단체나 봉사단체 이런 곳에서 하는 서비스도 이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연결하고 주축을 이 협의체에서 하는 식으로 고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서 처음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250개 자치단체에서 한 과반수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7월달부터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먼저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에서 처음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250개 자치단체에서 한 과반수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7월달부터 이것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를 먼저 만들고 협의체를 만들자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구성이 좀 늦어졌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업무들이 생겨나고, 또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시책들을 정비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찌 보면 이 업무도 행정자치부가 예전에 한번 했던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기능만 축소되고, 자치단체가 설립되면서 그 또한 아직까지 정착도 못 되었는데 또 새로운 주민생활 8대 서비스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왕 하는 것이니까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9조에 유급직원을 두는 것은 좀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급직원을 두는 것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11조에 보면 의결사항 처리에 있어서 군수는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집행권자가 임의적인 판단을 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가급적이면 삭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어찌 보면 이 업무도 행정자치부가 예전에 한번 했던 읍면동 기능전환사업으로 해서 읍면에 기능만 축소되고, 자치단체가 설립되면서 그 또한 아직까지 정착도 못 되었는데 또 새로운 주민생활 8대 서비스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왕 하는 것이니까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9조에 유급직원을 두는 것은 좀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유급직원을 두는 것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11조에 보면 의결사항 처리에 있어서 군수는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갖게 되면 집행권자가 임의적인 판단을 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가급적이면 삭제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인 9조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13조에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겹칩니다.
그리고 11조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삭제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13조에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겹칩니다.
그리고 11조 “군수는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삭제해도 무관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직급도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업무를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위원회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로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박찬정 위원 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사회복지협의체를, 저희들도 중앙에서 회의할 때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요. 시단위는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안 겹치는데 군 단위에서는 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가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겹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은 사회복지협의체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8대 업무 서비스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도 지금 저희 과 같은 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중복된다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업무상으로는 사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뽑다보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은 사회복지협의체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8대 업무 서비스는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도 지금 저희 과 같은 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요. 중복된다고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업무상으로는 사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 단위에는 인적자원이 없으니까 뽑다보면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제가 검토해 봐도, 1년에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 몇 번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금년에 5번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도 협의체 회원으로 동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나 주민복지지원서비스나 주민서비스 아닙니까?
복지를 어려운 저소득층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어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삶에 대한 복지서비스인데, 위원회가 각자의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면 많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민․관협의체가 운영이 되니까 정말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저소득층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어려운 저소득층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어린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삶에 대한 복지서비스인데, 위원회가 각자의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하면 많이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중복이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이왕 민․관협의체가 운영이 되니까 정말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저소득층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봉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문화홍보과장 박희태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 재위탁 건의 의결이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옥천문화원과 2005년도 5월 1일 협약한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품격 높은 문화복지 CA 동반자로 기존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시설물의 관리와 조경수목 식재 등 주변정비에 많은 정성을 쏟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옥천문화원에 재위탁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해서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약서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수탁 기간 및 협약변경으로 제1항은 위․수탁 운영 개시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하며, 제2항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수탁 관리비용 부담입니다. 협약가액의 원가산정은 한국산업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원가 계산서에 의한 금액으로 제1항 위․수탁비용 총액은 3억6,406만9,430원으로 하고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 수탁기간의 분기분할 신청에 의해서 매 분기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외의 협약서 내용은 당초 위․수탁협약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협약이행 보증금납부, 재위탁의 금지, 업무의 적정관리, 안전관리, 실적보고,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 재위탁 건의 의결이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옥천문화원과 2005년도 5월 1일 협약한 위․수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품격 높은 문화복지 CA 동반자로 기존 3년간의 위탁기간 동안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시설물의 관리와 조경수목 식재 등 주변정비에 많은 정성을 쏟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한 옥천문화원에 재위탁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옥천군 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해서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협약서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위․수탁 기간 및 협약변경으로 제1항은 위․수탁 운영 개시일은 2008년 1월 1일로 하며, 제2항 위․수탁 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수탁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위․수탁 관리비용 부담입니다. 협약가액의 원가산정은 한국산업연구원의 검토를 받은 원가 계산서에 의한 금액으로 제1항 위․수탁비용 총액은 3억6,406만9,430원으로 하고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 수탁기간의 분기분할 신청에 의해서 매 분기 1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외의 협약서 내용은 당초 위․수탁협약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협약이행 보증금납부, 재위탁의 금지, 업무의 적정관리, 안전관리, 실적보고, 협약의 해제,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 등 시설물의 재위탁을 위하여 옥천군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수탁대상 재산을 표시하였고, 안 제4조에 수탁기간을 수탁운영 개시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탁운영 관리비용은 3억6,406만9,430원으로 정하고,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성회관 위․수탁 협약기간이 지난 2007년 12월 말로 계약 만료되어 구 협약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제출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계약 만료된 관성회관 등 시설물의 재위탁을 위하여 옥천군관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 협약서안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위․수탁대상 재산을 표시하였고, 안 제4조에 수탁기간을 수탁운영 개시일로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탁운영 관리비용은 3억6,406만9,430원으로 정하고,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관성회관 위․수탁 협약기간이 지난 2007년 12월 말로 계약 만료되어 구 협약서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협약기간 연장 등 협약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제출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것을 의원상담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와서, 지금 1월 22일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든가, 지난번에 아마 장계리 것도 지연됐지요?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것을 의원상담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것은 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인데 지금 와서, 지금 1월 22일 아닙니까? 이렇게 늦게 이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유가 있었다든가, 지난번에 아마 장계리 것도 지연됐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김규원 위원 어떤 사유인가를 좀 명확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제가 추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원 위원 앞으로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는 몇 가지가 수탁기간을 재계약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얼마 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거나 상임위원회에 상정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금번에 회기가 하반기 정례회이기 때문에 회기일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회기 일주일 전에 꼭 상정을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회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한 달이면 어떻고, 두 달이면 어떻습니까? 법규정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리 이것을 상정해 주셔야 저희가 검토도 하고 재 연장을 하라거나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2008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으시겠지요?
○문화홍보과장 박희태 예,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여유기구제가 폐지되면서 여유기구였던 투자개발팀을 실과 기구수에 포함하고, 직재순을 4급 기구 다음으로 편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 문화예술회관 신축, 하수도법 전면개정,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내용 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 3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기계장비 등 시설관리를 전담할 정규인력 배치가 필요하여 7급 정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현 정원 621명을 622명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이 오수분뇨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오수분뇨업무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으로 이관하면서 정원 1명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며,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을 사업별예산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여유기구제가 폐지되면서 여유기구였던 투자개발팀을 실과 기구수에 포함하고, 직재순을 4급 기구 다음으로 편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 문화예술회관 신축, 하수도법 전면개정,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정원 조정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 개정내용 중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과장의 직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보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문화예술회관이 금년도 3월 말 준공할 예정으로 기계장비 등 시설관리를 전담할 정규인력 배치가 필요하여 7급 정원 1명을 증원함에 따라 현 정원 621명을 622명으로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법이 오수분뇨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오수분뇨업무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으로 이관하면서 정원 1명을 함께 조정하는 내용이며, 지난 2007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되는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을 사업별예산제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여유기구제의 폐지에 따라 투자개발팀을 실과기구로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여유기구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인력보강과 하수도업무 조정에 따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 직급을 행정․사회복지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라 7급 1명을 보강하며, 하수도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능 8급을 본청에서 사업소로 1명을 조정하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고,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정원 증원분 반영,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골자는 여유기구제의 폐지에 따라 투자개발팀을 실과기구로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다음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여유기구 관련 규정이 폐지되고, 실과 담당관의 설치기준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인력보강과 하수도업무 조정에 따른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생활지원 총괄 과장 직급을 행정․사회복지사무관에서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라 7급 1명을 보강하며, 하수도법 전면개정에 따라 기능 8급을 본청에서 사업소로 1명을 조정하고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고, 사업별예산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행정․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정원 증원분 반영,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조정, 한시정원의 기한연장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절차 준수사항도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리매김이 아닌 조직의 안정화,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기구의 효율성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구를 갖추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군의 경우에는 본 안건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매우 고무적이고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리매김이 아닌 조직의 안정화, 업무의 연계성 이런 것이 좀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행정기구의 효율성 있고 경쟁력이 있는 기구를 갖추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군의 경우에는 본 안건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같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언젠가 군북면장의 보직을 부여하고 면민들로부터 조서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퇴임공무원들의 거쳐 가는 자리이냐, 좀더 충분한 기간을 갖고 와서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항시 보면 퇴직이 임박하신 공직자들이 부임을 받는 것을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할 명분도 없는 사안이고요. 다행히 우리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안이 일찍이 도래했었으면 좋겠는데 다소 늦었지만, 어찌 되었든 인사권자가 불협화음이 없도록 인사참모로서 제대로 직언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부결할 명분도 없는 사안이고요. 다행히 우리 공무원 조직을 위해서도 이러한 사안이 일찍이 도래했었으면 좋겠는데 다소 늦었지만, 어찌 되었든 인사권자가 불협화음이 없도록 인사참모로서 제대로 직언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감사합니다.
○황규상 위원 한편 의회입장에서 보면요,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늘 우리 집행부와 의회를 균형 있게 잘 돌아가야 한다는 표현으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야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어서 또 한 자리를 4급으로 직급을 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고 하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늘 전부터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자리를 서기관으로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행자부에 건의도 되고 지금까지 그런 외침이 전달됐겠지만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회사무과장도 하셨고 하니까 견해 좀 있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이어서 또 한 자리를 4급으로 직급을 해 주는 것이 되는데요. 양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고 하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요. 늘 전부터 의회에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자리를 서기관으로 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행자부에 건의도 되고 지금까지 그런 외침이 전달됐겠지만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판단하실 때 이렇게 균형에 맞춰서 양 수레바퀴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의회사무과장도 하셨고 하니까 견해 좀 있으세요?
○행정과장 유동창 황규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구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완전 위임을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남발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상위법으로 묶여져서, 어찌 보면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기구도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기준은 의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을 두고 또 4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명 이내의 저희 충북도내 같은 경우에는 3개 시와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다 5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조직이나 이런 데 관련된 상부기관에 건의할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기구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완전 위임을 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남발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상위법으로 묶여져서, 어찌 보면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위상을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기구도 대통령령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현재 기준은 의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을 두고 또 4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0명 이내의 저희 충북도내 같은 경우에는 3개 시와 청원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다 5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조직이나 이런 데 관련된 상부기관에 건의할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중앙에서도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말이에요. 우리 옥천군만 놓고 집행부와 의회를 보자고요. 지금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느냐면 거기는 트랙터 바퀴이고, 이쪽은 지금 자전거 바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한 사람도 아파트 경비실에 그 업무를 하라고 해 놓으면 또 거기에 어울려요. 그리고 집행부는 이제 4급 걸려서 못 다녀요. 이쪽에 해 달라고 하는 데는 기울어지게 해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침으로 내려온 이런 자리를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돌려 달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과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하려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장 자리만큼은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4급으로 해 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 이 건을 보면서 더 절감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께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가고 발전되려면 의사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저기한 사람도 아파트 경비실에 그 업무를 하라고 해 놓으면 또 거기에 어울려요. 그리고 집행부는 이제 4급 걸려서 못 다녀요. 이쪽에 해 달라고 하는 데는 기울어지게 해 놓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지침으로 내려온 이런 자리를 의회사무과장 자리로 돌려 달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과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상호간에 균형을 이루면서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고 하려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장 자리만큼은 직급을 상향 조정해서 4급으로 해 주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에 이 건을 보면서 더 절감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장께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히 돌아가고 발전되려면 의사과장 직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본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상급기관인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위원님, 의회를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위법인 법률에 정해져있는 사항을 저희 옥천군 단독으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러나 이미 상위법인 법률에 정해져있는 사항을 저희 옥천군 단독으로 건의를 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황규상 위원 건의하나 마나예요?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기구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의견개진을 할 때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용해서 건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간사)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연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안 제11조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성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 및 기능은 주민의 욕구가 날로 팽창해 가는 것에 비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의 기능과 조직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와 단체장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의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간사)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비스연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안 제11조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은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성되었으며,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행정과 소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직 및 기능은 주민의 욕구가 날로 팽창해 가는 것에 비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과의 기능과 조직은 수년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와 단체장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고,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관계를 의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관성회관 등 운영사무의 위․수탁협약서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