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28일 (목) 14시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
-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
-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 1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 2.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 3.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황규상 의원 외 1인)
- 4.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 5.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 6.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 7.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황규상의원 외 1인)
- 8.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 9.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 10. 옥천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 1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한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2007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발췌 최종안에 대한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청취하신 후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차 조례정비 활동 때와 마찬가지로 각 안건별 발의 의원의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한 조례정비특위 제2차 추진 현황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웅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2007년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발췌 최종안에 대한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안건을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 결과를 간사님으로부터 청취하신 후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1차 조례정비 활동 때와 마찬가지로 각 안건별 발의 의원의 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그동안 추진한 조례정비특위 제2차 추진 현황에 대한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웅 간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찬웅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현행 군 조례 중 상위법에 반하거나 조례 내용이 비합리적인 사항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발굴하여 폐지․제정․개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규정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2차 조례정비 기간은 지난 2007년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61일이며,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정조례안 11건, 전부개정안 1건, 일부개정안 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발췌․심사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자료 발췌 및 조례안 검토를 지난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일간 추진하고, 발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을 지난 2007년 11월 19일까지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난 2007년 11월 20일 의원상담실에서 제2차 발췌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심사 완료하여 2차 확정안 중 제정 및 전부개정안 12건을 지난 12월 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안과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변경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첩하여 계속 검토할 것이며,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집행부의 일부개정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11건, 전면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13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안에 대한 세부목록은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추진일정 동안 많은 수고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특위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현행 군 조례 중 상위법에 반하거나 조례 내용이 비합리적인 사항 또는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발굴하여 폐지․제정․개정 등 일제 정비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규정에 의한 군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2차 조례정비 기간은 지난 2007년 9월 21일부터 오늘까지 161일이며,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결과 제정조례안 11건, 전부개정안 1건, 일부개정안 1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발췌․심사하여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자료 발췌 및 조례안 검토를 지난 2007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1일간 추진하고, 발췌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수렴을 지난 2007년 11월 19일까지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난 2007년 11월 20일 의원상담실에서 제2차 발췌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심사 완료하여 2차 확정안 중 제정 및 전부개정안 12건을 지난 12월 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안과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의 변경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첩하여 계속 검토할 것이며,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은 집행부의 일부개정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11건, 전면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13건을 최종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조례정비안에 대한 세부목록은 사전에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추진일정 동안 많은 수고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 특위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의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 행위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부조리 신고방법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 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 및 진술내용에 대해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으로 만들었으며, 안 제12조에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의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신고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 행위를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부조리 신고방법은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 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은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는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 및 진술내용에 대해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으로 만들었으며, 안 제12조에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해 온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 기능은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토록 하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규칙으로 운영해 온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협의회 기능은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3조 협의회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협의회에 상정하고 분과위원장이 보고토록 하여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지역발전 기반을 저해하고 농촌공동화 현상을 부추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전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 지원 대상은 신생사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하며, 세대전입 지원 대상은 2명 이상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개인전입 지원 대상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관내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난 학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 지원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 세부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인구증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월 말일까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의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옥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에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지역발전 기반을 저해하고 농촌공동화 현상을 부추겨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 및 전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을 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 지원 대상은 신생사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로 하며, 세대전입 지원 대상은 2명 이상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개인전입 지원 대상은 타 지역에 거주하다 관내 학교 진학을 목적으로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난 학생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4조 지원내용은 본 조례의 별표 세부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인구증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대상자의 전출․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월 말일까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의 공이 많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옥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에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사회 미래의 새싹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신고대상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9호까지의 행위와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를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안 제4조 신고방법은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은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 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이 신고한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의 지급액을 지급대상자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사회 미래의 새싹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법 제44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신고대상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의2 제1호에서 9호까지의 행위와 같은법 제24조 제1항의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를 하거나 시청․관람․이용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안 제4조 신고방법은 서면․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자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포상금 지급대상은 청소년 유해환경 위반 내용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이 신고한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의 지급액을 지급대상자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내에 선대로부터 산재되어 전해오는 향토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및 자료를 보호관리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옥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은 1945년 이전의 유적으로서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나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으로 하였고, 안 제10조에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에 관련하여 군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고,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허가 또는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 이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내에 선대로부터 산재되어 전해오는 향토유적 중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및 자료를 보호관리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옥천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했으며, 안 제9조에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은 1945년 이전의 유적으로서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나 보호 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으로 하였고, 안 제10조에 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에 관련하여 군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고,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허가 또는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향토유적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 이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보존관리상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및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고문 노무사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군 및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 민원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고, 군수는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문실적부를 비치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및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고문 노무사는 공무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군 및 소속 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소송, 민원에 관한 사항,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고, 군수는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는 고문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자문실적부를 비치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군 금고의 취급 금융기관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옥천군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하되,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고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금고지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군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능력,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은 옥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지정절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와 군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정부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하나일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군보와 군 인터넷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이체, 일시차입금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약정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의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군 금고의 취급 금융기관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옥천군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 추진의 법적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하되,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고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와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는 일반회계의 경우 단일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금고지정 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군민이용 편의 및 지역사회 기여도, 금고업무 관리능력, 군과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은 옥천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지정절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보와 군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정부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하나일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적격심사를 거쳐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군보와 군 인터넷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이체, 일시차입금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약정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북면 추소리에 설치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소각시설의 위치는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두고, 소각시설의 명칭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소각대상 폐기물은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옥천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에 한하여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으로 한하며,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30톤을 초과할 수 없고,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이 중지될 경우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자격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 주민감시 요원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소각시설 가동 및 관리 운영에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북면 추소리에 설치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인 처리와 감량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소각시설의 위치는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번지에 두고, 소각시설의 명칭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소각대상 폐기물은 옥천군 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옥천군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에 한하여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으로 한하며,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은 1일 30톤을 초과할 수 없고, 천재지변 및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이 중지될 경우 소각처리하지 아니하고, 매립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소각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과 자격조건을 마련하였으며,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해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수탁관리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소각시설의 재산관리와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소각시설 인근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게 하였고, 주민감시 요원이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즉시 확인하여 반입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은 소각시설 가동 및 관리 운영에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잉여 소각열에 대하여는 공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이원묘묙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명칭은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로 하고, 위치는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일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기능은 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목과 화훼류 등 농산물의 집하·선별 등 처리, 전국적 도·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 판매, 농산물의 판매량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에서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13조에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18조에는 유통센터의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이원묘묙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명칭은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로 하고, 위치는 이원면 건진리 107번지 일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기능은 관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목과 화훼류 등 농산물의 집하·선별 등 처리, 전국적 도·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 판매, 농산물의 판매량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 위원회에서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활용방안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13조에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위탁의 취소, 수탁자의 의무 및 재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18조에는 유통센터의 시설 사용자에 대한 사용허가 및 제한,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납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이원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규원 의원 외 1인)
(14시47분)
(14시47분)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군수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가로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종의 선정은 우리 군의 기후와 토지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도로의 갓길, 곡선 구간 중 내측지역,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등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의 방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물주기, 병충해 발생 신고,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등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군수는 관할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5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가로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수종의 선정은 우리 군의 기후와 토지에 적합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도로의 갓길, 곡선 구간 중 내측지역, 도로표지가 가려지는 지역, 농작물 피해 우려 지역 등에는 가로수 식재를 제한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의 방재,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물주기, 병충해 발생 신고, 비상 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등 주민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군수는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4시51분)
(14시51분)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옥천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관련법에 따른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급수구경 75mm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설계 시부터 빗물이용 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설치신고 및 확인은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와 도면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 시 가정용에 대하여는 50%,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에 대하여는 30%의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7조에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설계금액의 30%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서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옥천군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관련법에 따른 대단위 개발계획에 의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 급수구경 75mm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20,000㎡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설계 시부터 빗물이용 시설이 설치되도록 적극 권장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설치신고 및 확인은 건축 등 시설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와 도면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 시 가정용에 대하여는 50%,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에 대하여는 30%의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7조에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설계금액의 30%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찬웅 의원 외 1인)
(14시55분)
(14시55분)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장계관광지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은 장계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 장계관광지의 위치는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 7-1번지 일대, 관리구역은 장계관광지 지정구역 일원으로 하며, 안 제10조에 군수는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와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를 수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 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에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역 내 제반시설물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장계관광지 보호와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장계관광지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이 조례의 목적은 장계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안 제2조에 장계관광지의 위치는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 7-1번지 일대, 관리구역은 장계관광지 지정구역 일원으로 하며, 안 제10조에 군수는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협약을 위반할 때와 장계관광지 관리, 운영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 군수는 관광지의 관리를 수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 경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내에 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구역 내 제반시설물 운영에 따른 모든 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15시00분)
(15시00분)
○박찬정웅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상위법인 특허법과 지방재정법이 타 법명으로 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를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도지사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로 수정하며, 안 제12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6조 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를 보호 장려하고,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의 상위법인 특허법과 지방재정법이 타 법명으로 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특허법 제39조를 발명진흥법 제15조 제4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도지사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를 특허청장에게로 수정하며, 안 제12조 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76조 제2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한범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정비활동을 통해 108건이라는 많은 조례 발췌안을 장기간 심사 의결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제2차 조례정비안 13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열리는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 조정 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및 제2차 정비활동을 통해 108건이라는 많은 조례 발췌안을 장기간 심사 의결하시느라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제2차 조례정비안 13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내일 열리는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