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2월 28일 (목) 11시 3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 3.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투자개발팀 소관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투자개발팀 소관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금부터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천군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클러스터구축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조례의 설치 목적,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클러스터 추진센터의 위치와 용어 정의, 그리고 제6조에는 사업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탁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리 규정의 내용으로 돼 있으며,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회계연도를, 12조에서 14조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결산서 제출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제재가 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거해서 65%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도지사 승인을 받고, 충청북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정이유는 옥천군 산업고도화를 위한 지역 전략산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서 클러스터구축사업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조례의 설치 목적, 제2조는 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에서 5조까지는 클러스터 추진센터의 위치와 용어 정의, 그리고 제6조에는 사업범위를 담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탁 운영,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관리 규정의 내용으로 돼 있으며,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는 회계연도를, 12조에서 14조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결산서 제출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제재가 돼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참고로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거해서 65%의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도지사 승인을 받고, 충청북도 투융자심사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고도화를 위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클러스터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클러스터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 사항은 제1조 내지 안 제5조에 클러스터추진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군수는 클러스터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관리 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 전반에 걸쳐 조례체계, 형식, 자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소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고도화를 위한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클러스터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클러스터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 사항은 제1조 내지 안 제5조에 클러스터추진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군수는 클러스터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관리 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례 전반에 걸쳐 조례체계, 형식, 자구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소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조례도 하나의 법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보면 내용상으로 합목적, 합법성, 합리성 이런 것의 요건을 구비해야 되겠구요.
형태에 관한 원칙도 있습니다. 보면 체계 정당이라든지, 정당의 원리,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 여러 가지 주요사항 유보의 원칙,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실과에서도 보면 자치법규 실무요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사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간략히 위원회에서 소개를 하고자 하면 4조의 센터장 직영시에는 투자개발팀장이 겸임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 시에 센터장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5조 2항에 보면 허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자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글로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좋겠다. 라는 그런 사항하구요.
제6조 사업의 범위에 제2호 같은 것은 사실상 센터가 신축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제1항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만 어법상 맞지 않아요.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어법은 있어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그런 어법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타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지적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상 동의를 하시는지요?
형태에 관한 원칙도 있습니다. 보면 체계 정당이라든지, 정당의 원리,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 여러 가지 주요사항 유보의 원칙, 이런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실과에서도 보면 자치법규 실무요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요.
사실 이 조례는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간략히 위원회에서 소개를 하고자 하면 4조의 센터장 직영시에는 투자개발팀장이 겸임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 시에 센터장을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구요.
5조 2항에 보면 허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외래어 사용을 금지하자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 한글로 “중심”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좋겠다. 라는 그런 사항하구요.
제6조 사업의 범위에 제2호 같은 것은 사실상 센터가 신축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센터에서 이것을 수행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제1항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렇게 용어를 썼습니다만 어법상 맞지 않아요.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는 어법은 있어도,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그런 어법은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타 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지적한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용상 동의를 하시는지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옥천군의 얼굴인 조례를 입안할 때 자치사무에요. 사실은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이러한 문제 제기가 없었을 텐데, 스스로 조례를 입안하다 보니까 실무능력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정 보완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수정 보완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 통합됨에 따라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하수·오수 용어를 하수로 단일화하고, 하수도시설 분류 체계를 기존 하수도 및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외 공작물이었으나, 개정된 하수도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하수처리구역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 근거해서 공공하수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안 제5조 일시사용신고, 안 제6조 하수관거 준설, 안 제7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은 기존의 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8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안 제9조 중수도의 관리, 안 제10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안 제11조 중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군수의 공사시행, 안 제13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안 제14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안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안 제16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와 징수방법, 안 제17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안 제18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안 제19조 공공하수도 점용은 기존의 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20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를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따라서 기존에는 전량 부과하였으나,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오수발생량 10톤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2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23조 분뇨수집제외 지역지정, 안 제24조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안 제25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안 제26조 감면, 안 제27조 이의신청은 기존의 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28조 가산금 및 독촉은 기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토록 독촉하였으나, 하수도법 제73조에 강제징수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가산금 100분의 3만 부과토록 하고, 기존의 중가산금제도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은 기존 옥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개정 통합됨에 따라서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하수·오수 용어를 하수로 단일화하고, 하수도시설 분류 체계를 기존 하수도 및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외 공작물이었으나, 개정된 하수도는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설비, 개인 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 시설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하여 단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하수처리구역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으나, 개정된 법에 근거해서 공공하수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안 제5조 일시사용신고, 안 제6조 하수관거 준설, 안 제7조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은 기존의 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8조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안 제9조 중수도의 관리, 안 제10조 중수도의 용도제한, 안 제11조 중수도의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군수의 공사시행, 안 제13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안 제14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안 제15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안 제16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와 징수방법, 안 제17조 하수배출량의 산정, 안 제18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안 제19조 공공하수도 점용은 기존의 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20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범위를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따라서 기존에는 전량 부과하였으나,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오수발생량 10톤 이상일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22조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안 제23조 분뇨수집제외 지역지정, 안 제24조 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안 제25조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안 제26조 감면, 안 제27조 이의신청은 기존의 조례와 같습니다.
안 제28조 가산금 및 독촉은 기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토록 독촉하였으나, 하수도법 제73조에 강제징수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 제27조에 의거 가산금 100분의 3만 부과토록 하고, 기존의 중가산금제도는 폐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은 기존 옥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은 안 제2조에 하수, 분뇨, 하수도,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하수도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고, 또한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준수사항, 중수도의 용도제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하수도법으로 단일화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은 안 제2조에 하수, 분뇨, 하수도,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중수도, 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하수도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1조에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고하고, 또한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준수사항, 중수도의 용도제한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조에 목적에서 보면 동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 법명의 제·개정 추산화 형태를 보면 말이죠, 동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같은법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부합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구요.
제2조에 정의 11가지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정의를 우리 조례에서 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수도법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해 뒀는데, 또 글씨 한자 안 틀리는 것을 따 왔어요.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의 장수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자치법규 입안의 실무요령에서도 하지 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조에 목적에서 보면 동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최근에 법명의 제·개정 추산화 형태를 보면 말이죠, 동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같은법이라는 그런 용어로 쓰고 있는데, 그런 추세에 부합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구요.
제2조에 정의 11가지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정의를 우리 조례에서 둔 이유가 뭡니까?
이미 하수도법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해 뒀는데, 또 글씨 한자 안 틀리는 것을 따 왔어요. 멋을 부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의 장수를 늘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은 자치법규 입안의 실무요령에서도 하지 말라는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조례에 명시를 한 것은 조례를 보고, 상위법을 안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개정 기회가 있을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개정 기회가 있을 때에 검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제4조를 보겠습니다. 4조 1항에 보면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람들은 공공하수도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사용개시 등의 신고이기 때문에 사용과 기타 변경사항까지 포함되는 그런 조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각 호에 사항으로 4가지 정한 사항은 이미 사용신고 이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용개시 등의 신고이기 때문에 사용과 기타 변경사항까지 포함되는 그런 조문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각 호에 사항으로 4가지 정한 사항은 이미 사용신고 이후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1항에 제가 본 문을 읽겠습니다.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는”이 아니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문맥이 구별돼야 합니다.
처음에 배수설비를 갖추고 준공검사가 끝날 시에 앞으로 공공하수도로 나는 오수나 정화조를 배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용신고를 하도록 돼 있구요.
그 나머지 사용신고 이후에 이미 내가 사용신고를 했는데, 이 시설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사용을 중단하겠다. 또는 앞으로 사용시설을 나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폐지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자는”이 아니라, “자와” 이렇게 구분돼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구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는”이 아니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문맥이 구별돼야 합니다.
처음에 배수설비를 갖추고 준공검사가 끝날 시에 앞으로 공공하수도로 나는 오수나 정화조를 배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용신고를 하도록 돼 있구요.
그 나머지 사용신고 이후에 이미 내가 사용신고를 했는데, 이 시설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사용을 중단하겠다. 또는 앞으로 사용시설을 나는 사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폐지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자는”이 아니라, “자와” 이렇게 구분돼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내용이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별도로 제재사항을 안 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다음에 제10조 중수도의 용도제한이라는 그런 조문을 뒀습니다. 중수도는 1차적으로 원수를 사용한 것을 정화해서 다시 사용하는 그런 물을 말하는데, 이런 것은 수세식 변소용이나 조경용수, 청소용수로만 사용하라고 제한함을 원칙으로 정했는데, “안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막연히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조례로 이런 것의 용도제한 규정을 뒀다고 하면, 지도·점검 조문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또는 지도·점검 시에 이러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어떤 의무나 이런 것의 권리제한을 둔다고 하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벌칙규정으로 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니다. 했는데, 사실 벌칙규정을 두려고 보니까 상위법령에서 이미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만, 과태료만은 우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수수료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재수단이 반드시, 이것이 단순한 행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조례로 이런 것의 용도제한 규정을 뒀다고 하면, 지도·점검 조문도 필요하다고 보구요. 또는 지도·점검 시에 이러한 사항이 발견됐을 경우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어떤 의무나 이런 것의 권리제한을 둔다고 하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 또한 벌칙규정으로 뒀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니다. 했는데, 사실 벌칙규정을 두려고 보니까 상위법령에서 이미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다만, 과태료만은 우리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수수료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떠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재수단이 반드시, 이것이 단순한 행정은 아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동감합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지금부터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사용허가는 허가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9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에서 사용허가의 제한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시설,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하였고, 허가의 취소는 관계법령을 위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경우로 문예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감면 및 특례규정에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며, 각각 5시간 이내로써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에 사용료로 적용하고, 사용료 전액 감면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옥천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입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관람료의 변상책임에서 사용료의 전액 반환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관람료는 문예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변상책임은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입장의 제한은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군수가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문예회관의 위탁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예진흥 및 예술창작을 위한 군민의 재산인 문화예술회관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안이유로는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사용허가는 허가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고, 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9조 사용허가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에서 사용허가의 제한은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시설,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하였고, 허가의 취소는 관계법령을 위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경우로 문예회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1조 사용시간, 사용료 납부, 감면 및 특례규정에서 사용시간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며, 각각 5시간 이내로써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오전에서 오후나, 오후에서 야간과 같이 사용시간 구분기준에 걸쳐 허가되었을 경우 사용종료가 속한 시간대에 사용료로 적용하고, 사용료 전액 감면은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나, 옥천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입니다.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관람료의 변상책임에서 사용료의 전액 반환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되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관람료는 문예회관의 수용능력 범위 안에서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여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고, 변상책임은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입장의 제한은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군수가 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문예회관의 위탁운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문예진흥 및 예술창작을 위한 군민의 재산인 문화예술회관을 보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옥천군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은 안 제7조는 문예회관의 사용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에 사용허가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 문예회관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있어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하며,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옥천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는 사용료의 전액반환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로 하였고,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고, 변상책임은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 시설을 망실·훼손할 때로 명시하는 등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옥천군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내용은 안 제7조는 문예회관의 사용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9조에 사용허가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 문예회관 사용시간 구분과 사용료 납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에 있어 유료공연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하며, 국가 또는 충청북도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옥천지역의 문화예술인이나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는 사용료의 전액반환은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로 하였고,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고, 변상책임은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 시설을 망실·훼손할 때로 명시하는 등 군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세 가지 조문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 명칭에 있어서 말이죠, 옥천문화회관을 (이하“문예회관”이라 한다)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약칭을 (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정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하“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 가지 조문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조 명칭에 있어서 말이죠, 옥천문화회관을 (이하“문예회관”이라 한다)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약칭을 (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 했단 말이에요. 정의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하“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렇게 정의하면 밑에 것까지 구속력이 안 따른 것 같구요.
다음 9조에 9조 2항을 보면 말이죠,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행정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항에서 6가지 취소사유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6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문을 뒀는데요.
만약에 어떤 공연을 기획한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연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옥천군에서 어떤 공익상 목적에 의해서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9조에 9조 2항을 보면 말이죠,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행정기관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무책임한 행정으로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항에서 6가지 취소사유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6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조문을 뒀는데요.
만약에 어떤 공연을 기획한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연준비가 한창 진행 중인데, 옥천군에서 어떤 공익상 목적에 의해서 그 장소를 활용하려고 허가를 취소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은 이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소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예, 동의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다음 14조를 좀 보겠습니다.
14조 제4항입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사용자하고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14조 제4항입니다. 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 수입액의 10% 범위 안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게 사용자하고 협의가 잘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저희들이 아직 안 해 봤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인용을 했는데요.
○박한범 위원 협의하는 사용자가 한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로 되겠지요. 5%에서 협의가 돼든, 3%로 협의가 돼든, 또는 맥시멈인 10%까지도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공연자가 쌍방에 협의가 돼야 되니까, 어떤 때는 5%로 하고, 어떤 때는 3%로 되고, 이게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형평성의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0%면 10%, 아니면 5%면 5% 이런 식으로 아주 확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형평성의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0%면 10%, 아니면 5%면 5% 이런 식으로 아주 확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명확하게 이렇게 10%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조례체계나 형식, 문구, 내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수정가결하기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를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안 제5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중 제4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조례체계나 형식, 문구, 내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수정가결하기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를 “옥천문화예술회관(이하 “문예회관”이라 한다)으로”로 하며, 안 제5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군민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제2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중 제4항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 및 매표수수료는 관람료의 10%로 한다.”로 각각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구축사업 추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