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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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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4월 22일 (화)  10시


  1. 1.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3.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7.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8.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9.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 10.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11. 11.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5.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7. 6.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덕 의원 외 1인)
  8. 7.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덕 의원 외 1인)
  9. 8.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12. 11.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4.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5.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6.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덕 의원 외 1인) 
7.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덕 의원 외 1인) 

(11시16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강병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아닌 의원   강병덕    강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은 인용된 관련법규의 근거조항을 수정하고, 조례․규칙 제명의 띄어쓰기 및 낫표를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17조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에 집회일 5일 전까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와 안 제70조 및 안 제82조는 관련 법규의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다시 나오셔서 질의 토론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강병덕 의원님 외 1인께서 발의하신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5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근거조항인 동법시행령 제19조의2를 같은법 시행령 제52조로 하고, 안 제9조의2 중 근거조항인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하며, 안 제16조 및 제17조의 조례제명 중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띄어쓰기 및 낫표를 표시하고,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34조3을 지방자치법 제38조로 하는 내용이며,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조 중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46조를 삭제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를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로 하는 내용이며,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규칙안은 안 제1조 중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로 하며, 안 제16조 및 제17조 중 법령 및 조례제명인 지방자치법과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낫표 사용 및 띄어쓰기 하는 내용이며,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안은 안 제14조 중 근거조항인 법 제55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하며, 안 제17조 중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9조의2를 삭제하며, 안 제70조 중 법 제71조를 법 제79조로 하고, 안 제82조제1항 중 법 제78조를 법 제86조로 하고, 제3항 중 법 제75조를 법 제83조로 근거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은 법률맞춤법 시행에 따라 법명의 낫표 표시가 안 된 것을 낫표를 하는 것이며,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의사일정 변경사항 중 기존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던 것을 의사일정 중 중요사항인 안건의 추가 또는 삭제에 관하여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안건에 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1시28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3건에 1억8,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707만5,000원을 결정하고, 집행잔액은 1억4,492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난해 3월 28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복구비 4종에 1억7,050만원 지출결정하여 비닐하우스 피해 32건에 7,350만원, 인삼재배시설 피해 79건에 6,750만원, 축사피해 10건에 2,700만원, 과수재배시설 2건에 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물 피해복구비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 국도비 재원 대체로 1억4,492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29일 낙뢰로 인한 저온저장고 전파 피해복구 1건에 95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8월 30일에서 9월 1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3농가에 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제안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3건에 1억8,200만원을 지출 승인하고, 3,707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4,492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고자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내역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안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지난 2007년 3월 28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7월 29일 낙뢰로 인한 저온저장고 피해, 8월 30일부터 9월 1일 중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이며,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복구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적기에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며, 3월 28일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에 따른 1억4,492만5,000원의 집행잔액 발생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재원 대체한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33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주민복지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는 옥천군 여성회관 내 여성취업상담실과 여성가족상담실에 각 상담원을 채용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옥천군가정폭력상담소를 2006년 1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 번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옥천군성폭력상담소를 2007년 12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여성상담소설치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요하는 여성의 계몽지도를 위하여 설치한 옥천군 여성상담소를 옥천군 가정폭력상담소와 옥천군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그동안 옥천군 여성상담소가 수행해 온 기능을 옥천군 가정폭력상담소와 옥천군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가능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유동창    행정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자에게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정지용 선생의 문학을 연구하고 시문학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사에 대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명예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군정에 협조 및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수여대상자는 지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성대학 이근 배 교수와 총무를 맡고 있는 박현숙 깊은샘출판사 대표로서, 먼저 이근배 회장께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매년 120여 명의 제자를 배출하는 등 정지용 시인의 문학정신을 전국의 문학도에게 널리 전파하고 있으며, 해마다 지용제행사 시에는 전국의 유명 시인과 지용회원 100여 명을 옥천에 방문케 하여 시낭송회, 문학토론 등에 참여케 하는 한편 22회에 걸쳐 지용문학상 심사와 전국 지용백일장 심사 등 지용회를 통하여 옥천을 전국에 알리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박현숙 씨는 1995년부터 14년 동안 지용회 총무직을 수임하면서 지용회원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편의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지용의 시와 산문, 향수시집 20여 편 등 지용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있으며, 2000년 12월에는 고향마을인 고창군 해리면에 자비를 들여 시비를 건립하였으며, 지용제 본행사 프로그램 기획과 매년 1,000여부의 지용문화포럼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정지용 시인을 통하여 우리 옥천을 문향의 고장으로 전국에 알리는데 공헌하시는 등 그 공로가 지대하여 두 분을 옥천군 명예군민 수여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동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용 선생의 문학을 연구하고 시문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한 인사에 대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용회 회장 이근배님과 지용회 총무인 박현숙님에 대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아 제21회 지용제 본행사시 수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의 수여대상에 부합하며, 동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옥천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 두 분 모두 그동안 지용 선생의 문학을 연구하고 시문학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등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분을 명예군민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것입니다.
  지금 옥천군에 6명이지요?
○행정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99년도부터 했으면 이제 9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 흘러갔는데, 우리 명예군민이랄 것이면 옥천군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외국인이나 타 시군 출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분에게 이제 우리 군민증을 주는데, 지금 6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그 후에, 어떻게 이분들이 현재 있는 주소도 정확히 맞는 주소입니까? 어떻게 이분들을 지금까지 관리했다고 할까, 대화를 가졌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우리 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명예군민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격려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각종 행사나 이런 곳에 초청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옥천을 방문하셨을 때는 옥천에 있는 장용산휴양림이나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매년 명절 때나 이런 때에는 그분들에게 서신도 보내고, 지역의 농특산물도 조그만 것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지금 제가 아는 분이 두 분 정도 있어요. 명예군민이라고 증서를 주고서 그 후에 우리 군에서는 거의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나는 옥천군 군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끔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어느 두 분은 현재 이 주소도 맞지 않을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명예군민 6분이 그 후에 우리 옥천군을 방문해서 행사라든가, 대화를 해 본 적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6분을 다 사실상 만나 뵙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양호 인천대 교수님과 박태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사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선물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방문했을 때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자그만 기념품도 서로 교환하면서 또 옥천을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차피 6분과 지금 2분 해서 약 8분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우리 옥천군민으로서 이 분들이 어렵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포도축제 할 때 포도라도 한 상자, 복숭아 날 때 복숭아라도 한 상자 주시면서 우리 군정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관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유동창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6분 중에 저희들이 못 챙기는 분이 한두 분 계실 수 있습니다마는 한번 주소파악을 해서 금년부터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인호    보건소장 황인호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로 1만원을 청구하여 왔으나 이를 3,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인접지역 및 타 지역에서 운동부하검사를 무료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실정이고, 옥천군 지역주민 운동 권장 및 확산보급 시책의 일환으로 운동부하검사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여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제7조 증명발급수수료의 1항에 운동부하검사 수수료에 대한 별표2가 누락된 오류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개정하여 제7조의 제목을 “증명발급수수료”를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1항에 별표2를 신설하여 검사수수료를 이곳에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운동처방 시 사용되는 일회용 검사 소모품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를 조정하기 위해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출안 제7조 제1항 중 검사수수료 별표2를 신설하고 운동부하검사 수수료를 현재 1만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역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하는 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운동처방실에서 운영하는 운동부하검사 수수료가 인근 대전지역에 비해 단가가 높고 2004년 이후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의 형평을 맞추고 지역주민들의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현재 1만원에서 3,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찬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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