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4월 22일 (화) 14시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투자개발팀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투자개발팀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투자개발팀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이유는 옥천군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 유치를 위해서 산업클러스터 육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옥천군의 지역경제 산업을 견일할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리고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호와 제3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사유로는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군 자체의 전문인력이 전무하고 기존의 SOC사업 등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과는 달리 연구개발 분야가 주가 되는 사업으로 인력과 장비, 기술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69억2,500만원으로 도비 110억원, 군비 59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교류, 경영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분야로 총 99억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클러스터 추진센터 신축 및 시설기자재 구입 등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은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총 69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이유는 옥천군 지역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 유치를 위해서 산업클러스터 육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향후 옥천군의 지역경제 산업을 견일할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리고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호와 제3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사유로는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군 자체의 전문인력이 전무하고 기존의 SOC사업 등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과는 달리 연구개발 분야가 주가 되는 사업으로 인력과 장비, 기술력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69억2,500만원으로 도비 110억원, 군비 59억2,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교류, 경영지원사업 등 연구개발 분야로 총 99억9,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클러스터 추진센터 신축 및 시설기자재 구입 등 하드웨어적 성격의 사업은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총 69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현 전문위원 김병현입니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사항은 옥천군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169억2,500만원으로 도비 110억원, 군비 59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교류,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추진사업단 운영 등 7개 분야 99억9,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SOC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과 구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는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판단사항은 옥천군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총 169억2,500만원으로 도비 110억원, 군비 59억2,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 연구개발, 교육훈련, 정보교류, 경영지원, 마케팅지원, 추진사업단 운영 등 7개 분야 99억9,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의 SOC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과 구별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연구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을 시행하려는 내용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팀장님, 우리 가풍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자의료기기 농공단지는 옥천읍 일원에 조성되는 관계로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한 읍단위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력수급도 다소나마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에 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우리 가풍리 일원에 조성되는 전자의료기기 농공단지는 옥천읍 일원에 조성되는 관계로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한 읍단위 지역에 위치하면서 인력수급도 다소나마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양에 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현재 저희들하고 MOU 체결한 업체들도 4군데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에게 문의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분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지금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조성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로 계산하십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 1,000평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3,300㎡ 정도네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조성될 농공단지에는 현재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할 것으로 생각하세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큰 면적은 필요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한 1,000평 이하짜리도 발생될 수 있고 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큰 면적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한 10개 이상은 유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한범 위원 MOU 체결한 4개 업체와 기타 면적을 적게 신청하는 그런 기업체가 많을 경우에는 15개에서 20개도 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그런데 너무 작으면 또 안이 복잡해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넓게 잡아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도 제조업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의료기기 회사에 가 보면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공장과 다르게 경관을 좋게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 회사에 가 보면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공장과 다르게 경관을 좋게 만들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는 개별 입주하는 업체와는 좀 더 다른 혜택이 있는 것 같아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각종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생산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또 관급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입주를 선호하는 농공단지의 여유부지는 기업에 분양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내놓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기업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농공단지의 공장 분양면적을 우리 스스로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팀장님께 한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는 단지 내의 부지가 아닌 농공단지 경계에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3의 장소를 이용해서라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입주를 선호하는 농공단지의 여유부지는 기업에 분양하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를 농공단지 조성부지 내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내놓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기업들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농공단지의 공장 분양면적을 우리 스스로 잠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팀장님께 한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는 단지 내의 부지가 아닌 농공단지 경계에 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제3의 장소를 이용해서라도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확실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부지가 기왕이면 의료기기 전문업체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는 좋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기업에 더 제공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다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농공단지 옆에, 농공단지 부지 외에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사항이 길도 새로 나야 되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농공단지와 떨어진 다른 제3의 장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부지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부지를 거기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병행시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주변에다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농공단지 옆에, 농공단지 부지 외에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모든 사항이 길도 새로 나야 되고,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면 농공단지와 떨어진 다른 제3의 장소를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부지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부지를 거기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병행시킬 수는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 되었든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존 국도4호선으로부터 주진입도로가 개설될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농공단지 정문까지 가는 그 주진입도로 변의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인가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더군다나 진입되고 있는 부분은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관리지역이 아니에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공장부지가 아닌, 그리고 어떤 청사부지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현재 제한된 토지를 이용하기가 쉬울 것이란 말입니다. 개인이 개발행위 내는 것보다는 어차피 집행기관에서 사업하는 데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한다면 농지를 얼마든지 센터를 신축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금 목적을 뭘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저희들은 연구소와 제조시설이 들어가거든요. 그 개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 때 어떤 공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관리지역 밖에서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쉬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제재는 받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분양이 유리한 지역에 한 개의 기업체라도 더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박한범 위원 그래서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는 단지 내가 아닌 인근지역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다음에 사업비 문제인데요. 여기 위탁사무에 보면 7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분야별 사업으로 인식하면 되겠습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7개 분야 사업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이 산출근거는 사실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TP에 의뢰를 했습니다. 대충의 산출을 빼달라고 해서 TP에서 대강의 산출을 빼온 것인데, 이것이 반드시 고수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추진하면서 이 사항은 좀 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별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명이 되었든 위탁 기간, 용역결과에 의한 원가계산서 그런 부분들의 위탁, 쉽게 얘기하면 위탁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그런 사항들이 핵심 사안인데.
사실 여기 보면 7가지 크게 대별되는 사업비를 나름대로 TP에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 신빙성이 없어요. 산출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구체적인 비용계산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별 7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총 170억 규모가 아닙니까?
사실 여기 보면 7가지 크게 대별되는 사업비를 나름대로 TP에서 계산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 가지고 신빙성이 없어요. 산출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구체적인 비용계산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심의하기가 난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별 7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총 170억 규모가 아닙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 중에 70억 정도는 하드웨어적 건축이나 기자재, 그리고 나머지 100억 정도를 사업비로 쓰는 것인데, 이 99억9,500만원에 대해서 총괄 금액으로만 동의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것을 그냥 단위사업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단위사업 중에서도 예산의 편성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단위사업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할 때 나중에 단위사업 중에서도 예산의 편성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럴 경우에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어찌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전체 금액으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동의안 중에서 우리가 분야별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동의해 주는 것이 아니고, 총괄금액으로 동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도 되겠습니까?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참, 센터 건립은 안 되었어도 지금 우선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 금액 전액 지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고, 또 다만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금액에 따라서 위탁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참, 센터 건립은 안 되었어도 지금 우선 소프트웨어적 성격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사업계획 금액 전액 지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싶고, 또 다만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금액에 따라서 위탁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방법이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데. 거기 보면 대행사업비는 전액 위탁기관으로 전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 후 사업비 검토 및 정산을 거친다. 쓰레기소각장 운영과 같은 경우 연도별 원가계산이 불필요하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꼭 고수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연도별 원가계산은,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꼭 고수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연도별 원가계산은, 이 사업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민경술 위원 전문기관에 원가산정 받아서 의뢰하는 것이 안 나아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지금 그렇게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차피 어떤 기관에 주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돈이 남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체를 이익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산한 금액을 다시 또 연도를 늘려서라도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민간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센터도 없는데다가 먼저 번에 인건비 32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금년에 다 줘야 하는 거예요?
○투자개발팀장 정구건 일단은 센터가 없다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센터가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가 되면 그때 저희들이 시행해도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굳이 어떤 장소가 없다하더라도 TP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책만 두고 왔다갔다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좀 들어가는 돈은 있습니다.
위탁계약만 체결이 되면 일정부분 약간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여직원도 하나 두긴 둬야 하고 또 사무실은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의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하나 마련하긴 해야 하거든요.
위탁계약만 체결이 되면 일정부분 약간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여직원도 하나 두긴 둬야 하고 또 사무실은 없다하더라도 저희들이 별도의 조그만 사무실이라도 하나 마련하긴 해야 하거든요.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민경술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위탁사무 내용 중 세부 내역비를 제외한 연구개발 등 7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추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위탁사무 내용 중 세부 내역비를 제외한 연구개발 등 7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추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