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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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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4월 23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
  3. 2.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9. 8.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 10.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12. 11.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군수제출)
  3. 2.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4.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5.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덕 의원 외 1인)
  7.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덕 의원 외 1인)
  8. 7.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12. 11.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비롯한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01분)

  
○의장 김재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금일 본회의에서 재 심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제16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에 조례안 의결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10일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2 규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의 규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중 별표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40호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보면 항목2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의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항목 제5호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5의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의 별표 중 항목2, 군에 대한 예금금리에 기존 세부항목에 추가배점을 할 수 없고. 항목3, 다목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기획은 항목5의 유사한 세부항목으로 항목3에 추가하여 배점할 수 없으며, 항목5호 군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에는 세부항목을 나누어 추가배점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리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잘 아시지요? 이 조례를 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예요.
  그 재의요구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참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책임을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떠넘기고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조례를 발의해서 집행부에 제가 몇 차례 이의 없냐고 의견을 물었어요. 몇 차례에 걸쳐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일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황규상 의원    그런데 지금 와서 재의요구를 하는 큰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때, 별표 뭐 좀 찾고 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이 과정을 그렇게 전혀 몰랐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본 안에 대한 문구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별표 항은 좀 등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상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난 2007년 6월달에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관한 행자부 예규․지침이 시달되었는데도 재무과에서 확인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방치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공포절차를 받기 위해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지침이 시달된 것을 확인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황규상 의원    앞으로는 과장님,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 이러한 사례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의요구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의결에 앞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옥천군수의 재의요구 자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가결한 바 있는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오니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로 재의요구에 대하여 찬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거수에 의한 것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8명)
  표결결과 재적의원 8명에 찬성은 없고, 반대 8명, 기권은 없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3.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4.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덕 의원 외 1인) 
5.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덕 의원 외 1인)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병덕 의원 외 1인) 
7.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까지 총 9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회부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9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 강병덕 의원 외 1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22일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7조 의장의 의사일정 변경사항 중 안건을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생활상담과 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계몽 지도를 목적으로 설치된 옥천군여성상담소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옥천군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옥천군성폭력상담소가 설치됨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그동안 정지용 선생의 문학정신의 계승과 지용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지용회 회장 이근배님과 총무인 박현숙님에 대하여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평가되어 옥천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운동처방실에서 운영하는 운동부하검사 수수료가 인근 대전지역에 비하여 단가가 높고, 2004년 이후 이용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 수수료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늘리기 위하여 현 1만원에서 3,000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여성상담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김재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강병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동의안은 지난 4월 16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4월 22일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발전을 견인할 의료기기․기계부품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업 고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탁사무 내용 중  세부사업비를 제외한 연구 개발 등 7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동의하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추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재철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었습니다만 한미간 소고기협상 타결과 탄력을 받은 FTA 비준문제 등이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농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바지 산불예방 대책과 영농준비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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