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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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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5월 29일 (목)  10시


  1. 1.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3.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01분)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 외 11건입니다.
  주요 취득 및 처분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21필지 38,264㎡, 건물이 8동 6,274㎡, 공장물 내식의 설치로 소요예산은 122억4,336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12필지 22,836㎡, 건물이 3동에 307.87㎡로 추정가액은 2억6,282만9,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은 2007년도에 총사업비 9억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나 실시설계용역 결과 녹지공간 조성 및 주변정비사업에 따라서 당초 사업비보다 5억원이 증가한 총사업비 14억원으로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참배객과 이용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호국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며,  
  두 번째, 청산 주민생활종합복지관 건립 부지매입은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외 3필지 6,793㎡를 사업비 6억원으로 매입하여 주민생활 관련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산․청성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세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은 현 노인장애인복지관 부지인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건물 500㎡를 증축하여 장애인의 특화된 공간 및 프로그램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옥천읍 노인건강 체육시설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500㎡를 사업비 5억원으로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다섯 번째, 이원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교환은 이원면 게이트볼장 예정부지인 충청북도 소유의 폐천부지 이원면 건진리 739-40번지 외 5필지 3,853㎡를 충청북도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우리 군 소유의 소방파출소 토지 2필지 517㎡와 건물 2동 259.28㎡와 상호 교환하여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 및 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동이 다목적회관 건립은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면청사부지 내에 노후한 조립식 창고시설을 철거하고, 사업비 9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660㎡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건립하여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에 편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일곱 번째, 옥천군 종합청사 증축은 현 청사부지 내에 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096㎡의 건물을 2009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40억원으로 증축하여 사무실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에 맞는 의회청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군유재산 매각은 구 옥천군상수도배수지인 옥천읍 교동리 287번지 외 9필지 22,319㎡와 건물 48.59㎡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전부지로 국립환경과학원에 공용으로 매각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며, 
  아홉 번째,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부지매입은 옥천읍 금구리 23-1번지 외 5필지 토지 950㎡와 건물 1동 175㎡를 사업비 7억3,500만원으로 매입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옥천읍내 공용주차장 및 쉼터 조성으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열 번째, 군북․청마폐교 매입계획 변경은 폐교를 매입하고자 사업비 7억원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당초보다 7억2,560만원이 증가한 14억2,560만원으로 청마폐교와 군북폐교를 매입하여 옻산업특구 육성 및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며, 
  열한 번째, 옥천읍 삼양리 폐 철도부지 매입은 옥천읍 삼양리 236번지 외 1필지 6,585㎡를 사업비 4억8,700만원으로 폐 철도용지를 매입하여 향후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원활한 하천정비를 수행하고자 하며, 
  열두 번째, 농업인교육관 건립은 옥천읍 매화리 35-3번지 일원인 현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비 14억원으로 지상 2층, 연면적 780㎡인 농업인교육관을 건립하여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맞춤식 교육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등 총 12건에 대한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충혼탑 재건립 및 주변정비사업 변경은 당초 사업비가 9억원에서 실시설계 결과 5억원이 증액된 14억원으로 변경하는 계획이며, 
  두 번째, 청산 주민생활 종합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복지, 문화 등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산․청성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외 3필지 6,793㎡를 6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은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 및 사업 증가에 따라 사업비 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건물 내에 500㎡의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네 번째,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노인 여가선용을 위하여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 500㎡를 설치하는 내용이고,
  다섯 번째, 이원면 게이트볼장 조성부지 교환은 노인건강 증진과 여가선용 도모를 위해 충청북도 소유의 이원면 건진리 739-40번지 외 5필지 3,853㎡와 옥천군 소유의 안남면 연주리 39-4번지와 이원면 건진리 591-1번지 등 2필지의 대지 517㎡와 건물 259.28㎡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여섯 번째, 동이 다목적회관 건립은 동이면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동이면 평산리 976-2번지 일원에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600㎡를 신축하는 계획이고,
  일곱 번째, 옥천군 종합청사 증축은 현 청사의 노후 및 사무공간 부족으로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현 청사부지 내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2,096㎡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옥천군 군유재산 매각은 환경부 소속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전부지로 옥천읍 교동리 287번지 외 9필지 22,319㎡와 건물 1동 48.59㎡를 매각하는 내용이며, 
  아홉 번째,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부지매입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옥천읍내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옥천읍 금구리 21-1번지 외 5필지를 사업비 7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 950㎡, 건물 1동에 175㎡를 매입할 계획이고, 
  열 번째, 군북․청마폐교 매입계획 변경은 청마폐교는 학교용지 7,830㎡와 건물 656.51㎡를 당초 3억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1억1,139만원이 증액된 4억1,139만원으로 계획변경하며, 군북폐교는 학교용지 12,253㎡와 건물 905.74㎡를 당초 4억원에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6억1,421만원이 증액된 10억1,421만원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옥천읍 삼양리 폐 철도용지 매입은 하천예정지로 고시된 폐 철도용지인 옥천읍 삼양리 236번지 외 1필지 토지 6,585㎡를 사업비 4억8,7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열두 번째, 농업인교육관 건립은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및 맞춤식 교육을 위해 옥천읍 매화리 35-3번지 일원인 농업기술센터 내에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780㎡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신규 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경우, 변경은 의결을 얻은 면적이나 예정가격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내용은 청산 주민생활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등 8건의 신규취득과 2건의 변경, 2건의 교환 및 매각 등 총 12건으로 군정 발전 및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문화홍보과장님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박찬정 위원으로부터 문화홍보과장에게 질의답변 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홍보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담당이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이 어느 장소에, 설치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체육담당 황수섭    지금 생활체육관 뒤에 있는 야산입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그 장소는 전임 군수 때 옥천읍 시가지에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훼손보다는 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수의 주민의견도 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체육담당 황수섭    따로 들어본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운동장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체육시설로 당초에 결정이 되어 있는,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이런 주민의 여론이 있다고 할 때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체육담당 황수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 추경에 가능하면 박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좋은데, 거기가 도시계획시설이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경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 형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옥천읍 시가지에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공원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시내에 땅을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지금 녹지의 야산을, 그 주위에 보면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고 지금 문화예술회관도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군민들이 그곳에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주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다수의 여론들이 그것을 훼손해서 굳이 이렇게 군에서 게이트볼장과 골프장을 해야 하느냐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담당 황수섭    지금 보면은 생활체육 어르신들이 많이 그라운드 골프나 게이트볼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진달래아파트에 그라운드 골프장은 있습니다. 이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짓고 종합적으로 규격화해서, 또 2010년도에 도민체전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화된 운동장도 있어야 하고 경기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둘레에 지금 녹지공간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지공간이 더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당장 도민체전도 준비를 해야 하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녹지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경을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정말 녹지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나, 그런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야 되는 과정을 밟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체육담당 황수섭    주민들의 의견을 못 들은 것은,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성회관 옆에 게이트볼장 부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구장으로 바뀔 예정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담당 황수섭    지금은 계획 중에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찬정 위원    보면 아파트 주민과 주변 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정구장이 들어서면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시끄러워서 수면에 많은 방해가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셨습니까? 
○체육담당 황수섭    예, 이장님들과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얘기도 나눴는데요.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충분히 여론을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히 다시 한번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후에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체육담당 황수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문화홍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였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문정리 408-15번지 거기에 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체육담당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면 절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담당 황수섭    한 200㎡ 정도 됩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절은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담당 황수섭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 황수섭    예, 예.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절의 위치가 약간 높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체육담당 황수섭    지금 뒷부분에서 보면 언덕이 있어서 높아 보이는데요, 앞쪽에서 보면 생활체육관과 거의 같습니다.
김규원 위원    뒤쪽은 절을 그대로 유지해서 하시면, 게이트볼장을 할 때 거기를 어떻게 계획해서 절과 게이트볼장과 조화를 이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담당 황수섭    그 주변에 조경을 실시해서 그 주변과 어울리도록 하려고 저희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자꾸 조경조경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체육담당 황수섭    지금 거기에 보시면 파내면 뒤에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거기 언덕에 나무도 심고해서 경계만 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김규원 위원    우리 체육시설이 있는 데 도심공간에 절도 있어서 제가 그것을 뭐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실 때 그것이 조화를 이루도록 마음을 써 주셔야 할 것입니다.
○체육담당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게이트볼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을 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은 반대하는 거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 놓지 않으면 이 사업이 좀 어렵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강구하고 계십니까? 
○체육담당 황수섭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진달래아파트에서의 민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정구장에서 밤늦게까지 치니까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고 하면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이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주민들도 만나 봤는데요. 저희들이 동호인들에게는 가능하면 9시 이전에 끝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무슨 사업이 이루어질 때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조명시설이 늦게까지 있으니까 여름에 날파리가 엄청 많이 날아들어 온다는 거예요. 소음문제도 있지만 특히 날파리가 옥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여름철이 다가오면 일반 동호인들은 가급적이면 더 늦게까지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체육담당 황수섭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9시라는 시간규정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체육담당 황수섭    당초에 제가 오기 전에 듣기로는 여름에는 9시 30분까지, 겨울에는 10시까지 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이미 진달래아파트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전망권이나 조망권을. 우리 체육시설이 위치하기 이전에 진달래아파트가 조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 또한 일리 있는 주장이고, 그분들을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하면 충분히 대응책을 수립해 놓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이 게이트볼장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아닌가요? 
○체육담당 황수섭    균특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지방체육시설의 50%를 지원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육담당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사업을 별도로 전액 군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별개의 단일사업으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은 다 신청이 지났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신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 군비가 다소 절반가량 절감될 수 있는……. 
○체육담당 황수섭    2008년도 균특예산사업으로 국비 50%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여기 5억이라는 이 금액이 전부 군비가 아니에요? 
○체육담당 황수섭    예. 거기에 균특 2억5,000만원, 도비 1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자료를 내 주실 때, 사업비하면 재원을 표시해 줘야 합니다. 
○체육담당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저희들은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전액 순수한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체육담당 황수섭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10번을 질의코자 하는데요.
  재무과장님이 답변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답변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산림축산과장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산림축산과에서 폐교 매입해서 옻나무를 하신다고 해서 산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교매입이 동이와 군북 폐교가 있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김규원 위원    첫 번째 매입을 예정했을 때는 청마는 3억이었죠? 
○재무과장 송병만    예, 3억이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지금 증가가 137%가 증가가 됐고, 군북 폐교는 4억에서 10억이 넘어서 253%가 증가가 됐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매입가격을 결정을 했었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매입가격은 그때 당시에 문화홍보과에 있는 공보실에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는 공시가격으로 한 것이고 그 뒤에 공시지가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해서 2007년도에 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시지가로.
  그런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하는 것은 감정을 하면 보통 최하 120%, 그러니까 20%가 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군북 폐교는 본체 빼고 153%가 됐는데, 도로여건이나 인근 유사가격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공시가격으로 우리는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높아진 것입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난번에 두 군데를 매입한다고 할 때는 그 금액으로 매입을 상당히 환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고요. 
  그렇다면 지금 두 개 학교를 매입해서 활용방안은 오직 옻나무 연구소, 옻나무 전시, 옻나무 가공시설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서 목적은 오직 그것을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주목적은 재산적 가치의 증식에 있습니다. 군에서 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행정목적이 있는데, 우선 옻특구와 맞춰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규원 위원    재산가치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활용목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지 재산가치가 있다고 구입해 놓고서, 여기 땅에다 하는 것도 좋겠지만 생산성이 있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목적을 볼 것 같으면 옻나무 관련 연구․전시․가공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목적을 위해서 했을 때 과연 청마폐교나 군북폐교 두 군데 다 옻을 하기 위해서 그 면적이 다 필요한 것인지? 
○재무과장 송병만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현재 청마폐교라든지 군북폐교나 이런 데는 강가라 누가해도 군에서 취락지구, 국토법에 의해서 변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가격에 전부 들어옵니다.
김규원 위원    저는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옻을 위해서 사업을 할 때 이 목적이었을 때 청마폐교 하나만 가지고도 옻 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그 관계는 총괄보다는 전체 옻특구 관계이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규원 위원    위원장님, 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원 위원으로부터 산림축산과장에게 질의답변 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 산림축산과장께서 지금 옻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묻듯이 청마폐교나 군북폐교를 매입해서 옻산업에 관련된 연구․전시․가공 등 이런 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김규원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청마폐교 하나를 가지고 현재 옻산업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전시라든가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연 두 군데를 다 매입해서 하셔야 하는 것인지, 옻으로 인해서는 한 군데로도 충족한 것인지?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토지가격이 비싸고 하지만 저희들이 옻특구로 지정받아서 실제 연구나 그런 시설도 없고,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개발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이 두 학교를 꼭 매입해서 저희들이 옻 연구나 개발, 전시에 활용해야만 옻산업특구가 더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 옻이 많이 심겨진 곳이 청성 쪽과 안남 쪽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청마는 그 근래 옻산업 활용을 위해서 좋다고 하지만, 군북폐교 같은 것은 안남 쪽에 이와 같은 면적을 사서 옻산업을 연구할 때는 금액이 이 10억 이상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런데 청마폐교는 어떤 체험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연구진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이쪽은 좀 멀기 때문에 군북폐교를 가지고 그런 연구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상반기에 5건, 하반기에 6건 총 11건의 주민재산을 취득․처분하게 되는데요. 금액이 200억 정도에 달합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당장 추경에,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규모가 참 많다!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전임 군수시설에 길을 많이 낸다고 해서 길군수라는 호칭이 붙었습니다마는, 이번 민선4기 들어와서 부동산 취득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머지않아 시설군수라는 호칭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이 이번 것만 해도 122억 정도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은 군 재산을 가지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했다고 해서 꼭 필요하니까 예산까지 전제한 것은 아닙니다. 뜻은 같은데, 지금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승인을 받아놓는 것 자체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냐, 재산 불리기가 아니냐, 이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나중에 결산 시에는 자산이 많아서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필요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좀 와 닿지 않는 시설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가지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이 다목적회관 건립입니다. 이 시설운영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송병만    시설운영 주체는 군수 산하인 면의 면장이 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동이면 직원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청사부지 내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시설규모라든지 공간배치 계획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된 창고, 중대본부와 쓰는 창고를 철거해서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자리는 거기에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다목적회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전체 건축면적에 그 안에 공간배치를 어떤어떤 시설을 주민들이 활용하는 시설로 배치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기본계획은 면에서 갖고 있는데, 제가 면에서 받은 자료를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 사항은 전부 주민들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저는 사실 그런 것이 건물만 면단위에서 갖고 싶다고 하지만 과연 그 건물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주민들이 장래에 그 시설을 효용가치 있게끔, 매우 이용 빈도가 높게끔 시설이 유지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면단위의 현황과 주민들의 수요조사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주민들이 어떤 사항을 갈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도출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었을 때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어찌 보면 지금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시설을 많이 건립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주민들의 어떠한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지역의 일부 리더들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갖고자 하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무용지물이 되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송병만    지금 지적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면에서는 당초의 기본 구상은 갖고 있습니다. 회의실이나 주민자치위원실이나 건강관리실, 창고, 그리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적정하게 승인을 받고 나서, 설계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갖고 있는데 구간별로 몇 ㎡는 뭘로 쓰고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시설이든 필요치 않은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제공을 해 주게 되면 어느 정도 활용도가 극대화 되었느냐, 빈도가 낮느냐 그런 것인데요. 이 시설을 나중에 예산을 계상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한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겠다, 회의실 공간도 쓰고. 주로 나오는 것이 풍물놀이, 사물놀이 하는 것, 그리고 건강관리실, 회의실 용도 이런 것밖에 얘기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한 시설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로 비워 준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서도 그러한 시설로 이러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정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것, 하다못해 그 지역의 학생수를 조사해서 방과 후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한다고 하면 많이 참여를 하겠는가하는 그런 기초적인 조사가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배치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설계할 때는 주민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설계해서 공간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비를 보면 수계관리기금과 군비를 같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예산을 구분하듯이, 또 어떠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그 사업의 성격상 어떠한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경우에 그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기금 또한 일반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기금의 세입도 어떤 특정 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이용분담금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이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거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또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그런 사업목적에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 기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군비를 충당하게 되면 이것은 엄격히 말해서 회계질서의 문란은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치 못한 사업이 아닌가? 
  이것을 일부 역으로 생각하면 일반회계로 그런 사업을 해 줄 것을 그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에 의해서 조성된 기금 하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반회계를 자꾸 지원해서 얹어주는 것은 앞으로도 어느 면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가급적 지양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 부지가요 기능보강사업을 할 수 있는, 증축을 감내할 수 있는 충분한 부지가 되는지?
○재무과장 송병만    건폐율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폐율은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좀 확보가 덜 되었다 뿐이지 건폐율은 적정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일전에 한 번 현지도 갔습니다마는 보건소 쪽으로 당초계획은 현재 주차장 시설을 헐고 거기에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보건소 건물도 굉장히 치일 것 같고. 장소는 담당부서에서 새롭게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걱정이에요. 
  정말 현재 주차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지역인데 또 시설을 증축해 놓으면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더 많아지고, 교통문제는 더 발생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그곳에 건물을 증축한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국고보조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도 있고, 또 지방재정법 33조 1항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비율에는 전액 도에서 이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송병만    그 관계는 보조비율표하고, 현재 제가 아는 것으로는 국고보조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준 데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비를 보조받을 때는 거기에다가 더 이상은 주지는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세한 내용은 현재 뒤에 계신 주민복지과장님께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동료 위원 여러분! 
  박한범 위원으로부터 주민복지과장의 질의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이 사업비를 보면 말이죠. 6억9,000만원 중에 도비가 1억7,200만원, 도 분권이 4,600만원, 나머지는 군 분권교부세를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금의 지급대상에 제외되는 사업인데,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 사업이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00%를 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그것이 전에는 국고지원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전부 지방이관이 되어서 지방에서 하라고 해서 그래서 아마 군비로 지금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부담하고요. 
박한범 위원    말로는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국고를 지원 안 해 주는 사업으로 제외됐다고 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각기 다른 법률이 지금 존재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있어요. 
  별표에 보면 51번 항목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지방비가 전액 100%를 도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 법률이 상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현재 있는 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이 맞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 군비가 충당이 안 되고,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그것이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렸을 때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이 전부 되어서 자기들 국비는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 도비만 전액 부담이 되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은 제도개선을 좀 해야겠어요. 국민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지방이양사업이라고 내려 주고 전액 자치단체 경비로 충당하라고 하면은 국가가 복지를 포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은 좀 건의가 되어서 정부에서 다시 가져가서 국고가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현재도 복지관 주차장부지가 좁아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예.
박찬정 위원    그래서 복지관 증축 후의 주차문제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보고한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지상 3층으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대형차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안 하고 이쪽 중학교 쪽으로 다시 3층으로 증축을 해서 아마 거기에 하면 소형차 서는 2칸 정도 들어가고 화단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한 것보다 주차장 문제는 더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평상시 그 앞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조언이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현재 2필지가 공매로 나와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 앞의 부지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꼭 좀 매입을 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예, 감사합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보면 복지관에 녹지공간도 없어요. 너무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어느 일부분이라도 해서 약간의 녹지공간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너무 노인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가보면 너무 황량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좀 복지관 증축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이용하시는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의 불편한 점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박찬정 위원    아무래도 증축을 하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지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다목적실, 장애인특화교실, 장애인체육시설 등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이 다목적실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저희들이 교육 같은 것을 하다보면 지금 회의실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장애인연합회사무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애당초 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청각장애인 다 거기로 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그것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교통소통, 장애인차가 다른 차와 다르고 수시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형차를 거기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시각장애인 팀에서 거기로 못 가겠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오면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안 온다고 하고 연합회만 온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박찬정 위원    그러면 지체나 시각이나 농아 회장님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지금 연합회하고 시각은 충분히 상의가 됐는데요, 청각하고 그쪽에…….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지금 연합회사무실이 있는 교동,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예. 
박찬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그 밑에 떡공장이 있어 가지고 많이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장애인들이 갈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인들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을 어떻게든 시내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군에서 해 주셔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로 안 온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안 온다고 하면 다른 데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모든 것이 지금 주차문제 때문에 안 온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예.
박찬정 위원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들 쪽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관인데 이것이 장애인들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교동에 연합회사무실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지만 일반인도 가기 힘든 그런 교동에 연합회사무실을 두어야 하는가, 이것은 빠른 시일 안에 시내 쪽으로 나와서 우리가 복지, 옥천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저렇게 해 놓고 복지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증축하는 복지관에 장애인연합회사무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주차문제를 해결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많은 검토를 하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에서 단체 간 서로 이견이 있다고 하면요, 좀 재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왜 사무실 공간을 거기로 안 들어 오는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노인어르신들이 다 사무실 공간을 침범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할 때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연관이 되어서……. 
박한범 위원    그런 사업으로 계획을 갖고 하는데, 결국 장애인은 나중에 어르신들에게 사무실 공간을 다 뺐기지 않을까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현재도 말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같이 어울려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시설은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의 전용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전국적으로 상황을 살펴봤더니요. 노인과 장애인이 분리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옥천군이 통합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했는데, 장애인시설 복지관에 가보면 어느 시군이든지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면적은 크고 해도 가보면 한산하고, 노인복지시설에 가보면 어디든지 노인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전부 운영하는 것 같이 운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옥천군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소외되는 것 같은데, 노인과 장애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되는 빵공장이나 이런 것이 하루 40~50만원씩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옥천 시내에서도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차피 노인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개 또 장애인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이 서로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어서 활용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해서 우리 옥천군이 전국의 모델이 되어서 인근에 확대가 되어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인근 영동이나 금산으로 옥천을 모델로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박한범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것을 좋은 사례라고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형국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소 갖고 있습니다. 100% 이 사업이 어떠한 성공적 모델이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충질의 하는 것은 좀 전의 답변 과정에서 현 시설 앞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 보겠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불과 몇 년 전에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옥천군을 방문했을 때 한번 매입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토지평가를 해보면 한 15억 정도면 소유주들이 다 그 정도 가액이면 팔 것 같이 얘기하던 것이, 항간에 군에서 이것을 매입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는데 너무 부풀려진 가격이에요. 지금 얘기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면 어림도 없습니다. 새로 부지를 사서 나가서 새로 지어도 되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근에 감정가격 나온 것을 보면 평당 400만원인데 807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전부 매입해서 정비하는 데까지 42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구요. 
박한범 위원    얼마만큼 옥천군의 가격상승이 되었는지 모르지만요, 어디 20억원 얘기하는 것은 입도 벙긋하지 마세요. 그런 가격이면 그 부지 안 삽니다. 그런 가격으로 살 이유도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그래서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에 예산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가격 차이가 많아서 못 올리고 있고요. 아마 이것이 영동법원에 경매가 들어가 있는데요. 평당 100만원 선이 조금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당연하겠죠. 불과 2~3년 전에 15억인데.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그러면 15억원이나 그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일부 항간에 얘기되는 그러한, 본인들이야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얼토당토 않은 가격에는 접근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육동일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제3자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얘기도 못 꺼내게 하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군청에서 직접 하기 전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너무 사업비가 많으면 저희들이 포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시간도 12시가 넘고 그렇게 됐네요. 과장님, 재무과에서 앞으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실과에 도나개나 막 끼워 주지 마요. 실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가서 설명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충분한 승인받을 그런 가치가 있다하는 것만 해 주고, 지금 다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무슨 토지를 매입을 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오늘 이 시간 같으면 이것을 매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철도부지를 매입을 한다, 할거냐 말거냐 설명이 미리 다 됐어야지요.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것은 그렇게 유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송병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군의회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땅도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생각보다 택도 안 되게 비싸게 생각이 드는 그런 땅도 있고, 또 꼭 매입을 하려고 하는 땅은 어떻게 하다가 관심이 없어서인지 몰라서인지 놓쳐서 매입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이니 만큼 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 군북폐교 매입문제라든가, 또 사안이 풀리지 않고 있는 동이면의 포도축제장 같은 경우라든가, 참 아쉬운 것이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께서 앞으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예, 적극 챙기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상 위원    안건이 많은데요, 지금 정회해서 또 시작하시려고 하나요? 식사하시고 하실 건가요? 
  안건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식사하고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그러면 의견조정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찬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본 안건의 세부사업 총 12건 중 군북폐교 매입의 건,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건, 노인건강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3건의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시기, 활용계획, 구체적 타당성, 예산확보, 주민의견 미수렴, 중기 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에 대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67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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