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 10일 (목)  11시30분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30분 개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위해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11시31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고, 결산대표위원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휴회하여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7월 22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4%인 3,002억9,979만3,310원이며, 미수납액은 28억3,630만9,7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1.9%인 2,129억2,921만4,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결산은 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655억7,773만4,52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17억9,284만4,700원 등 총 873억7,057만9,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수입은 20억702만3,785원이고, 지출액은 4억2,071만4,800원으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52억3,989만7,243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 결산 및 채권․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경제성과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 자료로서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2,961억5,528만1,000원으로서 전년도 2,650억5,592만2,000원보다 11.7%로 신장되었으며, 세입결산은 3,031억3,610만3,000원을 징수결정 하고, 3,002억9,979만4,000원을 수납하여 99.1%의 징수실적을 두었으며, 1억8,482만9,000원은 결손처분 하고 26억5,14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2,129억2,921만5,000원을 지출하고, 640억9,383만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1억3,222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고, 잉여금처리는 세입결산액 3,002억9,979만4,000원과 세출결산액 2,129억2,921만5,000원과의 차이 잔액인 873억7,057만9,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680억5,684만1,000원 대비 28.4%가 증가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대표위원인 박찬정 위원의 의견청취입니다.
  지난 4월 제16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옥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찬정 의원과 전 공무원인 이성우․유동빈 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2007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찬정 위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찬정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결과 의견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직 공무원이었던 이성우․유동빈 씨 등 3인이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의 1쪽부터 5쪽까지의 결산검사 결과 총평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결산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2,516억5,624만1,000원은 예산액의 118.8%로서 397억7,587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0%이며 분납결손액은 1억8,482만9,000원으로서 재산세․자동차세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118억8,037만1,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56억262만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474억8,299만8,000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7%에 해당하는 1억8,230억331만9,00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527억1,422만8,000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27건에 425억9,596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7건에 101억1,826만3,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지연 등에 기인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에 해당되는 124억6,545만1,00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수납액 486억4,355만3,000원은 예산액의 108.4%로서 37억7,811만5,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로써 전년 대비 0.4% 정도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48억6,543만8,000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38억684만5,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86억7,228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2.9%에 해당하는 306억2,589만6,000원이고, 이월액은 113억7,96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3.7%에 해당하는 66억6,677만7,000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9쪽까지 결산검사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부터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상 이월금 과다발생 건입니다.
  2007년도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액의 차이인 잔액은 전체 대비 29.1%인 873억7,057만9,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의 편성 집행에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계획성․책임성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해당 실과에서는 조기집행 계획에 의거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점검반 및 보고회 등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등 조기집행에 주력하는 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민간행사보조금 편성 부적정 건입니다. 
  2005년 107건 9억6,726만원, 2006년 131건 10억6,748만7,000원, 2007년 144건 15억2,774만6,000원으로 매년 예산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원대상 사업선정 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하고 매년 증가되는 사업대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이 없었고, 그동안 주민참여가 저조하거나 사업효과가 미약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의 검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서는 행사보조금 결정 시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앞으로 사업결정을 검토하여야 하며,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과 계획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선심성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살리기, 서민생활안정 등 투자적 경비와 어려운 주민지원 경비로서의 전환 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 지시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11건의 지적사항과 조치․지시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2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7월 21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결산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21일 1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한범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