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7월 10일 (목) 10시3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39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지난 6월 24일 군수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시겠습니다.
일반 안건으로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일 군수에게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지난 6월 24일 군수가 제출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시겠습니다.
일반 안건으로는 옥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9회 임시회에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일 군수에게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69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처리하겠으며,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2008년 상반기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틀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겠으며, 마지막날인 7월 22일에 제6차 본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한 안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2007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의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을 처리하겠으며,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는 2008년 상반기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7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 이틀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겠으며, 마지막날인 7월 22일에 제6차 본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통과한 안건을 의결하시는 것으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민경술 의원과 강병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강병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민경술 의원과 강병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강병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병만 재무과장 송병만입니다.
2007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군민소득 증진과 군민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적구현, 고품격 지역문화 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등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 특히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은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조기발주와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부지선정 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일부 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후 불용액에 대한 처리 소홀 및 기금운용관리소홀 등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7년도 옥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61억5,52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2억9,979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1.9%인 2,129억2,922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873억7,057만원을, 명시이월 531억7,594만원, 사고이월 109억1,79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4억8,38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9,28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474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16억5,624만원이고, 지출액은 73.7%인 1,823억332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693억5,292만원을, 명시이월 425억9,597만원을, 사고이월 101억1,826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12억50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3,367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6억7,22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6억4,355만원이고, 지출액은 62.92%인 306억2,59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180억1,765만원을, 명시이월 105억7,997만원, 사고이월 7억9,964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7,8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5,916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내역은 결산서 5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474억8,300만원, 특별회계 486억7,228만원, 총 2,961억5,5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031억3,61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3억6,968만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2,516억5,624만원, 특별회계 486억4,355만원, 총 3,002억9,979만원을 징수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8억3,631만원 중 1억8,48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6억5,1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2,961억5,528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823억332만원, 특별회계 306억2,590만원, 총 2,129억2,92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9%를 지출하고, 640억9,384만원은 명시 및 사고로 이월하였으며, 191억3,222만원은 집행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002억9,979만원, 세출결산액 2,129억2,922만원으로 873억7,057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31억7,594만원, 사고이월 109억1,79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4억8,389만원, 순세계잉여금 217억9,284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17쪽부터 150쪽까지는 일반회계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6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시장형일자리사업 초기투자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사업 기준에 부합되도록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1월 15일 인사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출무수당 외 82건 38억2,514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옥천문화예술회관건립은 총사업비 98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 2층 2,600㎡ 규모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의 사업으로 2003년에 574만원을, 2005년도에 2억5,843만원, 2006년도에 16억7,695만원을 지출하였고, 7차년도인 2007년도에 예산현액 78억6,193만원에서 45억2,441만원을 지출하고, 33억2,91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37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9억6,727만원으로 3월 28일 강풍피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 외 2건에 1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08만원을 지출하고, 1억4,492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옥천군종합개발계획변경계획수립 외 170건으로 명시이월 140건에 531억7,594만원, 사고이월 31건에 109억1,790만원, 총 640억9,3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159쪽부터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181쪽부터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지원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6억5,358만원에서 2007년도에 20억702만원을 수납하고, 4억2,071만원 지출하여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52억3,989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9,448만원에서 2007년도에 2억7,945만원이 발생하고, 3억8,500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40억8,89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07년도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30억원이 발생하여 200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939억2,308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579억6,162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16억782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1,502억7,68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44건에 26억129만원에서 취득으로 33건에 6억9,90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23건에 2억145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254건에 30억9,89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은 총자산이 1조884억1,9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3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28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억6,4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25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188억7,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317억5,2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옥천군 세입·세출예산은 힘찬도약 밝은미래 살기좋은 your옥천을 위하여 군민소득 증진과 군민행복지수 향상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 자치행적구현, 고품격 지역문화 창달, 전략적 미래산업 육성, 발전적 성장기반 확충 그리고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등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 특히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은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조기발주와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부지선정 지연, 토지보상 협의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일부 사업의 이월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통하여 예산집행 후 불용액에 대한 처리 소홀 및 기금운용관리소홀 등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7년도 옥천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961억5,52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2억9,979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1.9%인 2,129억2,922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873억7,057만원을, 명시이월 531억7,594만원, 사고이월 109억1,790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14억8,38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7억9,28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474억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16억5,624만원이고, 지출액은 73.7%인 1,823억332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693억5,292만원을, 명시이월 425억9,597만원을, 사고이월 101억1,826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12억50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3,367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86억7,22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6억4,355만원이고, 지출액은 62.92%인 306억2,590만원을 지출하여 차인잔액 180억1,765만원을, 명시이월 105억7,997만원, 사고이월 7억9,964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2억7,888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5,916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내역은 결산서 5쪽부터 1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474억8,300만원, 특별회계 486억7,228만원, 총 2,961억5,5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3,031억3,610만원이며, 과오납반환액 3억6,968만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2,516억5,624만원, 특별회계 486억4,355만원, 총 3,002억9,979만원을 징수결정액 대비 99.1%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28억3,631만원 중 1억8,483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6억5,14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예산 현액과 같은 총 2,961억5,528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823억332만원, 특별회계 306억2,590만원, 총 2,129억2,92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1.9%를 지출하고, 640억9,384만원은 명시 및 사고로 이월하였으며, 191억3,222만원은 집행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3,002억9,979만원, 세출결산액 2,129억2,922만원으로 873억7,057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31억7,594만원, 사고이월 109억1,79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4억8,389만원, 순세계잉여금 217억9,284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17쪽부터 150쪽까지는 일반회계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156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시장형일자리사업 초기투자지원사업에 따른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사업 기준에 부합되도록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1월 15일 인사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출무수당 외 82건 38억2,514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옥천문화예술회관건립은 총사업비 98억원으로 지하1층, 지상 2층 2,600㎡ 규모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년간의 사업으로 2003년에 574만원을, 2005년도에 2억5,843만원, 2006년도에 16억7,695만원을 지출하였고, 7차년도인 2007년도에 예산현액 78억6,193만원에서 45억2,441만원을 지출하고, 33억2,91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37만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9억6,727만원으로 3월 28일 강풍피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복구 외 2건에 1억8,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708만원을 지출하고, 1억4,492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옥천군종합개발계획변경계획수립 외 170건으로 명시이월 140건에 531억7,594만원, 사고이월 31건에 109억1,790만원, 총 640억9,3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내역은 결산서 159쪽부터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9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181쪽부터 2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지원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6억5,358만원에서 2007년도에 20억702만원을 수납하고, 4억2,071만원 지출하여 연도말 기금 현재액은 52억3,989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1억9,448만원에서 2007년도에 2억7,945만원이 발생하고, 3억8,500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40억8,89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없으며, 2007년도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30억원이 발생하여 2007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0억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939억2,308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579억6,162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16억782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1,502억7,68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244건에 26억129만원에서 취득으로 33건에 6억9,909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23건에 2억145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254건에 30억9,89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시험운영을 거쳐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 군의 재정 상황은 총자산이 1조884억1,9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채 30억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 28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8억6,4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25억5,500만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188억7,000만원이며, 총비용은 1,317억5,2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7일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여 2007회계연도가 출납 폐쇄됨에 따라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의 확정적 계수로 정리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고, 주요 의사일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 및 대표위원이 의견서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이,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7일 옥천군의회 박한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예산결산특위를 구성하여 2007회계연도가 출납 폐쇄됨에 따라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의 확정적 계수로 정리하여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고, 주요 의사일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토보고 및 대표위원이 의견서 보고를 받고,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여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이,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 간사에는 박한범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한용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