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8월 29일 (금) 11시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과 우리 군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옥천읍 가풍리 71번지 일원에 추진 예정인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목표연도는 2009년도이며, 면적은 142,482㎡로써 공업용지는 106,913㎡, 지원시설용지는 915㎡, 공공시설용지로는 15,933㎡, 녹지용지는 18,72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하고,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옥천군의 자립자족인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으로써 대청댐 수몰지역 내 산재하고 있는 선사시대 유물을 이전 복원하여 휴식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목표연도는 2009년으로써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에 20,049㎡, 동이면 석탄리 2,271㎡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위 2개소를 합하여 도로 및 주차장 5,602㎡, 교양 및 운동시설로 7,217㎡, 휴양 및 편익시설로 348㎡, 관리시설로 37㎡, 녹지용지가 9,116㎡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로 변경결정 사항으로 전자농공단지 진입로 신설과 증약주거단지 진입로를 확장하고, 농산물 집산단지에 저촉되는 3개 노선의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옥천읍 교동리 정수장 부지를 폐지하여 물환경연구소를 조성하고, 이전 설치된 청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추후 그 장소에 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옥천초등학교를 조성함에 있어 시행자인 교육청으로부터 부지확보 계획을 다소 변경 요청함에 따라 불필요한 부지를 해지하는 사항으로 해지 면적은 4,132㎡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인 장야3지구 국민임대주택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거 계획 부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 등 기존 시설을 당초대로 용도를 환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에 대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안과 우리 군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옥천읍 가풍리 71번지 일원에 추진 예정인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를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목표연도는 2009년도이며, 면적은 142,482㎡로써 공업용지는 106,913㎡, 지원시설용지는 915㎡, 공공시설용지로는 15,933㎡, 녹지용지는 18,72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체에 공업입지를 공급하고,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옥천군의 자립자족인 미래상을 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으로써 대청댐 수몰지역 내 산재하고 있는 선사시대 유물을 이전 복원하여 휴식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목표연도는 2009년으로써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에 20,049㎡, 동이면 석탄리 2,271㎡이며, 토지이용계획은 위 2개소를 합하여 도로 및 주차장 5,602㎡, 교양 및 운동시설로 7,217㎡, 휴양 및 편익시설로 348㎡, 관리시설로 37㎡, 녹지용지가 9,116㎡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도로 변경결정 사항으로 전자농공단지 진입로 신설과 증약주거단지 진입로를 확장하고, 농산물 집산단지에 저촉되는 3개 노선의 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옥천읍 교동리 정수장 부지를 폐지하여 물환경연구소를 조성하고, 이전 설치된 청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추후 그 장소에 종합복지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옥천초등학교를 조성함에 있어 시행자인 교육청으로부터 부지확보 계획을 다소 변경 요청함에 따라 불필요한 부지를 해지하는 사항으로 해지 면적은 4,132㎡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인 장야3지구 국민임대주택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거 계획 부지를 폐지하고, 도시계획도로 등 기존 시설을 당초대로 용도를 환원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옥천 군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자농공단지 진입로 신설과 증약 주거단지 진입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안사업 부지조성에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 옥천읍 교동리 정수장, 청산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장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계획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 옥천읍 가풍리 71번지 일원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업용지 106,913㎡, 지원시설용지 915㎡, 공업시설용지 15,993㎡, 녹지용지 18,721㎡ 총 142,482㎡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 지역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옥천 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은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의 20,049㎡와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의 2,271㎡에 대청댐 수몰지역 내 산재하고 있는 선사시대 유물을 이전 복원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진입로 신설과 증약 주거단지 진입로를 확장하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으로 불필요한 소로 3개소를 폐지함은 물론, 기능이 상실된 옥천읍 교동리 정수장 부지와 청산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여 물환경연구소를 조성하고, 옥천초등학교 조성을 위한 옥천읍 장야리 308-2번지 일원의 부지 중 일부를 축소 변경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제1종 지구단위구역 폐지는 옥천읍 장야리 166번지 일원의 장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폐지 계획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의 건은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옥천 군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자농공단지 진입로 신설과 증약 주거단지 진입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안사업 부지조성에 저촉되는 도시계획시설 옥천읍 교동리 정수장, 청산 하수종말처리장 폐지, 장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계획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으로 옥천읍 가풍리 71번지 일원에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업용지 106,913㎡, 지원시설용지 915㎡, 공업시설용지 15,993㎡, 녹지용지 18,721㎡ 총 142,482㎡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계획함으로써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 지역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옥천 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은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의 20,049㎡와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의 2,271㎡에 대청댐 수몰지역 내 산재하고 있는 선사시대 유물을 이전 복원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및 교육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역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또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진입로 신설과 증약 주거단지 진입로를 확장하고,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으로 불필요한 소로 3개소를 폐지함은 물론, 기능이 상실된 옥천읍 교동리 정수장 부지와 청산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하여 물환경연구소를 조성하고, 옥천초등학교 조성을 위한 옥천읍 장야리 308-2번지 일원의 부지 중 일부를 축소 변경하는 사업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제1종 지구단위구역 폐지는 옥천읍 장야리 166번지 일원의 장야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는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승인 취소에 따른 폐지 계획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수북리하고 석탄리의 시행 예정인 역사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사공원?
○박한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이 아마 제가 판단하건데, 2001년인가 2002년부터 사실상 시작했는데, 그동안의 대청댐관리단과의 협의, 또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계속 늦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구요. 이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될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7, 8년 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던 내용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이제까지 안하고, 용지나 토지매입만 하고 있고,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토지야 매수가 돼든, 안 되든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서 얼마든지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안 하고, 일을 조금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결정도 이제까지 안하고, 용지나 토지매입만 하고 있고, 제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토지야 매수가 돼든, 안 되든 우리가 시설결정을 해서 얼마든지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안 하고, 일을 조금 절차를 무시하고 하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런데 도시계획 결정은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하는 가정 하에 도시계획결정은 거의 90% 이상이 확정적이다 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지, 먼저 미리 결정해 놓고서 이 사업이 무산되고 하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도 그 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박한범 위원 대청댐으로부터 유휴지 사용 협의도 이미 완료가 된지 정말 오래 됐어요.
나머지 부분을 그 쪽에서 안된다는 것을 이미 그것을 우리가 사용 안되겠다 하는 것은 판단한지도 오래됐고,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차일피일 7, 8년 지나서 한단 얘기에요.
본 위원이 항상 도시건축과에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자주적이고도 능동적인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없어요, 도시계획이!
그냥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하는 도로사업이나 또는 타 기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할까, 옥천군 자체의 도시계획 자체가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우리 도심을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가꾸어 나갈까 하는 그런데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옥천읍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을 그 쪽에서 안된다는 것을 이미 그것을 우리가 사용 안되겠다 하는 것은 판단한지도 오래됐고, 나머지 부분의 범위 내에 있는 토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차일피일 7, 8년 지나서 한단 얘기에요.
본 위원이 항상 도시건축과에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자주적이고도 능동적인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없어요, 도시계획이!
그냥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하는 도로사업이나 또는 타 기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일반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할까, 옥천군 자체의 도시계획 자체가 전무하다는 얘기에요.
우리 도심을 어떻게 미래 지향적으로 가꾸어 나갈까 하는 그런데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옥천읍에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주차장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앞으로 그것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지금 소재지를 돌아 다녀 봐도 주정차 문제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 군민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고민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어찌됐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힘은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안 하면 행정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지금 소재지를 돌아 다녀 봐도 주정차 문제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 군민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고민을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놓고 어찌됐든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힘은 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 안 하면 행정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옥천읍을 좀 더 쾌적한 도심으로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김재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선정해 놓은지가 굉장히 오래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오래 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얼마나 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83년도인가, 82년도인가 그 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 부지가 저쪽 하서리 일원 쪽으로 선정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기능이 상실된 청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폐지하여 지주한테 불편을 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하류 지역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해지하는 것이고, 현재 설치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톤 이상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산에 하고 있는 것이 400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500톤 이상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청산에 하고 있는 것이 400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재철 위원 아까 과장께서 이것을 폐지하고 여기다 종합복지관을 신선할 계획으로 있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김재철 위원 저희들 종합복지관 부지 관계 때문에 물론,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 번지에다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에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김재철 위원 부지매입비도 일부 확보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합복지관을 짓는 부지는 여기가 적지가 아니다라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한결 같은 여론이 자꾸 솟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이 번지 내에 종합복지관을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하는 활용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지금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종합복지관이라는 저런 대형사업을 시행할 적에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 면이나, 공사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이렇게 부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이 번지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있지만 사용하기 전에 번지수야 변경 승인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좋다고 하는 지점에다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시행할 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군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군수 박범수 집행부석에서 : 예, 여론 수렴을 포함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이 번지 내에 종합복지관을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이용하는 활용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지금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종합복지관이라는 저런 대형사업을 시행할 적에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정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접근성 면이나, 공사 시행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종합적인 것을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이렇게 부지 선정을 해서 실제로 이 번지에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놓고 있지만 사용하기 전에 번지수야 변경 승인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좋다고 하는 지점에다가 그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시행할 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부군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군수 박범수 집행부석에서 : 예, 여론 수렴을 포함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합리적이고도 현실에 부합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합리적이고도 현실에 부합되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