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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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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7일 (화)  10시33분


  1. 의사일정(제3차 회의)
  2. 1.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3분 개의)

1.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경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세입재원을 누락시키거나 초과 계상실태,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법적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부담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043억8,573만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9억7,89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14억6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부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등 9건 7억5,3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부문 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소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통합부서의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된 예산액은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중점 투자한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나, 우리 군의 재정형편은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과 사회복지 분야 등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은 사업시행 전 해당 중앙부처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부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시행 전 관련 법령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군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당부사항 및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회되는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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