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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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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0월 1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4.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강병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강병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강병덕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문화관광과, 세정과, 회계정보과, 민원과, 환경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방재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10시03분)


○위원장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부분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먼저 청취하신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이 되겠으며, 옥천군의 예산안 총규모는 3,043억8,57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429억7,897만3,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39억8,013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74억2,6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2,4429억7,897만2,000원으로 자체수입이 16.38% 해당하는 397억9,849만1,000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83.62% 해당하는 2,031억8,04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5.18%인 106억190만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세입원별 증감현황은 지방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서는 일부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금회 추경증감분의 총액의 61.3% 해당하는 61억7,256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부동산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등에서 예산액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부문을 살펴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6.52%인 73억6,90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제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일반산업단지 토지 매입비 부족액 20억1,000만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0억5,0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부족액 15억원, 옥천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증액분 10억원, 친환경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에 6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부족액 6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보조 증액 3억원, 청성 다목적교실 신축에 3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부문 총액은 614억676만2,000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5.06%에 해당하는 215억2,870만원이고, 보조금이 58.43%에 해당하는 358억7,806만2,000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6.51%인 4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별 증감내용은 세외수입과 도비보조금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증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98만7,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8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215만9,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2만1,000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억2,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1.19%,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64%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회 추경 주요 투자사업은 상수도급수관 수선비 부족액 5,000만원, 옥천정수장 잔류염소 측정기 교체에 2,000만원, 청산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에 2,0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제출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이 관계법규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실행 가능한 사업예산인지, 사업선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옥천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판단이 요망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는 일부 증액되었으나, 아직도 자주재원 확보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정부의 10%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전 분야에 걸쳐 삭감되었으나,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사업에 재투자하여 투자적 성격의 자본지출이 8.83%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청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등에 투자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심사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입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검토하셔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의 필요성, 삭감사업에 대한 삭감 원인의 타당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 및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판단 등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액과 일반행정경비 설명은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증감된 사업 예산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절감과 법적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115쪽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51억9,356만5,000원을 증액한 1,244억7,267만9,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역은 부동산교부세의 51억7,256만5,000원, 재정보전금 이것은 도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 군에 대한 재정보전금이 배정됐습니다. 2,1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억9,486만1,000원을 감액한 54억3,426만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19쪽에는 예산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0쪽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정부합동평가 우수 분야에 대한 시상금에 의해서 기획업무유공자 해외연수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은26개 부서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홍보관리에 있어서 군정홍보에 군정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을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나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을 방문합니다. 우리 군을 방문할 적에 청정의 고향 옥천이미지를 제고하고, 옥천의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군정홍보 관계자와의 간담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군정광고에 있어서 공공요금으로 6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이것은 옥천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123쪽에 중간에 보면 옥외전광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전광판 정비를 하는데 9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증액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방송촬영 장비 관리운영에 있어서 방송실에 인터넷방송용 모니터를 2대 구입하는데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 홍보용 사진재료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맨 밑에 반환금 밑 기타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금반환에 335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옥천 배수출협의회 보조금 회수하는데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맨 밑에 예비비에 있어서는 2억4,969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397쪽 옥천읍 소관입니다.
  행정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응접세트를 교체하는데 민원용 응접세트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가상승에 따라서 청사 공공요금 인상분 320만원, 가로등에 유가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로는 옥천읍에 민원인 쉼터 조성하는데 1,000만원, 민원실에 업무알림 간판 제작 설치하는데 800만원, 대형 현판을 옥천읍 현관에 현판을 제작하는데 400만원, 옥천읍 청사가 일부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보수하는데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401쪽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량에 대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증액 계상했고, 그 밑에 보면 전기요금, 청사관리에 있어서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맨 밑에 청사 옥상에 방수공사 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405쪽 중간에 자산취득비에 행사용 탁자 구입하는데 180만원, 안남면 면사무소 청사 앞에 잔디밭을 관리하고 있는데, 잔디 깎는 기계를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는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대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면사무소 주차장 표지판 2개 설치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409쪽 안내면도 유가상승에 따른 관용차 유류대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900만원, 이 냉·난방기는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반영된 곳이 안내면, 청산면, 군북면 3개 면을 우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413쪽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유가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인상분을 3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른 읍면은 150만원씩을 계상했는데, 청성면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야간자율학습을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을 끝난 다음에 면사무소 차로 일부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류대가 더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더 반영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대체 구입하는데 600만원, 행사용 탁자 구입하는데 270만원, 현황판 제작하는데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417쪽 중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대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밑에 시설비로는 사무실 천정형 냉·난비 설치하는데 900만원, 맨 밑에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원면 4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대 구입하는데 증액분 150만원을 계상했고, 유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우편료 관계 등등해서 공공요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도시가로등 수선 및 유지비로써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군서면도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유류대 인상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맨 끝에 전기요금 인상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429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대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유선방송 사용료 1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유가 상승에 따른 가로등 공공요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부동산교부세 51억원이 이번에 추가로 교부가 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찬웅 위원    부동산교부세가 요새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하고 관련이 있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종부세에서 주는 겁니다.
박찬웅 위원    순전히 종부세에서 걷어 들이는 수입을 가지고서 지방에 교부를 해 주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렇지요.
박찬웅 위원    1년에 한번 내려오나요,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내려오나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11월달에 한 번 더 정산하는 부분이, 11월달에 한 번 더 내려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럼 종부세를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렇지요.
박찬웅 위원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데, 부동산교부세가 상당히 줄어들 테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찬웅 위원    우리 재정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찬웅 위원    옥천군에도 종부세, 세정과 소관인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이번에는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절감 10% 부분 관계, 이번에 2회 추경은 어떤 특이한 사항보다는 예산 절감한 부분을 서민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국가에서도 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안 하지요, 사실은. 국가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국가에서도 하지요.
박한범 위원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가급적이면 안 해요. 사실 국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보조사업 내시분 반영이라든지, 기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치 못했던 필수불가결한 지역의 현안사업, 어떠한 경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런 것이 주로 예산편성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2회 추경예산을 보면서 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어요.
  특히 청사시설보수라든지, 자산취득비 성격의 물품취득, 어떤 실과에 몇 군데 이런 것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것들이 추경에 자꾸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예산에서 책정될 그런 사항들이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업무추진비 관계는 씨링 과목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는데 업무추진비 부분은 도의 우리가 승인 신청을 해서 일부 승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것이구요. 
  자산취득이라든가, 청사시설은. 박한범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 2회 추경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이번에 예산절감한 것이 29억7,700만원이 돼요. 이 부분을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청산산업단지라든가, 옥천읍 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전환시켜 가지고서 현안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말이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사항들은 당초예산에서 편성되고, 추경예산에는 이러한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배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7,680만원이 감소한 총 379억1,29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8,574만8,000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 1,687만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916만5,000원을 감하였고, 분권교부세사업 도비부담금 8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 이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의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총 6개 사업 4,867만7,000원을 감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3개 사업 1억6,9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의한 예산 감액의 설명은 생략하고, 증감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7,680만9,000원이 감소한 379억1,296만6,000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에서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저층 유가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서 자활소득공제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서 군북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서예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에서 주민복지업무 추진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이원면 포동경로당 노인대학 시범운영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노인재가시설 등급내외자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구4리 경로당 컨테이너 설치사업비는 전액 전세자금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선화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위하여 1,000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서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 다음 쪽에 최중증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 700만원 등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증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서비스 지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된 자원봉사우대 할인업소 명판 제작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쪽에는 학생 자원봉사활동 재료비 및 간식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건전육성에서 아동안전지킴이 집 돌출간판 제작을 위하여 73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가정위탁양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지원, 요보호아동 교육비 지원을 증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기반 확충에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150쪽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에서 저소득층가구 차등보육료 지원,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증감된 내용이 되었고, 보육사업 추진에서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증액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를 410만6,000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847만4,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융자금 4,528만1,000원을 감하였고, 그 금액만큼 예비비를 증액하여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도비보조금 800만원이 증가한 총 2억4,962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호비에서 1,2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139쪽,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이 이원 포동이라고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경로대학을 운영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노인중앙회에서 금년도 각 시군 노인회에 지침 내리기를 금년도부터는 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도 운영을 하지만 읍면단위 1개소 이상씩 노인대학을 계속 운영을 해서 평생교육을 확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원 포동은 영동대학 교수분들이 그전부터 가끔 와서 강의를 해 주시고 있었다고 해서 이것을 정례화 하기 위해서 금번에 넣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개소를 우선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선정한 것은 그럼 공모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군에서 선정하신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노인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노인인구가 예를 들어 이 경로당에는 많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마을의 접근성이 좋고, 기존에 건강강좌를 영동대학에서 무료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하는 노인 수는 얼마나 돼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냥 60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1년 정도 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주 몇 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주 2회 1일 2시간씩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 다음 장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어떤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 프로그램운영실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공유재산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분권교부금이 당초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당초에는 4,600만원 정도였는데,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되고 해서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증축을?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3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에다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장애인복지관 계단 있는 쪽 계산을 가운데 두고 할 것입니다. 그 계단은 실내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좌측이요. 
박찬정 위원    보전소하고 복지관 사이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사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확보한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식당 있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식당 있는 데를 같이 이어서 짓는 겁니다. 
박찬정 위원    그럼 이것을 프로그램실로 쓰실 예정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그 다음에 148페이지에 보니까 아동안전지킴이 집 돌출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지금 아동안전지킴이 집의 현황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이 내용은 저희들이 46개소를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정이나 상점에 유리창에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이 일반아동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아요. 
박찬정 위원    가정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가게요. 주로 접근성이 좋은 도로 옆 가게입니다. 
박찬정 위원    주민들은 처음 접해 보는 얘기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래서 이것을 돌출간판으로 해달라고 경찰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어린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그리로 피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보호도 받고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지킴이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물론 그것을 경찰에서 교육을 하고 한답니다. 
박찬정 위원    경찰서 교육을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학교를 순회하면서.
박찬정 위원    학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나 어린 유치원이나 저학년이 될 텐데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라서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런데 어린이집은 부모님들이 다 데려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나 정부에서 권장사항이에요.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물론 중앙부처에서 권장을 해서 우리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제정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디어디 가게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내에 46개소를 기 지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에 표시를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눈에도 안 띄고 해서. 
박찬정 위원    읍면에 있습니까? 옥천읍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면단위에도 있고, 주로 읍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51쪽이요.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지원 일부 증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이번에 셋째 자녀를 6,5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정부지원 단가가 100% 당초단가와 차이가 나는 이 차액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여러 차례 얘기되었던 것 있지요. 사립유치원에 셋째 자녀에 대한 보육료 관계, 아마 관련 원장들이 군수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보육시설 부분은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같이 편성을 하려고 기초자료를 뽑아 놨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다녀오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다녀왔습니다. 
박한범 위원    시설이 좀 어때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것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는 하지만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작업장 시설을 한번 다녀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좀더 우선 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장애인가족들이 작업을 하면서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고자 해도 현재의 시설로서는 학교에 납품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중위생상태를 법규에서 정한 설비를 갖춰놓지 않으면 만든 제품을 학교에 납품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 공급할 수 있어도 시설미비로 판매량이 적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해 주면 장애인들의 작업환경도 개선되고, 일자리도 더 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 장애인복지 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대로 현지를 다녀 보니까 우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사무실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해당 장애인협회 임원들과 협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부결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참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난번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주차장 확보가 되고 해서 다시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너무 행정편의주의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집행권을 갖고 있지만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의 소유권자가 군민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을 활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민의 뜻을 물어본다는 뜻에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제도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굉장히 경미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요.
  사전에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갖고 먼저 점검할 사항을 예산과 함께 올려놓으면 어찌하라는 것인지. 충분히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향수한우 판매장 건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동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별도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승인요청을 할 적에 부결될 원인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일은 촉박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행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찌되었든 유치원에 대한 셋째 자녀 보육료 관계하고, 장애인작업장 시설개선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물을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내년도 본예산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만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연합회사무실을 한 수년에 걸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불편한 장애인들을 도와서 그 나름대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연합회사무실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정도로 진행이 못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2008년도 행정과 소관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가 변경 보조내시 되면서 621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과 총 예산액은 인건비를 포함한 기정예산 359억116만5,000원 중 14억148만5,000원이 감액된 총 344억9,968만원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인사 및 동향관리에 업무추진비가 군정홍보 추진과 군정 주요행정 추진에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5쪽에 민간지원 서비스 확대에 시책업무 추진에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포상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4,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직원교육훈련비 지원 중 공무원 위탁교육비에 800만원과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를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공무원을 매월 5명씩 선발 표창에 따른 우수공무원 시상에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요금 우편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진공청소기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고, 가스렌지 노후에 따른 교체구입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으로 1,14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근무자를 위한 근무복에 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제강점 하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매일 30여명의 민원인이 행정과를 방문하고 있어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데, 행정과 사무실 일부에 파티션을 구입하여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2쪽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 13억3,537만8,000원을 감하는 내용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20명을 감축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172쪽 2008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8,223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이 1,500만원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64쪽과 165쪽,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누구 추진비입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편성기준과 집행기준에 의해서,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주로 군정시책과 군정홍보 등의 주요행사에 대해서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격려, 지원금 등으로 사용되는데, 실과하고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추가 편성사유가 뭐예요? 
○행정과장 이은승    추가 편성사유는 올해 옥천군에서 큰 대형적인 축제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도읍육성사업이라든가 포도축제, 묘목축제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노인의 날 행사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 및 격려 차원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170쪽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소방의 날 행사 및 체력증강 일부 증은 200만원 증액이 됐네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 방한복 구입은 도비지원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은승    도에서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출동수당이라든가 장학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도 자치단체에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도에서 지금 구입을 못해서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겨울철에 산불방지나 이런 봉사활동을 했을 때 의용소방대들이 제복이 없어서 일체성도 없고, 각자 다른 구구각색의 옷을 입다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의 사기차원에서 방한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는 13개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인원은 380명으로 1인당 3만원씩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어차피 도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행정과장 이은승    글쎄요, 타 시군에도 이것을, 저희들이 소방의 날 행사만 파악이 되었고요. 타 인근 군에서도 방한복 같은 것을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개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보다 10억5,300만원이 증가된 67억5,200만3,000원으로서 옥천재래시장 재건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국비지원 500만원, 에너지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국비지원 400만원, 그리고 농촌활력증진사업 지역협력단 평가 인센티브 2,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균특 2,160만원과 도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이명박정부 이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예산절감 정책에 따라서 5~10% 삭감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기업 경제성장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지역개발 재원을 확보하여 살기 좋은 your옥천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8월 11일 옥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개발팀 소관 투자개발 주요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만원을 감하였고, 기업유치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상단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인간과 자연,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가고 싶은 한국인의 고향 옥천 건설을 테마로 하여 2007년도 제2기 신활력사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향수30리 가꾸기 사업 예산안으로서 금년 8월 실시된 신활력사업 추진평가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인센티브 2,000만원을 신활력추진 운영비에 증액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부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기업 애로의 해소 및 관내 우수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 공동안내판 단체공사에 당초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옥천에 2개소, 동이․군서 등에 4개소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증액된 사업비로는 청산지역에 안내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보시면 청산면 1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사항으로 8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특성화된 시장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옥천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설계경기 시상금 300만원을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천 재래시장 재건축설계 경기는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억8,092만7,000원이 증액된 2억2,965만5,000원을 재래시장 재건축사업의 실시설계비에 계상하였으며, 8억1,907만3,000원이 증액된 30억3,111만7,000원을 재래시장 재건축사업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에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20억원을 증액하여 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1,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중간, 지역에너지사업입니다. 에너지 담당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지원입니다.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행사지원을 위해 국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전거 타기 행사는 9월 27일 개최되었으며 성립 전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6쪽 상단,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해 균특 2,160만원과 도비 240만원 해서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군 관내 기업 현재 2개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2008년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율을 1억215만9,000원을 증액하여 2억3,71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옥천 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600만원을 증액하여 2,8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농공지구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이자 증액분 및 예산 절감분을 반영해서 예비비 9,663만9,000원이 증액된 7억2,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182쪽에 신활력사업 추진 운영 일부 증을 했는데, 기 편성이 1억1,000만원이 되어 있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2,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것이 저희들 신활력사업협력단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2,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국비를 주면서 그 사업에 직접 투자하라고 이렇게 된 내용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민경술 위원    184쪽에 청산 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비, 지금 토지매입이 들어갔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토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내용으로는 토지분과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끝나 가지고 한 58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영농손실보상금과 노지이장비는 미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한 5~6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잔여지분이라든지 토지수용시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3~4억 해서 총 7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25억 정도를 추가로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운리 고가의 보수공사 시행 중 변형된 부분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공사범위 확대로 그에 따른 추가사업비 도비 2,1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으로 인한 금액조정을 위한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문화시설 보수입니다. 문화시설 보수는 관성회관 벽면의 누수현상으로 인한 방수공사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정비를 위하여 백운리 보수공사 추가 변형부분에 대한 공사비로 도비 50%, 군비 50% 총 4,3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문화재 안내 및 주변관리 사업입니다. 등록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된 죽향초등학교 구 교사의 주변정비사업으로 지용시비와 시문의 설치공사를 위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청소년수련시설 물품구입으로 청소년수련관 런닝머신 구입비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균특 170만4,000원과 군비 23만2,000원을 일부 감하고, 시설부대비를 균특 230만1,000원과 군비 47만1,000원을 일부 감하여 균특 400만5,000원과 군비 70만3,000원을 건축감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교육기관 지원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중 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사업비 3억7,670만9,000원과 초등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비 1억8,835만4,000원을 증액하여 초등교육사업에 지원하여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자녀 등 사교육부담 해소 및 지역간 영어학습 격차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박찬웅 위원    총액이 5억2,000만원 되고, 초등방과후 영어체험센터 지원 일부 증, 초등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 일부 증, 이것 사업내용을 설명을 좀 해 줘 봐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 및 보육교실운영 지원사업은 지방교부세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교부세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초등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았는데 5개교가 신청이 됐습니다. 5개교는 삼양․ 동이․ 청산․ 이원․ 증약초등학교가 되겠고요. 이 신청된 5개교에 전액 지원이 되어서 학교별로 1개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영어체험교실에 필요한 시설을 해서 영어체험교실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지원이 인건비에요, 시설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시설비입니다.
박찬웅 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 전부 시설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리모델링비와 시설비입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나고 방과 후에 교실에서 안 하고 별도 교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별도 교실을 만들기 때문에 5개교만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못한 학교는, 예를 들어서 안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고 싶어도 여유 교실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강사 채용은 별도로 아마…….
박찬웅 위원    현직 교사들이 수업이 끝나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현직 교사는 아니고, 별도로 강사 채용을 한답니다. 
박찬웅 위원    옥천군에 강사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현재는 없고,
박찬웅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외부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어민대학 장학생, 주로 교포 2세들을 채용을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영어는 그렇고.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보육교실 운영은 군남․ 안남․ 청성․ 대성․ 증약초등학교가 방과 후에 주로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을 부모들이 맞벌이를 한다든지 일할 때에 학교에 남아서 교사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여기는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 지는 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이것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박찬웅 위원    시설을 매년 시설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아니, 유치원생을 돌봐줄 수 있는, 말하자면 물도 나오게 해 주고 이런 시설 쪽으로 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 두 가지는 별도로 또 심사가 있을 거예요. 자세히 알아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세정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398억90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2억1,907만5,000원의 6.96%인 25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에서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153억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2억보다 1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 증액내역은 보통세에서 주민세 3억원으로 소득세할 1억원, 법인세할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산세 2억5,000만원으로 주택에서 9,000만원 토지에서 1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 2억원으로 자가용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2억원으로 판매에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 5,000만원을, 토지에서 4,000만원을, 주택분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소세 1억1,000만원을, 종업원할에서 1억원을, 재산세할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 3,0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8억6,14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4억1,147만5,000원 보다 14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5,000만원을, 정기예금에서 3억6,850만원, 환매체에서 10억8,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 3억9,032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1,588만3,000원 보다 2,555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예산은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중 일반수용비 고속프린터기 및 봉합 소모품 구입 140만원, 취․등록세 신고분 고지서 출력용 토너구입 1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에서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카드수수료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수입증지 제작 33만5,000원,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입니다.
  총 세외수입은 4억2,03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9,967만7,000원의 5.1%인 2,066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국유재산 임대료 15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유재산 임대료 212만5,000원, 군유재산 임대료 93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수입금 7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하고, 223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7억8,19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억2,272만5,000원보다 5,923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계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정보 주요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업무용 전산용품구입비 일부를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 업무추진비 추진특근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천공기 수선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시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사무용집기 구입비 723만원과 냉장고 구입비 70만원, 링 제본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의 유류대를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시설비 관사보수비 2급 관사가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48만8,000원과 청사 및 관사 잡초제거 인부임 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용품 본청 청소용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급 관사 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유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전기요금과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군수관사 운용물품 구입비 일부 250만원과 화장실에 사용하는 핸드드라이어기 140만원을 계상하고, 농산물 전자상거래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행정운영경비 58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요, 관사보수가 있는데 어느 관사에 어떤 곳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이것은 2급 관사입니다. 
박찬정 위원    2급 관사면?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부군수님 관사인데, 이것이 세림 아파트로 가면서 그 안의 화장실과 도배․장판을 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지금 부군수 관사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현재 있는 잡종재산으로 넘겨……, 지금 현재 전에 살던 세림 아파트는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활용방안을 각 실과 행정목적 예를 들면 체육…….
박찬정 위원    지금 정구부 아이들이 한양빌라에 있는데, 화장실이 하나여서 여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 감고 하는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 줬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박찬정 위원    그런데 진달래 아파트가 지금 나온 것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 관사를 보니까 화장실이 2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구장도 가깝고 해서 아이들을 그쪽으로 옮겼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체육시설사업소에 공문을 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있으면 넘겨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찬정 위원    부군수님 올실 때 도배․장판을 전혀 하나도 안 하고 오셨었나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세림 아파트 아까 500만원은 부군수님 오시고 나서 화장실과 도배․장판을 다시 했거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아니, 보수를 전체 예산에 그만큼 더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미 보수를 하셨는데, 더 들어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그것을 정비를 하려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찬정 위원    500만원 가지고 화장실 보수하고 도배․장판 하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런데 부군수님 오실 때 전혀 정비 안 하시고 그냥 이사 오셨던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했지요. 했는데…….
박찬정 위원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또 도배․장판을 해야 되나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과거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산이 500만원이 부족했었다는 얘기지요, 그럼?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예.
박찬정 위원    그리고 군수 관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10월경에 민간단체, 주로 민간단체를 위주로 해서 간담회 개최 계획으로 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활용방안을 우리가 예산을 내서 임대를 주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임대료가 비싸고 또 무상으로 누구한테 대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서 10월경에 간담회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고.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가지 방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뾰족한 방안이, 각 실과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국비를 받든지 해서 시설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실과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서 사용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 어린이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으로 저도 알거든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6가지가 나왔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렇게 계속 방치해 놓아서 아마 안에 있는 기존 것이 다 상했을 것 같아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지금 현재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목적에 맞게끔 위원님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 특히 복지계통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부군수 관사는 그렇게 한번 정구팀 숙소로 한번 하기로 하시고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조율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은 500만원을 미리 보수를 하시고 올라왔다는 것은 정말…….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같은 시설비 목에서 썼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5억1,489만원보다 2,256만3,000원이 감액된 4억9,232만7,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가족관계 등록사무지원 보조금 3,434만9,000원과 민원행정 쇄신사업의 도비보조금 14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56만3,000원이 감액된 4억9,23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패 제작비 28만원과 포상금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지원의 일반운영비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물품구입비 343만5,000원과 민원행정 쇄신의 생년월일 일치사업에 급식비와 여비로 1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의 일반수용비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재산정 확인 수수료가 부족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동인증기 마모로 대체 구입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1개과 환경과를 더 하시지요? 
○위원장 강병덕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과 감액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47쪽에 있는 세입예산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된 오수 및 분뇨관련 예산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 여비 및 급식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자체예비비에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세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계운영관리에 금강권댐유역 공동발전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회의 개최 시 소요되는 급량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세출예산 편성목 간 조정에 따라 2,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의 시설비 및 민간자본보조 편성목 간에 3,189만9,000원을 과목경정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438쪽이요. 8개 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 5,100만원 정도 증액분, 이 부분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환경과장 김병현    2,000만원은 이원 신흥 1구 마을회관에 찜질방 관련해서 사업비로 계상을 했구요. 또 나머지는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은 이자 발생분을 계상해 준 것인가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비비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예비비에서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 예비비가 있는데 그것을 읍면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좀 선심성이네요?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주는 개념이네요? 
○환경과장 김병현    이원면에 찜질방이 안 되어 있어서요. 여러 가지로 고심한 끝에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은 별도로 한번 받아보기로 하고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한범 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옥천읍에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한범 위원    대단위사업으로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지금 그것이 감정평가 결과가 오늘내일 나옵니다.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내부적으로 별도의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 진입로 부분이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왜 그 사업을 빨리 해야 하느냐면 본 위원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옥천농협에 공영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일부 지역주민들이 곡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농협을 위해서 주차장 타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옥천읍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지금 물색 중에 있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딱히 주민 입장에서 보면 농협에 대한 주차타워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이 사업도 사업변경을 요구한 지가 꽤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 사업도 착공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그 주변 인근 주택지역이 한 곳이 철거가 되어야 전체적인 그림이 나온다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타 지역의 몇 군데 공영주차장 같은 것이 추진되는 것을 봤을 때, 아! 옥천군에서 농협에 대한 주차타워가 특혜가 아니고 옥천읍 전반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겠는데, 이 사업들은 전혀 안 되고. 다른 공영주차장 확보 관계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유독 농협만 주차타워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이 곡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마찬가지로 신협 앞에 주택가가 소실되어서 철거된 부분이 있지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 
박한범 위원    그곳도 얼마나 활용도가 좋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개인의 이름을 거명하면 그렇지만, 주택 하나만 매입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주민들의 편익한 시설로 활용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요? 
○환경과장 김병현    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성표    친환경농정과장 이성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을 늘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정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61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옥천 배수출협의회 보조금 반환 6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옥각리에 있던 배 선과정 임의매각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에 쌀소득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향토산업육성에 부추수막재배시설 등 2억2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는 조건분리제 행정비, 부추수막재배시설, 농업재해 안전공제료 등 1억4,91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5쪽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가 대상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7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 중에 부추수막재배시설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서 농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등 운영에 부족분이 있어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일반수용비 사업관리비 목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조건분리직불제 행정비 5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 영농지원사업 중에 상반기 지원부족분 2억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당초 283농가에서 420농가로 증가함에 따라서 4,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FTA기금사업으로 저희들 농가교육비 및 선진지 견학비가 부족되어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등으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동력운반차 공급지원사업으로 2,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대가 공급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중에 묘목유통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초작업, 전정작업 등 인건비 193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비 중에 고속버스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1,650만원, 또 기존에 있는 고유상표인 물레방아가 되겠습니다. 그 존속기간 연장을 위해서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사업 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 메뉴판 제작지원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인증 엽채류 특수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깻잎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청성 한두레권역 도농복합교류센터 건립비 부족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중  한발대비용 소류지 준설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소류지 준설사업 순 군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4쪽입니다. 친환경농정과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컬러프린터 구입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부추수막 재배시설을 하는 곳이 없어서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성표    군북면 자모리가 부추 주산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기왕에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겨울철 재배를 위해서는 이 부추는 난방시설을 하기보다는 수막재배시설을 하는 것이 품질도 우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모리에 균특회계를 투입을 해서 1.2㏊에 수막재배시설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성표    아닙니다.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균특회계를 얻어온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산림축산과장 이승로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9억6,685만3,000원으로 당초 대비 10%가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34억6,000만원, 국가균형특별보조금이 17억9,9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1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축산과 세출예산액은 당초 대비 6% 증가하여 105억4,44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정책숲가꾸기사업 예산편성을 보시면 2009년도 산림사업 대상지를 사전 설계하기 위해서 시설비 내에 통합숲가꾸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사업비 잔액 5,3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과목경정하여 숲가꾸기 실시설계비 당초 대비 122% 증액되어 9,5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사업 예산편성 계획은 실시설계비 내의 가로조성관리 실시설계비 잔액을 460만5,000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가로수조성관리 시설비 당초 대비 1% 증액된 3억9,30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바이오조림사업 예산편성 계획은 바이오조림사업 민간자본보조 잔액을 활용하여 1,500만원을 바이오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경정하여 바이오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 증액되어 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가 키운 소를 우리 지역에서 직판하여 미국산 소고기 개방에 따른 한우사육농가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안정적인 한우판로 및 향수한우 브랜드를 명품화하여 대전 시민을 소비자로 확보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을 조성하고자 옥천읍 삼양리에 586㎡의 판매장을 건축하고, 내부에는 냉동실․냉장실․숙성실․작업실․판매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의 재원은 국비 4억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사업자 부담금 4억원으로 총 10억원의 예산이 편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장용산휴양림 관리입니다. 오토바이 구입비 180만원, 무전기 구입 113만원, 관리사무소 책상 및 의자 교체 260만원, 숲속의 집 화재예방시설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향수한우 명품화 예산편성입니다. 사업비 2억4,768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사업, 육우 거세장려사업 등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8년도 사업비에서 도비보조사업 송아지안정제와 한우수정란 젖소이식 일부를 증하여 계상하고, 육우 거세장려금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수산기반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의 은어 가공식품개발 1,000만원을 전액 감하여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을 하였으며, 생계형 내수면어업 지원 630만원을 계상하여 어구를 사용하는 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85쪽이요.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사업 6억을 계상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을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알아봤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기부 채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문으로 왔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공문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박한범 위원    누구한테 그렇게 답변 받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재무과를 통해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디 재무과요? 우리 옥천군?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예. 그쪽에서…….
박한범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문화된 규정도 없고,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령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도록 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구두 상으로 받은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통화를 할 때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담당자가 얘기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아직  공문으로는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두 상으로는 공문으로 아마 해 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되었든 유권해석은 하기 나름이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하나의 행정 사례가 생겨 놓으면, 우리 소재지나 마을에 농산물집산단지나 창고, 회관 같은 것을 지을 때 터 없어서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을단위에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자본보조 받아서 군에다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회관도 군 땅이나 재무부 땅이 되었든 다 지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려면,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법성 아닙니까? 공직자들도 나름대로 감사도 대비해서 이 문제는 충분히 소관 부처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질의 회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추진할 것이고, 또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한우협회에서 필요한 부분을 매각을 해 주세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자꾸 법규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을 추진하는지 모르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 매각하는 관계를 재무부서에 얘기를 해 봤더니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어떻게 법규에서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것은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또 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참 옥천군 공직자들의 법규해석이 이상이 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자기들이 그 땅을 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제가 볼 때도요, 타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광역친환경 조성사업도 축산분뇨자원화시설 같은 것도 전부 다 본인들이 부지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왜 이렇게 그것들과는 다르게 추진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부분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한우협회에서 필요한 부분만큼의 땅을 매각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무상사용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무상사용 기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최대가 20년인 것 같습니다. 20년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자부담하면 20년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거기 연간 토지사용료가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글쎄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실제 거기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개략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얼마로 파악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산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식으로 최대 20년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분들이 부담하는 자부담이 4억원입니다. 10억에 대한 건물가액이 아니에요. 그 4억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연간 사용료로 나눠줘서 그 사람들이 무상사용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래서 저도 그것을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본적보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사용기간이 될 것이고. 자부담액 4억만 가지고 한다면 또, 그런데 4억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언뜻 4억만도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자본적 보조로 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한 사례가 없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옥천군이 그렇게 선진행정을 잘 하는 데도 아닌데, 이런 것은 어찌 타 자치단체에서 전혀 없는 사례를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전화하고 할 때는 실제 검토의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전화상으로 받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답변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간 그렇게 됐으면 참 다행이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마을단위에서 어떤 건축을 신축하고자 할 때 부지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됐든 우리가 자본보조는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다 해 줘야 하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원칙을 고수했던 그런 사항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이 관계는 더 행안부와도 그렇고,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289쪽이요. 겨울철 대단위 사료작물 시범단지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박한범 위원    이것이 어느 장소에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이것이 청성 산계뜰과 청산의 인정. 당초 저희들이 사료작물 재배하는 것이 75㏊였는데요. 이번에 수입소고기와 물가파동 때문에 증액되어서 106㏊로 금년에 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농지소유자들이 사료자료 재배를…….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농지의 임대료입니다. ㏊당 60만원 정도 되는 이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지임대료를 주고 실질적으로는 축산인들이 조사료를 재배하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친환경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데, 다시 한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부지면적이 총 몇 평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8,422㎡입니다. 
민경술 위원    전체 면적이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사업장 면적은 177평 정도 된다고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민경술 위원    그 많은 부지를 특정 단체에게 해 줘서, 앞으로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나머지 공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8,422㎡이지만 철도가 인접했다든가 하천이 있거나 안에 쓸 수 있는 면적은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도시 숲 조성이라든가 주차장, 그리고 시식홍보장이나 체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한 대로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군유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사용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글쎄, 저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매장 짓는 것을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에 장옥 짓는 것 마냥 지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 전체적인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단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되지요. 자치단체가 짓는 것이야 지어서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무상사용을 해 주니까,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걸리는 사항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래서 그것이 법에 걸리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박한범 위원    누가 시장에 그 사람들에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임대료를 받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기부채납한 것만큼은 사용료를 받아야지요. 
민경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서로 의논을 해봅시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총 사업비가 10억으로 국비가 4억이죠?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국비가 4억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럼 자부담을 4억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실제 4억을 기부채납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지어서 전체를…….
  저는 4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기부채납하는 것이 10억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민간자본이전으로 가는 것을 군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경술 위원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특정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지침 그런 데를 보면 생산자들에게 영농법인에 이 자금을 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가 그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군에서 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해서 실제 여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이 자리에서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요.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요, 이것이 처음에 이해가 갔던 것이 설명을 들을수록 더 복잡해지고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에요. 그 한우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을 도와주려면 우리 군에서도 이 절차라든가 모든 것을 확실히 잘 알고 도와줘야 서로 간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사업도 원만하게 풀리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볼 때 자꾸 더 복잡해져요. 다시 한번 정리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설립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에요? 철도가 나가는데, 철도 저쪽에 농산집산단지입니까, 이쪽 도로 쪽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시내 쪽입니다. 
황규상 위원    시내 쪽에 그 필지가 8,000평이 나오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아니요, ㎡입니다. 8,422㎡입니다. 
황규상 위원    시내 큰길 쪽으로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그러면 그 위치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군에서 철도청이랑 매입이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안 됐습니다. 
황규상 위원    남의 땅에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희들이 지금 판매장을 짓고자 하는 곳은 군 땅이고, 철도부지 매입 안 된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황규상 위원    군 땅 어디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번지가…….
황규상 위원    아니, 위치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입구에서 조금 올라가서 입니다. 철도부지는 철도 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철도부지는 저희가 사더라도 무슨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가 주차장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러면 농산물집산단지 들어가는 쪽에서 우측으로 있는 땅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좌측이지요. 
황규상 위원    좌측?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그것이 다 철도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러니까 철도부지 아닌 쪽에다가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황규상 위원    거기에 군 땅이 좀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그리고 사려고 하는 8,000㎡은 철도부지 땅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전체 다가 아니고요. 전체가 8,422㎡인데, 철도부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차후에 그것을 사서 저희들이 조경을 한다든가 다른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규상 위원    공유재산관리 승인도 아직 안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신청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황규상 위원    어디에 신청을 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재무과예요. 
황규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큰일을 하려면 누가 담당을 하던 절차를 잘 알아 가지고 계획 있게 해야 돼요.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걸 도에서 10억을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지금 얼마 받게 돼요? 여기 보니까 1억5,000만원이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총사업비가 10억이지요. 
황규상 위원    아니, 도에서 주는 것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도에서는 1억5,000만원입니다. 
황규상 위원    그렇다니까요. 얘기가 이랬다, 저랬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총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한 것이지요. 도에서 10억원을 어떻게 줍니까? 
황규상 위원    속기록을 갖다가 내가 보여 줄게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도에서 우리가 향수클러스터 할 때부터 10억을 얘기한 것입니다, 판매장을. 
황규상 위원    그래서 10억이고, 5억이고 좋습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 자기네가 자부담을 4억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10억 가지고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이 판매장 짓는 것이 그렇습니다. 10억. 
황규상 위원    판매장 짓는 것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하여튼 이 절차를 잘 하셔 가지고, 도와주려면 서로 힘들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우리 송아지안정제사업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김재철 위원    저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기준가격을 정해 놓고 송아지 값 하락됐을 때 차익금을 보존한다는 정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김재철 위원    그것이 기준 송아지 가격 책정이 160만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165만원이요. 
김재철 위원    지금 송아지 가격을 얼마로 산정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3/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평균 가격이 165만원 이하일 때는 30만원까지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30만원까지. 그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안 되고 30만원까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김재철 위원    지금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지금 기준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4분기 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됐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안정제를 이번에 시행을…….
김재철 위원    165만원 이하로 됐다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전국 평균으로 하거든요. 
김재철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을 언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러니까 3/4분기 거래된 평균입니다. 
김재철 위원    3/4분기가 지금 끝났잖아요? 어제 날짜로 3/4분기가 끝났는데, 가격이 얼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가격은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를 해야 하는데, 165만원 이하로 갔다는 얘기만 되지 평균 가격이 얼마라고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축산인들을 말로만 보살펴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 송아지를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서 얼마 받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실제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165만원이 넘습니다. 저도 엊그저께 송아지 2마리를 팔았는데, 17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4개월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옥천 우시장에서는 4개월령이 몇 마리 안 나옵니다. 3~4마리, 작은 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더 낮은 가격이 책정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은 몇 개월령을 170만원을 받았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는 7개월령짜리를 받았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고.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우시장에는 송아지가 다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안 되고요. 저희들 우시장에서 50~60마리씩 거래가 되지만 실제 조사하는 것은 한 장에 3~4개월짜리는 3~4마리밖에 안 됩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듣기는 송아지 지금 내다 팔면 120~130만원 받는다는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조그만 송아지 즉 3~4개월령 그것을 평균을 내가지고…….
김재철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으로 기준을 하는 것이지 170만원은 6~7개월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가격이 실제로 165만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희들이 실제 165만원이 넘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4개월령…….
김재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그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실제 거래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연령을 4개월령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옥천 우시장 가격이 높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4개월령짜리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요. 
김재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도 얘기를 똑바로 잘 하셔야지. 지금 여기 속기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165만원 이상 선에서 거래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지금 자꾸 혼돈이 오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축산인들이 우시장에 내다 파는 4개월령 이쪽저쪽짜리는 다 120~13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아서 정부가 산정하고 있는 165만원에 무조건 30~40만원을 덜 받고 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30~40만원 평균가격은 아니더라도 한 20만원 정도 못 미치는. 
김재철 위원    20만원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 차액을 우리가 보존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우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파는 송아지가 생년월일이 3월달에서 5월달에 생산된 송아지여야 됩니다.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월달에서 5월달에 생산된 송아지를 송아지안정제에 가입을 하고, 그것을 또 1주일 내에 신고를 하고 한 소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염려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이 실제 송아지안정제를 좀 늦게 가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김재철 위원    늦게 가입한 사람은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 농민들한테 1만원씩 받아간 거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철 위원    1만원씩 낸 사람도 지금 이미 송아지를 120~130만원에 판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3월~5월에 생산된 송아지를 신고한 농가는 165만원 이하로 갔기 때문에 그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행했을 때 민원이 많이 될 것이 신고를 안 한 농가라든가, 좀 늦게 한우안정제에 가입한 사람도 적용을 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만원씩 가입한 사람들, 피해보존을 받기 위해서 1만원씩 내고 가입한 사람들도 송아지 120~130만원 받고 판 사람들이 있다는 얘깁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팔았더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을 얼마에 팔았는지 아느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것은 평균가격입니다. 우리 3~5월달에 생산된 신고된 송아지가 3/4분기에 판매한 평균가격을 가지고 너는 120만원 받았으니까 45만원 그런 차액이 아니라, 전체 평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를 들어 실제로는 160만원을 받았어도 정부 통계에 의한 수치로 가격을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데, 얼마 차액을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철 위원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송아지를 150만원 받고 판 사람도 15만원 보조받을 사람도 받고, 120만원 받고 판 사람도 30만원까지 받고 그러면 가격이 얼마 팔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금액으로 차액보존을 한다면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것은 보상관계가 지금 재원이 송아지 값이 이렇게 떨어질지 몰라서 재원이 엄청나게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재원확보를 중앙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지금 3/4분기에는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농민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군 산림축산과에서도 그 통계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지요? 몇 마리 정도가 우리 지역에서 보상에 해당이 되는지?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민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신고를 안 한 농가는 빨리 신고를 하도록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 회의서류도 냈고, 또 보도자료도 주고 해서 홍보를 다른 군 못지않게 발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정부가 전 국민을 향해서 발표한 사례도 예를 들어 165만원 가격을 결정 해 놓고 보존을 해 준다고 떠들썩하게 각종 매스컴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3/4분기는 이미 보상이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우리 농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숫자나 통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 6월달에는 3/4분기가 아니고 2/4분기이기 때문에 6월달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런데 6월달은 평균가격이 165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돈 주는 사람 마음대로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그때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아니, 가격표가 농협중앙회에서 매일매일 평균가격을 해서 분기별 송아지 평균가격을 냅니다. 
김재철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핑계대고, 실제로 가격이 예를 들어 정부가 고시해 놓은 가격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3/4분기에도 전혀 수치가 마릿수 확인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도. 산림축산과에서도 우리 지역의 통계수치가 안 나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축협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안 해서 그렇지 확인은 금방 됩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자꾸 그런 행정의 신뢰도가, 송아지를 이미 자기 집에서 고삐 놓은 사람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에 15만원이 되었든 20만원이 되었든 차액보존이 송아지를 먹이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사료로 환산해 보면 큰 거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김재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자꾸 불투명하게 날짜만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지역의 양축농가들에게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언어 소통하려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라도 양축농가들하고 산림축산과하고 뭔가 대화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구심을 좀 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한우판매장만 조성하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업을 판매장이 조성이 되면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시식코너 식당도 있어야 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나 쉼터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그런 것을 제 생각은 먼저 번에 의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쪽에 도시 숲을 조성한다든가 주차장 조성, 또 우리가 시식코너를 짓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시식코너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축제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박찬정 위원    그러면 한우협회에서는 4억을 자부담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군에서 주차장, 시식코너, 쉼터, 도시 숲 다 해 주는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글쎄, 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장옥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박찬정 위원    글쎄, 주민들 편에서 이것이 납득이 갈까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판매한다는, 다른 농산물도 다 그럴지 모르지만 지금 한우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군에서 어떤 재원이 투자되더라도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옥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축농가도 안심하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박찬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그 나머지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급한 것이 시식장이,
박찬정 위원    시식장이 되지 않으면 판매장 가지고는 사업을 못합니다. 주차장도 우선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주차장은 우선 그쪽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식장도 한 4억5,000만원 정도의 시식장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총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요. 이것을 면밀히 재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다 제공해 주고, 본인부담은 4억.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에…….
박찬정 위원    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신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저도 협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땅을 사 가지고 하면 너희들 재산이 되는데, 왜 거기에다 굳이. 그러니까 장소가 좋다. 
박찬정 위원    아니, 한우협회에서 땅을 사서 해도 지금은 주차장이니 시식코너니 쉼터니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추진하니까 큰 규모로 명품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데의 한우판매장은 그런 판매장이 아니고 시내에…….
박찬정 위원    차라리 군에서 해 가지고 위탁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군에서 다 조성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옥천 소정농로확포장사업 외 3건에 2억500만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학령2리 옹벽설치 및 도로포장에 7,000만원,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에 1,500만원이 반영되어서 기정 세입예산액보다 2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4,91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2쪽 중간에 군도정비가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중간에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에 시설비 1,68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실시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303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 매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교 개량공사에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3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에서 43만원을 과목경정해서, 304쪽에 증약소교량 개량공사 시설비로 1억5,0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옥천 소도읍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원, 청산 법화진입로 재포장에 6,000만원, 안내 오덕 농로포장에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군북 대정리 마을회관 개량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으로 동이 학령2리 옹벽 설치 및 도로포장으로 2,000만원, 청성 삼남 배수로 설치에 1,500만원, 안내 답양 세천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청산 만원 농로포장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로 305쪽 하단부 재난대응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병전우회 수난구조장비 지원에 고무보트 지원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은 예산절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티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 중간에 선진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 지원비로 민간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308쪽 중간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영주차장 설치비 보조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운행 관리에 자동차 임시운행번호판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실시설계비 35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65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일부 증 되어서 3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6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예산절감분 209만1,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에 도비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는 총 49억1,369만8,000원이 증액된 286억3,8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주거문화 조성사업비로 2,17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0쪽 중간에 살기좋은 도시공간 조성사업비로 49억3,4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옥천읍 순환도로 개설사업비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관급자재 등 기 발주된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향초등학교 옆 도로개설공사의 7억5,000만원 중에서 도비, 즉 세입예산으로 확보된 도비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군비 1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로 1억1,297만4,000원을 감액하고, 대신 시설비로 1억1,297만4,000원을 증액하는 과목경정 및 재원대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원이 되고, 군비 1,297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토지매입비에서 집행된 집행잔액을 시설공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과목경정과 도비확보를 위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죽향1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700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321쪽에 토지매입비로 1억3,300만원을 감하고 대신 시설비로 1억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공사비 부족분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에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설계비를 2,000만원을 감 했고, 도시계획관련 포괄사업비에도 역시 실시설계비를 900만원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여기 실시설계비를 감액한 내용은 당초예산에 죽향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그 사업비에서 일괄 설계를 다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죽향1 도시계획도로, 금구 도시계획도로, 문정2 도시계획도로, 죽향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와 환경조성사업비와 쌈지공원을 전부 일괄해서 전부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별로 편성된 실시설계비를 전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쌈지공원으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옥천읍 관내에 3곳의 쌈지공원을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로 2억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도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이것은 공원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에서 일괄 다 발주 시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대공원, 신기공원, 문정공원(만남의 광장)을 일괄 발주를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설계비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부족분이 있어서 아직 완전히 매입을 완료를 못했는데요. 이 2억4,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만남의 광장의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즉 옥천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로 30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원, 토지매입비로 29억원, 시설부대비인 분할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등기비용 등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2억이 증액 되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정 위원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 내역이요?
박찬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쌈지공원은 우리 옥천읍 시가지 내에 신기공원, 그리고 금구공원, 장야리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신기공원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했고, 금구리에 있는 공원과 장야리공원은 기 도로를 개설하면서 남는 잔여토지에……. 
박찬정 위원    군유지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군유지지요. 그 토지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원래 이 쌈지공원을 저희들이 하게 된 것이 지금 옥천 시가지에 주민들이 휴식할 만한 녹지공간도 부족하고 해서 쌈지공원을 하게 됐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정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된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정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조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토지보상을 했고요. 설계를 완료를 했는데,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 토지보상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군유지로 있는 금구리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계속 공터로 있었어요. 그런 것은 미리 완성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늘 우리가 보면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이것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공원 같은 것은 정말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까지 다 서 있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주민들은 납득이 안 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사업비가 모자라서 사실상 발주를 조금…….
박찬정 위원    우선 군유지로 있는 데 먼저 하시고, 토지매입하고. 또 장야리 같은 것은 1차, 2차, 3차로 하셔도 되지요. 그런데 전혀 한 군데도 안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혹시나 혹시나 해서 주민들이 자꾸 여쭤보더라고요. 이런 것은 주민들과 직접 관련된 것이고, 더군다나 관성회관 올라가는 곳은 진작에 지용제 하기 전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같아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이 이제 토지매입비가 앞으로 얼마 더 필요하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만남의 광장이요? 
박한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만남의 광장에는 2억4,000만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박한범 위원    앞으로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금년에 2억4,000만원만 확보가 되면 토지보상은 다 완료가 됩니다.
박한범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는 2억4,000만원이면 토지매입비는 다 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보은에서 옥천읍으로 들어오는 쪽은 가변차선을 하나 개설한다고 했지요. 톨게이트 들어가는 곳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예. 
박한범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옥천상고 정문 앞을 보면 굉장히 노폭이 좁은데도 차가 3대가 같이 교행하는 형식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옥천상고 정문에서 우리 고속도로 옆으로 우회도로 낸 곳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차가 대기하고, 보은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또 노폭을 사용하고, 또 한 차량은 아침에 상고에 등하교 시에 택시를 타고 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등교시켜 주기 위해서 그 차선에서 차량이 또 정체가 돼요. 
  그래서 한 차선에서 차가 3대가 지나가는 형식이 되는데 굉장히 사고위험도 많고, 또 거기에서 학생을 내리고 바로 그냥 유턴을 합니다. 좌회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거기가 앞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본 위원이 한번 현지를 보니까 인도 폭이 좀 넓다고 생각돼요. 우리 인도가 넓은 것은 아니지만 타 시가지의 인도에 비해서 교량 밑의 인도가 좀 높은데, 그 부분도 같이 개선해 줄 것을 함께 고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장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9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30억5,0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로. 
박찬웅 위원    그리고 도로에 대한 토지매입비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박찬웅 위원    도로개설하는 곳이 몇 m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이 폭 15m에 650m입니다. 
박찬웅 위원    폭 15m이면 4차선 도로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4차선은 안 나오지요. 인도까지 하고 2차선입니다.
박찬웅 위원    학교부지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매입을 할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것은 학교에서. 
박찬웅 위원    도로개설하는 데 토지매입비만 30억원이 들어가고, 토지매입을 한 후에 또 도로개설 하려면 또 들어가야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또 들어가지요. 
박찬웅 위원    이것이 감정가격입니까? 추정가격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이것은 추정가격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공시지가의 몇 %라고 대충 저희들이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평가에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할 때에는 약간 증감이 좀 있지요. 
박찬웅 위원    그러면 교육청 쪽에서는 학교부지 매입비는 예산이 다 확보된 것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부지는 매입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러면 학교는 2009년도에는 착공을 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도로개설과 같이 해야 합니다.
박찬웅 위원    도로개설은 군에서 하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해동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김해동입니다. 
  보건소장님이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제가 대신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억8,652만원으로 1,128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113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9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억6,917만4,000원으로 4,011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 방한복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축 중에 있는 4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비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컴퓨터 구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원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적공사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8개 보건지소에 사용 중인 진료의약품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으로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병덕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450만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7개소 국비가 되겠습니다. 6,642만5,000원. 그리고 하단부에 역시 7개소 도비 1,99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물품 매각대 4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이 되겠습니다. 기계구축물 유지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급수관수선비 부족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연가보상비, 건강보험부담금은 저희들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정수장 폐수배출 및 방지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정수장 잔류염소측정기 교체공사비로 2,000만원, 청산정수장 염소투입기 교체공사비 2,000만원, 케비넷 구입비 12만원,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병덕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381쪽이요. 지금 우리 마을상수도가 몇 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몇 개소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마을상수도가 147개소입니다. 
박한범 위원    마을상수도가 147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소규모 급수시설이 마을상수도 전체를 다 보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다 소규모입니다. 
박한범 위원    소규모시설하고 마을상수도는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별도로.
박한범 위원    예. 여기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은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마을상수도는 누가 관리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전체가 200몇 곳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147개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147곳을 민간위탁을 준 것인데요. 이것이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하지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협약서를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그럼 위탁기간 동안의 대행사업비가 명시가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을 한 25% 가까이나, 칼자루를 쥐고 위탁기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잘라내도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저희가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에서 절감된 액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실제로 의회의 동의를 안 맡았지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지난해부터 했는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난해에 받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된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그리고 고지대에 물이 딸리는 지역에 대해서 가압장치를 하거나 별도의 취수탑이라고 할까요 정수시설을 갖춰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이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지금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안 된 곳이 지금 양수리 지역, 거기는 부지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거의 됐습니다. 바로 착공을 발주를 하면 되고요.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일전에 거기 무슨 연립을 갔더니 주민들이 반상회 형식으로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지, 물이 잘 안 나오고하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양수리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한범 위원    양수리지구에 하나 하면 가화나 양수, 마암까지 다 해소된다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주민이 워낙 물이 딸리니까 자부담을 해서라도 시설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마침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앞으로 수압이 충분해서 물이 딸리지 않도록 해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는데, 내년 사업이 언제까지 추진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지금 발주를 하면 공사완료는 올해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느낌이 못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전에는 완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쪽이 항상 여름철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딸린다고 해요. 지대가 높아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문제는 거기 정수지 부지가 선정이 늦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그 사업 좀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 같아요. 맑고 깨끗한 물 펑펑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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