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9월 30일 (화) 10시 3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 결의안
-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부의된안건
- 1.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보고)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보고)
- 4.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보고)
(10시37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처리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재하 의회사무과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 계획과 의결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박찬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 계획과 의결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박찬웅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는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후, 오늘 오후 행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는 것으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8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후, 오늘 오후 행정운영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10월 7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심사결과보고서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각각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는 것으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의원과 김재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의원과 김재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김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찬웅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충청북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통합부서의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정부의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기타 재원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3.5%인 103억200만원이 증액된 3,043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억6,200만원이 증액된 2,429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이 증액된 61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1억4,000만원의 증가로 153억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15억2,900만원이 증액된 244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6.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73억9,200만원이 증액된 2,031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61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2,100만원, 보조금 11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1억4,000만원의 증액은 주민세 3억원, 재산세 2억5,000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1억6,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5억2,9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5,000만원, 재산세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7,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61억7,200만원 증액은 부동산교부세 51억7,2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 시상금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수입 11억9,9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2억3,500만원과 도비보조금 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4,300만원이 감액된 120억5,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억1,300만원이 증액된 80억9,700만원, 교육은 5억6,500만원이 증액된 13억4,7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6억8,700만원이 증액된 86억8,800만원, 환경보호는 1억200만원이 감액된 93억800만원, 사회복지는 1억6,200만원이 감액된 391억700만원, 보건은 3,900만원이 증액된 42억6,3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7억5,800만원이 증액된 509억7,3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101억1,2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3억7,100만원이 증액된 519억6,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7,900만원이 감액된 34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억4,200만원이 감액된 274억2,400만원, 물건비는 1억7,200만원이 감액된 142억6,700만원, 경상이전은 9억4,600만원이 증액된 626억5,300만원, 자본지출은 108억7,600만원이 증액된 1,340억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4,600만원이 감액된 3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마티리 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공사 1억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초등학교방과 후 영어체험센터지원 3억7,700만원, 초등학교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사업 1억8,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옥천그라운드 골프장 건립 1억5,000만원, 동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1억5,000만원, 안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1억3,000만원, 체육시설 주차장 확충공사 1억원, 청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 2억1,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억원, 소류지준설사업 1억원, 친환경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사업 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옥천재래시장 재건축사업 1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이원 대동교 교량공사 1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보조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산 일반산업단지조성 20억원, 옥천 소정 농로확·포장공사 1억원, 도계마을육성 군북 증약소교량설치 1억5,0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15억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2억4,000만원, 장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0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0.4%인 2억4,000만원이 증액된 614억600만원으로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억2,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은 증감현황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이 8,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용가 미수금이 1억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회계의 증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계구축물 유지비 3,000만원, 급수관수선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절감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하였으며, 기타재원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 효율적인 투자로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충청북도 제2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 내시분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통합부서의 법적·의무적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정부의 10%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서민생활안정 사업에 재투자하였으며, 기타 재원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3.5%인 103억200만원이 증액된 3,043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0억6,200만원이 증액된 2,429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이 증액된 61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1억4,000만원의 증가로 153억4,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재산임대수입,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한 15억2,900만원이 증액된 244억5,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6.4%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73억9,200만원이 증액된 2,031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지방교부세 61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2,100만원, 보조금 11억9,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원별 주요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11억4,000만원의 증액은 주민세 3억원, 재산세 2억5,000만원, 자동차세 2억원, 담배소비세 2억원,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1억6,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3,0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5억2,9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억5,000만원, 재산세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 7,9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 61억7,200만원 증액은 부동산교부세 51억7,2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은 2007년도 정부합동평가 시상금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수입 11억9,9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2억3,500만원과 도비보조금 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4,300만원이 감액된 120억5,0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억1,300만원이 증액된 80억9,700만원, 교육은 5억6,500만원이 증액된 13억4,7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6억8,700만원이 증액된 86억8,800만원, 환경보호는 1억200만원이 감액된 93억800만원, 사회복지는 1억6,200만원이 감액된 391억700만원, 보건은 3,900만원이 증액된 42억6,3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17억5,800만원이 증액된 509억7,3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10억4,500만원이 증액된 101억1,2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3억7,100만원이 증액된 519억6,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7,900만원이 감액된 346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3억4,200만원이 감액된 274억2,400만원, 물건비는 1억7,200만원이 감액된 142억6,700만원, 경상이전은 9억4,600만원이 증액된 626억5,300만원, 자본지출은 108억7,600만원이 증액된 1,340억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억4,600만원이 감액된 3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마티리 재해위험지구 교량설치공사 1억원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초등학교방과 후 영어체험센터지원 3억7,700만원, 초등학교방과 후 보육교육지원사업 1억8,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옥천그라운드 골프장 건립 1억5,000만원, 동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1억5,000만원, 안내면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1억3,000만원, 체육시설 주차장 확충공사 1억원, 청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3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 2억1,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6억원, 소류지준설사업 1억원, 친환경향수한우 판매장 조성사업 6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옥천재래시장 재건축사업 10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이원 대동교 교량공사 1억원, 공영주차장 설치비 보조 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청산 일반산업단지조성 20억원, 옥천 소정 농로확·포장공사 1억원, 도계마을육성 군북 증약소교량설치 1억5,000만원, 옥천읍 순환도로개설공사 15억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2억4,000만원, 장야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0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금회 0.4%인 2억4,000만원이 증액된 614억600만원으로 10개의 기타특별회계가 1억2,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등은 증감현황이 없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억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불용품 매각대 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이 8,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억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용가 미수금이 1억2,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타회계의 증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과 기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의 증감분 정리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기계구축물 유지비 3,000만원, 급수관수선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의존재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예산절감액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하였으며, 기타재원은 계속사업 마무리와 지역현안사업 해결 등 효율적인 투자로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옥천군의회 박찬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을,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해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5일 옥천군의회 박찬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10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을,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해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강병덕 의원, 간사에는 민경술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김재철 의원, 박찬정 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