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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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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10일 (월)  10시


  1. 1.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5.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6. 5.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과 행정운영위 의사일정안을 협의한 후 잠시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0일부터 11월13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2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1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명정대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 제3항에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17일부터 9월26일까지 실과소별 의견수렴과 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1시15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증축으로 장애인의 편리한 시설 이용 및 부족한 장애인작업실 마련으로 인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 목적에 의한 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을 매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 및 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500㎡ 약 150평 정도에 소요예산은 6억9,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으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4필지에 4,479㎡ 대장가격 12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옥천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 인원의 증가와 사업증가에 따라 장애인의 특화된 공간 확보를 위해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건물 500㎡의 장애인복지관을 사업비 6억9,000만원으로 증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군유재산 매각입니다.
  충북도립대학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천읍 금구리 34-2번지 외 3필지 4,479㎡의 군유재산으로 도립대학에서 대학시설을 설치하고자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함으로 분할 매각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세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부족한 장애인 편익시설 확충과 공공목적에 의한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8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 장애인복지관 증축은 옥천읍 삼양리 161-1번지에 사업비 6억9,000만원을 투자하여 건축물 500㎡를 증축하는 것이며, 군유재산인 충북 도립대학 부지매각은 옥천읍 금구리 34-2번지 학교용지 195㎡ 등 4필지 4,479.01㎡를 대장가격 12억5,860만1,810원에 매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 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요구된 것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병현    환경과장 김병현입니다.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당초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환경부지침의 시행에 맞춰서 2004년 1월부터 시행되어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시행된 조례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전문 신고자가 의도적으로 위반 사례를 유발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2008년 5월 환경부지침이 폐지된 바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목적이 상실되는 등 실효성이 저조하여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래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제안이유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였으나, 2008년도 5월14일자로 환경부 지침이 폐지되어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환경부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강병덕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상정된 안건 모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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