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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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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10일 (월)  11시 40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41분)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유가상승과 에너지 소비증가에 따른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 실천 및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설운동장의 환경개선 인조잔디포장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9조 사용시간은 하절기 개장시간을 종전 “05시”에서 “06시”로 1시간을 늦추고, 야간사용 종료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1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사용료의 별표1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 공설운동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는 체육행사의 경우 평일은 시간당 “2만원”을,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는 시간당 “2만5천원”을 적용하였으며, 토요일, 공휴일 체육행사의 경우 “2만5천원”을, 체육행사 이외의 경우에는 “3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위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충청북도 타 자치단체 운동장의 규모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고려하여 평균값을 산출 기초로 정하였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중 냉·난방비는 4시간 기준으로 냉방 10만원, 난방 15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실비”로 부과하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초과시간당 추가 부과기준인 “비고”란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냉·난방비의 가동시간에 따른 유류 사용량은 미터기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유가상승과 에너지 소비증가에 따른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 실천 및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설운동장의 환경개선에 따른 사용료 조정요인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기 개의시간을 “05시”에서 “06시”로, 야간 종료시간을 “23시”에서 “22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는 평일의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2만원” 체육행사 이외의 행사는 시간당 “2만5천원”을 적용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의 체육행사시 시간당 “2만5천원”을, 체육행사 이외의 경우에는 “3만원”을 적용하며, 부속시설 사용료의 냉·난방료 금액을 “실비”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 실천 및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포장에 따라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조정하는 일부개정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사용시간 변경 및 사용료 변경은 에너지절약 및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금번 개정안을 의회 제출하면서 체육인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예, 입법예고시에 의견수렴을 했구요. 현재 헬스장 운영을 해 보니까 아침에 05시부터 06시까지 이용하는 인원은 5명에서 6명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에는 4명에서 10명 정도 밖에 없구요.
  사용료에 관련해서는 각 자치단체의 평균값으로다가 산정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소장님께서 주민의견수렴을 입법예고로 예를 들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자치단체의 조례라든지, 각종 시책에 대해서 여론수렴을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이해 당사자인 지역에 생활체육하시는 체육인들 또는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걷기운동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야지, 단순히 입법예고를 거쳤다고 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됐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도 가끔 아침 5시간 때에 체육시설을 나가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만 간혹 가보면 방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헬스장 같은 곳 사실 네 댓분 정도 계시더라구요. 
  본 위원이 볼 때 몇 사람들하고도 전화통화를 좀 해 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1시간 늦추고, 1시간 당기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시부터 6시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동절기에는 현행대로 6시부터 사용을 하고, 하절기만 하는데, 헬스장에 나와서 5명 내지 10명 정도하시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4명 정도 되시구요. 나머지 여자분들 서 너명, 제가 아침마다 매일 나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관은 현재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님들이 나와서 치는 분들이 4명 내지 10명 정도 됩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한참 여름 하절기 때에는 5시면 사람들이 그 이전부터 나와서 운동하신단 말이에요. 운동장에도 보면 4시 반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계시고 하는데, 문제는 인원수가 많고, 적고 간에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여기 개정사유를 공공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 연간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을 내 놓을 때 연간 전기료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1시간 늦추고, 1시간 당겼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절감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주민들의 어떠한 편익과 비교해 볼 때 정말 이 문제는 편익보다는 지출이 많다고 생각돼서 1, 2시간을 변경해야겠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돼야 되는데, 단순히 정부의 공공부분 에너지절약 실천이라는 그런 명분만 들어있지, 어찌 보면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자인 공무원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입장이 반영된 그런 개정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유류사용료를 보면 냉·난방기 유류 사용량을 산출해 보니까 큰 대회 있을 경우 현대모비스 노사 화합대회라든지, 국제종합기계 체육대회 할 적에는 1일 기준 손실액을 따져보니까 국제종합기계는 63만원의 손실액이 오구요. 현대모비스 노사는 1회 했을 적에 26만원의 손실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천군 유류구매 계약단가하고, 시간당 소비량하고, 사용시간을 따졌을 때 그런데요. 
  사실 지금 5시에서 6시 사이에 1시간을 단축을 시킨다는 의미는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만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보고 5시에서 6시로다 조정을 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5시에서 6시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체육회이사회라든지, 생활체육 종목별 이사회 회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이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이미 공지를 다 했구요. 
박한범 위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의견을 들었다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접하질 못했구요.
  또한 그 분들, 그런 자리에서 생각들을 잘 밝힐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지해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구요.
  종전에 얘기했던 국제니 어느 단체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 새벽에 와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일행사로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하는 그런 행사이구요.
  이것은 단지 지역 주민들이 운동장을 쓰고 하는 개방시간, 서치라이트 켜 주고, 소등하고 하는, 점등과 소등관계에서만 발생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편익과 비용분석을 해 볼 때 정말 에너지시책이 강조돼야 한다고 하면 사실 비용이 월등히 많아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이 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좀 더 개방시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여론을 더 수렴한 다음에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생각할 때 지역 주민이라든지,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군에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조례가 의결돼서 사전에 일부 1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동절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6시부터 사용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인 3월달부터 10월까지가 05시부터 06시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신 분들 열분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의결이 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공지를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소등과 점등관계를 1시간씩 바꾸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찌 보면 하절기라고 하면 3월부터 10월달까지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예, 3월부터 10월입니다.
박한범 위원    2월말 지나고 3월초만 하더라도 아직 스산해서 3월달에는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10월달이 되면 스산해지는 그런 날씨 때문에 사람들이 움츠려 들어서 체육활동이 왕성치 못하는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 차라리 동절기와 하절기를 현행 3월에서 10월까지를 4월부터 9월로 한다든지, 그러면 나머지 동절기도 10월부터 3월까지 하면 6개월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태형    위원님!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체육관만 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삼양초등학교에 체육관이 됐구요. 옥천중학교에 체육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전에는 생활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체육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체육관의 분포가 높아서 이용객수가 지금과 같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2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이해 당사자인 체육인 및 지역주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심사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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