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19일 (금) 14시3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3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병덕 의원 강병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시 여비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월정수당 월 181만원을 149만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상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일비․ 숙박비․ 식비를 등급별로 구별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 통보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시 여비의 지급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관련하여 월정수당 월 181만원을 149만원으로 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상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을 각각 신설하였으며, 또한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중 일비․ 숙박비․ 식비를 등급별로 구별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분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병덕 의원님 외 1명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과 국외여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월정수당 월 181만원을 월 149만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철도운임․ 선박운임을 신설하고, 또한 자동차 운임은 실비액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비․ 숙박료․ 식비 지급기준을 등급별로 통일 또는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과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병덕 의원님 외 1명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 기준과 국외여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월정수당 월 181만원을 월 149만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2항에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철도운임․ 선박운임을 신설하고, 또한 자동차 운임은 실비액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일비․ 숙박료․ 식비 지급기준을 등급별로 통일 또는 세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옥천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과 별표2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586.25㎡에 재산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읍 삼양리 20-4번지 일원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에서 행정재산 용도로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한 후 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586.25㎡에 재산가액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옥천읍 삼양리 20-4번지 일원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에서 행정재산 용도로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우전문판매장 기부채납 목적은 옥천읍 삼얌리 20-4번지 일원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행정재산 용도로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물건은 한우전문판매장 1동 586.25㎡가 되겠으며, 위치는 옥천읍 삼양리 20-4번지 외 8필지 3,289㎡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 대표 한두환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4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억원이 되겠으며,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사항은 건물 준공 후 옥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정하되 무상허가기간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되며,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상사용 허가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사례가 없고, 합리적인 사항은 한우전문판매장은 보조금 6억원, 자부담 4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군유지인 농산물집산단지 부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기부채납액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 승인하는 것으로 군 재정의 손실유무, 사인에 대한 지원,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앞으로 전망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기부채납을 결정하기 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우전문판매장 기부채납 목적은 옥천읍 삼얌리 20-4번지 일원 농산물집산단지 내 군유지에 행정재산 용도로 한우전문판매장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부채납 물건은 한우전문판매장 1동 586.25㎡가 되겠으며, 위치는 옥천읍 삼양리 20-4번지 외 8필지 3,289㎡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 대표 한두환이며, 사업비는 10억원으로 국비 4억원, 도비 1억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자부담 4억원이 되겠으며,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 허가사항은 건물 준공 후 옥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무상사용 허가기간 산정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정하되 무상허가기간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되며, 무상사용 기간이 지난 후에는 유상사용 허가 등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채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나 사례가 없고, 합리적인 사항은 한우전문판매장은 보조금 6억원, 자부담 4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군유지인 농산물집산단지 부지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기부채납액 범위 내에서 무상사용 승인하는 것으로 군 재정의 손실유무, 사인에 대한 지원,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앞으로 전망 등 종합적인 판단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사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인지 여부가 늘 지금까지 말도 많고 걸림돌로 되어 왔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 재산을 지금 행정재산으로 딱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검토사항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는 행정재산인지 여부가 늘 지금까지 말도 많고 걸림돌로 되어 왔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이 재산을 지금 행정재산으로 딱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여러 번 설명도 듣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실과장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재산은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같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 책자에 보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공동생산․ 전시․ 판매지원 시설은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냐면 예를 들면 인삼판매장, 직판장으로 할 수 있는,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줬는데요. 딱 한우직판장은 된다, 안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의 관련 과와 군 전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용재산으로 본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한테 여러 번 설명도 듣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우리 군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도 실과장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는, 이 재산은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같이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우리 공유재산관리 책자에 보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의 공동생산․ 전시․ 판매지원 시설은 공공용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냐면 예를 들면 인삼판매장, 직판장으로 할 수 있는, 전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까지는 공유재산법령에서 줬는데요. 딱 한우직판장은 된다, 안 된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의 관련 과와 군 전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공공용재산으로 본다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 중에 행정재산이라고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바꿔 말하면 약간 반신반의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내포하시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아니,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여기에 인삼판매장은 딱 예로 나와 있는데, 한우직판장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우직판장도 직판장인데, 물론 인삼직판장만 직판장이냐고 할 텐데요. 공동 생산이나 전시나 판매 지원하는 것은 지역생산품 판매하는 것은 하는데, 명칭을 나열한 것 중에 직판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직판장도 직판장인데, 물론 인삼직판장만 직판장이냐고 할 텐데요. 공동 생산이나 전시나 판매 지원하는 것은 지역생산품 판매하는 것은 하는데, 명칭을 나열한 것 중에 직판장은 없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및 풀뭄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제5조 2항이나 제7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또 직접행정용, 사무업무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래 서 그런 조항들에 비추어 보면 다분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우리 축산인들한테 미국소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지금 미국 소고기가 불티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힘 있게 지역을 위해서 밀고 나가자. 나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부에 과실이 있을 적에는 이해를 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비친 바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우리가 이런 모든 법령이나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들을 위하자는 그런 측면이 관리 과장께서도 많이 있으신 것이지요?
다만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우리 축산인들한테 미국소 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지금 미국 소고기가 불티난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바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힘 있게 지역을 위해서 밀고 나가자. 나가면서 어떤 문제점이 일부에 과실이 있을 적에는 이해를 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비친 바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우리가 이런 모든 법령이나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민들을 위하자는 그런 측면이 관리 과장께서도 많이 있으신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저도 뜻을 같이 하고요. 약간의 그런 것은 총괄적으로 총 목적이 맞는다면, 법에서 딱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기왕이면 뜻을 같이 해서 옥천군 각 실과장이나 의회와 같이 해서 주민들과 협동해서 타계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우협회에 일부이기는 하지만 군비가 지원이 되고, 한우판매장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추진할 적에 추후의 지원계획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위원 그런 문제. 또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무상사용 임대기간을 설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규정적으로 본인 자부담한 부분에 대한 액수와 산출근거에 의한 방식으로 하시겠지만, 우리 군유지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사실 앞으로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 때 정말 한우협회에서나 축산인 단체에서도 지향하는 목적대로 옥천의 한우브랜드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축산인들로 하여금 정말 실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면 물론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무상사용 기간을 20년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산정되거나 그럴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추후 운영관리 계획이 철저히 계획이 되어야지,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부실하게 한우판매장이 운영될 때에는 어떤 그래도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루트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아무쪼록 어렵게 시행하는 일들이 시행 후에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다 같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고 방안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런 사업이 추진이 되었을 때 정말 한우협회에서나 축산인 단체에서도 지향하는 목적대로 옥천의 한우브랜드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축산인들로 하여금 정말 실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잘 되면 물론 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 군에서 무상사용 기간을 20년 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산정되거나 그럴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추후 운영관리 계획이 철저히 계획이 되어야지, 만약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부실하게 한우판매장이 운영될 때에는 어떤 그래도 뭔가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루트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아무쪼록 어렵게 시행하는 일들이 시행 후에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다 같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를 하고 방안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집산단지라든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도 있고, 축산인을 위한 한우직판장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집산단지라든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도 있고, 축산인을 위한 한우직판장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협의를 해서 최종의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비춰지는 집행부나 의회에서의 추진한 일들이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면 정말 다행이겠으나, 만에 하나 지역민들로부터 집행부나 의회가 형평의 원칙이나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성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못 치쳤다는 그런 판단이 서지 않도록 철저하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으로 행정재산에 맞느냐 할 때, 애매모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행정재산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거예요?
동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으로 행정재산에 맞느냐 할 때, 애매모호하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지금 행정재산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하는 거예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행정재산입니다.
○민경술 위원 행정재산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인정하는데, 거기에 딱 부러지게 금산인삼판매장이라든지 인삼판매장은 직판장이라고 나오는데, 한우직판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행정재산으로…….
○민경술 위원 그러면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재산 총괄부서에 문의하라고 했었는데, 사업 주관부서에서 자꾸 미루는 사유는 뭐예요?
그동안 설명도 많이 듣고 했지만, 총괄부서에 문의하라고 했는데 사업 주관부서가 미루고 있는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동안 설명도 많이 듣고 했지만, 총괄부서에 문의하라고 했는데 사업 주관부서가 미루고 있는 사유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마는 11월 20일인가, 보조금은 위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여기에 사용해도 된다고 농림식품부에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임받은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그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군유지로 기부채납하는 데가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한우직판장 명칭입니까?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군과 같이 보조금으로 기부채납하는 데가 전국에 있느냐고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동생산이나 전시나 판매하는 데는 다 해 주기 때문에 인삼판매장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우직판장으로 준 곳을 제가 못 찾았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우직판장으로 준 곳을 제가 못 찾았다 뿐입니다.
○민경술 위원 조사를 했는데 못 찾은 것입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한우직판장이라고 한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민경술 위원 기부채납 조건으로 무상허가를 해 주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한우협회에서 자부담 4억원을 들여서 한다면 다른 데서 구입해서 자부담 들여서 하라고 했는데도 기어코 먼저 번에 부결시켜서 했던 것을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도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관계를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이 관계를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그것은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2회 추경할 때는 안 됐었는데, 왜 그러냐면 11월 20일날 정확하게, 물론 산림축산과가 사업부서이지만 도에서는 보조금을 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준 지사에게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판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중요성도 있지만 국도비보조금을 준 사업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나 저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은데, 11월 20일 이후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2회 추경할 때는 안 됐었는데, 왜 그러냐면 11월 20일날 정확하게, 물론 산림축산과가 사업부서이지만 도에서는 보조금을 준 부서가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준 지사에게서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판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중요성도 있지만 국도비보조금을 준 사업부서에서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축산과나 저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은데, 11월 20일 이후부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동료 위원 여러분!
강병덕 위원으로부터 산림축산과장에게 질의답변 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교대)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으로부터 산림축산과장에게 질의답변 요구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자 교대)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과장님, 직판장이 공유재산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인정합니다.
○강병덕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전국한우협회 옥천군지부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닌 옥천군 축산인이 1,300여 호가 될 거예요. 이것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전원 참석시킬 계획입니다.
○강병덕 위원 그리고 이것이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끌었던 것이지, 안 해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제 한 길로 계속 나가는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한우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저희들이 한우판매장을 행정예산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강병덕 위원 과장님 끝나실 때까지…….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는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아서요. 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한 길을 계속 그렇게 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회계정보과장님이 행정재산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지금 무상사용허가 해서 한우판매장을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지금 한우판매장은 최근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직판장은 군유지에 해 가지고…….
○민경술 위원 얼마 전에 홍성군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홍성군에 갔다 온 것을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홍성군은 군에서 사유지를 9,000평 매입을 했는데, 거기는 군유지 내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판장은 저희들과 똑같은 지역특화품목 사업비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일반 식당은 50%는 들어오고자 하는 민간 사업단의 자부담이고, 50%는 군비를 부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홍성군은 군에서 직접 해서 입주자를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임대료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거기에는 건물이 있는 것을 입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50% 자기 돈을 대서 건물 식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마치 산림축산과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꼭 이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한우협회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지.
○민경술 위원 먼저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 과장님, 군북 군서 옥천 일원에서 땅을 구입해서 한다고 해 놓고…….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지리나 그런 것이 미처 안 되어서 군유지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후에 도에 질의를 하고 해서 승인을 맡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어떤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고, 그 부지가 한우판매장을 하기에는…….
○민경술 위원 문제가 우리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자체부터 그렇고, 지금 한우 농가가 정확하게 몇 농가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1,330여 농가 14,000두 정도 됩니다.
○민경술 위원 1,330농가 전 농가가, 축산농가에게 달렸지만 참여는 전체가 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100%는 아니지만 거의 참여가 될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향후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점 같은 것은 생각을 해보셨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옥천의 한우를 살리고, 또 축산업을 발전시키려면 한우판매장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잘 되는 것은 실제 많이 협력해야겠지만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이 과장은 어떻게든지 추진을 하려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한우협회에 특혜를 준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의회가 안 해 주는 것 마냥 되니까, 이것을 진짜 정신 차려서 잘 하셔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자꾸 의회가 안 해 주는 것 마냥 되니까, 이것을 진짜 정신 차려서 잘 하셔야 돼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우리가 실제 군유지에 했을 때 전혀 특혜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유지에 하면 몇 사람 것이 아니고 한우농가 전체 것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만약 사유지에 했을 때 몇 사람이 자부담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군유지에 할 때는 실제 옥천군의 한우농가 것이 되는 것이고, 한우협회 특혜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은 아닐 테지만 지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무상사용하니까 주변의 일부 농가들은 찬성을 할 테지만 일부 농가들은 이것이 특혜성 아니냐는 얘기가 나도니까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 무상사용하는 것도 자부담 한 것만큼만 무상사용하는 것이지, 실제 어떻게 보면 무상사용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것만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그 이상은 임대료를 낸다든지 유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경술 위원 어쨌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열심히 해서 잘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찬웅 위원 그런데 문제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인데요.
아까 회계정보과장 얘기는, 대개 법이 그렇습니다. 예시가 10개면 10개 다 안 나와요. 몇 개가 나오면 거기에서 유추해서 비슷하면, 아까 인삼판매장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한우판매장은 예시 속에는 안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유추해석 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회계정보과장 얘기는, 대개 법이 그렇습니다. 예시가 10개면 10개 다 안 나와요. 몇 개가 나오면 거기에서 유추해서 비슷하면, 아까 인삼판매장은 행정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한우판매장은 예시 속에는 안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유추해석 할 때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찬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한우전문판매장을 우리 군유지 내에 건물을 지어서 한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라도 도움이 덜 된다면 시행착오가 생기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하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것을 하면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실제 지금 저희보다 먼저 시행한 정읍이나 강원도 횡성을 보면 아주 대단한 호응을 얻고 판매도 많이 되고 소득도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정읍이나 그런 데보다 옥천은 대전 인근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거든요. 더군다나 군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옥천군의 한우 발전에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이나 그런 데보다 옥천은 대전 인근이기 때문에 여건이 좋거든요. 더군다나 군유지이고 하기 때문에 옥천군의 한우 발전에는 획기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꼭 성공할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꼭 성공합니다.
○박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