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0시
- 1.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10.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
- 14.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 15.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9.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김재철 의원 외 1인)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박한범 의원 외 1인)
- 4.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5.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군수제출)
- 14.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군수제출)
- 15.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 1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7.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8.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19.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운영위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회의의 진행이 불가한 관계로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의거 간사인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간사에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위원이 간사직무를 대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등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한범 박한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중 일부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으로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군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중 일부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로 변경되는 등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 변경으로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는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군 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또한 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1항에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를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제2항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옥천군 및 옥천군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의원과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1항에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를 관할 대상 재산등록자로 개정하며, 안 제3조 제2항에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를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옥천군 및 옥천군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등 위원회 활동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첫 번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각각 설치 운용되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수급자 자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방법을, 제3장에는 노인복지사업, 제4장에는 여성복지사업, 5장에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제6장에는 자활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및 자활공동체 운영을, 제7장 보칙에는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조문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 폐지되는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통합에 따라 행정기구와 부합되도록 개편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민의 주민자치참여 보장과 해석 논란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우리 군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17조 구성 등 제1항은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17조 7항의 조문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라는 용어 중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여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고, 제23조 실비보상 등은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여비를 고문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17조 7항과 제23조는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 협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한다’로 하고, 제4조 예우는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위전상의 예우,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하고, 제5조에는 예산지원, 제6조 지원대상 사업은 추모기념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훈업무 교육사업,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8개 시군에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제3조 지원사업에는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제4조 지원대상자는 수당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는 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2006년 12월에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 제8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첫 번째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 각각 설치 운용되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제1장 총칙에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기금의 조성, 용도,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 수급자 자녀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방법을, 제3장에는 노인복지사업, 제4장에는 여성복지사업, 5장에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제6장에는 자활지원사업의 범위와 지원대상 및 자활공동체 운영을, 제7장 보칙에는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조문으로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부칙 제3조는 경과조치로 폐지되는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조직통합에 따라 행정기구와 부합되도록 개편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군민의 주민자치참여 보장과 해석 논란이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우리 군 인구의 56%를 차지하는 옥천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필요한 사안을 정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제17조 구성 등 제1항은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17조 7항의 조문 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라는 용어 중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여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하고, 제23조 실비보상 등은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과 여비를 고문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17조 7항과 제23조는 행정안전부 준칙에 따라 정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제3조 협력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한다’로 하고, 제4조 예우는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위전상의 예우,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으로 하고, 제5조에는 예산지원, 제6조 지원대상 사업은 추모기념사업, 회원 안보의식 및 향훈업무 교육사업,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등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8개 시군에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에 공헌한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제3조 지원사업에는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제4조 지원대상자는 수당은 만 65세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 시기는 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2006년 12월에 제정하여 2007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세대주가 장애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법 제8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하여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현행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용어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되어 2개 과에서 각각 설치 운용하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과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 제3조에 폐지하는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기금과 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보장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서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에 조례명 낫표 표기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군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은 물론, 사기진작 및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안 제4조에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위전상의 예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안 제6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수당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사망위로금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관련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며, 부칙 2조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보험료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조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통합되어 2개 과에서 각각 설치 운용하던 옥천군 사회복지기금과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생활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안 부칙 제3조에 폐지하는 옥천군 생활지원기금에 속하는 자산․ 채권․ 채무 및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기금과 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보장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에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다만,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에서 ‘당연직이 아닌’을 삭제하였고, 안 제23조에 조례명 낫표 표기 및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군민의 주민자치센터 참여를 활성화하고,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은 물론, 사기진작 및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안 제4조에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위전상의 예우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안 제6조에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을 지원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수당지원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신청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사망위로금지원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군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관련 용어를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하며, 부칙 2조에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보험료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조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1항 중에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에는 1개 리당 한 명씩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되 25명 이내로 구성하되’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만 자꾸 늘리는 것이 운영상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7조 1항 중에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에는 1개 리당 한 명씩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되 25명 이내로 구성하되’라고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인원만 자꾸 늘리는 것이 운영상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릴 당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대부분의 조례안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내용대로 전부 수정을 대부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인원문제는 저희들 실무선이나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군민의 약 56%를 차지하는 옥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1개 마을에 위원이 2명씩 되는데 옥천읍 같은 경우는 많은 인구와 행정 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들이 너무 적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인원을 당초대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기 보셨겠습니다마는, 제5조의 기능을 보면 그 지역 문제 토론이라든지,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6항에 보면 내 집 앞 청소하기라든지, 불우 이웃 돕기라든지, 청소년 지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능면에 있어서는 옥천읍의 주민자치위원이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도 보고 드릴 당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대부분의 조례안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내용대로 전부 수정을 대부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인원문제는 저희들 실무선이나 집행부에서 여러모로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 군민의 약 56%를 차지하는 옥천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1개 마을에 위원이 2명씩 되는데 옥천읍 같은 경우는 많은 인구와 행정 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들이 너무 적으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인원을 당초대로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기 보셨겠습니다마는, 제5조의 기능을 보면 그 지역 문제 토론이라든지,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6항에 보면 내 집 앞 청소하기라든지, 불우 이웃 돕기라든지, 청소년 지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선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례에서 요구하는 기능면에 있어서는 옥천읍의 주민자치위원이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2001년부터 할 적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센터를 설치를 했는데, 일시에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옥천읍만 주민자치센터가…….
○민경술 위원 지금 행정구역으로 25명 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청산, 이원, 옥천읍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제가 그 명단을 봤는데, 각 행정 리별로 하나씩 된 데도 있겠지만 거의 태반이 행정 리별로 되지 않고 어떤 리는 2~3명씩 되어 있고, 그런 결과를 볼 때 옥천읍이 지금 현재 58개 리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각 부락에 이장․지도자들 다 있는데,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 한 명씩 인원만 자꾸 한다면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당도 많이 나갈 테지만, 실질적으로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은 지금 참석인원도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별로 참석하지 않는 면도 더러 있더라고요.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6․25 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는 우리나라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3만원의 수당을 좀 더 인상해서 5만원 정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제3조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6․25 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는 우리나라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 3만원의 수당을 좀 더 인상해서 5만원 정도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찌 보면 참전유공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전장에서 싸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의 금액으로 말하면 사실상 5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이 되어도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전하셨던 분들의 유공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그분들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를 꼭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도내에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단위나 또 타 자치단체를 대부분 검토해본 결과 3만원 이하로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만원 정도면 수혜자는 물론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옥천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냥 크게 뒤지지 않는 금전적 예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3만원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당초에는 사망위로금을 저희들이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규정해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수당지급액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소 미흡하지 하느냐 판단되어서 사망위로금을 타 자치단체보다 평균 이상으로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참전하셨던 분들의 유공을 지금부터라도 한번 그분들을 생각하자는 뜻에서 이것을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를 꼭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도내에 저희들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단위나 또 타 자치단체를 대부분 검토해본 결과 3만원 이하로 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3만원 정도면 수혜자는 물론이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옥천군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냥 크게 뒤지지 않는 금전적 예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3만원으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당초에는 사망위로금을 저희들이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으로 규정해서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수당지급액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다소 미흡하지 하느냐 판단되어서 사망위로금을 타 자치단체보다 평균 이상으로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찬웅 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사실은 국가 보훈처에서 관장할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웅 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유공수당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참전용사들 입장에서는 많이 주는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게 돼요.
이 문제도 군내의 참전유공자가 더 예우를 받고, 만약에라도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군내의 참전유공자가 더 예우를 받고, 만약에라도 불만이 없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관련 단체를 충분히 이해 설득시키고,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자체 추진계획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성계획에 의거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용촌지구 보건진료소를 동대지구 보건진료소와 통합하고, 합금지구 보건진료소를 우산지구 보건진료소와 통합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수북지구 보건진료소를 석탄지구 보건진료소로, 지탄지구 보건진료소를 원동지구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비율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반영된 직급별 비율 중 별정직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정직 5급 상당 7%, 6급 상당 50%, 7급 상당 29%, 8급 상당 12% 이내와 9급 상당 2% 이상을, 5급 상당 5% 이내, 6급 상당 90% 이내, 7급 상당 5% 이상으로 조정하여 현재 정원비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 일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자체 추진계획인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성계획에 의거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용촌지구 보건진료소를 동대지구 보건진료소와 통합하고, 합금지구 보건진료소를 우산지구 보건진료소와 통합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이며, 또한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수북지구 보건진료소를 석탄지구 보건진료소로, 지탄지구 보건진료소를 원동지구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직급별 정원비율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요개정골자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반영된 직급별 비율 중 별정직 비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정직 5급 상당 7%, 6급 상당 50%, 7급 상당 29%, 8급 상당 12% 이내와 9급 상당 2% 이상을, 5급 상당 5% 이내, 6급 상당 90% 이내, 7급 상당 5% 이상으로 조정하여 현재 정원비율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된 보건진료원 정원에 맞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적의 조정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별표의 보건진료소 명칭 통합 및 변경 사항으로 동대보건진료소와 용촌보건진료소는 동대보건진료소로, 우산보건진료소와 합금보건진료소는 우산보건진료소로 통합하여 21개 진료소를 19개 진료소로 변경하며, 수북지구 보건진료소는 석탄지구 보건진료소로, 지탄지구 보건진료소는 원동지구 보건진료소로 각각 진료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일부 불부합한 정원비율을 현 정원비율대로 조정하여 정원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의 별정직 정원비율을 당초 5급 상당 7% 이내, 6급 상당 50% 이내, 7급 상당 29% 이내, 8급 상당 12% 이내, 9급 상당 2% 이내, 5급 상당 5% 이내, 6급 상당 90% 이내, 7급 상당 5%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된 보건진료원 정원에 맞춰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적의 조정함으로써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별표의 보건진료소 명칭 통합 및 변경 사항으로 동대보건진료소와 용촌보건진료소는 동대보건진료소로, 우산보건진료소와 합금보건진료소는 우산보건진료소로 통합하여 21개 진료소를 19개 진료소로 변경하며, 수북지구 보건진료소는 석탄지구 보건진료소로, 지탄지구 보건진료소는 원동지구 보건진료소로 각각 진료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일부 불부합한 정원비율을 현 정원비율대로 조정하여 정원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의 별정직 정원비율을 당초 5급 상당 7% 이내, 6급 상당 50% 이내, 7급 상당 29% 이내, 8급 상당 12% 이내, 9급 상당 2% 이내, 5급 상당 5% 이내, 6급 상당 90% 이내, 7급 상당 5% 이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원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전번에 저희들이 의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지금 주민들에게 그 마을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매각은 개인한테는 못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마을에서 진료소 부지나 기금을 무료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이나 거기에 수의계약 조건으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 데가 지금 4군데인가요?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진료원이 근무 안 하는 데는 합금리와 용촌 두 군데입니다.
○민경술 위원 수북 거기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거기도 새로 짓기 때문에 그것도 매각계획이 설 것 같습니다. 청산 예곡도 지금 비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간사직무대리 박찬웅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직무대리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제1항 중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옥천읍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7조 제1항 중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를 ‘위원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옥천읍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군수제출)
15.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5시08분)
(15시08분)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도서관 건립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습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와 366-2번지, 현재 충북과학대 주차장 부지 4,456㎡에 연건평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8억원으로 균특 16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0억원으로 2010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부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전기실과 주차장, 1층에는 관리사무실과 아동 및 가족열람실과 디지털자료실, 2층에는 열람실과 서고를, 3층에는 영상문화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기하고, 우리 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주변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 등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문화예술축제 행사 개최를 유도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옥천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옥천군 미술장식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통합 편제되어 있었으나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목적을, 제3조에는 기금조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천군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지원대상 등은 학자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으로 규정하였고, 제10조 대상자 추천 및 선발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도서관 건립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습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와 366-2번지, 현재 충북과학대 주차장 부지 4,456㎡에 연건평 2,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8억원으로 균특 16억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0억원으로 2010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부시설로는 지하 1층에는 전기실과 주차장, 1층에는 관리사무실과 아동 및 가족열람실과 디지털자료실, 2층에는 열람실과 서고를, 3층에는 영상문화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과 예술적 프로그램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기하고, 우리 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조례안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는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마을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주변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 등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사업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문화예술축제 행사 개최를 유도하여 활성화시키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옥천군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운영 기능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옥천군 미술장식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통합 편제되어 있었으나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업무가 주민복지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는 목적을, 제3조에는 기금조성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옥천군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지원대상 등은 학자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으로 규정하였고, 제10조 대상자 추천 및 선발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민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와 366-2번지 4,456㎡ 부지에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2,500㎡ 규모의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주변환경 개선, 문화시설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문화예술의 거리․마을에서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와 지정지역 내에서 문화단체의 행사 개최를 유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문화예술위원회 설치운영 규정과 위원회는 기 구성된 옥천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통합 편제되어 있었으나 옥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옥천군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지원금을,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지원금을, 영농사업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청소년에게는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업무가 2008년도 조직개편에 의거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군민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와 366-2번지 4,456㎡ 부지에 총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2,500㎡ 규모의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주변환경 개선, 문화시설 설치,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등의 조성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문화예술의 거리․마을에서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와 지정지역 내에서 문화단체의 행사 개최를 유도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문화예술위원회 설치운영 규정과 위원회는 기 구성된 옥천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통합 편제되어 있었으나 옥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옥천군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지원대상은 중․고등학교에 입학․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학자지원금을,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직업훈련지원금을, 영농사업 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청소년에게는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업무가 2008년도 조직개편에 의거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직이 3개월 됐는데요. 현지도 갔다 오고, 그동안 추진한 서류도 살펴보니까 2007년 6월경부터 이미 이 사업의 기초적인 조사부터 200명에 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설문조사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해 보니까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또 주변에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고, 옆에는 우리 충북도립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여러모로 볼 때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여러 안 중에서 그것이 선택이 되어서 그것을 도 상급기관에 올려서 국비․도비를 다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직이 3개월 됐는데요. 현지도 갔다 오고, 그동안 추진한 서류도 살펴보니까 2007년 6월경부터 이미 이 사업의 기초적인 조사부터 200명에 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설문조사의 형식을 빌렸습니다.
해 보니까 시내에서 접근성이 좋고, 또 주변에 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신축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특히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고, 옆에는 우리 충북도립대가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임자들이 여러모로 볼 때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여러 안 중에서 그것이 선택이 되어서 그것을 도 상급기관에 올려서 국비․도비를 다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 것은 거기가 뭐 이렇게 도로망이 확 제대로 뚫려서 한 데도 아니고, 사실은 골목길인데요.
접근성 면에서 따질 때, 쉽게 가진 생각대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좋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옆에 거기가 접근성이 좋습니까?
접근성 면에서 따질 때, 쉽게 가진 생각대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거기가 접근성이 좋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옆에 거기가 접근성이 좋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제 판단은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데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가 접근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학대학교가 옥천에 와 가지고 옥천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옥천에 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요.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어저께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나가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의원 전체가 가보니까 과학대학교 입장으로 보면 옥천군청에 대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그 주차장을 옥천군에서 내 땅이라고 거기에다 작업을 시작하면 그 차고를, 일반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 버스가 여러 대 있던데요. 학생들, 교수님들 통근버스요. 그 사람들은 쫓겨나는 꼴이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수영장 부지매입 계획을 이미 우리 옥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발등에 불 떨어진 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수영장만 지을 땅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그림으로 그쪽에 옥천장례식장으로 나가는 도로도 확 뚫리고 하니까 그 지역이 어차피 공원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부 토지주들한테도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부지매입을 할 때 우리 옥천군에서 크게 같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려주면, 접근성이야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근지역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겠지요. 그런데 옥천읍만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화리에서 오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이쪽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쪽 지역이 스포츠타운이 되든, 행정타운이 되든 그런 미래지향적 그림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 없습니까?
지금 우리 과학대학교가 옥천에 와 가지고 옥천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옥천에 대학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요.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걱정이 들어서 어저께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현지확인을 나가보자 해서 갔었습니다. 의원 전체가 가보니까 과학대학교 입장으로 보면 옥천군청에 대고 섭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만약에 그 주차장을 옥천군에서 내 땅이라고 거기에다 작업을 시작하면 그 차고를, 일반 소형차도 아니고 대형 버스가 여러 대 있던데요. 학생들, 교수님들 통근버스요. 그 사람들은 쫓겨나는 꼴이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때 수영장 부지매입 계획을 이미 우리 옥천군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발등에 불 떨어진 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수영장만 지을 땅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큰 그림으로 그쪽에 옥천장례식장으로 나가는 도로도 확 뚫리고 하니까 그 지역이 어차피 공원지역이에요.
그래서 일부 토지주들한테도 묶인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부지매입을 할 때 우리 옥천군에서 크게 같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그림을 그려주면, 접근성이야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인근지역 사람들은 접근성이 좋겠지요. 그런데 옥천읍만 따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화리에서 오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이쪽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그쪽 지역이 스포츠타운이 되든, 행정타운이 되든 그런 미래지향적 그림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날씨도 추운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지답사를 해 주셨는데요. 실무과장으로서는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이 별 문제점도 없고, 또 여기가 제일 적정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에 이 지역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청소년수련관 옆도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최종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날씨도 추운데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지답사를 해 주셨는데요. 실무과장으로서는 전임자들이 해 놓은 것이 별 문제점도 없고, 또 여기가 제일 적정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에 이 지역이 좋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의원님들이 모두 나오셔서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청소년수련관 옆도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어느 지역이 더 좋은지 최종 확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6.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28분)
(15시28분)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육동일 세정과장 육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처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각 자치단체와의 조세 감면 형평성 및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당초에는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취․등록세 또는 자동차세를 본인에게 유리한 차량으로 선택하여 감면받아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최초의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차량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특별․광역시 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세가 50% 감면되도록 형평성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를 감면토록 하였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해서 분리 과세를 통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법률명칭 등 단순 조문변경 등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료생산 및 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에게로 위임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11조 및 12조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농수산 관계 수수료를 일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처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과 일치시켜 각 자치단체와의 조세 감면 형평성 및 국가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당초에는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취․등록세 또는 자동차세를 본인에게 유리한 차량으로 선택하여 감면받아 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최초의 지방세를 감면 받은 차량 1대에 대해서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특별․광역시 지역과 같이 도시계획세가 50% 감면되도록 형평성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장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를 감면토록 하였고,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해서 분리 과세를 통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끝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법률명칭 등 단순 조문변경 등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비료생산 및 수입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에게로 위임됨에 따라 비료관리법 11조 및 12조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농수산 관계 수수료를 일부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취득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이며, 안 제10조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 감면 규정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50%를 감면토록 개정하고, 안 제14조의 2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4조의 3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령과 군세 감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본 조례에 있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별표1에 농수산물 관계 수수료로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대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1항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취득한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포괄적인 해석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개정이며, 안 제10조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50% 감면 규정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50%를 감면토록 개정하고, 안 제14조의 2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물과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제14조의 3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으로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5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령과 군세 감면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본 조례에 있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증명 수수료 별표1에 농수산물 관계 수수료로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대한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8.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19.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5시37분)
(15시37분)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옥천 공설시장을 재건축하여 시설현대화 추진 및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6,598㎡, 1,99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3,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167차 옥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일원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나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동 지역의 25번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며, 위치 변경에 따라 매입면적이 6,793㎡에서 3,658㎡으로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보다 9억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매입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주민생활 관련 혜택이 낮은 청산․청성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사업비와 사업량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축면적을 당초 1,426㎡에서 2,940㎡로 변경하여 건축하고, 사업비도 당초 23억2,700만원에서 58억7,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공설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 외 3건입니다. 2009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42필지에 69,511㎡, 건물이 2동에 8,660㎡이며, 소요예산은 140억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지전리 25번지에 건물 660㎡를 사업비 12억원으로 신축하여 주민생활 관련 혜택이 낮은 청산․청성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일원에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립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영장 부지로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외 15필지, 19,161㎡를 매입하고, 연면적 8,000㎡의 수영장을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을 위해 군북면 추소리 474-3번지 외 18필지, 19,343㎡를 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대청호 추소리 호반에 펼쳐진 병풍바위의 절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테마공원 연계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옥천읍 매화리 235-3번지 외 2필지, 23,437㎡를 매입하고, 친환경축산 영구포장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 71-2번지 3,032㎡를 매입하고자 하며, 원예작물 실증시험 및 농기계실습장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 72-4번지 외 2필지 4,538㎡를 사업비 27억원으로 매입하여 효과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옥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옥천 공설시장을 재건축하여 시설현대화 추진 및 지역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건물 6,598㎡, 1,995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억3,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입니다. 지난 5월 30일 제167차 옥천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일원을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나 노인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동 지역의 25번지로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하며, 위치 변경에 따라 매입면적이 6,793㎡에서 3,658㎡으로 감소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사업비보다 9억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매입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주민생활 관련 혜택이 낮은 청산․청성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입니다. 2007년 10월 30일 의결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사업비와 사업량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축면적을 당초 1,426㎡에서 2,940㎡로 변경하여 건축하고, 사업비도 당초 23억2,700만원에서 58억7,000만원으로 증액하여 공설시장을 현대화 시설로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 외 3건입니다. 2009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가 42필지에 69,511㎡, 건물이 2동에 8,660㎡이며, 소요예산은 140억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입니다. 지전리 25번지에 건물 660㎡를 사업비 12억원으로 신축하여 주민생활 관련 혜택이 낮은 청산․청성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일원에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립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영장 부지로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외 15필지, 19,161㎡를 매입하고, 연면적 8,000㎡의 수영장을 총사업비 100억원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오랜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을 위해 군북면 추소리 474-3번지 외 18필지, 19,343㎡를 사업비 1억4,100만원으로 매입하는 내용으로 대청호 추소리 호반에 펼쳐진 병풍바위의 절경을 관광자원화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테마공원 연계 자연생태공원 조성을 위하여 옥천읍 매화리 235-3번지 외 2필지, 23,437㎡를 매입하고, 친환경축산 영구포장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 71-2번지 3,032㎡를 매입하고자 하며, 원예작물 실증시험 및 농기계실습장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 72-4번지 외 2필지 4,538㎡를 사업비 27억원으로 매입하여 효과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옥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곽래연 전문위원 곽래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은 당초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외 3필지 6,793㎡의 매입을 위하여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청산면 지전리 25번지 3,658㎡ 매입에 1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은 당초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에 지상 2층 1,426㎡에 23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상 2층 2,940㎡에 58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소 및 복지여건 충족과 그리고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또한 옥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은 청산면 지전리 25번지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660㎡를 건축 계획이고,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은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0㎡를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군북면 추소리 474-3번지 외 18필지 19,343㎡를 사업비 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은 옥천읍 매화리 235-3번지 전(田) 11,635㎡ 등 7필지 31,007㎡를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4건의 취득안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변경은 당초 청산면 지전리 14-3번지 외 3필지 6,793㎡의 매입을 위하여 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청산면 지전리 25번지 3,658㎡ 매입에 1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은 당초 옥천읍 금구리 5-68번지에 지상 2층 1,426㎡에 23억2,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상 2층 2,940㎡에 58억7,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민의 오랜 숙원사항 해소 및 복지여건 충족과 그리고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또한 옥천군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산 종합복지관 신축은 청산면 지전리 25번지에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660㎡를 건축 계획이고, 옥천군 군립수영장 건립은 옥천읍 문정리 421-2번지 일원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000㎡를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건축하는 계획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매입은 군북면 추소리 474-3번지 외 18필지 19,343㎡를 사업비 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매입은 옥천읍 매화리 235-3번지 전(田) 11,635㎡ 등 7필지 31,007㎡를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 취득처분은 건당 예정가격 5억원 이상과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4건의 취득안은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환경성검토 대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그것은 다음 항입니다.
○민경술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부 현장을 갔었는데요. 지금 거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는 좀 했나요?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어제 우리 동료 의원들이 전부 현장을 갔었는데요. 지금 거기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는 좀 했나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은 그런데…….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거기를 저희들이 가 보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사업 추진을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우면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사겠다는 계획이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중기재정계획이 앞에 서야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공유재산 계획관리입니다. 이것을 해서 환경과 등과 협의를 해서 환경성검토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우면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사겠다는 계획이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중기재정계획이 앞에 서야 하겠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공유재산 계획관리입니다. 이것을 해서 환경과 등과 협의를 해서 환경성검토가 적정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를 들어 쉼터조성사업의 부지매입을 사전에 한다고 하니까 사전 협의를 한 다음에 부지매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부지매입만 해 놓고 여러 가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지매입만 해 놓고 여러 가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이 관계는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금강유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쉼터로 해서 사람이 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시설하는 것도 보면 목책태크와 구름다리, 정자를 짓는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될 것으로 알고 환경과와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거기를 부소무니라고 하지요?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부소무니요.
○민경술 위원 어제 부소무니 끝까지 가봤는데요. 참 거기 가려면 안전장치도 필요하고, 안전장치를 하게 되다 보면 자연이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환경청에서 안 해 줄 것이 아니냐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또 만약 사고가 나면 그것이 다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현지를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관광지도 좋지만 엄청 어렵던데.
또 만약 사고가 나면 그것이 다 우리 군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 현지를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관광지도 좋지만 엄청 어렵던데.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데를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거기 두 군데 낭떠러지 있는 데만 안전난간을 해 놓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거기 끄트머리 부소무니라고 하는 데에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할 때 거기까지 가는 길조차 엄청 양쪽이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그런 데에 안전장치도 안 하고 사고가 난다면 우리 군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되어서 우리가 부지매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이 관계는, 사업관계는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을 승인하는 단계이니까, 사업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사업부서에서 한다고 해도 일단은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공유재산은 기본계획이 서면 공유재산을 받아놓고 만약에 환경성검토가 불합격이 됐다든지, 다시 계획을 해서 부지를 매입 못할 때는 예산을 세웠다고 해도 못합니다.
공유재산은 포괄적으로 제일 먼저 기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정보과장이 공유재산 총괄로 보면서 총괄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은 포괄적으로 제일 먼저 기초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회계정보과장이 공유재산 총괄로 보면서 총괄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거기를 관광지로 조성하려고 해서 하는데, 만약 이것이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의회의 탓으로 돌아올 텐데, 한번 이것을 신중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송병만 예.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6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간사직무대리 박찬웅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직무대리 박찬웅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은 현재 군민도서관 건립부지는 주차시설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옥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감안하여 군민도서관 선정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은 현재 군민도서관 건립부지는 주차시설 및 각종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옥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감안하여 군민도서관 선정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으며,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강병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으며,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별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으며,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는 별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개의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