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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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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6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09시55분 개의)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본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09시56분)

     
○위원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200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은 자제하여야 하며,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 위원장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군께서 선서할 때 동시에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
○부군수 박범수    -선  서 -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옥천군 부군수 박범수
○위원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감대상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감사실,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경제개발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3개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소, 읍면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기획감사실,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주민복지과, 행정과)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1항이 빠졌어요. 각 실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서 다 수고를 하셨는데, 어느 부서에는 성의껏 자료준비가 돼 있는가 하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 1항도 사실은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시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가 분명히 있었는데, 1항에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미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장학회 업무, 군수공약사업, 총괄은 기획감사실 업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군정에 관한 답변 시에 검토 노력한다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답변자료에 누락이 됐어요.
  분명히 업무가 기획감사실 업무 임에도 이것이 빠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군수공약사업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될 겁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장학회 업무하고, 군수공약사업 총괄은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답변은 군정업무 보고를 할 적에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총괄 부서가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 민선4기 공약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구요. 하는데,
김재철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답변 부서가 없어요. 
  총괄은 장학회 설립 관계되는 것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지 않으면, 답변 부서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답변 내용에 평생교육과 관련돼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데, 평생교육업무는 현재 업무 소관이 문화관광과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다 보면 서로 떠넘기기가 된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저희 소관은 장학회, 옥천군 장학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 업무를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업무를 거기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관으로 이렇게 봐 줘야 됩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군정에 대한 답변추진 사항 내용 중에서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한 답변 같은 것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민선4기 공약사업 총괄 부서가 그것도 예를 들어서 타 부서에서 또 답변을 해야 됩니까?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 결과?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총괄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해당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업에 어떤 한정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총괄적으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의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전체적인 상황 관계는 우리 총괄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개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설립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장학회 관계는 저희 소관입니다.
김재철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장학회 관계는.
김재철 위원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에 대한 그 부분이, 답변 자료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겁니까?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립과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감사자료가 기획감사실은 자료 제출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그 사유는 기획감사실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거기 검토라든가, 노력을 하겠다고 한 사항 중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서, 거기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재철 위원    장학회 설립에 대한 답변 중 장학회 설립과는 별도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원씩을 확보해서 어떤 장학혜택을 주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실무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챙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사항은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계획을 변경해서 매년 5억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김재철 위원    장학회 설립과는 별도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때 그 답변에 지금 1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답변 내용이에요. 제15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장학회 설립과는 별도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확보해서 다수의 우수한 인재가 장학 혜택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학회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실제로 지금까지 한 번도 거기에 챙겨본 흔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그 1억원이라고 했던 사항은 그 후에 5억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으로 계속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당초에 답변드릴 적에는 1억원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5억원씩을 현재 출연하고 있잖아요. 사업계획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다음에 민선4기 공약사업에 대한 답변 중 경부 폐고속도로 지방도 승격과 대도시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폐고속도로에 대한 지금 추진 실적이 사실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폐고속도로 관계는 아마 건설방재과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도로 승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참고적으로 오늘 건설문화위원회 도의회에서 폐고속도로 현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디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오늘, 도의회에서요.
김재철 위원    도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예.
김재철 위원    군북에서 대전 쪽으로 가는 도로, 청성 쪽으로 그 도로, 총괄 전부다 검토를?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현장을 거기도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현지점검을 오늘 오후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501호 지방도하고, 폐고속도로하고, 그 다음에 청성 양저리에서 안남으로 가는 지방도 있지요. 그 사항을 가지고서 현지 점검을 도의회에서 오늘 오후에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우리 군에서도 폐고속도로, 우리가 폐고속도로 만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도로명, 이름이라도 하나 제대로 지어서 폐고속도로라는 얘기가 안 나오고, 도로명을 하나 지어야 되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앞으로는 청산 지방산업단지가 추진이 되거나, 완공이 돼서 기업이 입주하면 정말 산업도로로써의 우리가 도로 활용가치가 돼야 되는데, 실장께서는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동서간 도로 추진 아마 일전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기발전계획에 그런 사업들이 꼭 담겨져 있어서 산업단지가 추진되고 난 이후에 정말 옥천읍에서 양 쪽으로 넘나드는 그런 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2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종합개발계획 수정예산안이 2007년도 2회 추경 10월달에 조성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6개월이 지난 2008년도 4월에 발주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작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과업지시서라든가, 과업추진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설문을 거쳐야 돼요, 주민들 설문. 어느 방향으로다 과업지시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자체로 주민들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설문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것은 주민들하고 공무원 200명을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2008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기념품 270개를 했네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민경술 위원    5,7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570만원입니다.
민경술 위원    570만원으로 해 줬는데, 기념품이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표고버섯을 했어요.
민경술 위원    평균 단가로 보면 21,000원 정도 되는데, 과연 고향방문의 날 오신 분들이 표고버섯을 받고 나서 뭐가 잘못됐다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마른 것으로 해 줬어야 되는데, 생것으로 해 줬던 모양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JC에서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 물품구입을 옥천장터를 이용해서 구입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왕 주면서도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앞으로 그런 기념품을 할 때는 생것으로 하지 말고, 마른 표고버섯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실장님! 출향인을 보면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라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찬정 위원    출향인들이 사실 와서 보면 참석해서 저녁 먹고 가시는 거였어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2시간 정도 머물렀다 가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찬정 위원    여기 보면 군민화합의 날까지는 안 된 것 같구요. 앞으로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은 근본적으로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이것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이 관계는 전에는 체육대회하고 같이 겸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덜 들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별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행사를 한다면,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이 사람들 참석률도 그렇고,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다른 행사하고, 병행해서
박찬정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축제할 때 한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병행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체육대회 할 때 한번 와서 같이 뛴다든가,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전에는 중봉제하고 그 다음에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겸을 했었는데, 올해는 체육대회가 공사관계로 인해서 11월달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별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찬정 위원    전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저녁식사하고 헤어진 것 같은데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때는 낮에 체육대회 참석을 하고서 그 쪽으로 온 사람들이지요, 출향인사들은.
박찬정 위원    거의 대부분은 그 시간에만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런 행사와 같이 겸을 해야 되지, 별도로 해 가지고,
박찬정 위원    뭔가 좀 다른 출향인들이 고향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것,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1년에 한번쯤 고향을 방문해서 서로 같이 군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사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4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각종사업 계획설계 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5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각종업무평가 시 시상금 수상현황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7페이지 감사목록 제14항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의존재원확보 추진 총괄부서는 역시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총괄 추진 실적에 보면, 공통 11쪽에 보면 의존재원 확보 추진현황해서 간담회를 4회 했다고 돼 있어요. 공통 11쪽에? 간담회를 4회 했다고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자료가 없는데요.
김재철 위원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 추진현황, 공통 11쪽에?
○위원장 박찬웅    제일 앞에 총괄, 총괄!
김재철 위원    총괄적으로 간담회를 4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총괄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니까 간담회 4회 했다고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간담회 4회 한 것을 전혀 모르시나 보네요? 각 실과마다 따로따로 기획감사실에도 1회 했고, 경제개발과에서 2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1회해서 간담회가 4회로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예.
김재철 위원    의존재원 확보를 하는데, 총괄부서에서 간담회 4회한 것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그냥 보고자료로 간담회 4회인 것이지, 총괄부서에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를 했다면, 각 실과에서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과에서 의존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했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참석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랑방 좌담회하는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이 몰라도 되지만,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간담회 같으면, 기획감사실은 참석을 해서 건수별로 어떤 회의를 했는지 나와 있어야 사실 아니겠어요?
  여기 지금 체크가 제대로 안된 간담회 자료가 이렇게 섣불리 올라왔다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구요.
  민선3기 때에는 그래도 의존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간담회를 실제로 국회의원, 우리 군수, 도의원, 군의원 이런 그래도 지역행정을 선도할 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의존재원 확보를 하기 위한 행정이 정말, 군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일부 계통의 얘기만 가지고 옥천군 행정이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통의 문제도 해결함은 물론, 의존재원 확보를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의존재원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업내역까지 우리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서로가 그런 소통이 되면서, 서로가 협력해서 의존재원 확보하는데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옥천군 행정이 좀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력을 그렇게 집중해 주시는데, 실장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조금 간과하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공통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을 주관하고, 자금을 배정하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공통사항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총괄 2쪽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보면 2007년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212억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실장님께서 볼 때는 우리 군의 예산 중에 경상이전, 자본적 보조사업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은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자본적 보조요?
박한범 위원    예. 우리 예산을 보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상이전 사업비가 많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좀 비율이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경상경비의 지출이 많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관계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편성돼야 할 예산들이, 자본적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과연 어느 부서에서 통제를 해 줘야 되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POOL로 몇 억원씩을 세워 놉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적에 이미 그 사업의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편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을 그렇게 좀 해 주고, 이것은 마을단위의 재산형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해 줄 사항은 그런 항목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간과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성립된 이후에 그런 당해 사업들이 1, 2월달에 많이 대상 사업이 선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사항은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나갈 성격이 아니라고 하면,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전부다 자본적 보조로 해 주고,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국가나 자치단체의 예산은 공직자들이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만, 공직자들이 집행하기 곤란한 마을단위의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하는 그런 분야에 국한해서, 자본적 보조로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자본적 지출사업을 검토해 봤더니, 시설비로 세워질 예산들이 이렇게 지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부서에 통제를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요구가 되면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조금 전에 걱정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는데, 각 실과 예산을 가지고 다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서나 해당 실과이기 때문에, 예산을 일일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면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신청하느냐, 아니면 시설비로 신청하느냐 요구할 적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당 부서에 얘기가 돼서 앞으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을 기획·조정하는 입장에서 전 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간혹 한 번씩은 그런 사업들을 실과별로 선별적으로 한 번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내부에 통제시스템이 없으면 예산의 건전성이나 투명성은 막연한 일이다! 그런 차원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10쪽을 보겠습니다. 10쪽에 13항목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2007년도에도 한 5억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 POOL로 3억 정도를 예산에 편성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3억4,000만원.
박한범 위원    3억4,000만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통해서 단체별 보조금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소개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심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 내용을.
박한범 위원    주로 어떤 사항들을 착안해서 단체별 예산을 결정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사회단체에서 예산신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제출하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능이 조금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단체별로 매년 일정금액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보조금을 지급 결정해 줄 때는 전년도 단체별 사업성과를 비교 평가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기능이 수행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해당 과에서 사업보조금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실과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를 일단 내시를 하고, 모든 것이 다 집행되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을 해당 과로 하면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1차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회에다 부의를 하면 그 내용을 심의를 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실장님! 그게 주관 부서의 기능이 참 형식적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선가게를 맡기는 형식’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 일반 사업부서에서 관장하는 단체에 강한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산을 하는 과정들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받아 봤더니,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을 처리한 것을 정산으로 인정해 주는 것, 현금처리가 너무 과다한데도 그런 부분을 묵과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간이영수증 및 현금지출이 많은 회계질서가 미흡하다, 문란하다는 용어보다는 회계질서가 전혀 엉망이에요,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상태를 과연 정산이라고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어찌 보면 국민이 낸 세금인데, 세금의 일정부분을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단체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했다고 해서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되는 것과 유사한 면을 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실장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인데요.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구요. 목적 외 지출항목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조 목적으로 사업성격 상 보조금으로 집행되지 않을 그러한 항목들이 보조금으로 지출되고, 정산처리하는 것이 많더라 하는 얘기를 먼저 드리구요.
  두 번째 결재 전용카드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어요. 어떠한 단체는 결재 전용카드를 한 건도 안 씁니다. 그리고 간이영수증이나 현금으로 지출한 사례가 많이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보조금 외에 단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봉사 활동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보조금 지원받은 그 항목만 가지고 회원들의 어떤 견학만한 그런 단체가 비일비재 하다. 
  과연 이러한 단체가 사회단체라고 어디 나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지, 일부 단체는 보면 말이죠, 매 행사 때마다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역의 어떤 캠페인이 됐든, 자연보호 활동이 됐든, 지역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활동이 1건도 없는 단체가 매년 보조금은 늘어나고만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언젠가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마지막으로 의회 의견을 준다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전년도 사업평가를 하되, 좀 잘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가 결재 전용카드를 쓰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거부하는 그런 단체에 회계질서가 투명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겠다.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 관계는 지출부서에서 할 사항이에요, 지출부서에서. 경리부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협의가 필요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모든 행정적인 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관계 부서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실장님께서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또 경리부서가 됐든, 총괄적으로 한번 회의를 가져서 이런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2002∼2008년까지 이월사업비 발생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14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2008년도 읍면별 투자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읍면별 투자사업비를 보면 읍면별 균형발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안남면이나 이원면, 군서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박찬정 위원    의아하게 의원이 안 계시는 면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런 사항이 아니구요.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옥천군에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읍면이 있어요.
박찬정 위원    공모사업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공모사업에 해당이 안되는 읍면이 있고, 또 특히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이것은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올해는 군북면이 끝나고, 내년에는 청산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오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안내, 청성, 안남이 해당되는데, 지금 현재 안내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관계 이것은 옥천읍하고 청산이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그 다음에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금액적으로 본다면 비교가 안 가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안남, 이원, 군서가 아주 유난히 적어 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77페이지입니다. 군 자체평가결과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실장님! 2006년도까지는 용역을 안 주고, 자체실시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이후에 2007년부터는 용역을 줘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했으면, 평가결과가 뭐가 어떻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료에도 보면 별로 없어요.
  최우수, 우수, 장려 시상 받은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이 자체평가 결과라고 하면 잘된 점은 잘된 점대로, 잘못 된 점은 어떤 시정사항이 되도록 뭐가 나와 있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평가결과는 잘못된 부분까지라도 군민들에게 알리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2007년부터 현재 군정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는 현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부서를 지금 시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순위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점수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평가결과에 적극적인 환류를 통해서 군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것을 가지고 성과급 지급 시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금년도에는 5급 이상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적에 10% 금년도에 반영을 했구요.
김재철 위원    여기 보니까 평가결과 우수부서 표창과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10%를 적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면, 개선사항도 나오고, 잘못됐던 부분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기껏 해 봐야 10% 성과금 지급을 10% 적용했다고 돼 있는 이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군정업무 중에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서 활용사항은 무엇이며, 성과는 무엇인지? 좀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하나마나한 것, 이것 용역비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2,400만원입니다.
김재철 위원    자료로 봐 가지고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용역비만 차라리 버리는 것 아니냐, 자체 평가만도 못한 것 아니냐.
  알맹이가 있으면 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래도 자체평가 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얻는 것이 있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자료로 보면 알맹이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한번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줘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알맹이를 담아서 우리 군민도 알고, 의회도 알고, 이렇게 근거로 나타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면사무소 소관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각종 수의계약 현황에 2007년도 총 30건을 수의계약 발주를 하셨네요?
○안내면장 진유환    58건입니다.
박한범 위원    58건이요? 본 위원의 자료에는 30건밖에 안 나오는데요?
  제 것은 지금 뒷장은 백지로 편철이 되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여기 두 장만 보더라도, 30항목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발주된 것이 특정업체가 4건이에요. 뒤에도 한 페이지가 더 있다고 하면 몇 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면장님, 관내에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96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96개요? 120개가 넘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 본 위원한테 30건만 나와 있으니까 120개에서 30건을 발주했다고 하면 한 업체당 돌아갈 수 있는 것이 평균 0.4건이지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그렇다면 이 업체가 두 페이지에 4건이 확인되는데, 그러면 30건 중에 4건이면 한 14%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개 업체당 돌아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해서 이 업체는 몇 백 배의 확률을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어찌 보면 열심히 도와주는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 오면 스스로 전화해서 “면장님, 저희 장비 좀 동원할 곳이 없습니까?”라고 그런 활동도 해 주시는 곳도 있고, 면에 사업비가 없을 때 응급조치를 해 주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또 각종 지역단위 행사 때 여러 가지 찬조를 하고, 행정에 협조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일도 잘 하고 하면 한두 개는 더 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읍면별로 보면 다 색깔이 있어요. 어느 면에는 어느 업체, 그런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받게 되니까 건설업자들로부터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니만큼 이런 부분들 그 업체가 면 행정에 기여하는 면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수의계약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다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표 나게 해 주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결여되고, 또 나름대로 지역에서 같이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볼멘소리가 되고 단결된 힘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앞으로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좀 난감하네요. 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닌데요. 
  면장님, 이거 설계변경을 한 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13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2007년도에 인포리 간이상수도 및 길 포장공사하고 서대 농로포장공사, 그리고 14페이지에 율티 배수로정비공사가 있는데요. 
  뭐, 사유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좀 초과된 것 같아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초과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이것이 당초설계로 하다보면 암반이 노출되거나 위험시설물, 가드레일 등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부족될 때는 많은 사업비는 아니지만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일부 썼습니다. 
박한범 위원    안 되지요, 그것은. 
  그것은 예산을 전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질서 문란이에요. 당초 단위사업에 면단위에서 하는 사업은 2,000만원 이하지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2,000만원 이하인 사업을 갖다가 2,000만원 이상으로 사업을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표기되면 읍면장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타 사업에서 발생된 것을 모아서 이 사업에다 끌어넣은 것인지 이것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얘기하면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안내면장 진유환    거의는 자투리사업에서 보충을 했고요. 관급계약 범위를 2,000만원 넘어선 것은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총사업비를 단위사업에서 2,000만원 이하로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그 사업에 2,000만원을 넘게 한다면 뭐하러 그 사업을 예산편성을 합니까? 
  그러면 모든 사업에 예산편성 해 준 것을 전부 다 그리로 추가적으로 다 붙여줘도 된다는 것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마을에 농로포장 몇 미터를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얼마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0만원의 사업범위 내에서 써야지 타 과목을 거기에 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공직자로서는 이러한 일은 감히 생각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알겠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요, 도급액을 2,000만원 이상 초과한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 도급액을 논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2,000만원이 됐는데, 2,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해 놓고 무슨 도급액을 거론하고 그럽니까?
  도급액을 얘기하는 것은, 도급액을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읍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총사업비가 오버가 됐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에서.
  이 사업을 단위사업별로 2007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요, 이 부분은 회계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이에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안내면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안내면장 진유환    25명에 고문 3명 해서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최소한 1회요.
김재철 위원    참여실적은요? 28명이면 고문은 그만두고라도 회원들이 25명인데, 몇 명 정도가 모여요? 
○안내면장 진유환    20명 전후입니다.
김재철 위원    집행은 25명 다 나오는 것으로 집행을 하지요? 
○안내면장 진유환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합니다.
김재철 위원    20명 정도만 나오면 상상 외로 그 동네는 잘 되고 있는 것이네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임시 임원회의도 2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안내면이 몇 개 리에요?  
○안내면장 진유환    18개 리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럼 분포도가 18개 리에서 25명의 회원을 거느리면 고문 빼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이지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김재철 위원    18개 리에서 자치위원이 없는 마을이 몇 마을이나 돼요?
○안내면장 진유환    18개 리 다 들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18개 리에 다 들어 있어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김재철 위원    그러면 비교적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네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운영실적을 보면 행복한학교 프로그램 있지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민경술 위원    지금 60회를 했네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민경술 위원    총 참여인원은 300명인데, 그럼 1회당 5명밖에 참여 안 한 것인가요? 
○안내면장 진유환    50명입니다.
민경술 위원    50명이 되나요? 60회 했는데요? 60회 했고, 총 참여인원은 300명인데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오타입니다. 3,000명입니다. 보통 50명에서 60명이 와서 1개 반이 아니라 2개 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1회 운영하는데 5명씩 오면 사실 좀 적은 인원 아니에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보면 안내면은 그래도 2007년, 2008년 프로그램이 다양하네요.
  그런데 면장님, 2007년도에는 컴퓨터교실을 12월 한 달 3번만 했습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작년도 12월에 컴퓨터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2월에 컴퓨터가 구입되면서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을 하셨으면 올해는 안 하셨나요? 
○안내면장 진유환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항목만 프로그램명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외에 누락이 됐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요? 컴퓨터교실에도 사업비가 있을 텐데요? 
○안내면장 진유환    사업비는 군에서 강사 보조를 받고, 또 일부는 우리 녹색농촌 체험마을의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안내면장 진유환    상반기에는 군에서 컴퓨터 강사를 지원해 줘서 교실을 운영했고요.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에서 프로그래머를 이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작년부터 운영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에는 쉽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여기 행복한학교를 보면 할머니, 이주여성, 샘물공부방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안내면장 진유환    할머니 교실은 문예교육입니다. 문예교육과 병행해서 레크레이션, 건강체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주여성은 우리 관내에 1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 실질적으로 참여되는 분은 10명 정도로 한글교육을 운영하고 있고요. 샘물교실은 각종 친환경 비누 만들기라든가 꽃꽂이 등등 중간중간에 하는 사항입니다. 
박찬정 위원    꽃꽂이가 여기 밑에 따로 또 있네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샘물공부방 하시는 분들이 꽃꽂이도 하시는 건가요? 
○안내면장 진유환    할머니교실 하고 이주여성교실에 중간에 시간을 넣어서 해 주는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중간에 시간을 넣어서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샘물공부방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부류의 분들입니까? 
○안내면장 진유환    대상은 이주여성과 할머니들입니다. 
박찬정 위원    샘물공부방 하시는 분도 그분이 그분이시라고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찬정 위원    올해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에 510만원이네요. 작년에는 210만원을 보조받으시고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찬정 위원    그런데 인원과 총 횟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안내면장 진유환    여기 이 프로그램 외에 풍물교실하고 찜질방 운영, 의료봉사, 컴퓨터교실이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은……. 
박찬정 위원    아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자체를 누락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안내면장 진유환    이 자료 기준을 10월 말로 자료를 냈고요. 11월, 12월에 운영하는 건들이 있어서 좀 내용이……. 
박찬정 위원    여기 보면 탁구교실 같은 것은 2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셨는데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탁구교실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의료봉사나 여기 내용에 나오지 않는…….
박찬정 위원    그러면 부모 역량강화 교실은 누구 대상으로 하신 건가요? 
○안내면장 진유환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초등학교학생들이요? 부모 역량강화인데 학생들을 하나요? 
○안내면장 진유환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학을 이용해서 그 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한 것입니다. 
박찬정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하실 때요, 면장님. 빠지는 것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봐 가지고는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안내면장 진유환    예.
박찬정 위원    사실 이주여성 같은 것은 면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면장 진유환    그래서 제가 가끔 이주여성 가정을 방문을 합니다. 
박찬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내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성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사무소 소관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청성면이 행정구역이 지금 28개인가요?
○청성면장 이한철    예, 28개 리입니다. 
민경술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25명? 
○청성면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뽑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청성면장 이한철    마을별로 했는데요, 지금 3개 마을은 위원이 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는가요? 
○청성면장 이한철    예,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참여인원은 어때요? 
○청성면장 이한철    참여율은 80% 정도 됩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안 나오는 사람들은 수당이 안 나가지요? 
○청성면장 이한철    현재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안 나오는 사람도 다 지급이 됩니까?
○청성면장 이한철    다는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민경술 위원    참석하는 사람들은 사인을 할 것 아니에요? 
○청성면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사인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수당이 나가는 것이지요? 
○청성면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없는 데가 행정구역상 3개라고 했지요? 
○청성면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거기에서 이유는 없잖아요? 
○청성면장 이한철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할 때 이장회의를 통해서 얘기도 했고, 또 마을에 홍보를 해 가지고 본인이 주민자치위원에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선정을 해서 받다 보니까 2분씩 들어 온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정을 해 가지고 한 마을에 한 분씩 해 가지고 현재 25명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면장님이 볼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하는 것이 뭐라고 봐요? 
○청성면장 이한철    타 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서로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낮에 출석여부 명단을 받아 봤는데, 위원들이 와서 사인을 하고 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체 내에서 운영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사인을 거짓으로 한 데도 많은데요. 그런 것을 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면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성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사무소 소관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각종 사업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청산면에서 보니까 일정 업체와 자매결연을 좀 맺었네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느 업체라고 면장님께서 인식이 되시지요? 
○청산면장 육종길    명성개발, 양갑용 씨.
박한범 위원    그렇게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요. 
  이것이 전년도에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한 읍면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좀 지적을 해 주면 개선이 될 것이다 했는데, 금년에도 올라오는 것을 보면 매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뭐 그때 행정사무감사만 한번 받으면 그만이지 이것을 개선을 해야겠느냐 해서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한 업체에 2007년도 전체 건수 중의 10%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2008년도 현황을 보니까 13%로 더 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급하게 예산이 없고, 또 우리 면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사실 남보다 먼저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좀 전에도 그런 애기를 거론했습니다만 너무 티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 일을 잘하고 하면 몇 개 건수를 더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업체가 지금 난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제 살 깎기 경쟁이 되는 상태에서 좀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이 되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줘야겠다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 당초예산에 성립된 사업들이 계약일을 보니까 3월달에 계약이 됐어요. 그렇지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착공계 내고 사업을 시작하면 보통 4월 중순 이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좀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사업을 주면서도 인근 경작자들의 볼멘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도 좀 인식을 하고 계신가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이 성립되면 보통 1~2월달에 설계를 하지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한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발주하는 시기가 농번기와 맞물려서 각종 농기계도 다녀야 하는데 작업한다고 길을 어수선하게 파헤쳐놨지, 그러니까 사업을 해 주면서도 주민들로부터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여지는 없습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미 당초예산을 군에 제출할 때 읍면에서 올린 것은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꼭 1~2월달에 설계를 한다는 그런 생각보다도 시간이 날 때 금년도 11~12월달이라도 이 사업은 확실히 대상사업으로 확정될 것 같은 것은 미리 설계를 해 놨다가 예산배정이 되면 바로 농번기 이전 3월에라도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07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여기 계를 안 냈는데, 대략 계산하니까 2,728만원을 집행한 것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07년도에 얼마의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썼습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5,000만원이에요. 당초예산에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성립이 안 됐다가 추경에 아마 5,000만원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머지 2,300여만원에 가까운 금액은 어디로 갔어요? 
○청산면장 육종길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처음 임하면서 전혀 사전에 자료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08년도 것은 3,48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연말에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마는, 2007년도는 이미 5,000만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가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청산면장 육종길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관급자재분은 빼고 사업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달리 뭐라고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이 성립이 됐으면 건수가 몇 건이 되었든 간에 5,000만원이 다 표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이어서 더 질의를 못하겠네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청산 유아교실이 지금 한 달에 몇 번 하나요? 
○청산면장 육종길    주에 2번씩 3월부터 7월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1주일에 2번이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지금 4개월 한 건가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4개월이요. 
민경술 위원    그러면 1회에 평균 4명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청산면장 육종길    죄송합니다. 우리가 한국어학당이라고 외국인 자녀를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한국어학당의 자녀들을 유아교실에 같이 겸해서 하는 거예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 여성이 아이를 데려오면 같이 병행해서 어학당도…….
민경술 위원    컴퓨터교실은 한 달에 몇 회 되나요? 
○청산면장 육종길    컴퓨터 대수는 20대이고, 청산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참여인원이 10명 미만일 때는 그 프로그램을 과감히 정리를 하고, 인원이 좀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인데요. 
  우리 면장님께서는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프로그램을 제대로 인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한번 좀 짜보세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민경술 위원    괜히 유아교실 한국어학당이라고 해서 거기에 152명이라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4명밖에 더 돼요? 이런 프로그램을 짜지 말고 최소한도 10명 이상은 되어야지요. 너댓 명 데려다 놓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예.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면장님, 지금 유아교실이 한국어학당 아이들을 돌봐 주는 일이라고 하셨지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올해 2008년도에 시작을 하셨으면 작년에는 전혀 이런 사업을 안 하신 것인데, 작년에 온 아이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작년에는 아이를 데려오더라도 그냥 같이 하다 보니까 어수선해서 교육이 잘 되지 않아서 아마 이것이 개선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지금 한국어학당을 3월~12월까지 계속 하고 있지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찬정 위원    그런데 유아교실은 3월~7월까지 하고 종료를 했거든요. 이것이 맞지를 않지요. 
○청산면장 육종길    이것은 예산이 없고요. 어학당에서 별도로 아이를 돌보는 아줌마를 구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우리가 더 세워서라도 이주여성들이 아이들 때문에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내년도에는 좀 개선해 주세요. 유아교실을 계속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찬정 위원    그리고 지금 한국어학당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청산면장 육종길    한국어학당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차를 자율방범대 차량을 이용해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자원봉사로 하고 계시네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찬정 위원    청산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회원은 29명입니다. 
박찬정 위원    이주여성들이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지금 1주일에 2번 학습을 하고 있나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찬정 위원    청산․청성을 같이 어울러서 하는 것이지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1주일에 2번씩 방범대원들이 계속해서 하면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그래서 방범대가 안 나오면 우리 직원이 차를 대여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동거리도 있고 참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2007년도의 프로그램을 보면 풍물교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을 하셨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이것을 다 하지 않고 바꾼 것은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운영이 안 되기보다도 좀 개선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찬정 위원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인원도 많고 연중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은 계속 사업이 안 됩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노래교실은 1년 해봤더니 회원수가 자꾸 주는 바람에 이것을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내용도 보완할 일이 있고 또 다시 해야 하면 하는 쪽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면장님, 족구교실 같은 것은 남자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남자들이 초등학교 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도 3~8월까지 하고 종료하시고. 
○청산면장 육종길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자율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보면 노래교실 인원이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보다 많은데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박찬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계속 이어서 올해 했으면 내년도에도 잘 되면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좋은 의견이신데요.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더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영어교실은 어느 분이 참여하십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주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9월부터, 지금 9월이면 한참 농번기 아닌가요, 추수할 때이고?  
○청산면장 육종길    예, 그렇습니다. 아줌마들이 영어에 열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런 것들은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한다든가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시간을 피해서 저녁에 하고 했는데요. 하여튼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많은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뭔가 취미로 배울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장 육종길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청산면에 뭘 물으려니 이상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 축구교실을 한단 말이에요. 청산의 특색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을 배드민턴 교실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테니스 교실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것을 잘 생각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청산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22개 리 중에서 회원이 지금 몇 개 마을에 편성되어 있어요? 
○청산면장 육종길    회원이 다 들어오는데, 지전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어왔고요. 배근리도 들어왔고 해서 29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뭐가 그렇게 많아요?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청산면장 육종길    26명이 맞습니다. 
김재철 위원    26명이면 1명 줄여야 돼요. 원래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청산면장 육종길    고문 양성명 씨 1명이 포함되어서 26명입니다. 회원은 25명이고요. 
김재철 위원    없는 마을이 훨씬 많지요? 회원이 근본적으로 없는 마을이 10개 마을도 넘을 것 같아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있긴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에요? 
○청산면장 육종길    내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김재철 위원    1년 더 해야 되네요.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들 임기가 내년도 말까지입니까? 
○청산면장 육종길    예.
김재철 위원    면장님, 그쪽으로 초임발령을 받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가능하면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을 만들 적에는 잘 끌어들여서 22개 리인 만큼 전체 마을에서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운영 프로그램에 형평성이나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족구교실이 청산면에서 특별하게 족구를 잘해서 내노라하는 실력이 있으면 저도 참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배드민턴 하는 단체에서 배드민턴 교실을 하자고 하면 그쪽으로 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산면장 육종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운영 프로그램을 선정을 할 적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산면장 육종길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지역주민들이 마찰 없이 잘 운영해 나가면 좋겠는데, 그럴 소지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읍면장님들 기 나오셨을 때 보면 우리 청산도 그렇고, 면장 풀사업비로 되어 있는 저런 것이 너무 지나치게 쏠림현상이 난다거나 하면 모습이 안 좋아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보면 쏠림현상이 대체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좀 형평성 있게 잘 해서 해 주세요.
  사실 업자들도 저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가능하면 의원들이 업자 선정하는 데는 웬만하면 면장들이나 우리 토목담당들이 선정을 균형 있게 잘 해 주기를 바라는 편인데, 보면 좀 쏠림현상이 있지 않도록 읍면장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청산면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의인데요.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안내면에서 면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았기 때문에 정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계변경을 한 사항에서 사업비 초과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당 면장님께서는 면장 포괄사업비를 썼다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나고 본 위원이 사업비를 확인해 보니까 안내면에서 이미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4,95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답변하신 내용처럼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더 줄 수 없는 돈이거든요. 3개 사업이 당초예산보다 초과됐는데, 한 326만7,000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 초과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맞지 않고, 이것은 분명히 예산 전용이고 회계질서 문란이라는 점을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산면사무소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 위원    위원장님! 오후 일정을 13시 30분으로 좀 당기시지요?
○위원장 박찬웅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공통사항 3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옥천읍 금구리 군립보육신축의 부진 사유가 부지선정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김재철 위원    이런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당초에 현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이원으로 장소를 변경하려다가 또 문제가 된 것인지, 사실 부지선정의 지연이 아닌데. 표기가 사실과 조금 다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김재철 위원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2007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집행한 것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경로당이나 그런 신축 개·보수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보조사업으로 신청 시에 건축신고나 설계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 걱정해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2007년도 이 때 까지만 해도 설계서를 사전에 챙기지 못했는데, 금년에는 설계서를 챙기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설계서를 검토를 하나요, 그 내역서? 보면 공사 시에 재료비로 얼마를 계산했고, 노무비로 얼마를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라든가, 일반경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내역서를 공무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사실상 구체적인 것은 솔직히 못합니다. 다만 앞에 총괄표를 보고, 인건비라든지, 지금 말하자면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결재를 올리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 시스템 자체가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설계서 그 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그 단계까지는 발전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않은 공무원들이 그냥 서류만 첨부해 놓는 그런 꼴이 되지. 실질적으로 관련 타 부서의 전문 공무원들한테 내역서를 한번 검토 의뢰를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자본보조 사업 정산서를 받아 보니까, 참 얼토당토한 공사내역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노무비를 과다하게, 총 공사비에 50% 가까운 비용을 노무비로 지출을 하더라. 
  과연 일반 우리 군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건축에 대해서 설계내역서를 받아 봤어요. 몇 개 사항을 확인한 결과, 각종 건축공사에 있어서 평균 노무비는 28%에서 30%가 안 되더라.
  바로 공사표준품셈이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내역서를 뽑다보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일부 마을단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무비를 근 50%로 책정해서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원님,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건비가 30% 내외로 대부분 품셈표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전에는 설계서를 사전에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 들어서는 저희들이 설계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한, 두 번만 걸러주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금액이 편성돼서 마을단위의 다른 항목으로 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또한 법적인 잣대를 되면 사문서위조가 되거든요.
  우리가 마을 경로당 같은 것 5,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이 20% 해서 6,000만원 공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새 건축비용 250만원씩 계산한다고 하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는 남들이 봐도 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역서가 돼야지. 얼토당토않게 인건비로 전체 공사비의 50%로 나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떤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할 적에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신축이나 보수하기 전에는 건축신고, 또는 건축물 등기신청 같은 것은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구·검토해서 차후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명시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하단부에 군립보육시설 신축 금구리 것이 있고, 상계리 것 이미 준공된 것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김재철 위원    사유가 명시이월사업 이유가 부지선정 지연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사업에서 자꾸 부지선정을 이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이 늦어진 거예요. 
  우리 군 행정이 이런 부지선정 관계로 자꾸 이렇게 횡설수설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도 보육시설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일반 군민들의 수요는 공립 어린이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상대적으로 민간 보육시설에서는 공립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을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 당사자끼리 조율을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제반·제약을 해소하고 나면,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위치를 가지고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철 위원    과장님! 이 문제는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미 의회 내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집행부가 당사자들끼리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뭐 그렇게 제가 봐서는 온당하지 않고, 괜히 행정이 쓸데없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이원으로 갔다, 왔다가 하는 바람에, 어느날 갑자기 이원에다 한다고 느닷없이 통보가 날아들었던 거예요.
  부지선정 지연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도도 상당히 떨어뜨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여기 많이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언제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했지요, 내년 3월달에 우리가 첫 개원을 한다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그럴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철 위원    글쎄 의회에서 봤을 때, 이미 지금 그것도 안돼요. 그것도 모든 절차상으로 봤을 적에, 내년 3월달에 아동들 거기에 입소시키기에는 지금부터 봐서도 준비단계가 되지 않고, 공사 진척도로 봐서도 상당히 내년 3월에 아동들 그 곳에 입소시키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당초에 사업이 자꾸 혼미를 거듭하면서 공사비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자재 값 인상이다 등등해서 사업비도 5억 이상이 늘어났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좀 늘어났습니다.
김재철 위원    당초에 설계해서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규모도 커졌습니다. 
김재철 위원    개나리어린이집하고 당초에 비슷한 계획이었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주차시설도 더 확보를 하고 사실상 면적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재철 위원    부지비용 같은 것은 어차피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부지조성비도 더 많이 들고,
김재철 위원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당초보다 5억 이상이 더 증액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더 증액이 됐습니다.
김재철 위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들을 할 적에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테고, 철저한 검토로 인해서 그렇게 선정됐으면, 일부 한, 두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것이 횡설수설하면 행정의 신뢰도도 이 사안은 옥천의 지역 언론매체에서나 지역 주민들한테도 갈등도 상당히 부추겼던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군정이 정말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하면서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 부축이면서, 우리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군립보육시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5억1,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예산 낭비입니다. 아이들도 2년여 가까이 늦게 되구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본 사업 추진이 늦게 되는 바람에, 또 예산도 이렇게 낭비되고. 사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어딘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은 우리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수용인원을 100명이라고 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과장님! 사설에서는 영아들을 많이 기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아 3명에 교사가 1명이 되거든요. 이번에 신축되는 보육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영아를 먼저 입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영아부터 우선 받는 이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 문제는 저희들도 당초는 군립보육시설을 건립할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영아 전담을 많이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 하반기부터는 영아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금이 있어 가지고, 민간에서도 그 전에는 기피를 했는데, 지금은 영아라고 해서 기피하는 예가 드물고, 대부분 영아 전담을 하기 위해서 민간 시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봐서, 꼭 영아가 문제라고 하면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아를 보통 0세부터 만2세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문제는 군립으로, 그렇다고 해서 3세, 4, 5세 반을 등한시 할 수도 없고. 복합적으로 전체 수요를 나름대로 파악해서 하는데, 가능한 현재 개나리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로 영아반은 한 5개반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나머지는 3세반, 4, 5세반 그렇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키워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2010년도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 3월 개원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좀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 1, 2개월 늦어지더라도 완공하는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구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모든 행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매화리 신축하는 노인요양전문시설이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2년 가까이 됐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30% 공정률이 됐는데, 매우 부진한 상태인데. 부지확보나 설계지연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사실은 본격적인 공사는 금년 연초가 아니라, 금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다소 지연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증축을 3층으로 당초 계획을 했다가, 4층으로 증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완공은 이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원래 당초는 금년 말까지였는데, 내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내년 5월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2008년도 각종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요. 몽골 게르를 주민복지과에서 취급을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맞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어차피 경제개발과에서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한 것 같은데, 포도축제 기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몽골 게르 2동하고, 내부 장식기구를 3,7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거기에 보면 관세가 54만원이고, 2동 2,050만원을 들였는데, 거기에 보면 운송료가 1,650만원을 주고 들어 왔어요.
  이렇게 운송료를 많이 줘 가면서 몽골에서 구입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제가 감사목록에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몽골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때 생각은 다른 문화도 우리가 한번 접해보자 해서 기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 보겠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을 구입해야 됩니까, 아니면 구입을 경상보조금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 신활력사업으로 보조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이 구체적인 내용은 솔직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민경술 위원    어차피 경제개발과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0쪽을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으로 숭덕원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숭덕원에 보니까 10개 사업에 20억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지원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이 정도면 웬만한 기업의 연간 매출액보다 더 큰 사업장인데요. 좀 공영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공영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해 봤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이면에는 요즘 숭덕원 문제 때문에 다소 행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아직 공영화 문제까지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형사사건에 소추 상에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자제하구요. 
  우리가 최초에 민간위탁을 할 때, 노인복지시설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그 때 인원의 정원이 몇 명으로 책정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장애인 17명, 노인이 7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4명이 최초의 정원으로 책정이 됐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현재 지금의 정원은 현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원은 원래 장애인복지관이 18명, 노인복지관이 7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현원이 장애인복지관이 21명, 노인복지관이 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현재 현원은 몇 명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28명.
박한범 위원    당초보다 3명 정도의 현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연의 노인복지회관 운영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가지 업무만 처음에 넘어 갔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추가적으로 이런 위탁사업, 대행사업 생기는 사업마다 다 그 쪽으로 업무를 대행시키게 됐는데요. 
  당초보다 지금 현재 서비스의 질 면에서는 나아졌다고 판단됩니까, 아니면 저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단일 업무를 보고서 서비스가 나아졌는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당초보다 많은 항목이 늘어나서 업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측에서 주장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냥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제3자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다행한 것이구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많은 업무가 집중화됨으로 인해서, 당초에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에 본연의 업무가 조금 미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구요.
  또 보면 10가지 사업 외에도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사업을 벌여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이미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까지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는데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질의 드릴게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숭덕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배달사업을 하는 밑반찬에 대한 위생검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위생검사를 위생담당하고 직접 연계해서 한 것, 공식적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같이 지도를 하고, 나가는 밑반찬 배달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점검만을 가지고 말씀해 드리면 제가,
박한범 위원    1주일에 한번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1주일에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1주일 동안 보관해야 되는 식품인데, 안전성이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가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육안으로만 확인할 뿐이지, 각종 식중독 위험으로부터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는지, 그런 사항들도 우리가 한번쯤은 이제는 점검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데요. 과장님께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도 봤더니,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음식 중에서 보관성이 있는 젓갈류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미리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전에 요리를 해야 되는 것 이런 재료 구입은 장기간 구입해 놓고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있다고 아직 판단하지 않는데요.
  매주 마다 반찬 메뉴를 정해서 하루나 이틀 전부터 조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개는 당일날 합니다.
  거기 보면 우유나 귤 이런 종류, 과일종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젓갈류 이런 것은 상품을 사서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원가계산이 필요하다! 연간 1억8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숭덕원에서 재료구입한 영수증만 챙길 것이 아니라, 정말 몇 개의 제품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비로 이러한 식단의 재료를 구성된 것을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는지도 원가계산서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1억원이라는 사업을 갖고서 10,000개를 만든다고 할 경우에,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20,000개나 30,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런 계산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물론 1억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되지만, 대개 그 당일 1주일에 나가는 식품비는 그것도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일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매번 부식이나 이런 것을 구입을 할 적에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런 것은 한번쯤 같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한범 위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100개를 만든다고 각종 원자재를 샀어요. 그 재료를 구입했는데, 숫자적으로 반도 안 쓰고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목표달성은 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재료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럴 경우에 현재 하고 있는 노인들한테 1,000원짜리 사업하는 것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한범 위원    그 사업 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은 분명히 총사업비 대비 연간 그 정도의 도시락이라고 하면 몇 개를 만들 수가 있는지를 분명히 원가계산이 선행되어야 우리가 사업비도 조율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6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업무평가시 시상금 수상 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7페이지 감사목록 제13항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8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5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노인장애인복지회관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제가 알기로는 한 동안은 여성회관에서도 하다가, 
박찬정 위원    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했었습니다. 복지관이 운영되면서 복지관으로 이관이 됐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2003년부터 계속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찬정 위원    5년 이상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과장님, 수요자도 증가하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92명에게 나가고 있지요. 올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금은 1식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원씩, 내년도에는 3,000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1억4,400만원. 제가 1년치 식사배달 내역서를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9,000원, 1만원이었다가, 요 근래에 와서 15,000원, 이번 주 27일날 나갈 것은 보니까 1인당 17,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제는 완제품이 많이 있습니다, 조리하는 것보다. 
  완제품이라 하는 것은 여름철에 날씨가 더워서 음식물이 상하기 쉬울 때 이런 때에는 당분간 쉬기도 하고, 젓갈 종류라든가 해서 완제품을 하는데. 거의 보면 완제품이 많이 있네요. 
  여기 봉사하시는 분은 과장님!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하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해서 몇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리되는 것보다는 완제품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10월 23일 같은 경우에는 조리되는 것은 가자미찜 하나이고, 다 100% 완제품입니다.
  노인들의 반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 독거노인들, 그러면 반찬들 그 분들에게 수급을 할 때 사실 그 분들의 입맛, 그 분들의 만족도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답변 드릴까요?
박찬정 위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개인별로 전부 수요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노인분들의 어떤 모임이 있으실 때나, 이런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각각 다릅니다. ‘아 그것은 맛있다고 하는 분들이 1/3된다고 하면, 또 1/3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나머지 1/3은 한 쪽에서는 싱겁다, 한 쪽에서는 짜다.’ 이런 문제도 있고,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하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 다 너무 여러 의견이 나와서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다만 개인별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모일 기회가 있을 적에 저희들이 수시로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도내에서도 우리 군이 세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정말 이것은 수고를 많이 하셔요.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도 그렇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고, 만들어서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밑반찬 사업은 정말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 질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맛좋은 음식을 공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다시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5년을 넘어서 한 8년쯤 우리가 했어요. 복지관에서 계속 밑반찬 배달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쯤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원가계산문제, 또 지금 메뉴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큰 무리 없이 개선책이 나올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솔직히 어려운 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밑반찬 주문하시는 내용을 하신다면, 우리 직원 하나가 밑반찬에만 전적으로 매달려도 어려울 판인데, 사실상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이 문제는 과장님!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개선하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보니까 고춧가루를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계속 받았네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빵하고, 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계속 고춧가루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했네요. 이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 내용은 제가 좀,
박찬정 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6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복지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8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보육시설 현황 및 평가인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0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과장님! 사실 군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실시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 청산원과 노인장애인복지관에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박찬정 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계속하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지도·점검을 해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구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 주민복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솔직히 좋은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비쳐지는 것이 부담되는 그런 것이 많이 비쳐져서 송구스럽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지도감사 현황을 제출하면서 금번에 발생된 2건도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도저히, 행정지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사실상 저희들이 먼저 사법기관에 고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양심껏 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쪽 사회복지 시설 지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구요. 보면 민선4기, 5대 의회 들어서부터 주민복지과를 보면 과장님이 6개월 정도 계시다 가시고, 6개월 정도 해서 과장님께서 다섯 번째 부임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도 어찌 보면 주민복지과는 정말 고달픈 삶을 산다고 할까요. 정말 어려운 서민들,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거든요. 
  이렇게 그냥 업무도 채 파악하기 전에 또 과장님이 이동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요. 과장님이 또 4급 서기관으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줄로 아는데.
  이렇게 6개월만에 한 번씩 과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주민복지과를 찾는 단체라든가, 보육시설 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불만도 꽤 많았어요, 사실은.
  업무도 채 파악하시기 전에 가보면 과장님이 또 바뀌셨고, 또 다음에 가서 무슨 상의를 하려고 가보면 과장님이 또 바뀌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다른 업무보다도 보면 예산도, 다른 타 과보다도 상당히 많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이 액수가 상당히, 1년 집행하는 주민복지과 예산이 많습니다.
박찬정 위원    2009년도 40억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400억
박찬정 위원    400억 참,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하고,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접하게 하는 그런 부서인데. 사실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 특히나 노인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것을 저 자신부터도 다시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주민복지과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6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각 면단위 종류가 엄청 많네요.
  실적을 보면 10명도 안 되는 적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원인은 대충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사실상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제출할 적에 제가 꼼꼼히 따져봤어야 되는데, 일부는 오타가 있는 것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면단위에서 20명 미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런 것은 참여 인원이 10명 미만인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물론 주민자치센터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문제겠습니다만, 아주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민경술 위원    어떤 곳을 보면 평균 4명 되는 곳도 있고, 컴퓨터교실 같은 곳은 9명, 이원 풍물 같은 곳은 2명 정도 밖에 안돼요, 2명? 그게 맞는 거예요?
  62쪽을 보면, 이원 풍물교실은 총 40회인데, 참여인원은 80명이에요. 그럼 2명밖에 안 온다는 얘기에요? 뭐가 잘못 기재된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경술 위원    예, 예. 금년도.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아까 이것하고, 청성하고 몇 군데 오타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경술 위원    강사료는 분야별로 다 틀리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틀립니다. 같은 노래교실 운영을 해도, 강사마다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주민자치 출무수당 내역도 받아보고 했는데, 2만원씩 나가는 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위원들 출무수당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출무수당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회의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다 지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원칙은 집행을 해서는 안 되지요.
민경술 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출무수당 아니에요. 출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줬느냐, 안 줬느냐?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안 주고 있어요.
민경술 위원    안 주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안 줘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줘 보시구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25명 중에 보통 20명이 참여해서 출무수당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곳은 보면 면에서 도장을 다 일일이 위원들 도장을 파서 찍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사인을 하는데 일부 몇 사람이 사인을 그냥 하는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어차피 자치센터 위원회를 구성을 옥천읍 때문이라도 다시 변경을 하자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잘 살펴보시고, 각 면단위 보면 저도 고문이라고 해서 몇 군데를 가보면 어느 때는 12명씩 밖에 안 와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여기 보면 출무수당 100%라고 안 하고, 전부 20명 이렇게 온 것으로 표기는 됐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4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봉안당 설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봉안당 설치 현황해 가지고 허가연도이니, 장소, 여러 가지 목록을 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 1장의 결과라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부의 묘지 등 종합계획에 따라 군수는 수급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이를 위하여 군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민경술 위원    현재 묘지 수급계획은 수립 되었으며,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솔직히 일제조사를 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역, 일정 지역을 조사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저희들 행정력을 가지고서 일제조사는 지금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구요. 
  만일 일제조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냥 일제조사만 해서 끝난다면 막대한 행정력을 그 쪽에다 낭비하기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군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떤 산업단지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를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옥천군 전체 일제조사를 할 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경술 위원    현재 우리 군내에 허가를 받고 설치한 것이 130개소네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 외에 무허가로 납골묘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할 의향은 없느냐를 한번 더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행정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일제조사를 하는지의 목적을 봐서 저희들이 일제조사할 계획도 없고, 할 행정력도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니 목록에 냈을 때는 허가 낸 사람들, 이것을 보자고 해서 목록으로 낸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위의 파악이 제가 잘 안되는데요. 일제조사를 해서 어디다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 목적도 없으면서 일제조사를 한다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무슨 사업을, 거기에 공단이 들어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옥천군 전체를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활용방안도 없는데, 그것을 일제조사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법률을 잘 몰라서, 자세히 시간도 없고 해서 못 봤습니다만, 추후에 다시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5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결혼이민자 가정 현황 및 거주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3페이지, 감사항목 제2항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죄송합니다. 군정질문 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웅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옥천 출신 실미도 부대원들에 대한 군정질문 시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족과 간담회를 통해서 아픔을 위로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데, 실제로 지금 실미도 부대원들 중에 옥천군민이 7명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소재 파악이나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7명에서 지금 실제 유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분은 2분으로 이강용 씨 유가족인 이경주 씨와 전기성 씨 유가족인 전기복 씨 두 분만 옥천에 거주하시고, 나머지는 대전, 대구, 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분들의 그런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옥천군에서도 그 당시 그 유가족들에게 어떤 지원계획이나 위로를 해 드린다고 답변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보상계획이나 그런 것은 확정이 됐나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2008년도 7~8월경에 희생자 1인에 대해서 3,300만원에서 3,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2008년도 10월 20일날 서울 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실미도부대원들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판결이 유가족에게 1억8,600만원을 지급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가차원의 위로계획은 일단락 된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지요. 보상금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옥천군에 두 분이 계십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예.
김재철 위원    당초에 답변할 당시에 유가족이 군내에 7명이 산다고 했었는데, 서울에 3가구가 살고 있다고 했고요. 그렇다면 국가차원의 위로 말고 우리 군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해 주거나 관계할 일은 없었나요? 
○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이 국방부 추진업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위령제나 위령탑 건립계획을 유가족 측에서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국방부 보상지원단에 문의결과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앞으로 국방부에서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서 저런 것이 우리 옥천군에서도 참전유공자 예우니 이런 것도 지금 다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한 넋을 길이는 것도 추후에 우리 군에서 참전유공자 대열에 같이 우리가 기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그런 차원은 저희들이 알아봤더니요, 6.25참전과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충혼탑에 이름 각재관계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군내에서 단순히 일어난 사건으로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어쨌든 간에 그런 피해를 당했거나 고통을 겪으신 그런 분들은 국가차원으로 어차피 보상이 됐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지요. 국가차원에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예우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참전용사 지원해 주듯이 국가차원에서 이 실미도사건은 다뤄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철 위원    국가차원으로 다뤄야 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나 이런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국가차원으로 어떤 보상이나 예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연금을 준다든지 사망위로금을 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그런 것은 한번 깊이 있게 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와 중앙부처의 추진상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김재철 위원    추후에, 우리 옥천군 출신이 당초에 7명이라고 우리가 지면상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적만 해도 우리 군민들은 정말로 의아해하고 놀랐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잊혀져 가는 사건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우리 행정과에서 관리차원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봐서 지금 소재 파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될 그런 위령탑이나 이런 것과도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옥천군 공무원 관내 거주지 사항에 대해서 본 질문이 지난 2006년도 11월경에 군수님 취임하시고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추진한다고 보도된 바가 한번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12월 정례회 때 질문한 사항으로 승진이나 전보인사 시 관내 거주여부를 감안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민경술 위원    그 추진실적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승진관계는 명시는 안 했지만, 18쪽하고 같이 연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 거주자를 18쪽에 있습니다만……. 
민경술 위원    그때 답변 시 관외 거주자가 192명이었어요. 그런데 올 초 70명이었다가 현재는 61명으로 많이 이전이 되었는데요. 
  이전한 직원 중에 주민등록상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는 직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주민등록상은 관외 거주자가 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거주자는 9월 25일 현재 파악하니까 177명이 타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대책은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지방자치 살리기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옥천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어차피 19쪽에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인별 불이익 제공 현황을 보면 불이익 제공 실적이 없고, 또 포상이 58명 중 관외 거주자 4명에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외연수를 87명 중 2명을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나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불이익은 사실상 관내 주민등록 미거주자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배제를 시키고, 신청자 중에서 포상 시에도 우리가 93.1%를 관내 사람을 우선해서 포상을 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래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더 우대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하여튼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계속 지도 독려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4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2007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2008년도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의원발의 제정 조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감사목록 제13항 2007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보조금 정산은 그래도 우리 행정과가 서류상으로 만큼은 체계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이은승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군 전체 예산 중에 몇 % 정도를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그것을 파악을 제가 다는 못했지만, 우리 행정과에서는 14개 단체에 2억5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옥천군에서 2007년도에 46개 단체에 5억7,000만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보면 전체예산의 한 36%가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되고 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이 지금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신하십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종전에는 간이영수증 등으로 정산서를 그렇게 받았었는데요. 요새는 카드결제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투명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본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는 타 실과보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행정과에 보조금집행 정산검사서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거기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사항으로 해서 명시된 것을 보면 보조금 장부를 미사용하고 있다, 보조금 전용 결제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사후정산한 부분이 좀 있다. 정산서 지출일자가 오류가 있다는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매년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년이 정산을 보고 있는 과정에서 그 사업마다 한 번에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분기별로, 또 행사 월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시기마다 좀 늦어질 때 연을 넘기는 것은 아니고, 그런 독려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깔끔하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명공개를 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용어를 좀 쓰겠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이런 지출내용이 있어요. ‘상근자 설 상여금’, ‘펜싱대회 음료비 지원’ 우선 이 두 가지만 먼저 보면 이런 사항이 보조금으로 집행될 성격인가요? 
○행정과장 이은승    이것은 저희들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거기에 편성이 사무국장에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 3회로 저희들이 확대한 것은 설과 추석, 여름휴가 때 20만원씩 지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에는 봉급과 퇴직금 적립금 정도밖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매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결정현황에도 보면 그러한 내용은 그 단체에서 신청은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안 했어요, 보조금으로는.
  그것은 자부담 능력에 의해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출할 항목이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예산을 가지고 이런 것을 쓴다는 것은 안 되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은 해석을 개별법령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별법령에 각 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개별법령에서는 그런 임의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서에 의해서 최종 결정해 줄 때는 그런 항목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도 그런 부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옥천사랑협의회 회비’, 아까 얘기한 ‘추석상여금’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추석명절 현수막’ 이런 것은 자기 단체 홍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목적회관에 대한 경비를 또 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미 이러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사무실 무상제공이라는 특혜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사무실은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무실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사용한 그런 전력소비분까지 매달 한 10만원 이상씩을 보조금으로 집행한다. 이 부분도 보조금으로 집행성격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는 지금까지 된다고 봐 왔는데요. 다시 한번 사업목적에 맞는지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원 금액에 차질 없이, 누수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원이 가능하고, 또 우리가 지원 결정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인정을 했다면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보조금 지원결정을 해 줄 때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은 자부담 부분에서 집행을 하고, 우리가 보조된 금액은 정말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지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몇몇 단체는 보조금까지 지원받는 그런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이 전혀 없어요. 
  연중 1~2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호회인지 계모임인지 자기들만 하는 행사로만 보조금을 가지고 치르고 마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왕 보조금까지 지원받는 단체라고 하면 좀 사회적인 어떤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요. 일부 몇몇 단체는 정말 오전에 기획감사실장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궂은일 도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들은 보면 보조금만 달랑 지원받아서 그런 사업 한두 개만 하고, 회원들의 결속력만 다지는 그런 행사로 일관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되어야겠다는 바람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알겠습니다. 하여간 봉사 위주로 많이 활동하도록 이렇게 사업목적을 편성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10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외국인 거주자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외국인 수를 보면 지금 총 703명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그 중에 이주여성 주부가 246명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50명 정도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순수한 외국인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 실적을 보면 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지요.
박찬정 위원    옥천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보면 결혼이민자가 아닌 기타 거주 외국인에 대하여도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혀 여기에 보면 한 번도 그런 것을 추진한 적은 아직 없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없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래서 과장님, 조례도 이렇게 제정이 되고, 사실 45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그들이 옥천군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이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나 체육행사나 같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내년도라도 한번 외국인에 대해서 같이 뭔가 행사를 같이 한다든가, 축제 때라든지 이렇게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상 결혼이민자 말고는 다른 외국인들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축제라든가 우리 옥천 군민으로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사실 요즘 보면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더운 지방,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을 보면 추위를 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얇게 입고 떨고 지나가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저런 분들을 위해서 여성회관에서도 겨울옷을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고맙게도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단체에서 옷을 사서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봤는데, 그런 일반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실 근로자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도 우리 옥천군의 한  사람인데, 우리가 같이 보듬어서 같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한 2~3년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옥천군 복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장님께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시책도 한번쯤 펼쳐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실천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들에게 권유를 해서 근로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저희들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2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부서별 직렬 불부합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행 법령과 규칙을 보면 ‘수석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지위에 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이 자료를 한번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때도 해당 없는 것으로 발췌가 됐었고, 금년도에도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사항과는 좀 다르게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이렇게 제출을 하느냐 했더니 다소 이 문구에 대해서 직렬 불부합 공무원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지금 사실 옥천군에 직렬이 불부합 된 공무원들이 몇 있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만 7명이 편중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읍면에도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렬을 부여하다 보니까 계장급 이상을 하다 보니까 좀 틀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렬이 좀 안 맞는 사람이 7명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권한위임이 됐지요, 읍면장들한테. 담당급에 대한 보직부여는 읍면장들한테 권한위임이 됐는데, 사실 직렬이 불부합 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찌되었든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우리 행정과에서 시정을 시켜줘야지 방치해 놓으면 많은 폐단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설직이 시설직 업무가 일부 있는 그 부서의 직위를 가져야지, 일반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배치하면 우리가 그럴 바에는 뭐하러 직렬별로 공개채용을 할 것이며, 좀 전에 문구를 읽어줬던 그런 내용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시정이 되어야 겠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읍면만큼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을 한번 개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총무계장이나 주민생활담당이 부면장급을 맡고 있는데요. 규정상에 보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 세무주사를 하다 보니까 부면장급을 맡고 있는 분들이 경력이 높은 농업직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부터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저희들이 연내에 개정해서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현재 있는 규칙상으로는 부면장급에 대해서는 행정, 농업, 세무에서 3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농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리고……. 
박한범 위원    그러면 부면장급에는 행정․세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게만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농업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농업․세무 3개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과장 이은승    지금은 그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거기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왜 그런 문제를 얘기하느냐면, 특히 시설직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설직이 산업개발담당이 아닌 다른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현재 산업담당은 타 직렬에 있는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산업담당이 설계도를 볼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산업계 직원들 중에 시설직이 한 분씩 다 있습니다. 또 산업개발담당이 정원상 시설․토목직 계장으로 우리 9개 읍면에 다 배치는 못했거든요.
박한범 위원    몇 개의 읍면에 그런 시설직이 갈 수 있는 것을 해놨어요. 그렇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시설직이 8급이 됐든 9급이 됐든 시설직은 있는데요.
  우리가 담당이 왜 필요합니까? 직원들이 한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리자 차원에서 결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적시도 할 수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담당이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이은승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다고 할 때 타 직렬이 산업개발담당을 하게 되면, 사실 읍면에 산업담당이 예전에는 수도행정으로 해서 그 업무가 중점적이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주민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만날 하고 있는 것이 측량해오고 설계하고 내역서 뽑아오는 것인데, 타 직렬은 7급만 해도 잘 되니까 괜찮은데요. 9급이나 이런 직원들이 왔을 때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도 전혀 그것을 걸러줄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시설6급이라고 하면 산업담당으로 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직원이 한 업무를 검토할 능력도 있지만 만에 하나 담당자가 교육이나 일이 바빠서 일이 밀릴 때 담당도 그 업무에 전문가이니까 직접 설계도 할 수 있고 측량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직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이, 청산, 이원, 군북만 산업개발담당은 행정․농업․시설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농업직도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직이 동이면에 정회중 씨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군북면에 시설건축직인 강진석 씨가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하고 있어서 두 분이 안 맞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산업개발담당이 가서 설계도 보고, 업무나 모든 정황을 봐서도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장들에게 권고해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시설직을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마는 기타 사회복지직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본청에도 일부 직렬에 불부합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읍면의 형편에 맞게 어떤 직렬에 가든 일을 못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직렬을 그 자리에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법규를 좀 위반하고 행정능률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기능직공무원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의무비율이 몇 %이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이 10%입니다. 
박한범 위원    10%인데, 현재 우리 옥천군의 특별채용 인원이 몇 %까지 육박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은승    저희들 의무채용 인원이 8명 중에서 지금은 국가유공자가 3명만 채용되어 있고, 5명이 채용이 안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율로 따지면 의무비율은 10%인데 3.7% 정도밖에 안 되네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33% 정도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많이 미흡하지요? 
○행정과장 이은승    예.
박한범 위원    보면 의무비율이 턱없이 부족한데요. 현황에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회의 특별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1회만 국가유공자를 채용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는데요. 왜 2번은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지, 대상자가 없었나요? 
○행정과장 이은승    우리가 국가보훈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대상자가 추천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고 없이 채용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82명으로 현황과 같기 때문에 채용을 못한 것으로 앞으로 결원발생 시에는 점차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보면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국가보훈처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직렬에 부합되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채용을 못했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요. 혹시나 보훈처에 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그냥 특별채용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행정과장 이은승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결원이 없기 때문에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2007년도에는 2명 중에서 1명을 국가유공자로 채용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제도 또한 단체장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그런 요인인데요. 어찌 되었든 나라를 위해서 보훈한 사람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도모하고자 이런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까지 의무비율이 있다고 하니까 향후에 결원발생 시에는 좀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주민생활 CCTV 설치현황 및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자율방범대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페이지, 감사목록 제6항 청원경찰 퇴직 및 채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8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공직자 관외 거주자 현황 및 개인별 불이익 제공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질의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 공통사항 1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군정질문 답변 시 검토 노력한다고 답변한 사항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개발과 공통사항 5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2008년도 예산중 2009년도로 이월 예상되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공통사항이죠?
○위원장 박찬웅    예.
김재철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웅    다음 공통사항 6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2007년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전체가 살기좋은마을 가꾸기사업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명년도에 이 사업 추진하나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명년도에는 이 사업 예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사업을 보면 2007년도 처음으로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2007년도 처음으로 했는데, 2008년도에도 한다고 하다가, 사업을 취소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명년도에도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마을가꾸기사업 자체가 2007년도에 해 보니까, 선정 자체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는 현재 마을마다 사업 자체가 대충 다 돼 있어서, 특별하게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준에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구요.
  앞으로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요구가 없으면 그냥 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살기 좋은 가꾸기사업 지침을 개략적으로 훑어 봤습니다만, 사업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좀 무관하게 어찌 보면 나눠먹기식, 읍면에 1개 마을, 옥천읍에 2개, 3개 마을 이런 형식으로, 소규모 주민지원사업과 비슷하게 돼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찌 보면, 정말로 살기좋은 마을을 가꾸고자 그 지역의 공동체에 구성원들이 의지가 정말 필요한데, 마을의 리더가 우리 마을을 이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열의가 뒷받침된 그런 마을에 한해서 공모를 받고, 내부심사 기준을 정해서 몇 개 마을만 선정하게 되면, 정말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읍면별로 나눠먹기식이 되다 보니까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2007년도에 11개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일부 예산편성 기준과 원칙에 다소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보면, 동이면 같은 경우 생태블록 설치사업인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공용시설에다가 이 사업을 한 내용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본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로 직접 추진해야 될 사업들도 집행이 된 것이 몇 개가 보여요.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떤 군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하고자 한다고 하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고맙습니다.
박한범 위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여기도 보면 자부담을 한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은 자부담을 하지 않은 마을이 있고, 형평성에도 좀 위반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분명히 우리가 자본보조를 하면 자부담을 시킬 것 같으면, 몇 %의 자부담을 분명히 명시를 할 필요가 있구요.
  그렇지 않고, 이 마을은 전액 자본보조로 한다고 하면, 불필요하게 그 마을에 자본보조하라고 자의적으로 권유할 그런 얘깃거리가 안된다고 보는 거죠.
  또한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이렇게 해 주시지 마시고, 신청은 받되, 우리가 현지확인도 하고, 주민들의 열의도 평가해 보고, 사업 내용이 정말 알차게 구성된 그런 내용인지를 평가해서 몇 개 단위의 규모 있는 사업으로 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맞는 말씀이구요. 앞으로는 마을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의가 있는 마을에서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취지는 정말 좋은 제도에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 보니까 조금 변질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페이지 감사목록 제5항 2008년도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감사목록 제7항 군에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페이지 감사목록 제8항 각종 사업 계획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감사목록 제9항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민간대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페이지 감사목록 제10항 의원 발의 제정 조례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 감사목록 제12항 각종 업무평가시 시상금 수상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페이지 감사목록 제13항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감사목록 제14항 2009년도 의존재원 확보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경제개발과에서는 그래도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이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별로 지금까지 책자에 의존재원 확보하기 위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경제개발과에서는 추진실적이 1건이라도 나와 있어서 좀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무부서에서는 다각도로 이렇게 현장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타 실과에서 같이 고민해 보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그냥 질의는 생략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개발과 소관 17페이지 감사목록 제1항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19페이지,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향수30리 아카데미 운영이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지역재단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유는 무엇이고,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혁신협의회에서 지역재단과 위·수탁을 협의하여 위탁교육을 하는데, 혁신협의회에서 어떠한 근거로 지역재단에 위탁을 하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보조금 사업을 재위탁하는 사업은 불가한 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어떤 규정을 마련한다면, 위탁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서 보조사업자한테 보조기준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역재단에다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에 그 때 향수30리 운영이라고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위탁교육을 한 이유가 이런 뜻에서 한 건데, 예산심의서에 보면 2박3일 위탁교육 시키는 계획과 교육생 40명을 선정하여 5박6일을 일본 해외연수 시킨다는 보고도 그 당시 보고도 안 했잖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요. 거기 다 있었지요. 그것은 교육 자체에, 우리가 이런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 그것은 돼 있었고, 다만 방법은 교육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위탁교육을 했기 때문에 지역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심사를 공모해서 올라온 서류에 이런 사항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열거적으로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 운영을 한다라고 저희들은 세웠고,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방법은 그 방법까지 저희들이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것이 거든요.
민경술 위원    좋습니다. 지금 보면 135명을 교육시키면서, 거기에 우수자 40명을 선발해서 5박6일 일본 해외연수를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의원들은 전혀 그런 보고도 받지도 못했고, 집행부 임의대로 일을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간담회 때 분명히 교육에 대해서 의원간담회에서, 
민경술 위원    간담회 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리고 책자 자체에도 그 사항이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한 것은 아니고, 보시면 이 책자를 받아 보셨을 거예요.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보시면 여기에서도 교육 관계는 저희들이 견학연수 2회로 돼 있기 때문에, 책자로도 다 나와 있고, 계획 자체도 돼 있던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프로그램을 보고 응모를 해서 그 응모가 합격된 회사가 지역재단이라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핵심역량강화 교육이 4회이고, 옻가공식품전문가, 포도가공식품전문가, 향토음식 전문가, 향수마을해설사, 핵심역량강화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를 하는데,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한다고 해서 2박3일짜리 교육을 시키면서 수료증을 주고, 전문가라고 과장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교육 자체가 40명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한번 그 자리에 시간이 있으셔서 참석하셨으면 참 좋겠는데요. 상당히 지금까지의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가기 싫어도 군이나 아니면 면에서 착출형태로 하는 그런 교육 형태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절대 그 분들한테 강요를 했다든가 한 것은 아닙니다.
  자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 분위기도 좋고, 2박3일을 4회를 합니다. 4회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4회 하는 것을 가지고 전문가가 된다. 이것은 말씀대로 비약적인 논리가 되겠지만,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배우는 것은 볼 때는, 자기가 배워서 진짜로 의식이 개혁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몇 명만 의식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해서 꼭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이 내 스스로가 참여를 해서 그것을 배우겠다는 의지만 가지고도 저는 교육 자체가 성공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하여튼 강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2박3일짜리 200명을 교육시켜도 돈 100만원 이상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40명을 교육을 받으면 200명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40명이 계속 2박3일짜리 4회를 받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거기에서 우수자라고 해서 선발을 30%로 해서 135명 중에서 30% 선발하는데, 40명을 5박6일짜리 해서 1억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이,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암만 이것이 국비라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간다 하지만,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한 군데라도 벤치마킹이라도 하든지,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신활력사업에 대한 말씀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말씀을 자꾸 드리고 하는데요.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신활력사업 자체가 무슨 지역을 개발하고, 지역을 혁신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다만 교육하는 방법에서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육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활력사업 선정 자체가 안됩니다.
민경술 위원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포도대학도 있고, 옻대학도 있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민경술 위원    그런 사람들도 1년 내내 다녀도 전문가가 될 수도 없는 교육인데, 2, 3일 동안 받아 가지고 전문가라고 해서 수료증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 의회에서 우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해서 처음에 했는데, 늦게 아카데미 위탁교육이다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고, 선심성으로 밖에 안 보여요.
  이것을 내년도, 내후년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할 겁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교육사업의 방법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교육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민경술 위원    이런 사업은 중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신중히 교육 갔다 오신, 2박3일 갔다 오신 분들도 이미 다 끝난 교육이지만, 핵심역량교육은 이번 12월2일날 가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처음 받았습니까, 그 사람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1회 받은 겁니다.
민경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왕 어차피 우리가 3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가 위탁해서 2억8,500만원인데, 금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010년도까지 사업을 하는 것을 계속 사업을 해야 될는지, 아니면 사업변경을 해야 될는지, 과장님께서 다시 연구를 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교육하는 방법의 형태라면 저희들이 한번 심사숙고를 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세상에 2박3일 가서 저도 혁신교육 갔다 와 봤어요. 2박3일 받아서 무슨 전문가가 되고, 수료증까지 준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왕 신활력사업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알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라도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예산집행란에 시설비라고 돼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시설비 2,500만원 중에서 집행내역 300만원,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줘 보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시설비는 아카데미 기본 용역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용역을 시설비로 줬나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여기 보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지요, 9,000만원의 사업명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혁신협의회 운영을 9,000만원을 주고 하는데, 시설비 용역을 어떤 용역을 주셨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카데미 운영하는 용역을 아카데미를 어떻게, 어떻게 운영한다는 용역을 준 다음에 용역서에 의해서 공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박찬정 위원    아, 교육받는 아카데미 교육 준 것입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운영비로 지출을 할 수가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예산은 어떤 예산형태가,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준 사항에서 거기에서 예산을 다시 집행한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찬정 위원    3년 동안 9,000만원을 쓰는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혁신협의회에서. 그러면 나머지 300만원 쓰고, 2,200만원 남았는데, 앞으로 시설비는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돈은 이월되는 것이지요. 남아서 이월로 남는 겁니다. 내년도에 다른 사업에 다시 또 포함을 시킨다든지,
박찬정 위원    사업변경해서 다시 하시겠다구요. 사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게 저희들이 국비 90억원 가져다 3년에 하는 건데,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걱정이 사실 많이 됩니다.
  3년 후에 과연 우리가 무엇이 남을 것인가! 물론 의식이 변화돼야 되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신활력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3년이 지나간 후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지역이 이걸로 인해서 발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아무튼 3년 후에 무엇인가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보면 문제점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자신이 있으신가, 나는 이런 부분도 이것을 보면서 많을 것을 느꼈습니다. 문제점, 대책이 전혀 없어요. 
  본 위원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있을 법한데 전혀 없거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혁신협의회 운영 관계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3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신활력사업이 마무리가 되느냐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박찬정 위원    그렇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혁신협의회에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과연 9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옥천군에 투입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나 집행부나 걱정인 거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혁신협의회에서 저희들하고도 상당히 며칠 전에도 밤을 새워 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나름대로는 혁신협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할 수도 있었지만, 애초부터 선정 자체가 문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항 자체는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과나 우리 군에서는 신활력사업이 다른 시군보다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글쎄 문화관광 부분인 만큼, 사실 우리가 지용축제 문학이라고 하면 정지용 시인, 3년 후에는 지용제나 포도축제에 막대한 여기에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3년 후에는 과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지용제나 포도축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예산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번에 포도축제나 아니면 지용축제 때도 여기에서 많은 홍보예산을 들였습니다. 들여서 한 이유는 일단 옥천이라는 지역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역도 아니고, 그것을 먼저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방송매체의 전파를 타는 것이 나름대로는 옥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다! 해서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와서 축제 자체가 가수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모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축제 중에서 처음에는 다 그런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실은 옥천군에서 지용제에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지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다 그보다 훨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 쪽의 나비축제라든가 이런 곳에 가보면 진짜 저희들은 아! 저렇게 하고 싶지만,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찬정 위원    함평 나비축제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축제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21페이지를 봐 주세요. 21페이지는 지용제 때 하는 행사이지요. 5월17일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여기 보면 직거래장터 농·특산품 교환권으로 돼 있어요, 2,577만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거기 지원한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우리 주민이 됐든, 외지 주민이 됐든,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지용제가 뜹니다. 거기에 상품권 하나가 뜨거든요. 그 상품권을 복사해서 옥천에 오시면 5천원짜리 상품권을 그 분한테 줬습니다. 그 상품권 플러스 나머지 돈은 자기가 보태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박찬정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한 집에서 서너 명이 클릭해서 모르시는 분은 몰라서 못해요.
  거의 아마 인터넷 접하는 청소년이 있는 집, 거기에서 많이 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큰 성과가 있는지 과연 의심스럽구요. 
  그 밑에 보면 포도따기 체험행사 상품권 교환대금? 이것은 전혀 5월달에 포도가 있지도 않고, 어떤 포도따기 체험행사 상품권 교환대금인지 모르겠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것은 이 행사하고 남은 대금으로 포도축제 때 사용한 겁니다.
박찬정 위원    이것 남은 돈으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 조금 걱정스럽지요?
  남은 돈을 가지고 5월달에 지용제 때 쓰고 남은 것을 포도따기 체험 상품권 교환대금을 이렇게 300만원을,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당시 상품권 교환대금이 남았습니다. 남아서 포도축제 때, 포도축제 오시는 분들한테 포도농가에도 보탬이 된다는 의미에서 상품권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포도따기 대회에 지원한 겁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출향인 행사에 표고버섯도 몇 백만원치 갔고, 이런 데에서 가고, 실질적으로 농·특산물 판매된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차지를 하더라구요, 보니까.
  이런 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아까 또 뒷장을 보시면, 2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향수30리 옛모습 전시회해서 여름에 체육센터에서 한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전시만하고 이게 끝난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전시 자체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제시된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 선정된 업체가 그것을 취합해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참고할 사항은 참고를 하고, 반영해서 할 부분은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옥천 향수30리에 장계리가 어떻게 변모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의미에서 이 전시회를 한 겁니다.
박찬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열흘 동안 했지요, 과장님?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주민이 얼마나 참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참여 했나 모르지만,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이 참석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학생들은 아마 간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몇 번 가 봤습니다. 없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날짜가 지나갈수록 점점 없어졌는데, 줄어들었는데. 처음에 문을 열고서는 상당히 많은 성황을 이루었어요. 
박찬정 위원    첫날은 본 위원도 참석했었습니다. 과연 돈이 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전시회하는 것으로 해서 그만한 성과를 볼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하려면 모르겠어요. 초청장을 관심 있는 주민이나, 사회단체나 다방면에서 참여를 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전시회가 됐어야 되는데, 첫날 그리고 나서 가 보니까 주민참여가 없더라구요.
  주민들은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해요, 실질적으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고, 해당 업체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했는데, 전시회라든가 하는 목적이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차피 신활력사업은 주민 참여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전시회도 갖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 자체는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주민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하지 않으면 이게 성공하기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자꾸 주민들과 접촉하려고 하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은 낭비성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박찬정 위원    물론 과장님이 많이 애 쓰시는 줄로 압니다. 적은 액수가 아닌 90억원을 3년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옥천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올해는 30억원을 이미 썼어요, 그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나머지 2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 60억원 이상을 가지고 옥천군에 변화를 가지고 올까, 문화관광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2년 후에는 옥천에 자그마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향수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도 교육은 좋았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2박3일.
  그런데 문제는 방법인데, 사실 2박3일을 온전히 평일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이 빠진 것이 있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번이라도 빠지려면 참여하지 마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가고 싶어도 옥천에서 하지도 않고, 타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못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받은 교육자들한테는 내용은 참 좋았고, 잠시도 쉴 시간도 없이 강의는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왕에 이런 교육을 하려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가 옥천을 이끌고 갈 리더, 핵심역량강화 아닙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식을 변화하고, 옥천을 이끌고 나갈 리더를 우리가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저도 봤어요. 
  우리가 좀 더 준비를 해서 각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 많지 않습니까, 각 분야의 농업! 문화 쪽으로, 예를 들어서 노인층, 여성층, 젊은 사람. 다 방면으로 해서 40명, 몇 명했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40명 했습니다.
박찬정 위원    40명을 해서 1년 동안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은. 2박3일을 4회하는 것보다는. 우리 옥천 지역경제도 사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꼭 그 돈을 가서 외지에 나가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 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저녁시간을 이용하든가,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해서 이것을 정말 리더를 양성한다고 하면, 오후시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나가서 2박3일 하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녁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뭔가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가 해 보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고민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왜 타 지역에 나가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그 분들하고 지역재단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 얘기가, 그분들은 교육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2박3일 교육을 옥천 관내 지역에서 하게 된다면 전혀 교육효과가 없답니다.
  왜 없냐 하면 바쁘다고 전화 오면 나가고, 이 교육 40명, 30명 딱 짜여진 교육을 가지고 저녁때는 토론도 해야 되는데, 먼 곳으로 교육을 가게 되면 그 분 나름대로 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집으로 돌아오기가 힘든데,
박찬정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전에도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본 위원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리고 또한 가지 2박3일 교육을 하면서 옥천군에서 2박3일 교육할 만한 장소는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휴양림이 완공되기 때문에, 휴양림이 완공된다면 거기에서 이 교육사업을 해도, 휴양림도 구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된다면 내년에는 거기에서 한번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은 2박3일을 하지 말고, 기간을 늘려서라도 낮에 출근하는 사람들, 평일날은 일하지 않습니까? 
  받고 싶어도 낮에 출근하고 하기 때문에 못하니까, 차라리 기간을 더 늘려서 저녁시간 때를 이용한다든지, 얼마든지 방법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이 교육을 받고 싶다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얘기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교육 자체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11시 되면 끝납니다.
박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진짜 리더를 발굴한다면 그 사람들, 받고 싶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에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고민 좀 하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신활력사업과 관련해서 경제개발과장님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을 한번하고 싶어요.
  경제개발과에서 신활력사업의 주체가 왜 됐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의심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 군비로 이미 큰 사업들이 예산편성에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의욕을 가지고 예산편성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2009년도로 넘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엄연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사업부서입니다. 
  청산산업단지 만들어야지요, 가풍리 농공단지 만들어야지요, 제2산업단지 만들어야지요. 경제개발과에서 해야 할 막중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장령산 휴양관 건립해야지요. 여기다 신활력사업 해 가지고 고칼슘 비료 주는 것까지 담당부서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실제로 이런 것은 군청에서 업무분담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3년간에 90억원이 소요되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적에 정말 직접 농민들에게 직접 지원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꾸려졌어야 되면 오히려 더 편하고 좋았을 텐데, 지역 주민들이나 농민들한테는 전혀 와 닿지도 않는, 문화관광테마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우리가 시작된 거란 말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교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는 있으나, 큰 틀로 봐서는 어차피 테마가 문화관광 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경제개발과에서 맡아서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쓰여진 내역, 여기 보고자료 내용에 나와 있는 것도 보면, 어찌 보면 돈 쓸 곳이 없어서 그냥 쓴 거예요. 
  포도축제 하는데 말이지 몇 억을 가져다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막 주어 끼워 맞추기 식으로 썼지요. 지용제 하는데 썼지요. 고칼슘 비료 지원하는데 그냥 순서도 안 맞게 그냥 썼지요. 잔금은 포도따기 체험행사 하는데 상품권 가져다 우스꽝스럽게 쓰고.
  솔직한 얘기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사업을 맡은 원인은 그렇습니다. 애초에 투자개발팀이 있을 때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을 따게 되면 사실은 부분별로다 해당 실과에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그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끌어안고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의 어불성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나 해당 부서에서 이 사업 자체가 분량도 많고, 사업도 가짓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1개 부서에다 준다는 것 자체는 그 부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고, 어차피 저희들이 시작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그래도 맞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재철 위원    자, 과장님! 좋습니다. 부분적으로 제 말씀에 동의는 하신 거예요?
  왜 경제개발과가 이 사업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부분적인 동의는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말이죠, 어차피 1/3이 갔어요. 2/3는 아직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저는 군 행정에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싶어요. 내년부터라도 이 사업을 어떤 변경의 의지를 한번 가져보자구요, 이 사업을.
  지금 한번 보세요. 옥천군 행정하고 의회하고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한우판매장 만든다는 것 말이죠, 저런 것. 실제로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2년, 3년 장기개발계획에다 옥천군에서 되지도 않은 계획으로 자꾸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말고.
  2년, 3년 연차적으로 시행해서, 정말 테마로 제대로 갖춘 한우판매장 같은 곳도 계획에다 넣었으면, 제대로 된 그림도 나왔을 테고, 의회하고 사업승인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것 가지고 어렵지 않게 제대로 된 소고기 판매장이나 시식장이나 이런 것까지 아울러서, 거기도 문화관광까지 전부다 곁들인 거예요. 그런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쳤다구요.
  차제에 나머지 사업 부분을 부분적으로라도 그렇게 활용해서, 저렇게 안 되는 길을 뚫지 말고, 내년도 사업계획부터 일부 변경해 가지고 좀 그림을 다시 그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한우판매점에 대해서는 향수30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영역은 됩니다. 되는데, 포함시키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예산확보가 된 사항같이 얘기가 돼서 그것은,
김재철 위원    그래서 우리 축산인들한테도 좀 제대로 본인들 자부담 주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매장을 해서 그렇게 산림축산과에서 애정이 그렇게 있으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고급육 한우브랜드한다고 저 야단인데, 좀 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봤으면 충분히 그 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하면서 신활력사업을 근본적으로 의회에서도 촉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실장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2단계, 3단계 사업은 2009년, 2010년 사업은 정말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경제개발과는 정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굵직한 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예산확보해 놓고서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사업추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 본연의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과장한테 답변은 요하지 않겠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잘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신활력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몽골 게르 놀이 및 음식체험인데, 포도축제 기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몽골 게르 2동이 들어온 건가요? 계속 사용을 어떻게 하려고 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했고, 사업 내려준 것은 경제개발과에서 한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돈은 그 쪽으로 갔고, 사업은 거기에서 한 것이지요.
민경술 위원    답변이 제대로나 될는지 몰라도, 하여튼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몽골 게르 2동을 가지고 왔지요, 2동?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민경술 위원    내부장식 기구해서 3,7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 관세가 54만원, 또 천막 2동이 2,050만원, 운송비가 1,650만원이에요. 
  과연 이렇게 운송료를 많이 줘 가면서 몽골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줘 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사업이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 애초에.
  왜 몽골에서 가져와야 되느냐 했더니,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구색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돈을 들였다 하더라도.
  몽골에서 사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라도 더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국내에서 천막을 한번 알아 본적은 있나?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마 그 쪽에서 알아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죠.
민경술 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입을 한 건데, 그렇게 구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업 자체가 주민복지과에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경상보조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준 것이고, 그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에서,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민경술 위원    주민복지과에다가 아까 질의를 했다가 과장께서도 온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또 다시 물어보는 건데, 1년에 포도축제나 특별한 관계도 없이 행사 때 한, 두 번 쓰는 것을 4,000만원이지요, 4,000만원! 지금 어디에 뒀나 알고 계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다목적회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창고에 보관하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창고에다 보관했겠지요.
민경술 위원    신활력사업을 이런 곳에다가 쓰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사업변경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들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몽골 텐트가 애초에 계획이 들어오기는 제가 기억나기는 몽골 텐트를 거기에 친 다음에 철거를 한 다음에는, 구읍에 토요일마다 음악회는 춘추민속관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올라와서 해 준건데, 현재 상황을 볼 때는 거기다 치는 곳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향수30리 사업으로 장계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별도의 시설을 맞춰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시설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금년도에도 아마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매년 들어갑니다. 이것 철거하는데도 얼마에요, 철가비가 70만원인가? 해체비가 70만원 들었어요! 이것을 시설할 때는 얼마나 들겠냐구요?
  이것 문제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천막 2개를 4,000만원씩 들여가면서 내년도 가서 또 어디에다 시설을 할 텐데, 시설을 하면 또 해체를 하려면 돈 들어가고, 매년 몇 백만원씩 들어가면서 할 것을, 왜 이런 것을 무슨 축제장에 한, 두 번 쓰는 것을 가져다가, 포도축제 하는 데 쓰려고 사온 것 아니냐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다문화가정 거기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시작을 한 사항이고, 또 그 분들이 하는 것을 상당히 원했고, 주민복지과에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들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런 면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지원해 줬는데, 하여간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는 보관만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장계리에다 설치해서 항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좋습니다.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내년, 내후년 60억원 남은 것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    강병덕 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관광열차 이것이 효과가 어떤 건가 설명 좀 해 봐요. 뭐가 나아졌나 그것을 해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나름대로는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열차 운임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서울에서 350명 내지 400명 정도가 옥천으로 내려와서 그 분들 나름대로 옥천을 보고 가면서 상당히 옥천이라는 지역을 자기들은 고속도로로 지나만 다녀봤는데, 진짜 볼거리도 있고, 좋다! 상당히 호응도 좋았고,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도 옥천을 알리는데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신청을 받을 때는 어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은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강병덕 위원    인원 제한은 없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요, 인원 제한이 있었지요. 350명 내지 열차 칸수가 있기 때문에, 열차를 마냥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차 칸수대로 350명 내지 400명 이렇게 했습니다.
강병덕 위원    여기 보니까 5월 17일날은 350명이었고, 포도축제 할 때는 7월 19일날 300명이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50명이 줄었잖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것은 줄고, 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문화원에서 협의를 할 때, 명수를 거기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강병덕 위원    그럼 그 사람들한테 여기 오는 비용은 하나도 안 받는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오는 거지요.
강병덕 위원    1인당 얼마씩 받은 건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알기로는 4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덕 위원    4만원씩 받고, 그것은 여기 기재가 안 된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어떤 기재가?
강병덕 위원    여기에 전체 3,000만원 들어간 곳에는? 우리가 군 돈으로 향수30리?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기 밥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들어간 거지요.
강병덕 위원    3,000만원은 신활력사업에서 나간 것이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강병덕 위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없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무슨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병덕 위원    얘기를 해 보시라구요. 문제점이 있나 없나?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광열차사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강병덕 위원    제가 듣기로는 옥천 포도축제 하는 날 비가 왔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강병덕 위원    그 사람들 차에서 가만히 있었데, 내릴 때도 없고. 내가 듣는 말에는 그랬어요. 안 오겠다 이거에요, 다수가. 어떻게 된 것이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 비가 와서 1회용 우의를 다 드렸는데, 비가 와서 그 사람들이 구경을 못한 것은, 날씨가 행사의 반 해 준다고 하는데,
강병덕 위원    그것은 아는데,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기는 좀 곤란스럽습니다.
강병덕 위원    그러면 다른 대체를 해 줬어야 되는데,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다른 대체를 저희들이 우의를 같은 것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옷이 버리니까 몇 몇 분들은,
강병덕 위원    그럼 우의 같은 것을 미리 준비했던 거예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미리 다 드렸지요.
강병덕 위원    비가 올 때 와서 드린 거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에요. 차에 탈 때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우리 버스에 탈 때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강병덕 위원    제가 듣는 말에는 그게 아니고, 비가 오니까 다른 대처를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 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비 오는데,
강병덕 위원    아니 직원들 계장되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하신 줄 알아요. 일찍 나와서 열차 올 때까지 기다리고, 군수님이나 의장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했는데, 그 양반들이 욕보신 것은 아는데, 듣는 말에는 그런 말이 많이 들려서 그래서 제가 질의해 보는 거예요.
  여기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글쎄 비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강병덕 위원    절차상 뭐가 있었나 봐요.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더라구요. 특히 비오는 것을 가지고 따지더라구요. 
  비오는 것은 하늘이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시간 내에 조치를 못했나 봐요.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개선할 문제가 다수가 많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위원님들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병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8페이지 감사목록 제2항 군의회 기업체 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경제개발과에서 해야 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하는 차원으로 군의회에서 기업체 방문 시 건의사항 추진현황이 있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김재철 위원    동이 농공단지 내에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용량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추가 유입처리가 불가하다고 했어요, 답변이.
  오수처리시설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보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 시설이 기업에서 개선해야 된다는 이런 통보를 하고 말았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재철 위원    예.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동이면에 공동 오·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면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이, 농협 분소 옆에 있는데, 현재 농이농공단지에 나오는 오·폐수를 거기에서 병합 연결처리를 해 달라 그런 뜻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오히려 용량 자체가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 용량이 훨씬 많고, 이쪽이 더 작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현재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그것은 안 되는 거니까, 오·폐수처리 라인이 동이농공단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만들 당시에 지금 같이 설비가 좋은 것이 아니었고, 지금은 PVC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질이 좋은 것으로 파이프라인을 해서 오·폐수 라인을 받았는데.
  옛날에는 시멘트로 만든 토관인가요, 그걸로 해서 어떤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지반침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상당히 유실되는 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어저께 서울에 갔다 온 이유도 그것도 국비를 확보할까 싶어서 갔었는데,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은 확보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오·폐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런데 글쎄 먼저번에 기업체에서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실무부서로다 이런 뜻을 전달했더니, 공동처리장의 시설개선은 오·폐수 배출자인 기업체에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우리 실무 부서에서.
  기업체에서 해야 된다 해서, 경제개발과장께서는 기업인 예우에 대한 지원 및 예우, 지원촉진조례로 만들고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글쎄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군, 쭉 말로만 늘어놓은 것은 많은데, 실제로 관심을 가질 분야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거지요.
  지금 동이 뿐이 아니에요. 이원도 마찬가지인데, 저런 오·폐수처리 시설 라인에 대해서 경제개발과에서 우리가 못해 주도록 돼 있는 제한법은 없잖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군비라도 할 수는 있어요.
김재철 위원    기업하기 좋은 군이라고 하면서 무슨 개인 집에 하는 것도 아니고, 공단에 그런 처리시설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워낙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 10억원 정도가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서 내년에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답변사항 받은 것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구요. 여기에 대해서 이원이 됐든, 동이가 됐든, 한번 기업하는 애로 현장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최대한 의존재원확보를 하면 더욱 좋겠고,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그 사항은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아마 결정이 되면 내년에는 바로 공사가 시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래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31쪽을 봐 주세요. 민선4기 들어와서 동료 위원님께서 거론했듯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5대 의회에서도 있는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 기업체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만, 나가 보니까 사실 있는 기업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고, 생생한 면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 이런 사항을 접수해서 집행부에 이 내용을 검토해 달라고 했더니, 어찌된 것인지 법과 제도의 어떤 한계에 의해서 그렇게 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답답하다! 뭔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곳곳에 눈에 좀 띄어요.
  31쪽에 코헨즈에서 얘기됐던 부분을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공장 진입로 재포장 및 방지턱 보수공사 요망, 하는 이 내용은 의회에 기업애로 청취의 건 외에도 여러 번 현장에서 얘기됐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코헨즈 주변 인근에 조업 중인 제조업체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거기가 10여개소 이상 밀집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공장 밀집지역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어찌 보면 우리가 기 조성해 놓은 농공단지 규모 이상의 그런 공장 밀집지역입니다.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그런 대상지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답변 내용을 보면 진입로 확·포장은 편입된 토지소유주의 협의 불가로 사업 추진이 지난하다. 이런 얘기를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 내용은 보상가가 적다는 그런 사항으로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군서 코헨즈 주변 공장 밀집지역은 상당히 그 문제뿐만 아니라, 진입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도 좁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공장 대표들하고 몇 차례 회합을 가졌습니다.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회합을 가져서 그 분들한테 좋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확보하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 다만 입주된 기업체에서 해 줄 일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진입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200m 정도가 개인소유의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라고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분이 공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그 지역 공장 사장님들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무슨 사이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전혀 땅에 대해서 보상가를 얼마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그 위에 솔밭가든 들어가는 조그마한 다리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리를 이용해서 틀어서 들어가면 그 쪽은 그 분 땅은 없어요. 
  그 분 땅은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성갑재 사장이 있는 코헨즈 공장 거기까지만 길을 확보시켜 놓으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또 하나 문제가 그것을 하려고 했더니, 몇 필지 땅이 개인 소유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좀 사용승낙을 받아줘라 했더니,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좋다! 자기들이 받아 주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도로를 넓혀서 진짜 군에서 일부러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 분들 스스로 거기 들어와서 공장밀집 지역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줘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땅 문제 매입 관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지금 2필지가 남았다고 합니다, 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때 우리가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서 계속 군서기업인협의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보상가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면 나름대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상가가 맞지 않으면 우리는 감정평가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그 차액분은 입주기업들이 공동부담을 하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보상가로 문제가 돼서 얘기가 된다면 그 방법이 있지 않느냐 공장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는 감정평가 금액밖에 못 주니까, 그 나머지 보상금은 당신들이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도 드렸어요.
  그런데 보상가 문제가 아니고,
박한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트인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까, 업무능력을 평가하겠구요.
  대신 그 도로가 현재 예전에 개설된 교량으로 이용할 시에 많은 운행이 더 필요하겠지요, 거리상으로 그런데.
  진입 부분이 막무가내라고 하면 지역 인사들과 함께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병행해 주시구요.
  다만 예전에 개설된 교량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도록 도로를 확·포장해 준다고 하면 현재 있는 도로를 사면만큼 이용하더라도 2차선 정도 규모의 도로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천점용허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그래서 그 문제도 일단, 하상으로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밑에 바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로 이쪽으로 쓰고, 밑에 도로를 하나 닦아서 하려고 했더니, 하천이 건설부장관으로 준용하천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예전에 말하던 직할하천 아닌가요, 1급 지방하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지방하천인데 거기가,
박한범 위원    충청북도 지사 관할이 아닌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앞으로는 수자원관리 때문에 바뀐 모양이에요. 제가 한번 그렇게 닦아 보려고, 현재 있는 도로는 운행하고, 밑에 도로 4m 도로를 내면 2차선 도로가 되기 때문에 해 보려고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김인중 계장님이 가서 협의를 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더라구요.
박한범 위원    국토해양부하고 공문상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요.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박한범 위원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가 없지요. 관리청이지만 그런 사항들은 허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김인중 계장한테 확인을 한번해 보라고 했더니, 그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솔밭가든 올라가는 다리를 새로 개설해서 현재 20톤인가 큰 차가 다리 건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확장시키고, 보강을 해서 계획을 세우면 다리 놓는 비용하고, 밑에 땅 사고 올라오는 비용하고 따질 때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그 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옥천군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하천을 우리는 관리 의무권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가 된다, 안 된다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테구요. 그 부분은 제반안을 만들어서 소관 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하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말로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지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하여튼 그 쪽은 저희들 나름대로, 과 나름대로는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항이고, 다음 32쪽요.
  두 번째 보니까 옥천역 사거리 부근 경관판을 당사에서 설치토록 행정지원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4조에 의거 광고물 설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실장님한테 좀 건의를 할까요. 솔직히 위원님들 여기 컴퓨터 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갑자기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4조가 있는데, 모든 기관에서는 컴퓨터를 놓고 확인이 가능해야 되는데, 자료만 가지고 오려고 해도 여기 공간이 적거든요. 내년도에 위원들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는 개인 컴퓨터가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법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나가서 가지고 오기도 그렇구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한 가지 의아스러운 것은 기업광고하기 위해서 기업들도 국도변이나 고속도로 상에 대형광고판 설치한단 말이에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이런 부분들은 도로점용허가만 가능하다 하면 허가를 득하면 되는 사항인데,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이 문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글쎄 이 내용은 제가, 우리가 과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했는데, 협의하는 곳에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제가 본 적도 없고 해서,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다 읍면에 위임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읍에서 허가를 해 줘야 돼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것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두 번째 건의됐던 내용들은 옥천읍 군민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한범 위원    구읍과 옥천이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서 그 부분이 참 아쉽다! 하루빨리 재고됐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누차 이 해결을 촉구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쉽기만 해요.
  과장님께서 이 쪽 지역을 활용하는 계획을 입안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은 ‘96년인가, ’98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연도 기억은 나지 않는데, 과학대학교가 옥천으로 온다고 할 때 그 당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정뜰에 대해서 제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결국 예산상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안됐는데, 그리고 도시계획 업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도시계획변경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문정뜰이 상당히 옥천에서는 옥천읍 관내에서는 마지막 남은 진짜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땅입니다.
  그것이 생산녹지로 돼 있어서 계속 농사만 짓고 있는데, 언젠가는 별도의 좋은 용도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고, 다만 어떤 우리 군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있다든가,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만 있는 사항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으로 그 쪽으로 유치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그 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었는데, 결국 대학은 공고 쪽으로 가서 무산되고 말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이 변경되지만, 개별 어떤 사항을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우리 군에서 심사숙고해서 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농정 파트에서는 대체 농지가 마련돼야 된다.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에는 어떠한 계획이 입안돼야 된다. 이런 답변만 만날 궁색하게 하고 있어요.
  경제개발과에서 너무나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실 계획이라는 것이 실현이 가능한 그런 계획을 그 쪽을 대상으로 노력하는 실과가 없다!
  요즘 수영장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곳을 한번쯤은 뭔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대상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 잠식을 해 나가야 돼요. 잠식을 해 나가고, 도로를 내고 하면 그것 1, 2년이면 농업진흥구역 해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큰 덩어리로 하나로 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2007년도에 농업진흥구역이 팔점 몇 퍼센트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당초 지정 목적에서 도시여건에 따라서 해제요건이 발생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는 그 지역을 분할을 시켜야 돼요. 자꾸 잠식을 해 가지구요.
  농공단지가 시장·군수가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300,000평인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우리 잔여면적이 얼마나 남았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제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농공단지를 한다면 100,000평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1,000,000㎡ 이상은 못하게 돼 있는데,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가동률이 높고 할 경우에는 100,000평 정도는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원각 쪽에 조성되는 농공단지가 완성되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그 이상의 면적을 더 농공단지로 조성하겠다 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300,000평 안에서도 저번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좀 규모를 줄였잖아요, 45,000평 규모로.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나서 남은 면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10,000여평 정도 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한 그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박한범 위원    거기 다 해도 30,000평도 안 될 것 같아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어디요?
박한범 위원    여기 문정뜰 말이지요. 거기다 10,000평짜리 만들면 안 될까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런데 농공단지를 여기다 만든다면 아마 지가가 엄청 높기 때문에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더군다나 거기다 농공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그 땅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 돼요.
박한범 위원    아니지요. 기업유치하는데 땅이 아깝다고 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가가 결코 높을 수가 없다 그렇게 보는데, 한번 그 문제는 땅값을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있는 땅값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사실 옥천 같은 경우에 30만원 이상 나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분양가가. 거기는 40만원 이상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듯이 하여간 다각적으로 경제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페이지 감사목록 제3항 농산물상품권 구입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박찬정 위원입니다. 농산물상품권 시작한지가 3년째이지요, 과장님?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이것을 보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금년이 5억8,000만원.
박찬정 위원    이게 9월말까지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작년에 8억원을 했구요. 뒤에 판매결산 자료를 보면 공무원, 기관단체, 기업체, 일반군민 이렇게 돼 있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보면 공무원이 거의 55%,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찬정 위원    예, 반 이상 차지하고, 기관단체가 또 반이에요, 그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기관단체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대부분 의용소방대, 새마을지회, 
박찬정 위원    거기는 기업체로 돼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것은.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기관단체는 저기 밖에 없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박찬정 위원    과장님! 기업체를 의용소방대, 새마을지회가 기업체입니까?
  국군 제606부대, 옥천문화원, 청년회의소, 여성단체협의회, 기업인협의회에서 35만원, 기업은 한 군데도 없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이 잡을 때 이것을 기업체로 잡은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기업체를 보면 여기 전혀 없어요, 과장님! 보람건설이라고 해서 100만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상품권 문제가 나왔거든요.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시지만, 만찬회도 하시고, 간담회 통해서 기업체에 많은 상품권을 판매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전혀 올해에도 전혀 없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죄송합니다.
박찬정 위원    그리고 기관단체라는 것이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5천원씩.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관단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까? 이것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역상품권 자체가 공무원들은 하고 있는데, 민간기업이라든가, 민간에서 상당히 이것을 구입하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한 일부러 돈을 가지고 농협, 아니면 군에 와서 상품권을 바꾼다는 자체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있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로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다 받는다고 하지만 받는 사람들도 사실 돈이 더 낫지 상품권이 더 낫지는 않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농협 가서 현금으로 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박찬정 위원    과장님도 인정하시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역상품권 자체가 지역활성화를 위한 상징적 의미로 봐 주십시오.
박찬정 위원    원래 목적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 특별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 쪽에는 없어요. 없고, 여기 보면 공무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급, 6급, 금액이 또 틀리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박찬정 위원    본인이 사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거의 강매로 알고 있습니다.
  3년째인데도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과장님?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 문제도 제가,
박찬정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농협마트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찬정 위원    우리가 수수료도 주고 있습니다, 농협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찬정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받아 보고서, 농협은 우리 면단위도 있지요? 단위농협도 있고, 군지부도 있는데, 그 쪽에서 구입한 것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농협에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수수료를 제가 계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농협에 가서 현찰로 바꾸는 그 수고비를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게 지금 맞는 얘깁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제가 이 업무를 몇 달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사실 고민을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구요.
  또 하나는 저도 과거에 농협 관련된 업무를 제가 맡은 적이 있습니다. 농협이 군으로 인해서 많은 대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에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농협에서 수수료 없이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수수료 180원인가 얼마 장당 주고 있는데. 그 문제도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우리 상품권도 사 줘야 됩니다. 농협에서 1매도 산 것이 없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여러 가지를 한번, 이 문제는 농협하고 제가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인 회계정보과하고, 세정과 세정담당이 농협 업무를 맡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구요. 사실 결식아동 5천원 상품권 주는 것 2억4,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기관단체에 줬다고 하고. 결식아동 급식도 상품권을 주고,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결식아동 급식 주는 것, 참 그 아이들이 밥입니다. 밥! 그죠?
  그런데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주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을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을 제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일단은 현금으로 주면 다른 용도로 쓸까 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찬정 위원    차후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리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는 정말 기업체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고. 없어요, 공무원 외에는. 그죠?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 이 부분을 강요하기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박찬정 위원    글쎄,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기업이 자진해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강제로 가서 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만찬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사는 문제도 아니고. 
  일단은 지역상품권 자체가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본다 하더라도 다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 군이나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90% 이상이 공무원하고 결식아동한테 가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지, 한번쯤은 고민하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박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1페이지 감사목록 제4항 전략산업 클러스터 민간위탁 후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전략산업 클러스터 위탁사업비가 9억7,300만원이네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민경술 위원    그 중에서 7억5,300만원을 지급했다고 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사업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원래 클러스터사업이 기계부품하고 의료기를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기계류 쪽은 국제종합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기계류 사업을 저희들이 클러스터로 지원을 해 주고, 아직 의료는 의료농공단지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업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완공되는 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국제종합기계에서 농업기계를 생산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립 라인에 대한 누수를 줄여서 최대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호서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대입을 해서 국제하고 국제협력업체들하고 대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12월말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현재 국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효율성이 30% 증가되겠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안 보고, 한 15% 정도만 봐도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다른 기업체도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면, 사항을 보고 실행될 수 있다면 내년도에는 같이 더 확대 추진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옥천군에 있는 기계류 산업이 어떤 R&BD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클러스터 지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국제에서 처음으로 엔진사업부에 뛰어들어서 엔진을 국제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적으로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가 엔진을 만든다는 것은 일부 회사에서는 알고 있지만, 아직 세계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11월달에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3대 농업기계박람회를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국제가 엔진부분에 출품을 했습니다.
  저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가서 상황을 봤는데, 세계 모든 유명한 농기계는 거기 다 100여개 나라 이상이 와서 전시를 했는데, 그 중에 국제는 엔진부품으로 갔는데, 국제 하루의 상담인원이 거의 70명이 넘었습니다.
  직원들이 나중에 저녁 때 까지 근무를 하고, 결국은 나중에 연장까지 하면서 저희들 먼저 돌아오고, 국제는 이틀 후에 돌아왔습니다. 
  상당히 국제 엔진에 대한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제품은 좋지만 자금이 없어서 해외홍보라든가,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민경술 위원    호서대학교 연구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12월 연말 되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민경술 위원    감사제출 사항에 추진실적인데, 군에서 위탁사업비만 내역만 제출했어요. 제가 단위사업 세부추진 실적을 받아 봤는데요.
  거기 보면 R&BD 사업 지원에 보면, 4개 업체에 6억원이라고 했고, 애로기술 지원이라고 4개 업체 2억원인데. 실제 R&BD에는 6억을 집행을 했는데,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4개 업체인데 오타가 난 겁니다. 4억원입니다.
민경술 위원    4억원이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예. 밑에 애로기술 지원은 2억입니다.
민경술 위원    애로기술 지원은 뭐에요, 이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R&BD사업은 아시다시피 연구개발사업이구요. 애로기술 지원은 연구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는 돼 있어서 제품은 할 수가 있는데, 기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자금부족이라든가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을 애로기술 지원으로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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