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6시45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16시45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담당 민성기 경제담당 민성기입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 서울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제2조에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군수의 기업인 예우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제4조에서 선정된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조 1호에는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지원, 제2호에서는 기업인 해외 선진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 제5호에서는 선정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홍보, 제6호에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및 대상, 제9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1조에 창업지원, 제12조에 판매 및 기술지원, 제13조에 인력양성 지원, 제14조에 기업관련 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1항 단서에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원은 5억원 이내로 한다라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과장께서 서울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제2조에는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으며, 제3조에는 군수의 기업인 예우의 책무가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제4조에서 선정된 우수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1조 1호에는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지원, 제2호에서는 기업인 해외 선진 벤치마킹 시 우선 참여, 제5호에서는 선정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홍보, 제6호에서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선정 및 대상, 제9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11조에 창업지원, 제12조에 판매 및 기술지원, 제13조에 인력양성 지원, 제14조에 기업관련 단체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에서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1항 단서에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원은 5억원 이내로 한다라고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판단사항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 대상 등에서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예우 및 지원에서는 우수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예우와 지원으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지원,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등을 열거하였으며, 제4장 기업 활동 촉진에서는 안 제11조 창업지원에 대하여, 안 제12조 판매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 인력양성 지원에 대하여 각각 명시한 내용이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판단사항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4조 대상 등에서는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예우 및 지원에서는 우수기업인이 받을 수 있는 예우와 지원으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지원,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 등을 열거하였으며, 제4장 기업 활동 촉진에서는 안 제11조 창업지원에 대하여, 안 제12조 판매 및 기술지원에 대하여, 안 제13조 인력양성 지원에 대하여 각각 명시한 내용이며,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김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개발담당, 이 제목부터 말이에요.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이름부터 선뜻 와 닿지를 않아요.
보면 우리가 예우대상, 또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예우대상은 뭘 어떻게 예우하는 것인지. 참전유공자마냥 수당을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향군인회마냥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기업인 예우,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에게 뭘 어떻게 예우를 해야 돼요?
지원에 관한 조치를 한다는 조례는 얘기가 되고, 기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달라는 얘기는 와 닿는데. 기업인이란 말이에요, 기업인. 기업인 사업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어떻게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전상의 예우를 해달라는 것도 없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우를 거기에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얘기 들었어요. 타 시군에도 기업인 예우 비슷한 조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라고 하면 와 닿지를 않아요.
차라리 기업지원 및 홍보를 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업인 예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제개발담당, 이 제목부터 말이에요.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이름부터 선뜻 와 닿지를 않아요.
보면 우리가 예우대상, 또 지원 이런 것이 있는데, 예우대상은 뭘 어떻게 예우하는 것인지. 참전유공자마냥 수당을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향군인회마냥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기업인 예우,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업인들에게 뭘 어떻게 예우를 해야 돼요?
지원에 관한 조치를 한다는 조례는 얘기가 되고, 기업을 홍보하는데 주력해 달라는 얘기는 와 닿는데. 기업인이란 말이에요, 기업인. 기업인 사업하는 사람들을 무엇을 어떻게 예우를 해야 하는 것인지. 의전상의 예우를 해달라는 것도 없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우를 거기에 해야 하는 것인지.
물론 얘기 들었어요. 타 시군에도 기업인 예우 비슷한 조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라고 하면 와 닿지를 않아요.
차라리 기업지원 및 홍보를 한다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기업인 예우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담당 민성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김재철 위원 환경 조성을 하려면 우리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든지, 기업홍보를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업인 예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업인 예우.
그래서 이 촉진 조례안이라는 명칭부터가 썩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안의 이름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촉진 조례안이라는 명칭부터가 썩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안의 이름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늦게 오셨는데 혹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경제개발과장 정구건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예우’라는 말이 현재 의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전상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옥천 지역경제 발전에 유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우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에 관한 그런 예우가 아니라, 옥천 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면 이런 분은 특별히 예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촉진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옥천군뿐이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우’라는 말이 약간은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대하고 대우하는 의미에서 ‘예우’라는 말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옥천군 책무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이런 책무를 군수가 갖도록 되어 있고, 제5조를 보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항마다 지원에 대한 사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인들이 예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제4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을 일괄 다 같이 예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국가나 군·도·정부에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기타 군수가 인정해서 인구증가에 공헌을 했다거나 또는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말이 거칠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우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역할을 더 해달라는 뜻에서 만들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찍 오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재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해서 ‘예우’라는 말이 현재 의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잘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전상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옥천 지역경제 발전에 유공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우하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에 관한 그런 예우가 아니라, 옥천 경제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면 이런 분은 특별히 예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촉진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우리 옥천군뿐이 아니라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우리 옥천군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이와 같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그 준칙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우’라는 말이 약간은 어색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우대하고 대우하는 의미에서 ‘예우’라는 말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옥천군 책무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서 이런 책무를 군수가 갖도록 되어 있고, 제5조를 보면 여기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각 항마다 지원에 대한 사항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기업인들이 예우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이 제4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우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기업인들을 일괄 다 같이 예우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국가나 군·도·정부에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 그리고 기타 군수가 인정해서 인구증가에 공헌을 했다거나 또는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말이 거칠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우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 경제를 살리는 데 조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역할을 더 해달라는 뜻에서 만들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예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에요. ‘예우’라는 말이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대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라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우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당위성으로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우라기보다는 대우를 해 주면 돼요.
어떠한 대우를 해 주면 되지, 그것을 굳이 예우라는 것은 일종의 군민들한테도 선언적 의미입니다마는 강요를 하는 뜻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그런 의미에요.
저도 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 봤습니다마는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지원해 주거나 투자유치 촉진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등 이런 사항들이 핵심인데, 사실 이런 조례까지 과연 필요 하느냐?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 그런 따라가기식 행정은 곤란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단체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조례만 해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가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 내용대로 잘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예우’라는 단어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에요. ‘예우’라는 말이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히 대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 원수라든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예우를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당위성으로 와 닿지를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예우라기보다는 대우를 해 주면 돼요.
어떠한 대우를 해 주면 되지, 그것을 굳이 예우라는 것은 일종의 군민들한테도 선언적 의미입니다마는 강요를 하는 뜻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예의를 갖추라는 그런 의미에요.
저도 자치단체의 조례를 찾아 봤습니다마는 몇 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 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지원해 주거나 투자유치 촉진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등 이런 사항들이 핵심인데, 사실 이런 조례까지 과연 필요 하느냐?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 한다? 그런 따라가기식 행정은 곤란하지 않느냐. 실질적인 단체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지, 조례만 해 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과장님, 이 조례가 될 경우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이 내용대로 잘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내용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내용 때문에 기업이 더 활성화 된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도 꼭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인들이 우리 옥천군 지역에서 그래도 우대를 받는다는 인식 자체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우’라는 말 대신 ‘우대’를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상 ‘예우’라는 말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대’라는 말보다 약간 격상된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 준다면, 더군다나 옥천군 지역경제에 유공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예우’라고 한다고 해도 크게 어떤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기업인들을 저희들이 우대해 준다는 의미에서, 예우를 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우’라는 말 대신 ‘우대’를 쓰면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계셨는데, 사실상 ‘예우’라는 말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우대’라는 말보다 약간 격상된 뜻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해 준다면, 더군다나 옥천군 지역경제에 유공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예우’라고 한다고 해도 크게 어떤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말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기업인들을 저희들이 우대해 준다는 의미에서, 예우를 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인들한테 예우해 주고 촉진 조례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역에 자영업자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농업인 예우 및 경영활동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지요. 요즘 농업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타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와도 관련이 되고요.
한 가지 또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집을 짓든 공사를 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설계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장, 저 장에서 문구를 따와서 날림공사를 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몇 가지만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조 1호에 보면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고 기업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 기업인들한테 예우해 주고 촉진 조례안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역에 자영업자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농업인 예우 및 경영활동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지요. 요즘 농업도 어렵다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마다 타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와도 관련이 되고요.
한 가지 또 본 위원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가 집을 짓든 공사를 할 때는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설계를 안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 장, 저 장에서 문구를 따와서 날림공사를 한 그런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몇 가지만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조 1호에 보면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고 기업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위원 사업장을 둔 사업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상점도 포함됩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현재 제가 법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공배법에 공업배치 및 기업 활동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반 그런 것은 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용어대로 한다면 사업체라고 하면 일반 영세 상인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업체의 범주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박한범 위원 기업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법령이 없어요. 대한민국 현행 법률 중에 용어정의가 없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는데, 그 밑에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중소기업은 인원수로 구분할 때는 300인 이하에서 창업자금 얼마로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업이라는 정의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나 대기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 어떤 장사를 하는 마트나 이런 것은 기업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요. 여기 표현이 사업체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체의 범위에는 일반 영세 상인들도 다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중에서도 제조업체가 있고, 서비스 업체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체 중에서도 제조업체가 있고, 서비스 업체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업체인데, 사업체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업이라고 함은 지역 안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라고 했는데요. 그 기업의 의미를 그렇게 두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은 기업이라고 하면 옥천군의 구역 안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고 하면 좀더 일반 상업을 하시는 분들과 구분될 수 있는 용어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했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다음 3조에 책무규정을 뒀는데요. 1항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는 이 책무는 좋은데요.
2항에 있는 사항은 다음 장 5조에 예우 및 지원규정이 있으므로 이것은 책무에서 빼내도 될 것 같아요. 5조에서 이 2항에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요.
2항에 있는 사항은 다음 장 5조에 예우 및 지원규정이 있으므로 이것은 책무에서 빼내도 될 것 같아요. 5조에서 이 2항에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여기와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뭐가 다르냐면요, 앞에는 군수의 책무입니다. 군수는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 적극 홍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1항이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표현이 된다는 얘기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뒤에 보면 그런 예우를 지원하는 범위를 거기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 조례를 지원해 준다든지, 또 기업인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우선 참여를 시킨다든지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의 사항은 군수의 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책무 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런 범위로 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재정적 지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앞의 사항은 군수의 책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책무 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런 범위로 해 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그 2항이 5조에 보면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인의 예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5조에서 정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니지요. 4조에서는 예우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를 정해 놓은 것이고, 5조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6조에 있는 예우 및 지원 중단도 이런 책무사항에 다 넣어야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분들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조를 넣은 것이고, 6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업재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예우해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도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1항 본문으로만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각종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책무를 두는 것이 좋지, 여러 가지 사항마다 다 책무를 넣는다는 것은 별개의 조문으로 빠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 4조 1항 제1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도․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군이라는 것은 우리 옥천군을 약칭을 해 줬기 때문에 옥천군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옆에 도라는 것은 충청북도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4조 1항 제1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군․도․정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군이라는 것은 우리 옥천군을 약칭을 해 줬기 때문에 옥천군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옆에 도라는 것은 충청북도라고 표현을 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옥천군에서 만든 조례는 어차피 옥천군은 충청북도에 속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만든 조례에서 군․도라고 한다고 해서 경상북도나 전라북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박한범 위원 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하고, 누구나 보면 충청북도를 표현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조례에 표기되는 용어는 정확한 명칭을 써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이고요.
다음에 8조를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다음에 8조를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하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금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사항을 기술, 경영, 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이라고 해서 별다른……, 저는…….
○박한범 위원 여기는 중소기업에 대한 장이기 때문에…….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그래서 뒤에 보면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괄호 안에 표기를 했는데요.
○박한범 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정확히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10조요. 이것을 별도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세세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적으로 중량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도 얼마든지 예산상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또 조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차라리 5조 제1항 6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밀한 내용까지 조례에 입안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조요. 이것을 별도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세세한 내용이거든요. 내용적으로 중량감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도 얼마든지 예산상으로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또 조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차라리 5조 제1항 6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도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밀한 내용까지 조례에 입안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오히려 이렇게 규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집행부나 군수가 마음대로 지원해 주는 것을 억제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시군을 보면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퍼주기식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10조를 보면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또 들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은 사실은 군수님 업무추진비로 다 써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사실은 이렇게 구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장․군수나 도지사가 남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의미에서…….
○박한범 위원 저는 거꾸로 보는데요, 과장님.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기업인 간담회에 주는 예산을 또 성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들은 군수께서 업무추진비로 다 대용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기업인 간담회에 주는 예산을 또 성립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항들은 군수께서 업무추진비로 다 대용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이렇게 정해줌으로 인해서 기타 이것 외에 무수하게 많은 행사성 낭비를, 제 생각에는 이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만든 규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칙 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넣었어요. 여기 보면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 5조 및 9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9조가 이것이 특례지원 규정은 아니잖아요? 특례지원이라는 것은 5조 제1항 제1호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9조가 이것이 특례지원 규정은 아니잖아요? 특례지원이라는 것은 5조 제1항 제1호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지원을 해 주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기업인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고, 몇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원 한도가 현재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에 대해서 현재 새로 우리가 제정하는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그 조례를 다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에 지원 한도가 현재는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억원에 대해서 현재 새로 우리가 제정하는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에서는 5억원으로 상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조항을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그 조례를 다시 바꾼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현재 융자 한도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서 5조 제1항 제1호에 의해서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특례지원 이 조항만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만 5억원까지 해 준다는 내용이지, 5조라고 표현되면 해외 전시, 주요행사 우선 초청, 선정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홍보 이런 것까지도 다 특례지원 해서 5억원까지 된다는 내용이지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그 지원은 기업인들에게 직접 융자지원을 해 준다든지 보조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이 2억원이고, 그 2억원을 5억원으로 상향해 준다는 것이 기타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서 말하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조례에서 융자한도를 2억원으로 정했는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의해서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됐을 경우에만 5억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에요.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기업인 기금 조례를 5억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박한범 위원 아니지요. 5억원으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2억원을 주는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의해서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추가로 3억을 더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우수 기업인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는 추가로 3억을 해서 5억원까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5조 및 9조로는 안 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선정 및 대상자가 있으니까 그 조문을 인용을 해야 그런 업체에 대해서 5억원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만 5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조문 인용을 5조와 9조를 들었기 때문에 5조에서도 1항 1호 빼고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더군다나 9조는 어떤 특례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조문을 인용하려면 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5억원까지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게 인용조문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만 5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조문 인용을 5조와 9조를 들었기 때문에 5조에서도 1항 1호 빼고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더군다나 9조는 어떤 특례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조문을 인용하려면 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5억원까지 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가능하게 인용조문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개발과장 정구건 5조를 보시면 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례지원이라고 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항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기업이라 함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구역 안에서 제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로, 제3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군․도’를 ‘군․충청북도’로, 제8조 제1항 중 ‘우수한 기업’을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제10조 내지 제14조로, 부칙 제2조 중 제5조 및 제9조를,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기업이라 함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구역 안에서 제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로, 제3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군․도’를 ‘군․충청북도’로, 제8조 제1항 중 ‘우수한 기업’을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제10조 내지 제14조로, 부칙 제2조 중 제5조 및 제9조를,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