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12월 3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 2.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 7.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 11.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5.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6.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행감위원장 제출)
- 2.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6.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군수제출)
- 11.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 12.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3.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14.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15.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16.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작성된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행감특위 위원장 박찬웅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찬웅 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활동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1일 대동교 개량공사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제5대 옥천군의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행정의 효율성,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구현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 행정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각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54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증빙서는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서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며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범위 또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출, 간이영수증처리, 보조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집행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한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단체들의 업무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또는 페널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의 주요사업 시행 전에 법적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을 못하여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행정력 낭비는 사업의 계획수립 전에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음 년도 하반기에 발주하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8개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이나 일부 주민만을 위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활력사업은 산업의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잠재력 있고 발전가능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지역의 어떠한 변화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신활력사업은 일회성 행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지난 7월에 열린 제2회 your 옥천 포도축제는 장소의 이원화와 사전 준비 부족으로 행사의 미흡함과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차후 포도축제에서는 옥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사전 준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청산산업단지 기반공사와 묘금-판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연계하여 상호 공사시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입주 업체가 선호하도록 사전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 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공직자와 주민이 하나되어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신속한 군정업무 처리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실과소․읍면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모든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돈을 주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실과․읍면에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함은 물론 충분한 답변을 함으로써 감사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긍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건의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과소․읍면별 시정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9년 1월 15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활동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 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 동안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 1일 대동교 개량공사 등 7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제5대 옥천군의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민들의 여론과 행정의 효율성,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구현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일부 분야에서 행정 과오를 지적하고 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진정한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각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54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시 지적된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과감히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우선하는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민간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증빙서는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로서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니며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하고, 지원범위 또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출, 간이영수증처리, 보조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집행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한 바,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단체들의 업무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 지원, 또는 페널티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의 주요사업 시행 전에 법적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을 못하여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행정력 낭비는 사업의 계획수립 전에 사업부서와 지원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명시이월사업은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음 년도 하반기에 발주하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사례가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8개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이나 일부 주민만을 위한 사업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익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신활력사업은 산업의 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을 통하여 새롭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잠재력 있고 발전가능성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향후 지역의 어떠한 변화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신활력사업은 일회성 행사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생산적이고 유익한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섯째, 지난 7월에 열린 제2회 your 옥천 포도축제는 장소의 이원화와 사전 준비 부족으로 행사의 미흡함과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차후 포도축제에서는 옥천의 이미지를 한층 더 높이고 소득과 연계한 생산적인 행사가 되도록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사전 준비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청산산업단지 기반공사와 묘금-판수 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연계하여 상호 공사시기에 맞추어 시행함으로써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입주 업체가 선호하도록 사전에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 건의사항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공직자와 주민이 하나되어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신속한 군정업무 처리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실과소․읍면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누락, 모든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에 혼돈을 주었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실과․읍면에서는 감사에 성실하게 임함은 물론 충분한 답변을 함으로써 감사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긍하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건의 조치할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건의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선 조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실과소․읍면별 시정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09년 1월 15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황규상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여 12월 2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주민지원생활과가 통합되어 2개 과에서 각각 설치 운영되던 옥천군사회복지기금과 옥천군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 중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를 ‘옥천읍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은 물론, 사기진작 및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 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된 보건진료원 정원에 맞춰 21개 보건진료소를 19개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며, 2개 보건진료소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부합된 정원비율을 현 정원비율대로 조정하여 정원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별정직 정원비율을 5급 상당 5% 이내, 6급 상당 90% 이내, 7급 상당 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은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통합 편재되어 있었으나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별표1의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당초 위치를 변경하여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 투자할 계획이며,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23억2,700만원에서 58억7,000만원으로 변경 투자하는 사업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복지관 신축 등 세부사업 4건 중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사업추진 전 금강유역환경청과 시설물 설치 여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삭제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여 12월 2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군의회 군 소속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공무원은 도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조직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와 주민지원생활과가 통합되어 2개 과에서 각각 설치 운영되던 옥천군사회복지기금과 옥천군생활지원기금을 옥천군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 제1항 중 ‘행정 리 25개 이상인 읍면은 1개 리당 1명씩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를 ‘옥천읍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향군인의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은 물론, 사기진작 및 군민의 보훈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분리․ 고지․ 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감축된 보건진료원 정원에 맞춰 21개 보건진료소를 19개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며, 2개 보건진료소 명칭을 각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불부합된 정원비율을 현 정원비율대로 조정하여 정원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별정직 정원비율을 5급 상당 5% 이내, 6급 상당 90% 이내, 7급 상당 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은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담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통합 편재되어 있었으나 옥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청소년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별표1의 비료생산업 등록수수료는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 신고수수료는 건당 2만원으로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인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복지관을 건립하고,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을 위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청산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은 당초 위치를 변경하여 6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경 투자할 계획이며,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23억2,700만원에서 58억7,000만원으로 변경 투자하는 사업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된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산복지관 신축 등 세부사업 4건 중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사업추진 전 금강유역환경청과 시설물 설치 여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후 부지매입을 추진토록 삭제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짧은 일정 속에서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수정의결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운영위원장님, 인근 영동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월 5만원,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30만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짧은 일정 속에서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또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해서 수정의결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운영위원장님, 인근 영동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이 월 5만원, 그리고 사망위로금이 30만원인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운영위원장 황규상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형평을 고려해야 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현재 우리 지역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11,2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2007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사망자가 571명, 65세 이상 사망자는 한 5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결국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이 지금 80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망할 확률은 한 4%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연간 30여명 정도의 참전유공자들이 운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영동지역의 사망위로금인 3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원이 더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요 예산액은 32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명예수당을 2만원씩 더 올려준다고 하면 연간 2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형편을 봐 가면서 좀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명예수당 인상은 좀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망위로금에 대한 10만원 인상은 연간 320만원의 예산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조례를 의결하시고 추후 해당 실과인 행정운영위원회 소속인 주민복지과로 하여금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인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촉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이 지금 800여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망할 확률은 한 4%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연간 30여명 정도의 참전유공자들이 운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영동지역의 사망위로금인 3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10만원이 더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요 예산액은 32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우리가 명예수당을 2만원씩 더 올려준다고 하면 연간 2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형편을 봐 가면서 좀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지원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명예수당 인상은 좀 시기를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사망위로금에 대한 10만원 인상은 연간 320만원의 예산밖에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조례를 의결하시고 추후 해당 실과인 행정운영위원회 소속인 주민복지과로 하여금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인상할 수 있는 개정안을 촉구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황규상 본 조례안은 옥천군수께서 상정한 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지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원으로 되어 있고, 사망위로금이 20만원으로 본 군에서는 이렇게 조례안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요구대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인접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볼 때 본 군에서도 좀 상향되는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의 요구대로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인접 타 자치단체의 예를 볼 때 본 군에서도 좀 상향되는 쪽으로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찬웅 의원 박찬웅 의원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부지매입이 유보가 되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청호 쉼터 위치가 군북면 추소리 병풍바위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봤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곳을 골랐는데, 그 지역이 아름다운 하천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대청호 부소담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류시킨 것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금강유역환경청은 우리 옥천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변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대청호 쉼터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라고 됐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옥천군이나 우리 의회에서 옥천군의 개발에 모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상당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재하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는 없고, 특히 관광지라는 것은 방치시키고 자연 그대로 보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접근을 해서 경치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위치가 대청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옥천 소하천의 절경이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좋았는데, 대청호로 인해서 담수가 되니까 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진입로를 낸다거나 배를 통해서 그것을 관람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추후에라도 쉼터가 조성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옥천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여건이 조성되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부지매입이 유보가 되었는데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대청호 쉼터 위치가 군북면 추소리 병풍바위인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문을 봤어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곳을 골랐는데, 그 지역이 아름다운 하천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대청호 부소담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류시킨 것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영향평가를 안 받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금강유역환경청은 우리 옥천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수변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대청호 쉼터 문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고 하라고 됐는데요.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옥천군이나 우리 의회에서 옥천군의 개발에 모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상당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재하는 대로 그대로 따를 수는 없고, 특히 관광지라는 것은 방치시키고 자연 그대로 보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접근을 해서 경치를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대청호 주변 쉼터조성 위치가 대청댐이 건설되기 이전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옥천 소하천의 절경이고 사람들의 접근성도 좋았는데, 대청호로 인해서 담수가 되니까 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진입로를 낸다거나 배를 통해서 그것을 관람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추후에라도 쉼터가 조성되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옥천의 풍경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여건이 조성되도록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황규상 답변을 요구하시는 사항은 아니시지요?
○박찬웅 의원 예.
○의장 김규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8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박찬정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이라 함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로, 제3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군․도’를 ‘군․충청북도’로, 제8조 제1항 중 ‘우수한 기업’을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제10조 내지 제14조로, 부칙 제2조 중 제5조 및 제9조를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7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 제2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이라 함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구역 안에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말한다’로, 제3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4조 제1항 제1호 중 ‘군․도’를 ‘군․충청북도’로, 제8조 제1항 중 ‘우수한 기업’을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제10조를 삭제하고,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제10조 내지 제14조로, 부칙 제2조 중 제5조 및 제9조를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로 하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신 재향군인회 오갑식 회장님, 6.25참전 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옥천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신 재향군인회 오갑식 회장님, 6.25참전 전우회, 월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