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30일 (월) 10시
- 1.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8.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
- 심사된안건
- 1.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민경술 의원 외 1인)
- 3.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5.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철 의원 외 1인)
- 6.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후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견조정시간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한범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명료성을 기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가 위임사무는 중앙부처장관,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에게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목 ‘재위임 위탁의 금지’를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로 변경하여 제3자에게 위탁이나 대리할 수 없게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명료성을 기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가 위임사무는 중앙부처장관,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에게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목 ‘재위임 위탁의 금지’를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로 변경하여 제3자에게 위탁이나 대리할 수 없게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한범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법령규정 인용시 낫표 표기를 하였으며, 안 제2조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 위임사무는 중앙부처장관,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에게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재위임․위탁의 금지’를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위탁기관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한범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법령규정 인용시 낫표 표기를 하였으며, 안 제2조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가 위임사무는 중앙부처장관, 도 위임사무는 도지사에게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재위임․위탁의 금지’를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위탁기관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철 의원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회의규칙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6조 제4항을 삭제하여 안 제66조의 2에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또한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장의 제목을 ‘징계’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로 변경하였고, 안 제82조 윤리심사 및 보고를 신설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윤리심사 및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3조에서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회의규칙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6조 제4항을 삭제하여 안 제66조의 2에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또한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9장의 제목을 ‘징계’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로 변경하였고, 안 제82조 윤리심사 및 보고를 신설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윤리심사 및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3조에서는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철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6조 2의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질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장의 제목을 ‘징계’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로 변경하고, 안 제82조 윤리심사 및 보고를 신설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윤리심사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3조에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6항을 신설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과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회의 규칙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재철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회의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6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6조 2의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질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장의 제목을 ‘징계’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로 변경하고, 안 제82조 윤리심사 및 보고를 신설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윤리심사 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3조에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6항을 신설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과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회의 규칙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동창 주민복지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 중 ‘옥천군립보육시설’을 ‘옥천군립 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한다)’로 괄호 안에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제2조 명칭과 위치는 군립보육시설인 가칭 향수어린이집이 신축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운영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에 위하며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으며,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7항 및 제10조 준용은 관련 법에 낫표를 표기하여 조문의 형식을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한 옥천군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금년 5월에 완공됨에 따라 동 보육시설을 민각위탁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옥천군립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이며, 옥천군립 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군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립보육시설 간 동일한 운영방법으로 형평성을 도모하며 인력 및 보육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으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군립보육시설의 재원 가능 아동은 95명 정도이며, 세입세출예산은 규모가 비슷한 군립 개나리어린이집의 금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산정한 것으로 2억5,8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 초에 위탁업체 선정방안을 결정하고 4월 말까지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5월 중순 준공에 맞춰 6월부터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옥천군립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 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는 제1조 목적 중 ‘옥천군립보육시설’을 ‘옥천군립 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한다)’로 괄호 안에 내용을 삽입하였으며, 제2조 명칭과 위치는 군립보육시설인 가칭 향수어린이집이 신축됨에 따라 명칭 및 위치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운영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에 위하며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였으며,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제7항 및 제10조 준용은 관련 법에 낫표를 표기하여 조문의 형식을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에 착공한 옥천군립 보육시설 신축사업이 금년 5월에 완공됨에 따라 동 보육시설을 민각위탁하여 어린이집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은 옥천군립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 유지 관리이며, 옥천군립 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의 간소화로 군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군립보육시설 간 동일한 운영방법으로 형평성을 도모하며 인력 및 보육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으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군립보육시설의 재원 가능 아동은 95명 정도이며, 세입세출예산은 규모가 비슷한 군립 개나리어린이집의 금년도 예산안에 준하여 산정한 것으로 2억5,800만원 정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4월 초에 위탁업체 선정방안을 결정하고 4월 말까지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5월 중순 준공에 맞춰 6월부터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립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 및 수탁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옥천읍 금구리 226-5번지에 준공 예정인 옥천군립 보육시설 향수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를 설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10조에 상위법 인용 시 낫표 표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군립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규정 추가, 상위법에 의한 수탁자 결정방법을 명시한 일부 개정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립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시행 전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227-3번지 일원에 연면적 791.4㎡ 지상 2층으로 총사업비 15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군립보육시설 향수어린이집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소유예산에 있어 세입은 보육료 수익자 부담금, 기타 지원금 등 2억5,849만4,000원, 세출인건비, 후생경비, 운영비 등 2억5,849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옥천군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립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 및 수탁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옥천읍 금구리 226-5번지에 준공 예정인 옥천군립 보육시설 향수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를 설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10조에 상위법 인용 시 낫표 표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군립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규정 추가, 상위법에 의한 수탁자 결정방법을 명시한 일부 개정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군립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시행 전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금구리 227-3번지 일원에 연면적 791.4㎡ 지상 2층으로 총사업비 15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군립보육시설 향수어린이집이 되겠으며, 민간위탁 소유예산에 있어 세입은 보육료 수익자 부담금, 기타 지원금 등 2억5,849만4,000원, 세출인건비, 후생경비, 운영비 등 2억5,849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옥천군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옥천군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관한 사항이 2009년도 2월 12일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개정골자로는 옥천군 주민투표조례 제2조 제4항에 군수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10조 청구인 서명부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관한 사항이 2009년도 2월 12일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개정골자로는 옥천군 주민투표조례 제2조 제4항에 군수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제10조 청구인 서명부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토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주민투표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로, 주소나 거소 또는 채류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주민투표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로, 주소나 거소 또는 채류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염종만 문화관광과장 염종만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습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와 366-2번지 일원에 부지 4,456㎡에 연건평 2,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8억원으로 현재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으로 균특 16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8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재원은 국도비 10억, 군비 10억을 추가 확보하여 2010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부시설로는 지하 1층에 전기실과 기계실, 1층에는 관리사무실과 아동 및 가족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2층에는 열람실과 서고를, 3층에는 영상문화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습득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와 366-2번지 일원에 부지 4,456㎡에 연건평 2,500㎡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8억원으로 현재 농어촌도서관 건립사업으로 균특 16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8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재원은 국도비 10억, 군비 10억을 추가 확보하여 2010년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부시설로는 지하 1층에 전기실과 기계실, 1층에는 관리사무실과 아동 및 가족열람실, 디지털 자료실, 2층에는 열람실과 서고를, 3층에는 영상문화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9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하여 평생학습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공시설 설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군민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와 366-2번지에 4,456㎡ 부지에 총사업비 48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2,500㎡ 규모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1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군민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와 366-2번지에 4,456㎡ 부지에 총사업비 48억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2,500㎡ 규모로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1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민도서관) 설치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