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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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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3월 30일 (월)  10시3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7.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천군 공공시설(군립도서관) 설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보고)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4.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군수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6. 5.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7.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철 의원 외 1인)
  8. 7.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9.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 옥천군 공공시설(군립도서관)설치안(군수제출)

(10시39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황규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20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는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7건을 비롯해서 총 10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4회 제2차 정례회와 제17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보고) 

(10시41분)

    
○의장 김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6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 3월30일부터 4월 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7일간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및 4월 6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김재철 의원, 민경술 의원)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재철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재철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10시46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김규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존경하는 김규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추가확보 사업비에 대하여 조기 집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및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지원, SOC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12.4%인 306억300만원이 증액된 2,771억2,4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87억5,100만원이 증액된 2,340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5,200만원이 증액된 43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109억2,700만원이 증액된 402억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178억2,400만원이 증액된 1,938억4,6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지방교부세 79억9,900만원, 재정보전금 1,500만원, 보조금 98억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현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109억2,700만원의 증액은 기타수수료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94억7,100만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원, 대청댐지원사업비 9억5,600만원, 기타잡수입 8,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 79억9,900만원 증액은 보통교부세 78억9,300만원, 분권교부세 1억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1,500만원의 증액은 2008년도 도정 시책평가 시상금 1,5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수입 98억1,000만원의 증액은 국고보조금 57억9,700만원과 도비보조금 40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능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17억4,100만원이 증액된 132억2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8억3,700만원이 증액된 87억3,900만원, 교육은 19억7,800만원이 증액된 31억1,300만원, 문화 및 관광은 38억8,800만원이 증액된 162억1,400만원, 환경보호는 14억4,400만원이 증액된 95억9,600만원, 사회복지는 32억600만원이 증액된 460억1,100만원, 보건은 3,200만원이 증액된 35억5,300만원, 농림해양수산은 65억7,200만원이 증액된 410억6,900만원, 산업·중소기업은 47억2,100만원이 증액된 103억8,200만원, 수송 및 교통은 5억2,500만원이 증액된 156억2,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75억800만원이 증액된 296억2,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7억100만원이 감액된 369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억400만원이 감액된 294억5,000만원, 물건비는 3억6,000만원이 감액된 138억4,100만원, 경상이전은 56억900만원이 증액된 665억5,400만원, 자본지출은 253억3,300만원이 증액된 1,169억6,800만원, 내부거래는 12억5,200만원이 증액된 26억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9억7,900만원이 감액된 4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48억8,400만원이 증액된 452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청년인턴제 운영사업 1억3,300만원, 신문화공간조성사업 4억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25억2,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은 21억7,400만원이 증액된 312억3,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1억700만원, 소도읍육성사업 15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억8,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9억700만원이 증액된 38억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전통한옥관광자원화사업 1억9,0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억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은 1억4,800만원이 증액된 47억4,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재가노인서비스지원 1억2,4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확대지원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5억8,100만원이 증액된 253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노인요양시설운영 3억원, 경제위기극복 공공근로사업 2억5,000만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 25억9,700만원, 군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2억5,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4억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자체 주요투자사업은 163억3,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청산종합복지관 신축 15억원, 학교 교육경비지원 19억7,800만원, 향수한우 판매타운조성 8억원,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8억원, 군립수영장건립 토지매입비 10억원, 도시계획도로시설사업 25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금회 4.5%인 18억5,200만원의 증액된 430억7,700만원으로 3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3억1,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9,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2,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1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억2,000만원, 도비보조금 1억2,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난연도수입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1억9,2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지원사업 1억2,0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옥천의료기기 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0.9%인 6,000만원이 증액된 68억3,400만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실물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가 확보된 사업비를 조기집행을 통하여 위축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안정, SOC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0시59분)

  
○의장 김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24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이, 의원으로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 간사에는 박찬정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강병덕 의원, 김재철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옥천신문, 동양일보 기자님, 삼양초등학교 선생님!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5.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6.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재철 의원 외 1인) 
7.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옥천군 공공시설(군립도서관)설치안 (군수제출)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립도서관) 설치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공공시설(군립도서관) 설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3월20일과 3월24일 박한범, 김재철 의원 외 2인 및 옥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오늘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를 “옥천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위탁”을 “민간위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사무의 위탁에 있어 위임사무는 관계부처장관 및 도지사 승인, 자치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재위임, 위탁의 금지를 제3자에 대한 위탁 등 금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현행 회의규칙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66조의 2 군정에 대한 질문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군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질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2조 윤리심사 및 보고를 신설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윤리심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3조에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제6항을 신설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립 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명칭과 위치 및 수탁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옥천읍 금구리 226-5번지에 준공 예정인 옥천군립 보육시설 향수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를 설정하였고, 안 제4조 2항 수탁자의 결정은 공개경쟁에 의하며, 옥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결정한다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군립 보육시설인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시행 전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천군 금구리 226-5번지 일원에 연면적 791.4㎡, 지상 2층으로 총 사업비 15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군 보육 향수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내거소신고, 재외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이 부여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주민투표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공공시설(군립도서관) 설치안은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 일원 4,456㎡ 부지에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2,500㎡ 규모로 농어촌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14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립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공공시설(군립도서관) 설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6일 오후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소장,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본회의 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실과 사업소장께서는 꼭 참여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17개 실과 중 8개 과장께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소관 부서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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