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28일 (화) 10시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레안
- 4.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 5.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박찬정 의원 외 1인)
- 4.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박한범 의원 외 1인)
- 5.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6.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8.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신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관한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규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군 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찬정 박찬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및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개인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및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정보제공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개인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찬정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및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정보제공, 모범가족 친정보내기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찬정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 및 사람으로 하였고, 안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보육, 정보제공, 모범가족 친정보내기 등 지원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안 제7조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단체, 개인에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아닌 의원 박한범 박한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환경관련 시설 등에 따라 각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수탁기관은 관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시설 장비의 개선, 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수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환경관련 시설 등에 따라 각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수탁기관은 관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시설 장비의 개선, 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수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한범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공공하수도시설은 3년 이상 10년 이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기물운반·수집 대행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각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은 관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시설 장비의 개선, 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수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업무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한범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따라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업무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환경관련 시설 등 운영 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공공하수도시설은 3년 이상 10년 이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기물운반·수집 대행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각각 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에 대한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기관은 관리효율 제고 등을 위해 시설 장비의 개선, 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수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업무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2건에 1억3,26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241만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9,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 8월2일 장용산휴양림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지난해 3월2일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된 사망손해보상금에 1억2,3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334만3,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발생 사유는 손해배상금 산출시 원금 및 이자산출 차액 186,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3월 전라도, 충남 지역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지역으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방역 약품 구입에 9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06만7,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품구입 후 32,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출된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2건에 1억3,26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3,241만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19,2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 8월2일 장용산휴양림에서의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지난해 3월2일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판결된 사망손해보상금에 1억2,35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334만3,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발생 사유는 손해배상금 산출시 원금 및 이자산출 차액 186,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3월 전라도, 충남 지역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리 지역으로의 유입차단을 위해 긴급방역 약품 구입에 91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906만7,6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약품구입 후 32,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재정 운영상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 내용은 2006년 8월 장령산 휴양림 내 사망사고에 대해 2008년 3월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배상금지급 판결에 따라 1억2,343만3,1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은 2008년 3월 전라도와 충남지역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방역 소독약품 300kg, 생석회 2,800포대 등 906만7,660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손해배상금 지급 내용은 2006년 8월 장령산 휴양림 내 사망사고에 대해 2008년 3월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배상금지급 판결에 따라 1억2,343만3,1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은 2008년 3월 전라도와 충남지역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방역 소독약품 300kg, 생석회 2,800포대 등 906만7,660원을 예비비로 각각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보험금으로 또 일부 충당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철 위원 보험금이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보습학원장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를 했는데,
○김재철 위원 구상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서 4,500만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4,500만원을 받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영조물보험금을 수령했는데, 7,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보전 받은 겁니다.
○김재철 위원 구상권 청구한 금액이 당초에는 이것 보다 액수가 많이 컸었잖아요? 4,500만원 보다 그 때 액수가 많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우리가 7,4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화해결정을, 화해권고결정으로 4,5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김재철 위원 우리 군에서 그렇게 수용을 한 거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1억2,300만원 지출을 하셨어도, 실제로 우리 군의 부담은 약 300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300만원 정도. 1억2,000만원 정도는 보전이 됐고, 군에 부담은 300만원 정도 부담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 그것으로 끝난 거지요.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형사사건으로 다 끝난 겁니다.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형사사건으로 다 끝난 겁니다.
○민경술 위원 그 당시 담당공무원은 실비로 본인이 300만원을?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본인이 벌금 300만원을,
○민경술 위원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다 끝난 겁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고?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아니지요, 본인이 부담한 것이지요. 본인의 형사벌이니까.
○민경술 위원 아,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지요, 300만원?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철 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군청이 앞으로도 그 내막을 군수 이하 전 공무원이 다 알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예.
○김재철 위원 본인이라는 과실 부분이 지난번에 정신적 피해든, 또 직접 경제적인 피해든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개인한테 그런 짐을 지고 가게 한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 우유부단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실장님! 솔직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개인한테 그런 짐을 지고 가게 한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 우유부단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실장님! 솔직한 심정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손채화 개인적으로 상당히 동정이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때도 여러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불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불문으로 의결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종결을 처리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종결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그 때도 여러 정황을 참작해 가지고 불문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불문으로 의결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종결을 처리했던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김재철 위원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개인한테 그런 큰 짐을 지고 가게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처세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에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정말 부군수께서나 군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라도 본인한테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사례는 우리 공직자들이 당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향후 그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시에는 정말 부군수께서나 군수께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라도 본인한테 큰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사례는 우리 공직자들이 당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은승 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기구명칭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기구명칭 오류사항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기록물 연구사 정원 증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 관련 [별표1]에 연구직과 지도직이 일반직에 포함됨을 나타내는 비고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거 금년 12월31일까지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함에 따라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위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위임 권한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를 직속기관, 사업소장에게 소관 직원의 근무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제2조 관련 [별표1]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읍면에 위임한 사항 중 부서명칭, 업무명, 관련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만 규정하던 것을 의회, 직속, 사업소까지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에서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사무분장을 조정하고, 기구명칭의 오류 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체육시설사업소의 문화예술회관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기구명칭 오류사항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하고, 기록물 연구사 정원 증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제3조 관련 [별표1]에 연구직과 지도직이 일반직에 포함됨을 나타내는 비고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의거 금년 12월31일까지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함에 따라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위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주요개정 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의 위임 권한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근거를 직속기관, 사업소장에게 소관 직원의 근무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제2조 관련 [별표1]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읍면에 위임한 사항 중 부서명칭, 업무명, 관련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만 규정하던 것을 의회, 직속, 사업소까지 확대함에 따라 제명을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에서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영 전문위원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기구명칭의 오류부분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등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중 ‘문화체육시설 업무’를 ‘체육시설 업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 사업소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업무 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기구명칭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기록물 관리정원 조정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비고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있어 기록물 연구사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기록물 관리정원 조정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에 있어서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위임기관 확대에 따른 조항 및 별표1,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기구명칭의 오류부분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7조, 제10조 등 관련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중 ‘문화체육시설 업무’를 ‘체육시설 업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2] 사업소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 안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업무 과장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기구명칭 및 사무분장 조정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 기록물 관리정원 조정 및 일부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는 비고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있어 기록물 연구사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6급 이하 1명’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기록물 관리정원 조정 및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군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에 있어서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상위법 관련 조항 정비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위임기관 확대에 따른 조항 및 별표1,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강병덕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강병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상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환경관련 시설 등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은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