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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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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4월 28일 (화)  14시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
  4.  4.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5.  5.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군수제출)
  5. 4.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6. 5.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위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4시01분)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산림축산과장 이승노입니다.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신축 중인 산림문화휴양관 개관으로 사용료의 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변경된 장령산 지명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명칭을 변경하고, 성수기와 비수기 이중 요금체계 적용 및 위약금과 배상금 규정을 명확히하여 휴양림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을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를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인 별표1의 시설사용요금표에서 기존 숲속의 집 사용료는 1인 기준 10,000원 선으로 조정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의 사용료는 양질의 편의시설이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 1인당 1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비수기에는 성수기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는 이중요금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4항의 별표2에서는 사용자와 관리자 각각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 시 2일 전에는 원금의 10%, 1일 전에는 20%, 당일에는 30%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와 관리자 간 분쟁 소지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숲속의 집 가스시설 설치 및 사용료의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신규 휴양관의 양질의 편의시설 제공에 따라 사용료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최소한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비수기에는 가격할인을 적용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산림휴양림 내의 시설규모와 사용료 징수현황을 고려하여 사용료 징수안을 마련하여 사전 절차로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휴양관의 가격책정과 이중요금 체계로 휴양림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추구하는 휴양객의 욕구에 부응하는 휴양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장용산의 자연지명 표기방법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장령산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산림문화휴양관 신축에 따른 사용료의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장용산’을 ‘장령산’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의 별표1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단일요금체제에서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이중요금체제로 조정하고, 산림문화휴양관의 1일 사용료를 일반 4인실 기준 성수기 6만원, 비수기 4만원으로 정하였으며,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해약시점에 따라 예약금의 10~30%까지 환불 및 배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항시 집행부에서 자치입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몇 차례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금번 조례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과장님, 제3조 제1호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한범 위원    정의에 옥천군민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를 삭제하는 사유를 보니까 8조 제2호에 있는 군민이 시설을 이용할 시 비수기에 30%의 사용료 감면혜택을 없애기 위해서 이 정의도 같이 없애는 거예요.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감면규정으로 우리 옥천군민에게 한 30% 혜택을 줬었는데, 혜택을 주던 것을 삭제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전에는 인터넷 예약이 안 됐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인터넷 예약을 하다 보니까 옥천군민과 외지인과 따로따로 하는 데 행정상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옥천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없앴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타 지역의 장사시설 같은 것, 특히 화장장을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곳을 보면 그 지역 군민들에게 30~50%의 혜택을 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이 타지에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이나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삭제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문제점으로 인터넷 접수를 하다 보니까 군민의 사실관계 확인이 진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발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점 때문에 좋은 혜택을 일방적으로 삭제한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런데 타 지역도 보니까 휴양관이나 숲속의 집에는 지역민을 할인해 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입장료라든가 그런 것은 할인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입장료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요. 
박한범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지역의 조례는 타 지역과 상관없이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좋은 문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그런 것까지 닮아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터넷 접수에서 본인 사실관계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예약접수 하는 것처럼 할인하지 마시고 똑같이 금액을 받으세요.
  다만 시설에 입주할 당시에 주민들이 지참한 주민등록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람들한테는 30% 감면을 주면 되잖아요. 
  방법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조항을 개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10조를 보면 현 조례에는 10조가 1,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10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1, 2항을 좀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겨보면 10조 제3항 및 제4항을 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자치입법 실무교재를 봐도 이런 조례 개정 사례는 없어요. 이 사항은 전체 10조를 들어내서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해서 1, 2, 3, 4항으로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기법 상으로 쓰지 않는 기법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부칙을 보면 경과조치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예약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약된 것으로 본다. 소급입법입니다. 그런데 소급입법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소급입법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불이익이 뒤따르는 것은 소급입법이 불가능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광역자치단체의 사전보고 절차를 거치고 공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20일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20일 안에 예약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하루이틀 쓰려고 예약을 했다가 해약을 할 경우에 종전 조례에 의하면 24시간 이전에는 수수료만 물어내고 전액을 환불해 줬고, 24시간 이내에는 10%의 위약금만 물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현 조례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 30%까지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전에 적용된 것은 예전에 하던 대로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휴양관이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박한범 위원    사실상 경과조치를 두려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예약된 사항은 종전 조례에 의하여 예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시인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휴양관은 언제 개관할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5월 말쯤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휴양관 사용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징수가 불가능한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것은 불가해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수정해서라도 통과가 됐으면 합니다.
박한범 위원    걱정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군수제출) 
4.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5.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4시15분)

  
○위원장 박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내에 소규모 공장, 즉 10,000㎡ 미만의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세부 조례를 제정하여 옥천군 관내 기업의 입지를 원활하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제특화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계획관리지역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기준으로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기능을 상실하거나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소규모 공장이 난립해 있는 지역, 학교나 군부대 시장 등 대규모 시설물이 이전 또는 폐지되는 지역, 그리고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역 등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규모를 15,000㎡ 이상 30,000㎡ 미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계획 수립으로 현재 및 미래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개별법에 의한 공장입지 제한 유무 등을 조사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정․고시 내용의 변경 제한으로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관내 계획관리지역 내에 입주하고자 하는 소규모 공장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규제를 해소해줌으로써 소규모 공장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계획적인 청산산업단지 조성으로 무질서하게 산재한 개별공장들을 유치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로 소득기반을 확충하고자 옥천 청산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국도 19호선으로부터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산면 인정리 1351번지 일원에 1,085m에 폭 15~18m의 신설도로와 묘금-판수 간 군도 4호선의 15,000m 중에서 일부 구간인 518m를 폭 8m에서 15m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변경결정 내용은 결정조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청산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군 계획시설인(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 연관하여 2015년을 전망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도 제고 등 각종 도시생활환경 및 개발지표를 설정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환경변화에 따른 여건 수용과 도시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옥천군 전 행정구역인 537.1㎢를 대상으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의 변경과 일반주거지의 종 세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주요 변경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계획인구지표를 군 기본계획에서 기 설정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2010년도에 59,000명, 2015년도에 61,000명, 2020년에 62,000명이 될 것으로 계획인구지표를 설정하여 군 관리계획을 수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 총면적인 537.1㎢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54.356㎢, 그 중에서 주거지역으로 278,194㎡가 증가된 4.06㎢로 변경하고자 하며, 상업지역으로는 25,136㎡이 증가한 414,806㎡, 그리고 공업지역은 181,870㎡가 감소된 1.565㎢, 녹지지역은 48.314㎢, 관리지역은 43,765㎡ 증가된 115.139㎡, 농림지역은 44,765㎡가 감소된 246.841㎢,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기정 면적의 증감 없이 120.769㎢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 시설 등에 대한 주요결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미 지난 4월 21일 의회 정례 간담회에서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기 설명 드린 바 있어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별도로 기 배부해 드린 옥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결정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용역구역의 변경결정,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나 주차장 등 교통 운수시설의 조정․변경, 광장이나 공원 등 도시공간시설의 변경, 시장과 수도시설 그리고 전기공급 설비 등 유통 및 공급시설의 변경, 운동장이나 공공청사 학교 문화시설 등과 같은 공공문화시설, 하천과 같은 도시방재시설, 그 밖의 상수도․하수도시설, 철도, 대청호 등 현재 이용 중인 공공시설로서 기존 시설에 대하여 본 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도록 변경하고자 계획을 수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옥천군 한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성면 거포리 715번지 일원에 43,765㎡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관내 취락지구를 당초 18개소에 570,890㎡를 추가로 60개소에 1,203,710㎡를 신규로 지정해서 총 78개소에 1,774,600㎡로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난 2월 9일 충청북도로부터 승인된 2020 옥천군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한 후 7월경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입안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준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태    전문위원 박준태입니다.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15,000㎡ 이상 30,000㎡ 미만 규모의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 고시하여 10,000㎡ 미만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9호에서는 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거나 기존 지방도를 기준으로 50m 이상인 지역 등은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 면적을 15,000㎡ 이상 30,000㎡ 미만으로 지정하되 입지수요와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를 지정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위임이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고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인 사항은 타 시군에서는 유망 중소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공장건축가능지역의 도로, 용수, 전기, 통신, 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토 19호선에서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군 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옥천군 청산면 인정리 1350번지 일원으로서 군도 4호선 일부 구간의 폭을 8m에서 15m로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이라든지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기 수립된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 사이에 조례를 다 제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 군은 이제 제정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타 시군은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도에 주로 제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옥천군에서도 그때에 맞춰서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가만히 되새겨 보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전부 바꼈어요. 담당자도 바뀌고, 조직개편이 되어서 담당 계장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뒤늦게 발견이 되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해 7월 11일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조례가 적용이 되어서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다행히도 그 기간 동안에 1건도 신청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면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적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댐으로 인해 가지고 규제도 많은데다가 이런 조례 제정도 타 시군보다 늦어서 불편한 점도 있을 텐데, 지금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9호를 살펴보면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이나 기준 지반이 50m 이상인 지역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경사도를 25도 이상인 지역으로 완화를 해서 변경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보면 경사도를 10도 미만으로 하도록 표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10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 규정을 인용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봉착이 되어서 자치단체마다 전부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도 2006년 8월달에 10도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해서 15도로 완화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충북 도내에서 단양군은 지금도 10도로 그대로 있고, 제천은 19.7도, 청주시는 15도, 충주시가 21도, 괴산․보은․영동․음성․증평․진천․청원군은 한결같이 20도로 전부 개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148개 시군을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25도까지 규정한 데가 17군데 11%정도가 되는데, 왜 25도로 했는지 원인을 따져봤더니 산지관리법에 25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도로 그렇게 바꿨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4도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148개 시군 중에 69개 시군이 전부 20도 내외로 규정을 했고, 15~19도가 약 43개 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가 18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경사도를 25도로 했을 때의 문제는 난개발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공사 같으면 완전하게 경사도를 비탈면 부분의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이…….
민경술 위원    산지가 평균 25도인데 거기에 맞춰서 하면 크게 난개발이…….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산림훼손허가를 받고 한 지역들이 문제가 많은 지역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떻든 간에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고요. 나중에 난개발이 된다든지 특히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산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던데, 그것보다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산지관리법과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허가 낼 때 이런 산사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을 시키고 해서 산지관리법과 형평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을 하신다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조례를 추가로 제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공장건축가능지역에 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도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장 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도 규정을 마련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시설지원이 저희 군에서는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해오고 했었습니다.
  단지 전기나 통신 가스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어떻든 이것을 명문화를 해 놓으면 안 해 놓은 것보다는 더 낫다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박찬웅 위원입니다. 
  제5조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기준이 있어요. 그 2항에 10호까지 열거가 되어 있는데, 공장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변구역 등 쭉 있는데,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나 됩니까? 
  공장이 안 되는 면적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면적을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큰 것은 수변구역이 가장 클 것 같네요. 
박찬웅 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얼마 안 됩니다. 이원하고 청산인데, 그것은 하천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박찬웅 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옥천군은 전체 면적의 84%가 규제지역이라고 늘상 얘기를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찬웅 의원    여기도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이 규제지역인데, 이것이 사실 수변구역은 물론 환경을 보존하고 맑은 물을 보존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내에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이 유럽의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수변구역이든 상수원보호구역이든 오폐수처리시설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나라는 규제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법률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일부 우리하고 유사한 군 같은 경우는 일찍이 이런 규제가 고시되기 이전에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하고 했는데……. 
  과장님, 옥천군엔 맨 안 되는 거예요. 수변구역이다. 그러니까 특수지역만 유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저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조항들은 전부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규정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찬웅 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에요. 전국적으로 시군을 볼 때 이렇게 옥천군처럼 규제를 받는 지역이 얼마 안 될 것으로 봐요. 거기 거주 주민을 생각도 좀 해주시고 해야지, 법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하면 수변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군민이 아닌가요. 


  이런 문제도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거주 주민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개발을 해야 될 데는 개발을 하고, 보존을 해야 될 데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총괄적인 취지에서 전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박찬웅 위원    우리 군은 보존해야 할 데가 너무 많아요. 어느 정도야 이해가 갑니다마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물론 법적으로 딱 되어 있지만 규제지역의 거주 주민들도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획관리지역이 종전 관리지역의 몇 %입니까? 
  현재 우리 계획관리지역이 종전에는 세분화되기 전에는 관리지역으로 칭했잖아요. 관리지역의 몇 %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면적이요?
박한범 위원    대략적인 %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계획관리지역이 6.9%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이 13.1%, 생산관리지역이 1.3% 그래서 총 관리지역이 우리 관내에 22.4%입니다. 
박한범 위원    군 전체면적의 6.9%라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해 놓게 되면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똑같은 계획관리지역 내인데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도 지역 여건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대개 보면 일반 야산 같은 그것을 가장 많이 선호를 합니다. 
박한범 위원    공장이 가능한 지역인 계획관리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는 땅값 형성에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보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한범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에 수요가 더 있다고 하면 추가 지정도 사실은 가능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계획관리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사실 어떤 법률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들이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것은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이런 사항들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좀 우리 실정에 맞아야 겠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굉장히 산이 단조로워요. 단산이라 산이 엄청 높지도 않으면서 뾰족뾰족한 그런 산이에요. 경사도가 굉장히 급하단 말이에요. 
  사실상 다른 지역에 가보면 평야야 더러 많이 있지만 임야도 얕은 임야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개발만 하려고 하면 여건이 충족되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지역은 임야를 개발하려면 사실 15도 이런 규정 잣대로 규율하게 되면 할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구일리 쪽에서 동이면 가는 그 일대나 좀 이런 지역에 해당되지 다른 지역은 경사도 15도 미만짜리 보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산지관리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도 산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받을 때 25%까지를 경사도로 허용해 주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개발이 용이하도록 법에서도 규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법률보다도 더 완화된 규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조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본 위원도 25% 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난개발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방지대책을 세우고 들어올 때부터 검토를 잘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기반시설 부분도 있고,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또 세부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할 그런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있지요. 
박한범 위원    조례에서 모든 사항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조에 하나 더 시행규칙도 넣어 주시면 이 조례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놔두면 시행규칙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거예요. 여지는 만들어 놔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어차피 저희들 경사도 산정방식을 시행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래서 규칙 조문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의회에 올라왔는데요. 예전에 도시계획법, 그리고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됐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통합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것이 통합법률 공포일자가 언제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2002년도로 알고 있는데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2002년도라고 하고요. 이 법 시행 당시에 아마 유예기간을 좀 줬을 것입니다. 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이 법 시행 후 몇 년 이내에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그렇지요. 
박한범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시한이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고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2002년도입니다. 시행은 2003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옥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기본계획은 다행히도 금년 2월 9일날 충청북도의 기본계획 승인은 마쳤고요. 지난해 12월 5일날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했고, 관리계획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박한범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업무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개발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해소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타 지역에는 한강수계에 인접된 시군들 같은 경우 이 통합법률 들어 올 때 바로 작업을 시작해서 빠르게는 2003년, 2004년도에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이미 입안이 되었어요. 
  하고자 하는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규제를 미연에 방지해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 실무 과장으로서 답변 좀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저는 지난해 11월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이 업무를 접하고 나서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었는데요. 2004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그때까지도 안 끝났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물론 법이 상당히 복잡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거기에 신경을 썼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상 이 얘기를 본 위원은 4~5년 전에 서울가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공무원노조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지역이 항상 얘기하듯이 84.3%가 규제지역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좀더 많은 지역이 개발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느냐, 실제로 그런 사항들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먼저 그런 기본관리계획을 해놓음으로써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정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군민의 대변자입니다. 이 사항이 용역절차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저희들은 집행부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 공원지역에서 일부 해제가 됐으면 좋겠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도 더러 얘기를 많이 들어요. 
  또 어느 지역은 용도지역이 무슨 지역으로 해 놓은 것을 무슨 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도, 물론 본 위원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용역이 진행단계에서 제시를 해 주고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은데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아쉽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한테 어떤 공청회를 했는지, 아니면 하부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고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도 사실 이런 내용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제대로 알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이 내용을 저희들이 2004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주민공청회도 거쳤고 의회 의견청취도 거쳤는데, 그것이 4대 의회 때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해야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절차를 그때 당시의 실무자들이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어쨌든 좀 보안을 유지할 부분도 있지만, 다만 불합리한 지역 같은 경우 타당성 있는 것은 의견도 개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도 이번 기회에 한번 군에 어떤 민원을 제기해 보든지 건의서를 내라든지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것이 상실됐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다음 도시재정비 할 때는 5년 후에 2015년이니까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의회하고도 많은 교감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9호의 경사도 15도를 경사도 25도로 하고,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안 제12조(시설지원)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에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원안 채택하기로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 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수정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 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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