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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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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 18일 (화)  11시40분


  1.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심사 중인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박찬정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1분)

  
○위원장 박찬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된 안건으로 산림축산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앞으로 휴양관이 개관이 되고 나면 장용산휴양림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지 고민 좀 해보셨나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양관을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직영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어떻게 보면 우리 휴양관은 공공적인 휴양시설이 목적이기 때문에 관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휴양림을 운영하는 데가 몇 개소 정도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휴양림을 운영하는 곳은 몇 백 개소가 되는 것 같은데,  위탁을 하는 데는 극소수이고 거의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구체적인 근거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현재 몇 개소의 휴양림을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이 몇 군데이고 민간위탁이 몇 군데이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현재 직영으로 할 때 연간 인건비를 어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휴양관이 365일 풀가동 됐을 때 8억5,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2% 정도밖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휴양관이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목표를 40%로 보고 있는데, 40%로 봤을 때 약 3억2,4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휴양림을 직영함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그 부분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지출되는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인데, 기타 관리차원에서 운영비 정도는 제외를 하더라도 연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산한다면 꽤 많은 금액이 지출될 것이란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거이에다가 앞으로 휴양관이 개관됐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또 추가로 필요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우선은 2명은 꼭 필요한데, 전기직이나 기계직 1명을 보충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연간 지출비용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을 정확히 계산한 것은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운영할 때 민간기업을 따라 갈 수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게 되면 24시간 풀가동하는 서비스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에게도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경쟁력을 갖추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177회 임시회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들, 부칙과 기존 옥천 군민들한테 시설이용료의 30%를 감면해 줬던 조항을 삭제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현실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승노    저희들이 당초에는 옥천 군민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보니까 충북 도내에 제천시만 할인을 해 주더라고요. 당초 저희 조례안에도 할인되는 것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옥천군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박한범 위원    당초에 시설이용료가 전반적으로 조금 다운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감면하는 %를 조금은 하향 조정하더라도 군민들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박한범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바 수정 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 옥천 군민이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숲속의 집, 휴양관, 대회의실, 단체식당, 전용테크, 야외음악당의 시설사용료를 20% 감면한다. 
  부칙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시설사용이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된 안건은 오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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