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5월 18일 (월) 10시3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 4.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군수제출)
- 4.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박한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4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비롯해 총 10건을 집행부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중 조례안 6건은 2009년 5월1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박한범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8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4월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9건을 비롯해 총 10건을 집행부로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중 조례안 6건은 2009년 5월11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 5월18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9년 5월18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신 후,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황규상 의원, 박한범 의원)
○의장 김규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황규상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규상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황규상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규상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황규상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5월1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8일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에 있어 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에서 ‘6,000만원 이하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율은 당초 ‘0.15% 내지 0.5% 범위’에서 ‘0.1% 내지 0.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세율에 있어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5월1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8일 제17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에 있어 과세표준액 ‘4,000만원 이하 1억원 초과’에서 ‘6,000만원 이하 3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세율은 당초 ‘0.15% 내지 0.5% 범위’에서 ‘0.1% 내지 0.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 세율에 있어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원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찬정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조례안은 지난 4월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8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된 조례안으로 제17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용산에 자연지명 표기 방법이 ‘장령산’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산림문화휴양관 신축에 따른 사용료에 세부기준을 종전에 ‘단일요금체제’에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중요금체제’로 규정함으로써 휴양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안 제8조, 제3호를 신설하고, 부칙안 제2조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옥천군민이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숲속의 집, 휴양관, 대회의실, 단체식당, 전용테크, 야외음악당의 시설사용료를 20% 감면한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시설사용에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의 조례안은 지난 4월2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28일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심사된 조례안으로 제17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용산에 자연지명 표기 방법이 ‘장령산’으로 변경되어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며, 산림문화휴양관 신축에 따른 사용료에 세부기준을 종전에 ‘단일요금체제’에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이중요금체제’로 규정함으로써 휴양림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출안 중 안 제8조, 제3호를 신설하고, 부칙안 제2조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옥천군민이 휴양림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숲속의 집, 휴양관, 대회의실, 단체식당, 전용테크, 야외음악당의 시설사용료를 20% 감면한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0조 제1항에 의거 시설사용에 예약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원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장용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